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반성문은 죄를 지은 피고인만이 작성할 수 있는 글이라면, 탄원서는 피고인이 아닌 여러 당사자들이 작성할 수 있는 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형사사건에 강제적으로 참석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견서나 진술서, 반성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러한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탄원서 A to Z 1 (사건별 상황에 맞는 탄원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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