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법,이제가볍게한손에들고다니면서보세요.”
자유로운창작과지속가능한채널운영을위한미디어법률지침
현직변호사가짚어주는1인미디어의실전대처법
오늘날1인미디어는단순한취미를넘어하나의거대한산업이자개인의울타리로자리잡았다.그러나창작의자유가넓어진만큼,크리에이터가짊어져야할법적책임의무게또한결코가볍지않다.명예훼손이나저작권침해,초상권분쟁등은의도치않은순간에발생하며단한번의오해나무지로차곡차곡쌓아올린채널전체가흔들릴수도있다.
지난7월7일,이른바‘가짜뉴스근절법’이라불리는개정정보통신망법이시행되면서,온라인상허위조작정보에대한책임이더욱강화되었다.창작에쏟아야할에너지를법위반에대한불안감과소모적인분쟁대응에빼앗기는것은수많은크리에이터가직면한안타까운현실이다.이러한현실에마주한크리에이터를위해미디어전문신상진변호사가수많은현장경험을바탕으로,크리에이터가마주하는궁금증을해소하고안정적인창작환경을구축할수있도록《유튜법》전면개정판을출간했다.법률의본질을놓치지않으면서도실생활에서마주하는법적문제들을현실감있게풀어낸다.1인크리에이터가성장하는과정에서마주하는행정·법률적이슈들을폭넓게다루는이한권이면자신의콘텐츠와채널을객관적으로점검해볼수있을것이다.
기획부터제작,계약,세금까지아우르는종합적채널관리
변화하는미디어생태계와최신법적이슈에빠르게대응하자!
미디어분야의법률과관련기준은기술발전및사회적요구에발맞추어신속하게변모하고있다.그러한사회에맞춰이번전면개정판은AI생성물을둘러싼저작권,사이버렉카문제및징벌적손해배상,뒷광고규제와아동출연자보호기준등최근미디어환경에서화두가되는현안과개정법령,정책을세심하게반영했다.
이책은유튜버들이알아야할법지식을4가지상황별로알려준다.1장에서는유튜브콘텐츠의뼈대가되는‘말’,말을할때알아야할법에대해설명했다.2장에서는나말고다른누군가를영상에출연시킬때알아야할법에대해설명했다.초상권,사생활,그리고아이와동물을출연시킬때알아야할법에대한내용을담았다.3장에서는다른사람의것을써야할때알아야할저작권에대해설명했다.남의것은무엇인지,어떻게남의것을써야하는지,반대로누가나의것을썼다면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에대해이야기했다.마지막4장에서는채널을운영할때알아야할법에대해설명했다.다른사람과함께일하기위해꼭필요한계약서,더좋은서포트를받기위해들어간소속사,나의채널을지키는상표등록,그리고세금납부에대한내용을담았다.
기획부터촬영,편집,채널관리에이르기까지제작전과정에서빈번히발생하는상황과실제로가장궁금해하는질문114가지를가려뽑아구성했다.각항목에는법원의실제판결사례를함께제시하여모호하게느껴졌던법의기준을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도왔다.법률비전공자라도필요한대목을쉽게찾아자신의상황에대입해볼수있을것이다.
책속에서
유튜브방송에서한명예훼손으로보통은몇백만원수준의벌금형이내려지는경우가많습니다.그렇다고해서처벌을결코가볍게생각해선안됩니다.벌금형이라하더라도전과자가되는것은동일합니다.심각한명예훼손에대해서는징역형의엄중한처벌이내려집니다.
-18쪽
앞서예를든것처럼범죄에대한사실을말할때특히조심해야합니다.누군가고소를당했으면고소를당했다는것까지만,수사중이라면수사중이라는것까지만,재판중이라면재판중이라는것까지만딱진실인단계까지만말하는게안전합니다.하지만여기서한가지중요한문제에부딪히게됩니다.세상누구도‘진실’을다알지못한다는것이지요.
-27쪽
당신이형사고소를당하면보통경찰서로부터출석요구서나전화연락을받게될것입니다.피해자가아닌사람이고발하거나경찰에진정을넣는경우도있지만,가장많은경우인고소의경우를설명하겠습니다.고발이나진정일때는아래의‘고소장’은‘고발장’이나‘진정서’로이해하면됩니다.전화연락을받게되는경우담당수사관은당신이고소를당했다는사실을알리면서경찰서에출석해조사받을날짜를잡아알려달라고할것입니다.
-43쪽
진실된정보도처벌을받는마당에,거짓정보로비방한경우에는당연히처벌을받게되겠죠.여기서‘비방’의의미에대해법원은“정당한이유없이상대방을깎아내리거나헐뜯는것”이라고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면모욕죄와비슷해보일수있는데,모욕죄와다른점이있다면후보자비방죄는의견이나평가가아닌‘사실(fact)’에대해말했을때문제가되는것입니다.
-82쪽
사적인일이라하더라도그게완전히사적인일이아닐때가있습니다.국회의원A가건설업자로부터뇌물을받은일을“사적인돈거래다”며사생활이니보호해야한다고할수있을까요?유명연예인C가집에서상습적으로마약을한일을“범죄행위는민감한사생활이다”며알리지말아야한다고할수있을까요?사생활이중요하기는하지만그게많은사람의관심대상이되고,또여러사람에게알리는것이공익을위해필요하다면더이상사적인일로보기어렵습니다.
-110쪽
단지방송프로그램콘셉트나코너구성이같다고해서저작권침해가되지는않습니다.그런것들은그냥‘아이디어’일뿐이어서누구나쓸수있다고보기때문입니다.만약“카메라앞에푸짐하게음식을늘어놓고먹으며맛을평가하는방송은내가제일먼저했다”면서,앞으로‘먹방’할때자기허락을받으라고주장하는사람이있다면어떨까요?
-1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