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갈등 해결 가이드북 | 개정증보판)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갈등 해결 가이드북 |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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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처음 만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입 사원부터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자까지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직장 내
갑질 행위, 야근 강요, 성희롱, 언어폭력, 남녀 임금·승진 차별, 공익 제보자 불이익…. 이런 행위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을 보호할 뿐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로 기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실용적인 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종속 노동에서 벗어나 이제는 존중 노동의 시대로 나아가자.
저자

문강분

1980년대시위대를쫓아다니며대학시절을보냈고,봉제공장에서노동의현실을잠시경험했다.1993년공인노무사가되면서노동전문가로서의길을본격적으로걷기시작했다.‘직장내괴롭힘’이야말로직장에서발생하는분쟁을예방하고갈등을해소해줄핵심적인분야라는것을깨닫고,2019년7월‘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시행될때까지관련연구와강의를꾸준히진행했다.직장내괴롭힘의법제화가불신과분열로점철된일터를행복한일터로이끌전환적인해결책이라고믿는다.직장내괴롭힘의개념을설명하고,온갖고충으로힘든현장에가이드를제시하는이책이존중일터,행복한일터로가는좋은길잡이가되기를소망한다.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대표.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편입해공부한뒤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석사,이화여자대학교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미국페퍼다인대학교로스쿨을졸업했다.노사정위원회(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노동정책과법제화과정에,(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는소외된여성관련문제의주류화에몰입했다.고충처리핫라인‘HappyWorkCenter’운영을통해조직내갈등과괴롭힘에대한전문상담및코칭,사건조사등공식/비공식해결을수행하면서,직장내괴롭힘실태진단,제도개선,교육등의컨설팅을통해존중일터를위한연구와예방프로그램개발에집중하고있다.더불어중앙노동위원회,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직장내괴롭힘판단전문위원회에서분쟁해결과예방을위한공익활동에참여하고있다.(www.happywork.kr행복한일연구소/행복한일노무법인)

목차

추천사006
책을시작하기전에_나의괴롭힘이야기008
서문_개정증보판을발간하면서024
\
1장고통의새로운이름,직장내괴롭힘

01우리나라의괴롭힘현상028
02괴롭힘이란무엇인가032
03직장내괴롭힘,이제는참지말자039
04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렇다044
제2
2장이것도직장내괴롭힘일까?

#01“낙하산꼰대,메롱~집에가!”베테랑점장미선씨의호소072
#02퇴근안시키는워커홀릭상사.신입은사생활도없는가?080
#03팀장과의혈투는하극상?089
#04보수적인관행과거짓소문,억울한여성차별097
#05비리제보에집단왕따?!정직해서괴롭다106
#06실력자임금피크제에대한압박,나이가죄인가?115
#07체리피커로비난받아괴로운육아휴직복귀자127
#08‘형’인척하는상사때문에힘든직원142
#09악독했던선배간호사의태움은무죄?150
#10일보다힘든사내정치,억울한직장생활!159
#11성희롱신고뒤해고라니.서러운파견사원169
#12고객의호의라고?당황스럽고괴로운성추행188

3장직장내괴롭힘,예방할수있다

01태움의진실은무엇인가?202
02“GoingPostal”미국우체국에서무슨일이?220

4장괴롭힘을넘어존중일터로

01직장내괴롭힘법제화,적극적으로대응할때236
02직장내괴롭힘방지법은우리회사에서?248
03직장내괴롭힘,예측하고개선할수있다272

책을마치며290
주(註)294
참고문헌302

출판사 서평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우리사회와일터에던지는메시지

직장내괴롭힘에대한논의는1980년대북유럽을중심으로시작되었으며,1990년대에는북유럽에서법제화되었다.2000년대에는유럽,근래에는호주와캐나다,미국에서도법제화를진행·추진하고있고,2019년7월16일,아시아에서는최초로우리나라에서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발효되었다.그리고이는역설적으로우리의직장내괴롭힘문제가그만큼심각했다는방증이기도하다.
우리나라는봉건잔재를청산하지못하고일본의식민지배,좌우대립,전쟁,군사독재와민주화운동등불행한근대사를지나왔다.경제적으로는급격한경제성장과IMF구제금융위기를거쳐지금은저성장기를맞아이른바수축사회에도래한상황이다.성,연령,고용형태,기업규모에의한고용격차가만연하고갑질,미투등극단적으로대립하는경향은더욱거세지고있다.고립되고소외되며분노한노동자는옆자리의동료와협력하기보다서로경쟁하고반목하며‘을들의전쟁’을벌이기도한다.
OECD가2016년경제보고서에서조사한우리나라의사회적지지수준은OECD국가중꼴찌였다.도움이필요할때의지할수있는사회적관계망이무너진‘피로사회’,‘우울사회’의전형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이런상황에서일어나는괴롭힘사건은해당국가와사회및문화적환경,기업의구조와전략,업무의특성,행위자와피해자의관계와대응이상호작용한결과이다.우연한사고가아니라우리가속한조직에문제가있으며이를해결해야한다고알려주는중요한경고메시지인셈이다.

법제화와책임강화의흐름

법은직장내괴롭힘을“사용자또는근로자가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해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라고정의한다.이제는많은국민들이알게된간호사들의‘태움’역시대표적인직장내괴롭힘행위에속한다.열악한근무환경과스트레스로극단적인선택을한젊은간호사들의안타까운사례가계속이어지고있는것에서도알수있듯,직장내괴롭힘은개인의감정과정신건강은물론삶전체를파괴하는범죄이며,사회적으로도커다란문제가되고있다.
이에따라2021년4월13일에는직장내괴롭힘의조사책임등사용자의무를강화하는방향으로근로기준법이개정되어2021년10월14일부터시행되고있으며,사업주의보호의무를대대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도2020년1월16일시행되었다.또중대재해처벌법령도2022년1월17일부터시행되고있다.이러한법제화는사업주의법적책임강화로이어지며,최근사업장내근로자의인권에주목하는ESG에대한관심증대와함께기업체등각사업장에서도직장내괴롭힘에적극대응해야할필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직장내괴롭힘,어디서부터어디까지일까?
대처방안과해결방법에중점을둔개정증보판

한편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발효되었다고하지만,일반인들은여전히어디서부터어디까지가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것인지알기어렵다.이번에발행된개정증보판《이것도직장내괴롭힘인가요?》는무엇이직장내괴롭힘인지,그리고직장내괴롭힘에대해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보여준다.직원들의텃세에회사에서고립된신임점장,1년동안하루15시간씩근무해온신입사원,팀장의폭언과위협적행동에시달리다결국폭력으로대응한정과장,비리를제보한후따돌림을당하는김주임,임금피크제가적용되는나이때문에실력과상관없이급여가깎이게된팀장,승진포기를종용당한육아휴직복귀자,고립된해외근무지에서상사에게사생활을침해당하고있는솔씨,성희롱과고정적인성역할요구에시달리는홍씨등각색된다양한사례를통해실제로어떤행위가괴롭힘에해당하는지알수있으며,피해당사자뿐아니라조직차원에서취해야할대처방안도살펴볼수있다.
한편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문제가발생했을때단순히잘잘못을가리고처벌하기위한것뿐아니라괴롭힘행위를법으로금지함으로써조직내에서괴롭힘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고,해결하려는것이목적이다.직장내괴롭힘의연구와실무에서선구자역할을하며직장내괴롭힘금지법제정에도기여한저자는포괄적이고추상적인법규정의의미를구체적으로설명하고,그간의연구와경험을통해나와내주변에서일어날수있는괴롭힘피해에대해사례별로해결방법과대처방안을설명한다.
특히이번개정증보판에서는1장에서최근의법개정내용을반영하였고,새로추가된제4장에서기업이대응하는데필요한내용을보완하여,일터에서일어나는괴롭힘을방지하고문제발생시의해결방안에더욱중점을두어서술했다.또개정된법의내용에기초하여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도담고있다.
또한직장에서괴롭힘행위가발생하고있는지를조사할때활용할수있는‘한국대인갈등질문지(KICQ)’와함께국제노동기구(ILO),미국균등고용기회위원회(EOOC),미국직장괴롭힘연구소(WBI)등에서국제적으로논의되고정리된내용을담아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했다.이는괴롭힘의원인과건강한일터구축을위해경영진이고려해야할요소,직장내괴롭힘정책수립의핵심요소등근무환경을점검하고예방시스템을마련할때확인해야할체크리스트로활용할수있다.

직장내괴롭힘국내최고전문가문강분,
존중노동시대를말하다

저자문강분은미국에서오랫동안직장내괴롭힘실태를널리알리고법제화운동에힘쓰고있는개리나미(GaryNamie)박사가운영하는직장괴롭힘연구소의전문프로그램(WorkplaceBullyingUniversity,WBU)에아시아최초로참여했다.경쟁적여건이나사회구조측면에서우리와비슷한미국의반(反)괴롭힘운동을경험하고온뒤2016년직장내괴롭힘의공론화를위해포럼을시작했으며,2017년에는직장괴롭힘아카데미(WorkplaceBullyingAcademy,WBA)를열어전문지식을전수해매년수료자들을배출하고있다.2019년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제정에도큰역할을한저자는노무사로서분쟁상담뿐아니라,노동인권교육전문가로서활발하게강연활동을펼치고있다.
직장내괴롭힘전문가인저자의연구를집약한이책은직장내괴롭힘논의와법제화의흐름을읽어내고,개인의행복한일터와조직내갈등해소를위해조직이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실용적으로접근한다.
이제는종속노동의시대가아닌존중노동의시대로한걸음더나아가야할때이다.이책은모두가함께가야할그길에선근로자뿐아니라인사관리자,경영진,정책입안자등기업과각기관,지방정부등모든조직에꼭필요한필독서이자안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