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판례민법강의 이론 사례 (6 판 | 양장본 Hardcover)

2024 판례민법강의 이론 사례 (6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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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6판에서는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과 더불어 변호사시험 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23년도 대법원 주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문제 8개를 추가하였다.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저자

양형우지음

연세대학교법학과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사과정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학
독일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법학과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법학과조교수,부교수역임
사법시험,행정ㆍ입법고시,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등각종국가자격시험위원
현)홍익대학교법학과교수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일반
제2장권리
제3장권리의주체
제4장권리의객체
제5장권리의변동

제2편채권총론

제1장서론
제2장채권의목적
제3장채권의효력
제4장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
제5장채권양도와채무인수
제6장채권의소멸

제3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제2장각종의계약
제3장법정채권관계

제4편물권법

제1장물권일반
제2장물권의변동
제3장기본물권
제4장용익물권
제5장담보물권

출판사 서평

작가의말

독자여러분의성원덕분에"판례민법강의"가어느덧제6판에이른다.독자여러분께머리숙여감사드린다.

법학의기초인민법을체계적으로이해하고그법리를활용하여사례해결능력을키우려는학생들에게"판례민법강의"가길잡이노릇을한다는점,각종국가시험수험서로활용된다는점등을감안하여그내용을충실히하기위해원고의처음부터끝까지전부를다시검토하였다.

이책이제6판에서두드러지게달라진점은다음과같다.

첫째,내용을정비하여민법교재로서정확하고균형있게서술하였다.민법의기본법리에대한정확한이해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충분한설명이불가피하여120군데이상내용을수정・보완하였고,그결과제5판에비해20면상당의분량이늘어났다.내용을전면개고한부분은무효등기의유용,유치권과압류등기효력의관계,유치권자의경매권과우선변제권,제3취득자의비용상환청구권이며,수정・보완한주요부분은무권리자의처분행위,채무와책임의관계,채권자취소권행사의범위,약관의구속력,경매에서의담보책임,주택임대차의대항력,주택임대차의존속보장,권리금,부당이득의성립요건,점유취득시효,채권질권의효력등이다.

둘째,강의등을통하여읽는사람이내용을정확히이해하는데부족함이없는지,문법상으로나가독성에서매끈한지거듭살펴보고다듬었다.또한본문이나판례에서자주사용하는민사소송법법률용어를각주에서설명하였다.

셋째,예년과같이지난1년간개정된법률과더불어변호사시험문제의해결능력을키울수있도록2023년도대법원주요판결의사실관계를기초로한사례문제8개를추가하였다.즉무권리자의처분행위,시효중단,이자채권,상계,동시이행의항변권,부동산물권의공시방법에관한사례각1개,유치권과압류등기효력의관계에관한사례2개를각각추가하였다.아울러〈사례문제〉에서다룬판례를본문에사례〈문1〉등으로표시함으로써주요판례의사실관계를파악하여판례의법리를정확히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넷째,공간된최신판례를가능한한빠짐없이소개하려고노력하였다.2023.11.1.법원공보(제669호)에수록된판결뿐만아니라대법원2023.10.26.선고주요판결까지반영하였다.그가운데①공동상속인들사이에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제사주재자를결정하는방법에관한대법원2023.5.11.선고2018다248626전원합의체판결,②피상속인의배우자와자녀중자녀전부가상속을포기한경우,배우자가단독상속인이되는지여부에관한대법원2023.3.23.자2020그42전원합의체결정,③무권리자로부터부동산을매수한제3자나그후행등기명의인의등기부취득시효가완성되어원소유자가소급하여소유권을상실한경우에무권리자가받은매매대금이부당이득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한대법원2022.12.29.선고2019다272275판결,④변호사와법무법인이상법상‘상인’인지여부및변호사가소속법무법인에대하여갖는급여채권이상사채권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한대법원2023.7.27.선고2023다227418판결,⑤경매개시결정전에변제기유예로유치권을상실했으나점유계속중경매개시결정이되었고그후변제기가재차도래하여유치권이성립한경우그유치권으로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대법원2022.12.29.선고2021다253710판결,⑥유치권자의민법제324조제2항을위반한임대행위가있은뒤에유치물의소유권을취득한제3자가유치권소멸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대법원2023.8.31.선고2019다295278판결,⑦제3취득자가민법제367조를근거로직접저당권설정자,저당권자또는경매절차매수인등에대하여비용상환을청구할수있는지여부및이를피담보채권으로주장하면서유치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대법원2023.7.13.선고2022다265093판결등이주목된다.

다섯째,기본판례의내용을본문속에서설명하였다.수험생의부담을줄이기위해기존에수록된판례중이론적으로중요한것은본문에서서술하였다.

여섯째,‘2023.10.26.이후의대법원최신판결’은홈페이지(www.jeongdok.co.kr)자료실에서다운받을수있으며QR코드를통해확인할수도있다.

끝으로이자리를빌어본서에추가할부분을알려주신영남대김수민교수님께감사를표하며,이책으로강의하신교수님들과이책을수강생들에게적극추천해주시는류홍석법무사님,유병태법무사님께무한한감사의말씀을드린다.또한오타와내용수정이필요한부분을자세히알려주신김수경님,개정된특별법령을전부확인하여변경된조문의위치를교정해준조병수군,이책으로시험준비를하면서오타등을찾아준이호선군을비롯한홍익대제자여러분께감사를드린다.아울러김중용사장님,심성보편집이사님,김인숙과장님을비롯한도서출판정독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23.11.
홍문관연구실에서
양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