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노무 관리 : 중국편

글로벌 인사노무 관리 : 중국편

$26.00
Description
Global HR 담당자와
중국 주재원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투자 속도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업을 이끌어 갈 ‘현지인’과 ‘진출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HR 담당자와 주재원의 육성에는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Global HR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인사노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HR 전문가의 육성은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되었고, 처음으로 조직의 리더가 되는 주재원도 예외 없이 ‘현지인’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Global HR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체계를 중국 인사노무 관리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Global HR 전문가뿐만 아니라 처음 중국으로 부임하는 주재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며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인사관리’에서는 중국 HR 담당자들과 주재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동관계 법률에 대한 해석과 실무 적용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법원의 판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노사관리’에서는 기업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공회)의 운영 관리, 단체협약, 노동쟁의, 징계 규정, 중국의 파업, 사업장 다운사이징 및 클로징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실제 겪은 사례를 반영하여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체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가 복잡하고 이행이 까다로워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Risk 선행관리'에서는 비재무적 관점의 ESG 경영의 의미와 HR 관리 포인트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Global HR Audit를 기업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해외 생산법인 운영에 필요한 국가별 최적교대제를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아울러 다기능 근로자를 육성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었다.
저자

김인수

저자는한국외국어대학교를졸업하고LG에입사하여지난17년동안인사,노사,글로벌HR업무를수행하였다.LG디스플레이에서는중국인사제도수립및운영개선,중국노무리스크점검,유럽법인이전및철수,베트남법인설립태스크,고객사컴플라이언스등다양한글로벌인사노무업무를경험하였다.또한중국연태법인HR주재원근무를통해해외사업장에서의실전인사노무,본사와의다양한의사소통등을겪으면서현지관점의인사노무경험을쌓았다.현재LG이노텍에서는글로벌HR거버넌스,해외사업장인사노무컨설팅등을수행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Chapter1.인사관리
제1장규장제도(취업규칙)의제정
제2장채용관리
제3장계약관리
제4장비정규형태의근로자사용
제5장임금지급및사회보험납부
제6장임금구조의설계와임금조정의유형
제7장특수상황에서의임금지급
제8장노동계약내위약금약정
제9장근로자에대한경제적보상책임
제10장근로시간제도
제11장연장근로및잔업비지급관리
제12장휴가관리
제13장성과관리

Chapter2.노사관리
제1장공회(노동조합)관리
제2장단체협약
제3장노동쟁의
제4장징계관리
제5장중국의파업
제6장사업장다운사이징및클로징

Chapter3.Risk선행관리
제1장ESG경영을위한HR의역할
제2장GlobalHRAudit
제3장최적교대제및다기능공운영

맺음말

출판사 서평

산업전반에서기업의국경없는경제활동이벌어지고있다.
글로벌인사노무관리를위한이론과실무경험을통해
진출국가의사업안정성을확보하고사업에기여하는전문가가되자!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는1980년대후반이후본격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지금도국내의고비용구조를극복하고경제적효과를얻기위한해외진출이가속화되고있다.해외진출초기에는노동인권에대한진출국가의사회적공감대부족으로한국기업이경제적이익창출에만집중할수있었다.그러나2000년대에들어전세계적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과준법경영이강조되고,진출국가에서파업,태업,조업정지등의문제를겪으며'한국식인사노무관리'가위기에직면하게된다.

이책은GlobalHR을수행하기위해고민해야하는다양한문제를’중국인사노무관리‘의사례를통해자세하고구체적으로설명한다.저자가진출국가에서실무경험을통해쌓은이야기들은이책을읽는독자들에게중국인사노무관리에대한명확한해법을제시하고,앞으로우리가사업에기여할수있는전문성을습득할수있도록나침반역할을할것이다.

책속에서

노동계약체결이후계약내용을변경할경우반드시상호동의를거쳐야한다.과거와달리노동계약체결이후고용단위일방의계약변경이사실상불가능하게되었다.이때문에고용단위는경영자주권을행사할수있도록정교하게계약내용을구성해야한다.기업에서사용하는노동계약서는정부에서제공하는샘플계약서를참고하되,반드시노동전문가의자문을받거나전문지식을갖춘인력과논의하여기업의특수성을반영해야한다._54p

근로자들은매년고용단위가일정수준의임금인상을해줘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근로자들의주장은사실일까?사례를살펴보면,2013년북경시에서지난5년간지속적인임금인상미실시에따른근로자의고용단위에대한임금인상청구소송이있었으나,법원은1심과2심에서모두기각하였다.기각사유는임금인상은고용단위의경영자주권에해당하며,법률상위반사항이없을경우고용단위의결정권을지지한다는입장이었다._9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