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헌법의 자리 2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헌법의 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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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의 시민을 위한 두 번째 헌법 수업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부터 일본군위안부 배상 문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까지
42개의 헌법재판으로 살펴본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와 원칙
나의 삶과 권리가 실현되는 헌법과의 만남
헌정사 최초의 정당 해산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몇십 년의 시대변화를 반영한 간통죄 사건까지 우리 사회의 변곡점이 된 헌법재판에 관여하거나 직접 결정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의 신간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가 출간되었다. 《헌법의 자리》(김영사 刊, 2022)에 이어 나온 두 번째 책이다. 이번 신간은 박한철 교수의 제자로 한국은행에서 화폐, 금융, 중앙은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를 수행해온 신상준 박사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전작이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3개의 헌법재판을 살펴 헌법의 의미를 밝혔다면, 신작은 42개의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지 보여준다.
국가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표현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가? 야간의 집회 및 시위를 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할 수 있는가? 일본군위안부의 배상 청구는 국가의 책임인가 외교 문제인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왜 위헌인가? 이처럼 헌법재판은 “문제가 된 헌법적 쟁점과 헌법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7쪽)이다. 이 책은 최근 판례뿐 아니라 과거·참고 판례를 아우르며 헌법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키고자 한 핵심 가치와 만들어가고자 시대정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헌법 교과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저자

박한철,신상준

저자:박한철
제5대헌법재판소장.2011년에헌법재판관,2013년에헌법재판소장으로임명되었으며2017년퇴임했다.헌법재판관과헌법재판소장을지낸6년동안총10,649건의헌법재판을처리했다.헌정사최초로기록된정당해산및박근혜대통령탄핵결정부터가족관계와여성의사회적지위변화등몇십년의시대변화를반영한간통죄사건까지대한민국사회에크나큰영향을미친헌법재판에관여하거나결정했다.퇴임후모교인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초빙교수,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및법학연구소석좌연구위원교수를거쳐,현재동국대학교법과대학석좌교수로재직하며후학양성에힘쓰고있다.33인의국가원로가설립한(사)국가원로회의의고문으로활동하고있다.
《헌법은어떻게국민을지키는가》는《헌법의자리》(2022)에이어나온두번째책이다.전작이대한민국사회에가장큰영향을미친13개의헌법재판을살펴헌법의의미를밝혔다면,이책은표현의자유부터환경권확대까지42개의헌법재판을통해헌법이어떻게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고민주주의를실현하는지보여준다.최근판례뿐아니라과거·참고판례를아우르며헌법이역사적흐름속에서지키고자한핵심가치와만들어가고자한시대정신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설명한다.시민을위한‘헌법교과서’로자리매김할것이다.

저자:신상준
연세대학교에서공부(법학학사·석사)를마치고세상에나왔다.일터인한국은행에서는줄곧화폐(돈의본질),금융(돈의융통),중앙은행(돈의통제)에대한법적·제도적연구를수행했다.서울시립대학교박사과정을통해박한철전헌법재판소장에게서헌법과국가철학을배웠고박사학위논문이《중앙은행과화폐의헌법적문제》라는책으로출간되었다.《돈의불장난》《평범한주권자의탄핵공부》《국회란무엇인가》등을썼고,〈이코노미조선〉에‘신상준의돈이야기’를연재하고있다.

목차

저자의말

1부프렐류드
1.워즈워스가시에숨겨놓은비밀
2.시대정신은민주주의발전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3.근대국가성립과헌법의탄생

2부헌법판례의이해
1장민주정치의확립과발전
1.계엄선포의요건위배와민주주의원리
-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2025.4.4.11:22)
2.공권력개입에의한사기업해체와시장경제원칙
-국제그룹해체사건(1993.7.29.)
3.투표가치의불평등과선거권,평등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사건(2014.10.30.)
4.정당등록취소와정당설립의자유
-의석·유효득표율미달로인한정당등록취소사건(2014.1.28.)
5.선거운동과정치적표현의자유
-인터넷상정치적표현과선거운동금지사건(2011.12.29.)
6.집회의사전허가와집회시위의자유
-야간옥외집회·시위금지사건(2009.9.24.)
7.블랙리스트작성·관리와개인정보자기결정권,표현의자유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작성및지원사업배제사건(2020.12.23.)
8.그밖의중요한판례
-범죄자의참정권제한사건(2014.1.28.),재외국민의참정권제한사건(2007.6.28.등)

2장국민의자유와권리확대
1.강제입원과신체의자유
-정신질환자강제입원사건(2016.9.29.)
2.정보화시대의변화와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민등록번호변경불인정사건(2015.12.23.)
3.인터넷실명제와표현의자유
-인터넷실명제사건(2012.8.23.)
4.공익목적의개발제한법률과재산권제한의한계
-그린벨트사건(1998.12.24.)
5.그밖의중요한판례
-구치소과밀수용사건(2016.12.29.),영화사전심의사건(1996.10.4.),동성동본금혼사건(1997.7.16.),부부합산과세사건(2002.8.29.),유류분사건(2024.4.25.)


3장인권존중과보호의강화
1.장애인고용의무와경제활동의자유
-장애인고용의무제도사건(2003.7.24.)
2.중대한기본권침해위험과국가의인권회복의무
-일본군위안부의대일배상청구권사건(2011.8.30.)
3.위치추적,감청과적법절차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위치정보추적사건(2018.6.28.),기지국수사사건(2018.6.28.),패킷감청사건(2018.8.30.)
4.입법흠결에따른과세와조세법률주의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조항사건(2012.5.31.)
5.그밖의중요한판례
-보호감호사건(1989.7.14.),검사의중형구형시석방제한사건(1992.12.24.),변호인의조력제한사건(1992.1.28.등),사인의뇌물죄처벌사건(2012.12.27.)

4장공동체의안정과번영확보
1.사형제도와생명권
-사형제사건(2010.2.25.)
2.구성요건상다의적개념과죄형법정주의,표현의자유
-〈국가보안법〉상찬양·고무죄사건(1990.4.2.)
3.특별법에의한공소시효정지와형벌불소급원칙,법치주의
-〈5·18특별법〉사건(1996.2.16.)
4.언론인·사립학교관계자에대한청탁금지와부패방지의공익
-〈부정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사건(2016.7.28.)
5.<탄소중립기본법>상온실가스감축목표와환경권
-온실가스감축목표미제시사건(2024.8.29.)
6.그밖의중요한판례
-성범죄자등에대한사회방위조치사건(2012.12.27.등),인터넷신문고용인력강제사건(2016.10.27.),자발적성매매금지사건(2016.3.31.)

5장보편적국제인권의향상
1.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과법적차별의문제
-외국인산업연수생도입기준완화등차별사건(2007.8.30.)
2.구금된난민신청자의변호인접견불허와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난민변호인접견불허효력정지가처분사건(2014.6.5.),송환대기실수용난민에대한변호인접견거부사건(2018.5.31.)
3.그밖의중요한판례
강제퇴거대상외국인의무기한보호사건(2023.3.23.),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급여제한사건(2023.9.26.),난민인정자에대한코로나19긴급재난지원제외사건(2024.3.28.)

3부국가철학과헌법이론의조명
1.민주주의의이념과원리는무엇인가
2.자유주의의근본원칙은무엇인가
3.법치주의원칙은무엇인가
4.국가공동체가지향하는핵심가치는무엇인가

4부피날레:민주주의를위한제언
1.민주주의는과연인류보편의가치인가
2.자유민주주의와회색코뿔소위기
3.자유민주주의의위기를어떻게극복해야하는가
4.자유민주주의의미래:홍익인간의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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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한국사회30년역사와치열한논쟁이반영된‘헌법교과서’
박한철전헌법재판소장이들려주는시민을위한두번째헌법수업

“헌법재판의본질은질문이다.문제가된헌법적쟁점과헌법가치에대한끊임없는질문을통해답을찾아가는과정이바로헌법재판이기때문이다.계속질문하다보면우리의정치현실과미래에대한고민으로자연스럽게연결된다.결국훌륭한헌법재판이되려면다양한의견과가치가조화롭게어우러진아름다운교향악이되어야한다.이를바탕으로개인과사회,국가공동체가미래를향해상생발전하는굳건한토대를만들지않으면안되는까닭이다.”(《헌법은국민을어떻게지키는가》,‘저자의말’중에서,7쪽)

2025년4월4일11시22분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에서전원일치로인용결정을내리면서극단적으로분열되어있던대한민국사회는사회통합을위한발걸음을내딛었다.이는“분열된정치와사회를헌법의이름으로다시감싸안는공동체통합의헌법적절차”(56쪽)였다.이처럼헌법은공동체가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며국가의주인인국민의삶을지키고권리를실현한다.
헌정사최초의정당해산및박근혜대통령탄핵부터몇십년의시대변화를반영한간통죄사건까지우리사회의변곡점이된헌법재판에관여하거나직접결정한제5대헌법재판소장박한철교수의신간《헌법은어떻게국민을지키는가》가출간되었다.《헌법의자리》(김영사刊,2022)에이어나온두번째책으로이번신간은박한철교수의제자로한국은행에서화폐,금융,중앙은행에대한법적·제도적연구를수행해온신상준박사가공저자로참여했다.전작이대한민국사회에가장큰영향을미친13개의헌법재판을살펴헌법의의미를밝혔다면,신작은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부터,일본군위안부배상문제,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까지42개의헌법재판을통해헌법이어떻게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고민주주의를실현하는지보여준다.
저자는헌법재판의쟁점과판결이후사회변화를살피고,민주주의·자유주의·법치주의·공화주의등헌법의핵심원리와가치가어떻게일상생활에적용되는지들려주며,민주주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헌법의비전을제시한다.최근판례뿐아니라과거·참고판례를아우르며헌법이역사적흐름속에서지키고자한핵심가치와만들어가고자시대정신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설명한다.이책은시민을위한진정한‘헌법교과서’로자리매김할것이다.


42개헌법재판으로살펴본우리헌법의핵심가치와원칙
헌법은어떻게시대의흐름을반영하고공동체를지켜왔는가

·민주공화국과국민주권의원리:민주정치의확립과발전
헌법제1조는대한민국의통치형태와국민주권의원리를분명하게선언하고있다.민주국가에서다양성은어떻게가능한가?국가가정부비판적인문화예술인의표현행위를통제할수있는가?헌재는정부에비판적인활동을한문화예술인이나단체를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배제한국가행위가전원일치로위헌임을확인했다(‘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작성및지원사업배제사건’).정치적견해는비록공개된정보라할지라도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범위에속하기때문에정부의정보수집행위는법령상근거가없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중대하게침해한다.또특정정치적견해를표현한자를차별하므로정치적표현의자유와평등권을침해한다.이결정은“국민의대표자가가져야할민주적국정운영태도가무엇인지에대한헌법적기준을제시”(92쪽)했다.
윤석열대통령의계엄선포행위는왜위헌인가?‘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서는윤석열대통령이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으므로대통령직에서파면한다는인용결정(전원일치,8대0)을내렸다.헌재는윤석열대통령이헌법과〈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실체적·절차적요건을모두어겼다고판단했다.헌정사상두번째대통령탄핵인용결정은“‘최고의권력자라하더라도결코법위에군림할수없다’고선언한것으로법치주의와헌법우위의원칙을재확인했다.”(55쪽)

·지고의가치,인간의존엄성:인권존중의보호와강화
헌법제10조는인간의존엄성을지고의가치로선언하면서,모든국가권력에기본적인권의불가침을확인하고이를보호할의무를부과한다.일본군위안부의배상청구는국가가책임져야할의무인가외교문제에국한되는가?헌재는대한민국정부가일본군위안부배상청구권과관련해일본과의분쟁을해결하기위해조치를취하지않은부작위가위헌이라고판단했다(‘일본군위안부의대일배상청구권사건’).“대한민국임시정부의민주주의법통을이어받은대한민국정부로서국가가마땅히떠맡아야할중대한기본권침해에대해그책임범위를확인”(141쪽)한결정이다.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는자국민에게만적용되는가?헌재는국내에체류하는난민과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을적극적으로인정하는여러결정을통해보편적국제인권의향상에도크게기여했다.예를들어외국인산업연수생을〈근로기준법〉이보장하는근로기준중주요사항의적용에서배제하는〈노동부예규〉,난민인정자를코로나19긴급재난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긴급재난지원금처리기준〉이평등권을침해한다는위헌결정을내렸다.

·지속가능한국가공동체:공동체의안정과번영확보
국가공동체의안정성을확보하는일은국가의최고의무인국민의기본권을지키는일과직결된다.기후위기와관련해국가가취해야할최소한의조치는무엇인가?헌재는〈탄소중립기본법〉상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40퍼센트감축한다는규정에대해합헌결정을,2031년부터2049년까지감축목표와관련해어떤정량적기준도제시하지않은것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다(‘온실가스감축목표미제시사건’).이사건에서헌재는기본권침해와관련해일반적인판단기준인‘과잉금지원칙’이아닌‘과소보호금지원칙’을기준으로삼아국가가기본권(이사건에서는환경권)을보호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조치를다했는지여부로위헌성을판단했다.
우리헌법이근본적으로금지하는이미완료된사태에대해나중에만든법률을적용하는진정소급입법은언제가능한가?헌재는12·12군사반란및5·18광주민주화운동무력진압관련자를처벌하기위한〈5·18특별법〉이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합헌결정을내려공소시효가완성된범죄혐의사실에대해소추가가능하도록예외적으로허용했다(‘〈5·18특별법〉사건’).이사건의관련자들은우리헌법질서의근간을이루는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파괴하고국민의자유를장기간억압했기때문에,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해도이들을처벌하는일은법적지위에대한신뢰이익을보호하는것보다그공익적필요가매우중대하다.이는“집권과정에서헌정질서를파괴하는범죄를범한자들을응징하여정의를회복해왜곡된우리헌정사의흐름을바로잡”고,“앞으로우리헌정사에다시는그와같은불행한사태가반복되지않도록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확립하기위한헌정사적이정표를마련”(187쪽)한결정이다.


어떻게국민의잃어버린권리를되찾고
민주주의의위기를극복할것인가
헌법의자리를묻다

“민주주의는그자체로서결코완성된정치체제가아니다.시대변화와흐름속에서끊임없이변화하는정치체제로서지속적인개선과문제해결이필요하다.21세기의미래는민주주의가직면한새로운도전과시련을어떻게극복해나갈지에달려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31~32쪽)

오늘날우리는민주주의위기의시대를지나고있다.분열과갈등이고조되는지금,헌법의중요성은더욱커졌다.헌법재판소는한국사회의첨예한논쟁과역사적흐름속에서갈등을중재하고국민을지켜왔다.헌법은어떻게현재의위기를극복하고민주주의와국민을지킬수있는가?
고대그리스의직접민주주의에서부터19세기근대입헌민주주의,20세기사회복지국가민주주의,21세기대중민주주의에이르기까지민주주의는다양한형태로발전해왔다.21세기에당면한‘민주주의의위기’는충분히예상가능하고명확하게인식할수있는위험이지만,그심각성때문에오히려사람들이간과하거나무시하는‘회색코뿔소GrayRhino’의문제다.21세기의시대정신은회색코뿔소의위험을대비하고그결과를바로잡는데서찾을수있다.
이를위해저자는19세기근대입헌주의헌법(자유와인권)및20세기사회복지국가헌법(복지와평등)에서더나아간21세기사회통합국가헌법(인간존엄과공동번영)의실천을강조한다.국가공동체가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국민을보호하는역할을하는헌법은21세기의시대정신을반영해사회통합의가치를적극적으로실현해나가야한다.이책은갈등과혼란의시대에민주시민의삶과권리,지속가능한국가공동체를실현하는이정표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