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 그리고 종중 명의신탁 민사 형사 사례 정리

종중 총회 그리고 종중 명의신탁 민사 형사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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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종중 총회 그리고 종중 명의신탁 민사 형사 사례 정리을 다룬 도서입니다. 종중 총회 그리고 종중 명의신탁 민사 형사 사례 정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권형필

제48회사법시험을합격하고사법연수원을38기로수료하였으며현재전국10대로펌에해당하는법무법인(유)로고스건설/부동산팀에소속되어있다.수년전부터집합건물분쟁에관심을두어현재까지500건이상의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단분쟁사건을처리하였고지난2012년,2017년에는입주자대표회의관련하급심판례를정리한『입주자대표회의분쟁사례』초판과개정판을,2015년에는관리단관련하급심사건을정리한『관리단분쟁사례』를각출간하였으며2018년에는최근관리단사건에서가장문제가되고있는관리단집회절차와관련된일체의판례를정리한<관리단집회절차가이드>를만들어전국에배포하였다.그밖에도법률신문,로앤비,리걸인사이트,각아파트신문등다양한매체에집합건물과관련된하급심판례평석을기고하고있고이와같은왕성한활동덕분에뉴스메이커선정“2016한국을이끄는혁신리더50인”중법조인부분에선정되었으며2016년스포츠서울혁신한국인&POWERKOREA법조인부문대상을수상하였다.

목차

종중및종원의의미 18
종중총회일반 43
종중총회소집권자등 68
출석종원의의미,총회장소등 108
종중총회의결정족수,의결방법등 133
종중명의신탁민사사례 144
종중명의신탁형사사례 189

출판사 서평

-종중및종원의의미

종중의성립요건/종중이공동선조의후손들일부만이거주하는지역의명칭을사용한경우,그공동시조를중시조로하는종중으로볼수있는지여부(한정적극)/대법원1998.7.10.선고96다488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종원의자격을제한하거나확장한종중규약의효력(무효)및본래종원이될수없는자가위규약에의해종원으로서참석하여의결권을행사한종중총회결의의효력(무효)/대법원1997.11.14선고96다25715판결[보존등기말소등]

종중의성립에있어공동선조와후손사이의대수에제한이있는지여부/소종중이나지파종중의실체를판단하는기준과그명칭/대법원94다17772판결[소유권이전등기]

종중에서정관이반드시존재하여야하는지여부/종중의연고항존자의동의아래다른종중원이종회를소집한경우,종회소집의효력(유효)/소집절차에하자가있는종중총회의결의를사후적법한종중총회에서추인한경우,그결의의효력(유효)/대법원1996.6.14선고96다2729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종중의성립요건/종중의당사자능력에대한법원의석명의무존부/종중대표자의선임방법/대법원1996.3.12선고94다56999판결[소유권이전등기]
종중이종원의자격을박탈하는이른바할종이란징계처분의효력(=무효)/대법원1983.2.8선고80다1194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한개의종중이내분으로인하여사실상2개로분파된상태에서별도의종중총회가개최되어종중대표자로선임된자를종중의대표자로볼수있는지여부(소극)/대법원1998.2.27선고97도1993판결[무고·사기]

같은혈족이지만공동선조를달리하던별개의소종중이통합한경우,통합종중의법적성격및이때통합전소종중의객관적실체가소멸하는지여부(소극)/대법원2008.10.9선고2008다41567판결[부당이득금]

-종중총회일반

종중총회부존재확인을구할수있는정도[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7.선고2018가합516447판결[A종친회총재선임결의부존재확인]

정당한종중총회산회후비대표자가진행한총회는부적법/대법원1979.4.24선고77다1173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종중의과반수이사가총회소집요구를하고후에회장과사망이사를제외한이사전원이모인이사회에서총회소집에관한결의를한경우위소집요구가총회결의의무효내지부존재사유로될총회소집절차의중대한하자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대법원1992.12.8선고91다23981판결[총회결의부존재확인]
여성의종중원자격과종중총회에서의의결권을제한하는내용으로종중규약을개정하고,종중소유부동산에관한수용보상금을남성종중원들에게만대여하기로한종중임시총회결의를무효라고판단한사례/대법원2007.9.6선고2007다34982판결[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종중재산의분배에관한종중총회의결의내용이현저하게불공정하거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사회적타당성을결한경우,결의의효력(무효)/대법원2018.1.25선고2017다274666판결[부당이득금반환]

종중재산의분배에관한종중총회의결의가무효인경우및그결의내용이현저하게불공정한것인지여부의판단기준/종중토지매각대금의분배에관한종중총회의결의가무효인경우,새로운종중총회의결의없이종원이곧바로종중을상대로분배금의지급을구할수있는지여부(소극)/대법원2010.9.9선고2007다42310판결[보상금]

-종중총회소집권자등

종중총회의소집권자에관한일반관습/대법원1983.2.8선고82다카834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종원에관한족보가발간된경우종중총회소집통지대상종중원의범위확정방법/종중총회소집권자인연고항존자의확정방법/대법원2009.10.29선고2009다45740판결[소유권이전등기]

종중의대표자의선임과종중총회의소집에관한일반관습/종중으로부터문중재정서류정리등을위임받은준비위원의임시종중총회의소집권한유무(소극)및위준비위원의회합에서선출된대표자가적합한대표자인지여부(소극)/대법원1990.4.10선고89다카6102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종회의적법한소집권자가종중원들의정당한소집요구에불응하는경우차석의임원또는발기인(종회의소집을요구한발의자들)이소집권자를대신하여종회를소집할수있는지여부(적극)/대법원1993.3.12선고92다51372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정당한소집권자에의하여소집되지아니한종중총회에서한결의의효력유무(소극)/대법원1990.11.13선고90다카28542판결[소유권이전등기]

종중규약에따르지않고적법한소집권자에의하여소집되지아니한종중총회에서의대표자선임결의의효력유무(소극)/종중의규약이나관례가없는경우종중총회의소집통지방법및일부종중원에게통지를하지아니한채개최된종중총회결의의효력유무(소극)/대법원1992.11.27선고92다34124판결[소유권이전등기]

종중대표자의선임방법및종중회의소집권자가정당한이유없이소집을거부하는경우종중회의를소집할수있는자/대법원2010.12.9선고2009다26596판결[사해행위취소등]

종중의대표자격이있는연고항존자의동의하에다른종중원이종회를소집한경우,종회소집의효력(=유효)/대법원2012.3.15선고2011다77054판결[소유권이전등기]

문중의대표자의선임에관한일반관습/종장이나문장의동의를얻어소집권한없는종중원이소집한종회소집절차의적부/종중총회의소집통지방법대법원1987.6.23선고86다카2654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종원들이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종중의임시총회소집권자들에게임시총회의소집을요구하였으나이에불응하자직접소집통지를하여임시총회를개최가능성(유효)/대법원2011.2.10선고2010다83199,83205판결

종중의회장을선출하는기관인대의원총회의소집권자에관하여종중규약에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고,종중회장이나부회장모두가공석이거나그자격에다툼이있어확정이곤란한경우,대의원총회의구성원이아닌연고항존자에게대의원총회의소집권이있는지여부(소극)/광주고등법원2000.2.11선고98나8560판결

이미사임한종중회장이신임회장의선출등을위한총회를소집하여이를제안할수있는지여부(소극)/대법원2006.10.27선고2006다23695판결[종회장자격상실확인]

종중정관규정에따른소수대의원이법원의허가를받아임시총회를소집한경우종중의기관으로서소집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고종중의대표자라도위소수의대의원이법원의허가를받아소집한임시총회의기일과같은기일에다른임시총회를소집할권한은없게된다고보아야한다(대법원1993.10.12선고92다50799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출석종원의의미,총회장소등

직선제에의한종중의대표자선임시의결정족수의기준이되는출석종원의의미(의결당시참석자기준)/대법원2001.7.27선고2000다56037판결[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종중총회의소집에있어서회의의목적사항기재의정도/법원의소집허가에의하여개최된종중임시총회에서결의할수있는사항의범위/대법원1993.10.12선고92다50799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종중규약에총회장소와관련하여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시제장소를정기총회장소라고인정하여총회소집권자의정기총회소집통지가필요하지않다고한사례/대법원1998.11.27선고97다4104판결[종중대표자확인]

일부종중원들이정기총회의연기를선언한종회장의결정에반대하여사전에정기총회장소로지정된적이없는곳에서별도로개최한정기총회는적법한장소가아닌곳에서개최된것으로위법하다고한사례/대법원2001.10.12선고2001다24082판결[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등]

종중규약에대표자의해임사유가정해져있지아니한경우,정기총회에서이루어진임기중의대표자에대한해임결의가실질적으로회칙의개정에해당하여적법하다고본사례/대법원1998.10.23선고97다4425판결[가처분이의]

-종중총회의결정족수,의결방법등

종중규정이나관례가없는경우,종중총회결의의정족수/대법원1994.11.22선고93다40089판결[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종중대표자의선임방법및출석종원으로개의하여출석인원과반수의찬성에의하여종중결의를하도록규정한종중규약의효력(=유효)/종중총회의결의방법에있어위임장제출방식에의한결의권행사가허용되는지여부(적극)/대법원1993.1.26선고91다44902판결[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종중규약이나관례가없는경우,대표자선임이나규약채택을위한종중회의의결의방법/대법원94다17772판결[소유권이전등기]

종중총회의결의방법에있어위임장제출방식에의한결의권행사가허용되는지여부(적극)/대법원2000.2.25선고99다20155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종중명의신탁민사사례

[종중재산처분에관한입증]종중의재산을받기위한기본요건및종중재산의처분이종중규약에따라이루어졌다거나종중총회의결의가있었다는점에대한입증의방법/대법원1994.1.14선고92다28716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명의신탁요건]종중과종원등등기명의인사이에토지에관한명의신탁을인정할수있는요건/대법원2000.7.6선고99다11397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추정력]종중과종중원등등기명의인사이에토지에관한명의신탁이인정되는경우및명의신탁의인정여부를판단하는방법/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외의자가당해토지를사정받은것으로밝혀지고명의인이구체적인승계취득사실을주장·증명하지못하는경우,등기가원인무효인지여부(적극)/대법원2018.2.13선고2015다209163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위토.종산인경우판단]종중의종원에대한명의신탁여부의판단기준/임야에종중의분묘가있거나위토또는종산이라는사실만으로종중의소유로볼수있는지여부(소극)/대법원1997.10.10선고96다15923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명의신탁에서주장ㆍ입증책임]어느재산이종중재산임을주장하는자가주장·입증하여야할내용,방법및그정도/대법원1998.7.10.선고96다488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조사부의추정력]토지조사부나임야조사부의소유자란등재의추정력/사정명의인이타인의명의신탁주장에대하여사정이전의취득경위에대하여주장하였으나입증하지못한경우,당연히명의신탁사실을인정하여야하는지여부(소극)/대법원1998.9.8.,선고,98다13686판결

[등기의추정력]어느재산이종중재산임을주장하는자가주장ㆍ입증하여야할내용,방법및그정도/등기의추정력과관계없이명의신탁자가명의수탁자에대하여명의신탁에의한등기임을주장할수있는지여부(적극)/대법원2007.2.22선고2006다68506판결[소유권이전등기]

종중규약이없고대표자외에는별다른임원도없으며시제도수년간열리지않던상태에서종중대표자가종원들명의로사정받은종중부동산에관해종중의결의없이사정명의인의자손중에서각1인을선정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