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역사, 현실, 논리를 찾아서 | 양장본 Hardcover)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역사, 현실, 논리를 찾아서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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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헌법은 해석과 재해석을 거치며 쓰이고 또 쓰인다
1987년은 한국 현대사의 특별한 시기다. 그해에 대한민국은 독재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바로 섰으며, 헌법 이론으로 말하면 명목적ㆍ장식적 헌법에서 규범적ㆍ민주적 헌법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87년 민주헌법 체제”는 다시 한 번 변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본권을 보다 확대ㆍ보장하고 경제민주화를 진척시켜야 하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요구가 넘치고 있다.
1970~80년대 유신과 5공화국 시절, 사회 비판의 한 도구로써 헌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양건은 자신의 헌법 연구 50년을 정리하며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역사, 현실, 논리를 찾아서』를 펴냈다. 그가 처음 헌법 공부를 시작했을 무렵 현실에서 작동하는 헌법의 힘, 헌법이 지닌 법규범으로서의 규범력은 미약했다. 이때의 헌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 단지 그러해야 한다는 원리의 선언에 그쳤고, 그랬기에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아니라 저 멀리 정치권력의 세계에서 개헌 문제가 거론될 때나 간혹 눈길을 끌 뿐이었다. 누군가 국가에 의해 인신과 경제를 구속당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탈당해도 헌법에 구제를 요청하기란 요원했다. 그러나 87년 이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헌법이 일상 세계의 깊숙한 곳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 결과 영화검열이 사라지고(1996년),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을 우대하는 여성차별이 금지(1999년)되었으며 말 많던 간통죄(2015년)가 폐지되었다. 그뿐 아니라 동성동본 금혼제(1997년)와 호주제(2005년)가 폐지되더니 마침내 현직 대통령이 탄핵(2017년)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이 ‘헌법의 이름으로’ 일어난 변화이다.
책의 부제가 말하듯이 이 책은 ‘시민혁명-헌정 수립-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 이어지는 근대 세계사를 추적하고, 헌법이 반영 또는 극복하려 했던 현실을 돌아보며,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법논리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힘을 쏟는다. 이 과정을 통해 노학자는 헌법이 국민 개인의 일상에서 작동하는 현실의 법임을 밝힌다.

종잇장 위에 쓰인 헌법조문들은 잠든 모습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대 상황에 따라 그 의미는 약화되거나 강화되고, 변천을 겪는다. 헌법은 해석되고 재해석되는 지속적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의미를 지니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재형성되어 간다. …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헌법질서의 새로운 정립이며, 그 방향에서의 꾸준한 실행이다. 헌법의 의미는 지금도 생성ㆍ변화 중이다. 헌법은 현재진행형이다. _‘에필로그’에서
저자

양건

저자양건梁建
함경북도청진에서태어났다.1948년초가을,어머니등에업혀남으로한탄강을건넜다.천우신조였다.
서울대학교법과대학입학후,법서法書아닌인문사회분야의책을가까이하며학생운동에참여하였다.헌법학이현실비판의도구가될수있다는믿음을갖게되면서,헌법연구에로진로를정했다.서울대에서법학석사,미국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비교법석사학위과정을마친후,유신말기,미국헌법에관한주제로서울대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
제5공화국하에서헌법공부가무용하던시절,법현실法現實을다루는법사회학연구에경도했다.이무렵현실비판과실천적법학연구에관심을둔동학들과함께‘법과사회이론연구회’(현법과사회이론학회)를조직하여이끌었다.숭전대(현숭실대)와한양대에서35년간법학교수로재직했으며,헌법및행정법연구자의학술모임인‘한국공법학회’회장을지냈다.1987년6월전후,밤새워몇편의시론을쓰던때를일생의큰보람으로여긴다.
국민권익위원회초대위원장에이어2013년8월,감사원장직을끝으로공직을떠났다.퇴임후,‘법은확정적인가?’,‘법학은허학虛學인가?’라는주제를천착하면서비로소법학교수를넘어법학자가되었다고느낀다.지은책으로『법사회학』(1986,2000),『입헌주의를위한변론』(1987),『헌법연구』(1995),『우리는어디로가고있는가』(2007),『헌법강의』(2009-2018),『법앞에불평등한가?왜?-법철학·법사회학산책』(2015)등이있다.

목차

머리말7
프롤로그|헌법이란무엇인가12

제1부헌법사의흐름과갈래
1장시민혁명이있었는가,없었는가?-근대헌법의두갈래길39
시민혁명과헌법40
근대입헌주의헌법대외견적입헌주의헌법47
온갖헌법체제의파노라마:프랑스근대헌법사54
좌절된혁명,외견적입헌주의:독일근대헌법사104
외견적입헌주의의변종:일본메이지헌법141
아래로부터의혁명대위로부터의개혁152

2장사회경제적갈등에어떻게대응했는가?-현대헌법의여러갈래길157
비극의탄생:바이마르헌법,그후159
국체천황제에서상징천황제로:일본국헌법187
법원에의한헌법혁명:미국헌법212
전환기의분단국헌법:한국1948년제헌헌법219

3장시장국가란무엇인가?-미래헌법이가는길
국민국가의퇴장252
시장국가의특성과유형260
새로운불확정성의시대265

제2부한국87년헌법,어떻게자리매김할것인가
4장87년헌법의탄생273
6월혁명,빛과그늘274
87년헌법의키워드286
한국헌법사의몇가지패턴291

5장제왕적대통령제의실패인가?293
제왕적대통령제인가?294
실패한대통령제인가?306

6장헌법재판,비민주적사법통치인가?325
헌법재판30년,사법통치인가?326
헌법재판,비민주적인가?345

제3부헌법의이해와오해
7장‘촛불항쟁’,헌법적으로어떻게볼것인가?359
촛불항쟁의헌법론360
새로운주권행사방식371
박대통령탄핵심판결정평석378
촛불항쟁잔상386

8장한국헌법최고의원리는무엇인가?389

9장8·15는‘건국절’인가?409

10장남북분단,헌법적으로어떻게볼것인가?427
남북한은두개의국가인가?428
흡수통일,위헌인가?437

11장집회시위허가제,모두위헌인가?445
‘명백·현존하는위험’의원칙446
집회시위법의헌법적재해석454

12장대통령의통치행위,초법적인가?463

13장감사원,대통령소속바람직한가?479

14장헌법재판,정답은있는가?491
법은확정적인가?492
정답은뚜렷한가?506

15장이원정부제란무엇인가?527

에필로그|개헌에대한다른생각563

대한민국헌법557
대한민국헌법개정안579
주605
찾아보기614

출판사 서평

헌법은피를먹고자란다
『헌법의이름으로』는세계헌법사에관한이야기로시작된다.헌법의사전적정의는“국가통치체제의기초에관한각종근본법규의총체로모든국가의법의체계적기초로서국가의조직,구성및작용에관한근본법이며다른법률이나명령으로써변경할수없는한국가의최고법규”이다.역사를돌아볼때헌법은시민혁명과함께출현했다.근대시민혁명에서혁명세력의첫번째정치적목표가바로헌법제정이었다.그들은신의명령이아니라국민적합의로부터새국가의정당성을확보하려했고그실천으로‘헌법’을만들어냈다.
이처럼헌법은정치적격변기에태어난다.혁명이나쿠데타,전쟁,외세지배로부터의해방처럼역사의혼란기를거치며거둔정치적성과와미래전망을담은계약문서가헌법전이다.지극히추상적규정들로가득찬원리성격의조항부터현실을일일이규제하는규칙성격의조항에이르기까지,헌법의모든규정은그것이제정될당시의역사적배경과흐름을알아야온전히이해할수있다.
근대의역사를돌아보면아래로부터,위로부터,혹은밖으로부터의혁명은언제나새로운헌법을요구했다.혁명의진원지가어디냐에따라,그연원의방향에따라헌법제정의기조가달랐고,그로인해국가와주변의운명이갈렸다.1789년이후약100년간기나긴혁명의터널을통과하며제정에서왕정,입헌군주제,집정부제,국민공회제,민주공화제에이르기까지지상의온갖정치체제를펼쳐보인끝에자유주의적입헌주의헌법을정착시킨프랑스와는달리,시민혁명의부재하에외부로부터외견적입헌주의헌법을이식받은독일ㆍ일본의근대사는20세기중반세계사에거대한상흔을남겼다.헌법은궁극적으로개인주의적원리와집단주의적원리를조정하는제도인데,시민혁명의경험이부재한상태에서집단주의를극단적으로강조한독일과일본의헌법은결국나치즘과군국주의를잉태하기에이르렀다.
지은이가헌법이해의기초로역사를강조하는이유가바로이것이다.헌법은개인에대한국가의책임을규정하는동시에국가에대한개인의책임도명령하는,국가와개인상호간의계약이다.이때시민개인의자주적자유주의의식이허약한곳,아래로부터의시민혁명이부재한곳에서는계약에대한책임의식또한제대로작동하지못한다.역사는그결과를증명하고있다.

헌법의현실은헌법해석에달려있다
헌법을포함해모든법은‘규칙rules’과‘원리principles’,두종류로구분된다.자동차속도를시속100킬로미터로제한하는교통규칙은규칙에속한다.반면“①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은신의에좇아성실히하여야한다.②권리는남용하지못한다”라는민법제2조의‘신의성실의원칙’조항은원리에속한다.헌법에도두종류의조항이섞여있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다(제1조제2항)”라거나“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제11조제1항)”라는규정은원리에해당한다.반면대통령임기를5년으로명시한제70조나,국회의원수를200명이상으로한다는제41조제2항은규칙에속한다.이때규칙은전부아니면무無라는식으로그효력이정확하게정해져있다.따라서그해석과적용또한양자택일의방식을취한다.대통령의임기는정확히5년이며,여기에하루를더하거나빼서는안된다.반면원리는그렇지않다.원리에서중요한것은정도程度와강도强度다.법규범으로써헌법의특징가운데하나는그어느법보다도원리차원의규정이많다는것이고,바로이지점에서헌법은매우추상적이고광범한해석의여지를남긴다.
대한민국헌법에명시된“민주공화국”,“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행복을추구할권리”,“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경제의민주화”등의원리는법전위가아니라현실아래에서해석된다.여기에서지은이는헌법을이해하는두번째단서로‘헌법재판’을제시한다.헌법은결국헌법해석에달려있고,헌법을현실에맞게해석하고적용하는역할을담당하는헌법재판이야말로헌법을이해하는열쇠라는것이다.
일례로2004년벌어진두가지사건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결을살펴보자.하나는노무현대통령탄핵기각결정이며다른하나는신행정수도특별법의위헌결정이다.이때헌법재판소는기존의선례를따른것이아닌새로운판례를만들어냈다.탄핵기각에서헌재는“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반한때(헌법제65조제1항)”라는탄핵의사유를해석하는데있어서,중대한위법행위만이탄핵의사유가되며법위반의중대성이란헌법질서수호의관점에서의중대성을뜻한다고설명했다.그리고노무현대통령의발언은“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역행하고자하는적극적인의사를가지고있다거나법치국가원리를근본적으로문제삼는중대한위반행위라할수없다”고판결했다.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때는“서울이수도라는점은헌법상명문의조항이있는것은아니지만조선왕조이래600여년간오랜관습에의해형성된관행이므로관습헌법으로성립된불문헌법에해당된다”라고해석했다.두결정모두헌법해석에당시다수국민의의사를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또다른예로,2015년간통죄위헌결정에있어서헌법재판소는직접“국민의법의식의변화”를위헌판단의유력한근거로제시했다.이때의‘국민의사’란시기에따라부침을반복하는‘여론’이아니라‘헌법속에내재한국민의사’여야한다.지은이는이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국민과헌법재판소는서로의존한다.헌재의결정은국민의사에근거를두어야한다.그국민의사가일시적으로표출된국민의사는아니다.국민속에잠재된,미래에표출될수도있는이상적국민의사이어야한다.헌재는진정한국민의사를올바로인식하고,표현하며,종국적으로국민의합의를이끌어낼수있어야한다.국민은헌재의결정속에서자신의고양된진정한의사를확인할수있다._354쪽

이처럼헌법재판이란,헌법의이름으로국가와국민사이의이익을저울질하여내리는정치적결정이다.헌법은제정될때부터‘시민혁명’이라는시민의격렬한정치참여의소산이었고,국가와시민사회가변화함에따라새로쓰여왔다.현대에는헌법의원리적규정들이담고있는추상성과그로인한해석의불확정성이헌법의운용을더욱정치적으로만든다.우리헌정사70년의수다한변화,특히87년체제이후더욱중요해진헌법의해석은국가와개인의정치적힘겨루기과정이었다.여기에서결과보다중요한것은‘헌법의이름으로’치장된그논리가얼마나설득력을갖고다수의공감과복리를얻을수있느냐의문제이다.

대한민국헌법은어디를향하는가?
지은이는현행87년헌법의기본원리로국민주권주의,권력분립주의,개인의기본권보장,방어적민주주의,평화통일주의,국제평화주의,수정자본주의적경제질서,법치주의를든다.대개세계각국의헌법이지향하고있는보편적가치이지만몇몇대목에서는한국현실에서기인한아이러니를확인할수있다.예컨대방어적민주주의와평화통일주의가그렇다.
방어적민주주의는헌법전문에명시된“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기위한사상이다.어느개인또는단체의행위가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침해할경우그기본권을제한할수있도록하는방어적민주주의는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를다룰때나최근통진당에대한위헌정당해산판결에서확인할수있다.이때기본권제한이지나치면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지키려다민주적기본가치를훼손하는부조리가발생한다.따라서방어적민주주의를가동하는데에는공익과사익사이의저울질,다시말해정당해산이나기본권실효로부터나오는공공이익과그반대편에위치한사인의손실에대한면밀한비교가필요하다.
2018년봄현재급물살을타고있는남북한의해빙분위기는현행헌법에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바로평화통일주의와영토조항의충돌이다.이는헌법제3조“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와제4조“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하며,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하고이를추진한다”사이의모순에서기인한다.1948년제헌헌법은통일에관한조항을두지않고영토조항만두어,분단현실을법적으로수용하지않은‘완전헌법’의모습을취했다.그런데1972년박정희정부아래에서남북한의평화적통일원칙을선언한7ㆍ4남북공동성명이발표되고같은해유신헌법이제정되면서헌법에평화통일원칙이조문화되었다.이로써헌법상반국가단체에불과한북한과국가와국가간의결합인통일을추구해야할의무가대한민국정부에부과된것이다.지은이의설명에따르면대한민국헌법의영토조항과통일조항을모두충족시키는통일방식은오직‘평화적흡수통일(독일식통일)’뿐이다.남북한관계는화해ㆍ협력과평화공존을추구하는동시에적대적대립관계가혼재된이중적관계이기때문이다.지은이는현실의남북한관계는양면성을띠고있지만법규범의세계에서이중성은용인되기어렵다고설명한다.북한을‘불법단체이면서동시에합법단체’라고말할수없는이유다.지은이가통일에대한헌법적검토를마친뒤덧붙인결론은미래의헌법을준비하는이들이라면꼭곱씹어야할대목이다.

평화적합의통일은더없이이상적이다.헌법의규정처럼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하는한,남북한이협상을통해통일에합의하고통일헌법을제정하는방식은아름답다.그러나불행히도분단국가의역사에서그런이상적통일이성공한예는없다.베트남은무력에의해통일됐다.독일은평화적이었지만서독에의한흡수통일이었다.예멘은역사상최초로평화적합의통일에성공하는듯보였지만잠시였다.다시내전이일어났고종내무력에의해통일됐으며갈등이끊이지않는다.아직성공한사례가없으므로새로운세계사를써보자는의지는존경받을만한것인지모른다.그러나역사의현장에서동기나의도의순수성은짓밟히기일쑤다._443쪽

이밖에도이책에서는최근한국사회에서불거졌던‘건국절(9장8ㆍ15는’건국절‘인가?)’,‘집회시위허가제(11장집회시위허가제,모두위헌인가?)’,‘통치행위의개념(12장대통령의통치행위,초법적인가?)’,‘헌법기관의지위(6장헌법재판,비민주적사법통치인가?,13장감사원,대통령소속바람직한가?)’,‘권력구조(15장이원정부제란무엇인가?)’등다양한문제를현행헌법의관점에서비교ㆍ분석한다.헌법전의구절구절이현실세계를바꾸는모습을관찰하고현실의변화가다시헌법조항으로옮겨지는과정을연구해오면서지은이는한때헌법은구체적인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선언menifesto에불과하다는회의에빠지기도했다.그러나사회현실과법의현실모두제자리를찾아빠르게움직였다.마침내두세기에걸친법학의노정을마무리하면서,지은이는이렇게선언할수있게되었다.“권력자가아닌일반시민의것이된헌법은이제펄펄살아있는법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