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종합일간지법조기자,사건기자로5년동안활동하다변호사가되었고,현재대한변호사협회수석대변인으로활동하고있다.약자들이처한문제를정확하게짚어내는기자의능력과이를법률적으로정확하게풀어내는변호사로서의능력을결합해누구나이해하기쉬운법률칼럼을쓰고있다.국민일보에‘모르면당하는法’이라는고정칼럼을3년넘게쓰고있으며,한국일보‘아침을열며’코너를통해법률적관점에서본우리사회의문제점을1년동안기고했다.언론중재위원회중재자문변호사,선거기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애인태권도협회이사,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법률고문,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등으로도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정윤회문건유출사건,세월호명예훼손사건,박유천성범죄의혹사건,산후조리원신생아결핵사건,서울특별시청년수당사건,사채왕마약피해자재심사건,롯데쇼핑불공정거래손해배상사건,자동차연비과장사건등사회적약자들의법적권리보호사건을수행했고,이러한경험을책에담으려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