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헌법은 해석과 재해석을 거치며 쓰이고 또 쓰인다
1987년은 한국 현대사의 특별한 시기다. 그해에 대한민국은 독재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바로 섰으며, 헌법 이론으로 말하면 명목적ㆍ장식적 헌법에서 규범적ㆍ민주적 헌법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87년 민주헌법 체제”는 다시 한 번 변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본권을 보다 확대ㆍ보장하고 경제민주화를 진척시켜야 하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요구가 넘치고 있다.
1970~80년대 유신과 5공화국 시절, 사회 비판의 한 도구로써 헌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양건은 자신의 헌법 연구 50년을 정리하며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역사, 현실, 논리를 찾아서』를 펴냈다. 그가 처음 헌법 공부를 시작했을 무렵 현실에서 작동하는 헌법의 힘, 헌법이 지닌 법규범으로서의 규범력은 미약했다. 이때의 헌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 단지 그러해야 한다는 원리의 선언에 그쳤고, 그랬기에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아니라 저 멀리 정치권력의 세계에서 개헌 문제가 거론될 때나 간혹 눈길을 끌 뿐이었다. 누군가 국가에 의해 인신과 경제를 구속당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탈당해도 헌법에 구제를 요청하기란 요원했다. 그러나 87년 이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헌법이 일상 세계의 깊숙한 곳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 결과 영화검열이 사라지고(1996년),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을 우대하는 여성차별이 금지(1999년)되었으며 말 많던 간통죄(2015년)가 폐지되었다. 그뿐 아니라 동성동본 금혼제(1997년)와 호주제(2005년)가 폐지되더니 마침내 현직 대통령이 탄핵(2017년)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이 ‘헌법의 이름으로’ 일어난 변화이다.
책의 부제가 말하듯이 이 책은 ‘시민혁명-헌정 수립-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 이어지는 근대 세계사를 추적하고, 헌법이 반영 또는 극복하려 했던 현실을 돌아보며,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법논리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힘을 쏟는다. 이 과정을 통해 노학자는 헌법이 국민 개인의 일상에서 작동하는 현실의 법임을 밝힌다.
종잇장 위에 쓰인 헌법조문들은 잠든 모습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대 상황에 따라 그 의미는 약화되거나 강화되고, 변천을 겪는다. 헌법은 해석되고 재해석되는 지속적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의미를 지니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재형성되어 간다. …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헌법질서의 새로운 정립이며, 그 방향에서의 꾸준한 실행이다. 헌법의 의미는 지금도 생성ㆍ변화 중이다. 헌법은 현재진행형이다. _‘에필로그’에서
1987년은 한국 현대사의 특별한 시기다. 그해에 대한민국은 독재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바로 섰으며, 헌법 이론으로 말하면 명목적ㆍ장식적 헌법에서 규범적ㆍ민주적 헌법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87년 민주헌법 체제”는 다시 한 번 변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본권을 보다 확대ㆍ보장하고 경제민주화를 진척시켜야 하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요구가 넘치고 있다.
1970~80년대 유신과 5공화국 시절, 사회 비판의 한 도구로써 헌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양건은 자신의 헌법 연구 50년을 정리하며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역사, 현실, 논리를 찾아서』를 펴냈다. 그가 처음 헌법 공부를 시작했을 무렵 현실에서 작동하는 헌법의 힘, 헌법이 지닌 법규범으로서의 규범력은 미약했다. 이때의 헌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 단지 그러해야 한다는 원리의 선언에 그쳤고, 그랬기에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아니라 저 멀리 정치권력의 세계에서 개헌 문제가 거론될 때나 간혹 눈길을 끌 뿐이었다. 누군가 국가에 의해 인신과 경제를 구속당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탈당해도 헌법에 구제를 요청하기란 요원했다. 그러나 87년 이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헌법이 일상 세계의 깊숙한 곳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 결과 영화검열이 사라지고(1996년),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을 우대하는 여성차별이 금지(1999년)되었으며 말 많던 간통죄(2015년)가 폐지되었다. 그뿐 아니라 동성동본 금혼제(1997년)와 호주제(2005년)가 폐지되더니 마침내 현직 대통령이 탄핵(2017년)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이 ‘헌법의 이름으로’ 일어난 변화이다.
책의 부제가 말하듯이 이 책은 ‘시민혁명-헌정 수립-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 이어지는 근대 세계사를 추적하고, 헌법이 반영 또는 극복하려 했던 현실을 돌아보며,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법논리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힘을 쏟는다. 이 과정을 통해 노학자는 헌법이 국민 개인의 일상에서 작동하는 현실의 법임을 밝힌다.
종잇장 위에 쓰인 헌법조문들은 잠든 모습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대 상황에 따라 그 의미는 약화되거나 강화되고, 변천을 겪는다. 헌법은 해석되고 재해석되는 지속적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의미를 지니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재형성되어 간다. …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헌법질서의 새로운 정립이며, 그 방향에서의 꾸준한 실행이다. 헌법의 의미는 지금도 생성ㆍ변화 중이다. 헌법은 현재진행형이다. _‘에필로그’에서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역사, 현실, 논리를 찾아서 | 양장본 Hardcover)
$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