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문관이다 (PD수첩 검사의 검찰 개혁안)

검사는 문관이다 (PD수첩 검사의 검찰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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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수사는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옹호기관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권력을 지향하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칼을 잘못 휘두른 탓이다. 검사는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어야 한다. 검사의 기본업무는 칼잡이가 아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검사는 문관이다>는 스리체어스의 북저널리즘 시리즈 두 번째 도서다. 이른바 ‘PD 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수빈 변호사가 제안하는 검찰 개혁안을 담았다. 검찰에 18년 간 몸담았던 임 변호사는 ‘표적수사’, ‘타건 압박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이 악용하는 불법적 수사기법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그리고 “수사는 ‘잘’이 아니라 ‘바로(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임 변호사가 검사들에게 전하는 고언(苦言)이자 시민을 향한 제언(提言)이기도 하다. 이제 시민도 검찰을 제대로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베테랑 법조인의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시각을 전한다. 거시적 관점이 아닌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해 ‘검찰 개혁’이 결코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법조문까지 제안하며 개혁안의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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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bookjournalism.com
저자

임수빈

서울대학교법학과와동대학원을졸업했다.제29회사법시험에합격하여1990년검사로임관했다.대검찰청공안1·2과장,서울중앙지검형사2부장검사를지냈다.2008년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성을보도한MBC〈PD수첩〉사건의주임검사를맡았다.제작진을기소하라는검찰지휘부의지시를거부하고무혐의의견을주장하다가이듬해1월검찰을떠났다.2017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검찰권남용통제방안〉을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다.법무법인동인에서변호사로근무한뒤현재는법무법인서평의변호사로일하고있다.

목차

서문;수사는‘잘’하는것보다‘바로’하는것이중요하다.

1_성과의유혹
털면먼지난다
사람죽이는살인적수사
불공정한갑을관계
알권리의탈을쓴마녀사냥

2_무오류의신화에갇힌검찰
무오류의신화는어떻게생겨났나
무죄를구형합니다
협조자와피의자의경계

3_선을지키는수사
피의자조사절차의명문화
기소를결정하는것은사람이아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특혜폐지

4_불법적인공소권남용
타건압박수사는범죄다
공소권남용론의적극적용
공소권남용론관련판례

5_검찰권도국민으로부터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법제화필요성
미국의대배심제도
일본의검찰심사회제도

저자인터뷰



북저널리즘인사이드;시민의검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은검찰공화국’이라는말이있다.검사들이정치권력과야합해민주공화국인대한민국을자신들의세상으로바꿔놨다는뜻이다.검찰공화국에선검사들이승진을위해정치권력과결탁하고,더큰출세를위해정치권력의도구를자처하는악순환이반복된다.정치지향적인검사들이조직을장악하면서검찰은정치권력의요구에더욱민감하게반응한다.검사들은검사라는직업을천직이라기보다출세의발판으로여긴다.”(서문중)

저자인임수빈변호사도검사였다.그가검찰공화국을세우는데얼마나일조했는지는확신할수없다.다만18년이라는재직기간과부장검사라는직함은그가‘그들의세상’에서성공한검사였음을말해준다.임변호사는2008년광우병파동당시이명박정권이‘헛소문의진원지’로지목한MBC제작진에대한기소지시를거부했다.‘검사로서하지말아야할일’을하지않기위해서였다고그는설명한다.그러나지시를거부한대가는컸다.이듬해‘천직’이라고생각했던검사직에서물러났다.검찰공화국엔상부의지시를거역하는검사의자리는없었다.

이책은검찰의고정관념을깨는데서시작한다.저자는‘검찰은실수할수없다’는이상한‘무오류의신화’를이제폐기하라고말한다.“검사는칼잡이다”라는검찰의자기정의에반론을제기한다.검찰개혁은바로이런낡은관념을깨는데서시작해야한다고강조한다.그리고개혁을위해현직검사들이먼저움직여주길바란다.폐부를찌르는예리한지적과선배검사로서의간곡함을동시에책에담았다.그는여전히검찰을사랑한다고말한다.검찰을떠난뒤8년만에야고언(苦言)을던지기로결심한데는이런배경이있다.

“검사님들이종종‘나칼잡이야,무사야’이러는거같은데검사는문관이다.검사가가장중요하게생각해야할것은검사가공익의대표자로서인권옹호기관이라는거다.”(본문161p저자인터뷰중)

저자는검사를‘문관’으로규정하며검찰이추구할우선가치를바꾸도록요구한다.그간검찰은주어진검(劍)을강력한특권처럼활용해왔다.범법자를처벌할수있다면수단과방법을,지위의높고낮음을가리지않고칼을휘두를수있다는의식이기저에깔려있다고임변호사는지적한다.공권력이제대로된권한을사용하는것은합법이고당연한일이다.그러나‘공익의대표자이자인권옹호기관’을자처한대한민국검찰을온전히신뢰하는시민은많지않다.

“검찰에몸을담았을때는전체사건의1퍼센트도안되는정치적사건의처리에만문제가있어이런비판을받는다고치부했다.그러나검찰을떠난뒤비로소깨달았다.검찰권은검찰업무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남용되고있었다.그러는사이국민의불신도차곡차곡쌓여왔을것이다.”(서문중)

책에소개된한명숙전총리,‘미네르바’,성완종전경남기업회장등의사건들은임변호사가언급한1퍼센트에해당하는사건일것이다.책에는그가뒤늦게깨달았다는,주목받지못했던검찰권남용의사례가담겼다.검사의아주사소한오판,또는잘못된의도로인해우리가모르는누군가의인생이크게바뀌었음을확인할수있다.

검사는수사의전문가다.전문가인검사의강한확신은,증거가없더라도정확한사실과부합할가능성도있다.그러나현실에선검사의강한확신으로인해명백한증거가인멸되곤한다.존재하지않는증거가만들어지기도한다.그드라마틱한과정들과사건에연루된사람들의무력하고비참한순간들이이책에담겼다.

임변호사는그과정들을개념화해검찰개혁의방향과방식을구체화했다.사람을먼저정하고범죄혐의를찾는‘표적수사’나본건(本件)과무관한타건(他件)의범죄혐의를찾아본건의자백을강요하는‘타건압박수사’등의문제점이자세히소개됐다.임변호사는법으로이같은수사행태를금해야한다고말한다.구체적인법조문까지제시할정도로실현가능한개혁안제시에공을들였다.임변호사본인이현장에서경험한풍부한사례들도소개해독자의이해를돕는다.법의문턱이높다고느끼는시민들에게특히필요한책이다.

이책에는30년경력베테랑의경험,반성과고민의결과물이담겨있다.저자는검찰권남용이남의이야기가아니라,언제든당신을찾아올수있는일이라고강조한다.그러니이제시민들도검찰을제대로알고대처해야한다고제안한다.우리가오늘반드시이책을읽어야할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