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합격의법학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강사, 합격의법학원 로스쿨 상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세무사 상법, 민법 전임을 맡고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MY 물권법(감정평가사)(2013)'이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7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117 제1절 총칙 117 제2절 공용부분 122 제3절 대지사용권 126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127 제5절 규약 및 집회 133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39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