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Q&A (Q&A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 양장본 Hardcover)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Q&A (Q&A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 양장본 Hardcover)

$43.00
Description
본서는 건설업 실무담당자들의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집필한 실무지침서입니다.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노무관리에 관한 출판서적은 넘쳐나지만 건설업 노무관리에 관한 참고지침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매년 건설노무관리 세미나를 통해 만나는 수많은 건설업 실무담당자들이 저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그동안 저자들이 강의를 통해 접한 다양한 질문들과 건설업체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모아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였고, 쉽고 풍부한 설명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자

노무법인다현

노무법인다현은건설업및외국계기업등다양한업종,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모인집합체로서현장에서쌓아온인사노무관련지식과실무경험을바탕으로문제를정확히진단하고,깊이고민하여,협력사입장에서최적의솔루션을제시하고있습니다.

김광태대표노무사
現)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노무자문위원
現)인천관광공사경영및정책분과자문위원
前)두원공대kmove노무관리과목출강

김연수노무사
現)인천시버스정책자문위원
現)서울시글로벌센터외국인상담위원

김형준노무사
前)SKE&S도시가스사인사팀
現)스마일게이트홀딩스인사운영팀

박진화노무사
前)AmkorKorea재직
現)서울시글로벌센터외국인상담위원

이수정노무사
現)한국석유유통협회노무자문위원
現)S-Oil인사노무전문강사

최아나노무사
前)서울시글로벌센터외국인상담위원

목차

Ⅰ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

Q1수습기간중에임금감액이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최저임금이하로도지급할수있나요?24
Q2회사에일용직근로자분들이많은데,상시근로자수산정에포함을시켜야하나요?26
Q3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서도모든근로기준법규정이적용되나요?28
Q4건설현장일용직이나일주일단기아르바이트생에게도근로계약서를줘야하나요?30
Q5회사사정을고려하여근로계약기간을우선1개월로정하고싶은데,자유롭게정할수있나요?근로기준법에제약은없나요?32
Q6계약직근로자를2년초과하여사용할수있나요?34
Q7근로계약서의내용과실제근무조건이다른경우회사는어떤책임을지나요?36
Q8계약직의경우계약기간만료시별도의계약기간만료통보를해야만근로관계가종료되나요?39
Q9계약직으로2년근무한이후다시파견직으로근로형태를변경하거나또는반대로파견직으로2년근무한후계약직으로근로형태를변경할수있나요?41
Q10근로계약기간이만료된후에도별도의근로계약체결없이근로자가계속근무한경우근로계약이갱신되는건가요?44
Q11건설업체에서해외사업장으로근로자파견시약정된근무기간을이행하지않는경우회사에서제공한항공료를근로자가반환해야하나요?47
Q12국내소재건설법인업체에서해외건설현장에파견된건설근로자도근로시간,휴가,휴게,임금등에관하여국내근로기준법이적용되나요?49
Q13?수습(시용)기간을별도로명시하지않는경우에도신규입사시수습(시용)기간이적용되나요?수습기간도퇴직금,연차유급휴가산정시계속근로기간에포함되나요?51
Q14근로자와프리랜서는구체적으로어떤차이가있나요?프리랜서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52
Q15국내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는4대보험에가입해야하나요?54
Q16?1주일간의지각또는조퇴시간을합산하여8시간되는경우1일결근으로간주하여1일의유급주휴일을부여하지않을수있나요?56
Q17휴게시간을근로시간후에부여하여근로자가조기퇴근하는경우도휴게시간을부여한것으로인정될수있나요?58
Q18업무수행을위하여근무시간중간에대기하는시간을휴게시간으로볼수있나요?아니면근로시간에해당하여임금을지급하여야하나요?60
Q19회사에서실시하는교육이나야유회에참가하는시간은근로시간에해당하나요?63
Q20건설현장안전관리자와같은교대제근무자의경우교대근무조별로주휴일을달리부여할수있나요?근로시간과가산수당,휴가는어떻게부여해야하나요?65
Q21재량근로자의경우가산수당및휴일,휴가를부여해야하나요?일반근로자들처럼업무지시를구체적으로할수있나요?67
Q22건설일용직의소정근로시간이8시간보다많거나적은경우몇시간분의주휴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69
Q231주소정근로일을모두연차유급휴가로사용시주휴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72
Q245월1일근로자의날과주휴일인일요일이겹치는경우하나의휴일로볼수있나요?만약그렇다면성격이다른두가지휴일중어떠한기준으로선정해야하나요?74
Q25예비군훈련참가또는선거일의경우출근한것으로간주해야하나요?만약그렇다면그날을유급휴일로보아야하나요?75
Q26토요일은휴일인가요?토요일이휴일또는휴무일인지에따라어떠한차이가있나요?77
Q27정부에서임시공휴일을지정한경우유급휴일에해당되나요?그날근로를제공하였다면가산수당이발생되나요?79
Q28휴일에근무한경우휴일근로이면서연장근로에해당하나요?이경우연장근로수당과휴일근로수당이각각중복가산되나요?82
Q29‘대휴’란무엇이며대휴를부여한경우임금을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84
Q30연차휴가산정을위한출근율은어떤기준으로산정되나요?만1년근로하고퇴사하여휴가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도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주어야하나요?87
Q31직원이연차휴가를신청한경우에다른날짜로변경할수있나요?생리휴가나경조휴가등다른휴가도날짜를변경할수있나요?89
Q32생리휴가는유급으로부여해야하나요?유급휴일을생리휴가로변경신청하는것이가능한지또한한달전에미리신청하는것이가능한가요?92
Q33단시간근로자로1년미만근무하고퇴사해도연차휴가가발생하나요?만약,1년이상근무중중도퇴직한경우당해연도연차휴가를부여해야하나요?94
Q34연차휴가사용촉진후미사용한연차휴가에대해서미사용수당을지급하여야하나요?휴가사용일로지정한날에출근하는경우미사용수당을지급하여야하나요?96
Q35육아휴직기간은연차휴가산정시출근한것으로처리해야하나요?육아휴직기간중에둘째자녀를출산한경우육아휴직종료후에출산전후휴가가가능한가요?98
Q36연차휴가는입사일기준으로만부여해야하나요?회계연도기준으로부여할수있나요?101
Q37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임금인가요?연차휴가미사용수당지급시언제임금을기준으로주어야하나요?103
Q38임금이란무엇이며,통상임금과평균임금은무엇인가요?104
Q39포괄임금제란무엇이며포괄임금계약을하는경우연장근로수당은주지않아도되나요?106
Q40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월급여에포괄하여미리지급할수있나요?108
Q41건설일용직근로자와포괄임금계약을한경우각종수당을별도로지급하지않을수있나요?110
Q42최저임금위반여부판단하는기준은무엇인가요?112
Q43계산의착오로인해초과지급된임금에대해서다음달임금이나퇴직금에서공제하고지급할수있나요?116
Q44근로자가월의중도에퇴사한경우급여일할계산은어떻게하나요?118
Q45회사의경영성과에따라변동되는성과급도평균임금에포함되나요?120
Q46명절상여금이나매년동일하게지급되는여름휴가비,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평균임금에포함되나요?122
Q47건설현장에서근로자가건설자재및공사비를횡령하는등불법행위나비위행위로회사에손실을끼친경우임금이나퇴직금에서손해액을일방적으로공제할수있나요?124
Q48근로계약서등인사관련서류의법적보존기간및보존기간종료시파기방법이있나요?126

Ⅱ노동부진정,인사처분(해고등)

1노동부진정
Q1임금체불의노동부진정절차와대응방법은어떻게되나요?130
Q2건설업하수급인의근로자가직상수급인이나원수급인을상대로노임청구를할수있나요?132
Q3건설회사를인수하는경우기존의근로관계에서발생한법률관계(임금체불등)에대한책임은누구에게있나요?136
Q4건설면허없는시공참여자(속칭“오야지”)도근로자로볼수있나요?138

2인사처분(해고등)
Q5전보,전직,전출,전적을어떻게구별할수있나요?140
Q6정당한전보명령과전직명령을내리기위해알아야할점은어떤것인가요?142
Q7권고사직과해고의구별기준은무엇인가요?144
Q8영업양도시일부근로자고용승계를배제하는경우해고에해당하나요?148
Q9회사일부분할매각시고용승계는어떻게되나요?150
Q10지방에있는근로자에게이메일로해고서면통지를대체할수가있나요?153
Q11허위이력서제출을이유로징계해고할수있나요?155
Q12부당해고구제신청에대하여대응방법을알고싶습니다.159
Q13건설일용근로자도해고의대상이될수가있나요?163
Q14근로자신체장해발생으로인해노동력이상실된경우해고의사유가될수있나요?166
Q15입사한지몇일안된근로자를해고하는경우에도해고예고를30일전에해야하나요?168
Q16업무수행에필요한자격이나면허가취소,상실된경우해고의사유가될수있나요?170
Q17해고서면통지를작성할경우해고사유는얼마나자세하게적어야하나요?172
Q18건설현장에서일용직근로자가근무중동료와싸워서병원에입원중입니다.해고가절대적으로금지되는기간이있다고하던데,이런경우도해당되나요?174

III퇴직금,법정교육

Q1퇴직(일시)금제도와퇴직연금제,꼭도입해야하나요?178
Q24인이하사업장의근로자에게도퇴직금을지급해야하나요?180
Q34대보험에미가입되어있는근로자또는4대보험가입기간이1년미만인근로자의경우에도퇴직금을지급해야하나요?182
Q4일용직근로자도퇴직금을지급해야하는근로자에해당하나요?184
Q5일용근로자가한달에며칠이상근무해야계속근로기간을인정받을수있나요?186
Q6건설현장에서불법체류외국인이4대보험가입없이근무한경우에도,퇴직금을지급해야하나요?189
Q7업무상부상으로요양중인근로자가퇴직시퇴직금지급을위한평균임금은어떻게산정하나요?191
Q8퇴직금을연봉액에포함하여지급하는것이가능한가요?194
Q9회사가근로자와근로계약체결시향후발생될퇴직금을주지않기로약정하는것이가능한가요?196
Q10퇴직금중간정산의요건및횟수제한,사용자지급의무등에대해알고싶습니다.198
Q11퇴직금중간정산을실시후,근로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도퇴직금을지급해야하나요?201
Q12건설회사가근로자와건설현장별로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계속근로기간은어떻게산정해야하나요?202
Q13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미만으로혼재되어있는단시간근로자의퇴직급여산정방법이궁급합니다.204
Q14퇴직금지급관련,양당사자간의합의하에지급기일을연장하는것이가능한가요?206
Q15퇴직연금제도의종류및특징,부담금납입방법등에대해알고싶습니다.208
Q16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무엇인가요?212
Q17건설일용직근로자에대한퇴직공제금과법정퇴직금의상계처리가가능한가요?216
Q18법정필수교육은어떤것들이있으며,무료교육을해주는위탁업체어디에서든실시해도관계가없나요?218

IV건설업4대보험

1일용직근로자,외국인근로자
Q1일용직근로자의4대보험가입여부는어떻게판단하나요?222
Q2일용직근로자의구직(실업)급여신청방법은어떻게되나요?224
Q3해외건설현장에서대한민국근로자가산재를당하는경우도국내에서산재를입는경우가똑같이산재보상을받을수있나요?226
Q4건설현장일용근로자로채용할수있는비자의종류와채용시4대보험관리방법은구체적으로어떻게되나요?229
Q5건설현장일용근로자로외국인근로자를채용한경우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과는별개로고용허가제전용보험을가입해야하나요?231
Q6외국인고용허가제전용보험Q&A233

2고용보험,산재보험
Q7건설업보험료확정정산시보수총액의산정외에상시근로자수등회사매출규모에따른산재보험료율이나고용보험료율이달라질수있나요?238
Q8우선지원대상기업범위와신청방법은어떻게되나요?241
Q9산재보험미가입상태에서근로자에게산업재해가발생하는경우에도근로자가산재신청이가능한가요?이경우사업주가별도로책임지는부분이있나요?244
Q10산재보험료가매년변동이된다던데어떻게계산을하나요?변경신청절차가별도로존재하는것인가요?246
Q11주택건설현장에서2일짜리소규모전기공사도중일하다가근로자가다쳤는데,이런단기소규모공사의경우에도산재신청이가능한가요?249
Q12건설현장의경우고용산재보험관계를성립하는절차는어떻게되나요?251
Q13건설업고용산재보험본사와현장일괄성

출판사 서평

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인상,포괄임금제폐지등2018년들어다양한노동정책들이추진되고있으며,건설업일용근로자에게적용되는국민연금법시행령이개정입법예고후시행예정일불과1주일전에시행이보류되는등한치앞도예상하기어려울만큼정책이변화함에따라근로자를고용하는수많은기업들,특히일용직비율이높은건설업에서는큰혼란과더불어점점노무관리의어려움이많아지고있다.

이처럼다양한정책변화속에서적법하게대응하여노무관리를해야하는건설업실무담당자들의위험부담은높아지고있으나,시중에는건설업노무관리에관한참고지침서가거의없는상황이다보니많은실무자들이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이러한시기에맞춰노무법인다현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자문위원인김광태대표노무사를필두로그동안수많은건설업자문을통해쌓은노하우로실무담당자들이이해하기쉬운사례위주인Q&A형식으로책을풀었다.

본서는총6장,「1장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2장노동부진정,인사처분(해고)」,「3장퇴직금,법정교육」,「4장건설업4대보험」,「5장산재,산업안전」,「6장집단적근로관계」로전반적인노무관리실무사례들로구성되어있어건설업뿐만아니라일반기업들도유용하게참고할수있다.

노동정책이크게변화함에따라기업들이여러가지시대적과제를안고있는상황에서일반기업뿐만아니라특히건설업노무관리담당자들에게매우유용한길라잡이가될책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