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개정판)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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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스마트폰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압수 · 수색의 법적 근거인 디지털 증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유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압수 수색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군법제 전문 칼럼니스트가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쓴 디지털포렌식의 모든 것

2025년 현재, 지난 수년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법률, 경찰조직법 등의 재개정으로 일반 사회 수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 역시 군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제한적인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 소속 등이 아닌 법원과 일반 경찰과 검찰에서 군인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군사경찰과 경찰, 군검찰과 검찰 상호 간의 협력과 협조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직무 교육 등의 제한 사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 군사경찰 소속 군사법경찰관 2명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최신 개정 판례집이 출판되었다고 하여서 학문적으로도 그 가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군軍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일선 수사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오윤성
저자

이주호

국방부조사본부에서디지털포렌식팀장을6년간역임하고,현재사이버분야총괄지휘관인사이버/과학수사대대장으로재직중이며,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이사,(사)한국포렌식학회이사,사이버안보연구소연구위원등으로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2000년에대한민국공군에입사하여전산개발자(웹프로그래머)로8년,디지털포렌식수사관으로8년간일했다.2009년부터경찰수사연수원,GSI등에서컴퓨터포렌식중급,전문가과정을이수하였고,2013년에는미국가이던스소프트웨어사(GSI)에서3개월컴퓨터포렌식중고급과정을수료하였다.학위는2009년영남대학교에서컴퓨터정보통신공학석사학위취득,2019년동국대학교에서법학박사(범죄수사법전공)학위를취득하였다.자격증은국가공인디지털포렌식전문가자격증2급,ENCE(EncaseCertifiedExaminer),CBE(CertifiedBlacklightExaminer),정보처리기사
등을보유하고있다.2005년에는공군정보통신경연대회홈페이지개발부문에서최우수상을받기도했다.
주요논문으로는「휴대폰킬스위치(KillSwitch)기능에대한범죄악용에따른대책」(2017),「군사이버침해범죄실태와대응방안」(2018),「디지털수사환경변화에따른포렌식절차개선방안」(2018),「디지털증거의선별압수에따른원본성및동일성증명에관한연구」(2020)등이있으며,공저로는『디지털시대법적분쟁』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격려사
추천사

제1장디지털증거와영장주의적용
제1절디지털증거의개념
제2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적용판례
제3절디지털증거와전문법칙
제4절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요건
1.디지털증거의원본성문제
2.디지털증거의무결성,동일성입증방법
3.디지털증거의진정성문제
제5절적법절차의기준
제6절별건수사를통해영장없이압수한증거물

제2장디지털증거의수집
제1절데이터의압수가능성
제2절압수수색의범위
1.범죄혐의와관련성
2.형사소송법제313조에서의정보저장매체의범위
3.영장에기재된장소와대상의한계
4.영장범위를넘어수집한클라우드서버압수·수색의위법성
5.타수사기관의압수·수색전자정보에대한수사목적임의열람위법성
제3절영장의집행
1.팩스등사본영장
2.영장집행방법
제4절참여인문제
1.당사자참여
2.전문가참여
3.변호인참여보장의시점판단
4.제3자보관정보에대한참여문제
5.사후압수·수색영장으로참여권미보장치유여부
6.타인에게양도한저장매체에대한참여권보장대상
제5절선별압수문제
제6절임의제출한디지털매체압수
제7절피의자아닌제3자가제출한증거의수집가능범위
제8절공용PC에대한참여권보장의한계

제3장매체별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제1절영상녹화의증거능력
제2절디스켓및CD의증거능력
제3절감청의범위
제4절녹음파일의증거능력
제5절패킷감청의증거능력
제6절휴대폰의문자정보
제7절X(구트위터)등SNS의증거능력
제8절스테가노그라피로암호화한파일의증거능력
제9절클라우드에저장된파일의증거능력

제4장미국디지털포렌식관련판례
제1절Lorrainev.MarkelAmericanIns.Co.,241F.R.D.534(D.Md.2007).
제2절InreVeeVinhnee,336B.R.437,447(9thCir.2005).
제3절U.S.v.Hamilton,413F.3d1138,1142-1143(10thCir.2005).
제4절Gikonyov.State,28v3S.W.3d631(Ark.App.2008).
제5절Krausev.State,243S.W.3d95(Tex.App.Houston1stDist.2007).
제6절Rivera-Cruzv.Latimer,2008WL2446331(D.P.R.2008).
제7절U.S.v.Wong,9thCir.2003
제8절U.S.v.Bailey,D.Neb.2003
제9절Califonia(2016.2.)vs.NewYork(2016.2.)
제10절UnitedStatesVSHernandez-Mieses(2019)
제11절UnitedStatesVSGregoire(8thCir,2011)

부록
1.대검찰청디지털증거의수집·분석및관리규정
2.경찰청디지털증거의처리등에관한규칙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디지털포렌식업무에관한규정
4.軍수사기관의디지털포렌식수사에관한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