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노무사의 한 권으로 끝내는 친절한 인사노무 길라잡이 (알쏭달쏭했던 노동법이 단번에 이해되는 인사노무 A TO Z)

최노무사의 한 권으로 끝내는 친절한 인사노무 길라잡이 (알쏭달쏭했던 노동법이 단번에 이해되는 인사노무 A TO Z)

$20.00
Description
최노무사의 알기 쉽게 한 권으로 끝내는
친절한 노동법 교과서!

CEO, 인사노무 담당자, 근로자 등 인사노무 지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가이드!
이 책은 인사노무 관련 실무 현장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문의받았던 주제 69가지를 선별하여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핵심을 빠르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노무 이슈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노동법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자

최종치

공인노무사(2003)와손해사정사(2012)자격을,동국대학교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대우캐피탈(現우리금융캐피탈)과중앙인사노무법인등에서근무했다.중앙대학교와광운대학교에서외래교수,안양대학교에서겸임교수를지냈다.현재당진상공회의소노무상담역,서울경제진흥원전문위원,공공기관인사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하면서,다원노무법인대표겸노무사로재직하고있다.인사노무관련논문〈배달플랫폼노동종사자의노동조합가입영향요인에관한연구〉박사학위논문,〈플랫폼노동종사자의조직화형태에대한해외사례연구와시사점〉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등을발표했다.

목차

프롤로그

Chapter1|노동법일반
작은회사에도노동법이똑같이적용되나요?
프리랜서(3.3%공제)는노동법이적용되지않나요?
4대보험에꼭가입해야하나요?
정규직과비정규직은어떻게구분되나요?
근로시간이짧은근로자에게는노동법이어떻게적용되나요?
도급,용역,파견등이어떻게다른가요?
법정의무교육에는어떠한것들이있나요?
채용공고를낼때도주의할사항이있나요?

Chapter2|개별적근로관계
1장|근로계약
채용합격자를채용취소해도되나요?
일용직도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하나요?
작업복비용을월급에서공제한다는약정을해도되나요?
계약직형태로계속고용할수있나요?
2장|근로시간과휴식
근로시간과휴게시간이어떻게구분되나요?
주52시간제한도에연장·휴일근로가모두포함되나요?
임산부를연장근무시켜도되나요?
육아등의사유로근로시간단축을요구할수있나요?
지각한근로자가업무의종업시간이후추가로근로하는경우연장근로에해당되나요?
24시간격일제근무하는경비원도연장·야간·휴일근로가똑같이적용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하여수당을지급하는대신휴가로부여해도되나요?
주로회사밖에서근무하는경우근로시간산정은어떻게해야하나요?
유연근무제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3장|휴일과휴가
노동법상법정휴일에는무엇이있나요?
임시공휴일,선거일도법정유급휴일에해당하나요?
노동절은모두쉬어야하나요?
일용직에게도주휴일및관공서공휴일을부여해야하나요?
단시간근로자의경우주휴일이어떻게발생하나요?
휴일대체와대휴제도가다른가요?
노동법상법정휴가에는무엇이있나요?
재직기간1년초과한퇴사자에대하여연차유급휴가26일을부여해야하나요?
질병휴직으로1년80%미만출근율의근무자에게연차유급휴가를며칠부여해야하나요?퇴사할때남은연차유급휴가는어떻게해야하나요?
연차유급휴가를회계년도기준으로관리해도되나요?
단시간근로자의연차휴가는어떻게부여해야하나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하면사용하지않은휴가라도소멸되나요?
신규입사자라도출산전후휴가를부여해야하나요?
사실혼배우자가출산한경우라도배우자출산휴가를부여해야하나요?
4장|임금
외국인,고령자에게도최저임금이상을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에게지급된경조사비도임금에해당하나요?
연장근로수당등산정시기준이되는통상임금이어디까지포함되나요?
근로자가업무를하다가실수로회사에손해를입혔는데월급에서공제해도되나요?
전체내부공사로당분간회사문을닫는데그기간동안무급으로해도되나요?
본인의월급을배우자한테지급해달라고하는데그렇게해도되나요?
성과급도퇴직금산정시포함시켜야하나요?
5인미만사업장도임금명세서를근로자에게교부해야하나요?
퇴직연금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나요?
근로자가퇴직금을중간정산해달라고요청하는데이를꼭들어줘야하나요?
5장|징계및근로관계의변동
수습근로자는쉽게해고할수있나요?
수습종료된직원을해고하는경우도해고예고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해고와권고사직은어떻게다른가요?
징계는어떻게진행해야하나요?
사직서수리를거부할수있나요?
사직서제출이후철회하는것도가능한가요?
직원을다른팀으로발령내는것은전혀문제가없나요?
Chapter3|집단적노사관계
모든사업장이노사협의회를설치해야되나요?
노사협의회위원은어떻게구성해야되나요?
노사협의회는회의안건이있을때만개최하면되나요?
혼자라도노동조합을만들수있나요?
부당노동행위가부당한인사조치를의미하는것인가요?
회사가노동조합의요구를들어주지않으면바로파업을해도되나요?
단체협약과취업규칙,근로계약의내용이다른경우무엇이우선적용되나요?

Chapter4|건강하고안전한일터
미진한업무에대하여질책한것도직장내괴롭힘에해당할수있나요?
직장내괴롭힘이발생하면노동청에신고해야하나요?
가벼운농담도직장내성희롱에해당할수있나요?
직장내성희롱이발생하면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어떤사고가산재에해당되나요?
휴일에자택에서뇌출혈로쓰러진경우에는산재가안되나요?
산재가발생하면사업주가산재신청을해주어야하나요?
산재로인정된경우어떠한보상을받을수있나요?
출장중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산재가아닌자동차보험으로처리해야하나요?

출판사 서평

알쏭달쏭인사노무지식의어려움

인사노무업무를하다보면비슷한질문이반복된다는사실을자주실감하게됩니다.
“이경우가법위반인가요?”
“실무에서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판례나행정해석은어떻게판단하고있나요?”
공인노무사로서20년이넘는시간동안수많은기업과인사노무담당자들을만나며,저는이질문들이단순한궁금증이아니라현장에서즉시답을필요로하는절박한문제라는점을누구보다가까이에서보아왔습니다.그러나현실에서는법조문은어렵고,판례는흩어져있으며,실무에바로적용할수있는정리된자료를찾기란쉽지않습니다.
이책은바로그지점에서출발했습니다.
실무현장에서가장자주,그리고가장절실하게문의받았던주제69가지를선별하여Q&A형식으로정리하였습니다.복잡한설명보다는핵심을빠르게이해하고,바로활용할수있도록구성하는데초점을두었습니다.노무이슈의전체적인맥락을한권으로정리할수있도록,채용부터퇴직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을노동법을기준으로살펴볼수있게하였습니다.

이책의구성은다음과같습니다.

Chapter1노동법일반에서는노동법전반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다루었습니다.
노동법이작은회사에도똑같이적용이되어야하는지,3.3%세액을공제하는프리랜서들도노동법에적용이되는지,4대보험은반드시가입을해야하는지,정규직과비정규직을어떻게구분되는지,근로시간이짧은근로자에게도노동법은어떻게적용되는지,도급,용역,파견은어떻게다른지,법정의무교육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채용공고를낼때에주의해야할사항이무엇인지등을자세하게다루었습니다.

Chapter2개별적근로관계에서실제로가장많은분쟁이발생하는쟁점들을다루었습니다.여기서근로계약,근로시간과휴식,휴일과휴가,임금,징계및근로관계의변동총5가지카테고리를분류하여,세부내용을넣었습니다.
채용합격자를채용취소해도되는지,일용직도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하는지,계약직형태로계속고용할수있는지,근로시간과휴게시간은어떻게구분되는지,주52시간제한도에연장ㆍ휴일근로가모두포함되는지,임산부를연장근무시켜도되는지,육아등의사유로근로시간단축을요구할수있는지,노동법상법정휴일에는무엇이있는지,임시공휴일,선거일도법정유급휴일에해당되는지,근로자에게지급된경조사비도임금에해당되는지,연장근로수당등산정시기준이되는통상임금이어디까지포함되는지,근로자가업무를하다가실수로회사에손해를입혔는데월급에서공제해도되는지등을다루었습니다.

Chapter3에서는집단적노사관계와관련된핵심이슈를다루었습니다.
모든사업장이노사협의회를설치해야되는지,노사협의회위원은어떻게구성해야되는지,노사협의회는회의안건이있을때만개최하면되는지,혼자라도노동조합을만들수있는지,부당노동행위가부당한인사조치를의미하는지,회사가노동조합의요구를들어주지않으면바로파업을해도되는지,단체협약과취업규칙,근로계약의내용이다른경우무엇이우선적용되지는지등을다루었습니다.

Chapter4에서는건강하고안전한일터를만들기위한제도와실무를다루었습니다.
미진한업무에대하여질책한것도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직장내괴롭힘이발생하면노동청에신고해야하는지,가벼운농담도직장내성희롱에해당하는지,직장내성희롱이발생하면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어떤사고가산재에해당되는지,휴일에자택에서뇌출혈로쓰러진경우에는산재가되는지,산재가발생하면사업주가산재신청을해야하는지,산재로인정된경우어떠한보상을받을수있는지등을다루었습니다.

각주제는단순한설명에그치지않고,표와도식으로정리하여한눈에이해할수있도록하였으며,실제현장에서활용가능한관련서식과참고할만한뉴스기사도함께수록하였습니다.또한판례와행정해석을함께제시하여,왜이러한결론에이르게되는지를자연스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책은인사노무담당자를위한실무서이지만,동시에공인노무사와노동전문변호사에게도참고서로서충분한가치를지니기를바랐습니다.현장에서의판단에있어한번더확인하고싶은순간,책장한쪽에서꺼내어참고할수있는실전중심의길잡이가되기를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