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 판결비평 2019~2023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 판결비평 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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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비평문을 모은 판결비평집을 낸다. 〈공평한가?: 판결비평 2005~2014〉,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판결문이라는 이름의 세태를 담은 필름을 시민의 진보적 열망이 일으키는 빛에 투과시켜 해독한 결과가 여기서 펼치는 비평적 칼럼이다.”
이번 책에는 차별과 평등이 열쇳말이 될 판결들이 많이 실렸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사태의 잇단 무죄 판결 법리의 문제점을 짚은 사법 농단 특집과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짚은 특집 비평도 담았다.

저자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1994년부터현재까지법조삼륜으로불리는법원,검찰,변호사를시민의관점으로감시하고비판하며시민운동의불모지로여겨져왔던사법감시영역을개척하고있다.권위적이고관료화된사법조직안에서시민들이사법권력의주인이자이용자로서권리를찾는활동을펼치고있다.

목차

추천의글
책을펴내며

*2023
우리가동성혼이라는가능성을실감할수있다면
:동성배우자에게국민건강보험법상피부양자지위를인정한2심

보건·의료제도의공공성에기반한상식적판단
:제주영리병원에‘내국인진료제한조건’을부가한것이위법하다는1심을뒤집은2심

베트남전민간인학살에대한한국정부의배상책임
:베트남전민간인학살피해생존자의대한민국대상손해배상청구1심판결

가명처리는안전조치로도입돼야했다
:SKT를상대로한개인정보가명처리정지권이행소송1심판결

중증장애인이왜노동무능력자입니까?
:폭행으로사망한장애인에대해일실수입을인정하지않은판결

*2022
미군기지촌‘위안부’소송과판결의의미
:미군기지촌‘위안부’여성들의국가대상손해배상청구소송

‘천장공사’로무너진평등권,장식화된기본권
:성소수자의체육대회대관을취소한구청과공단에대한손해배상판결

부당한일감몰아주기vs.부당하지않은일감몰아주기?
:일감몰아주기의부당성에대해별도입증을요구한판결

군사주의를넘어차별없는사회로
:‘항문성교’처벌하는군형법상추행죄를축소적용한대법원판결

장애인비하발언도국회의원면책특권인가
:국회의원의장애인비하발언에대한차별구제청구소송

1층있는삶을위한법원의함께걸음
:편의시설(경사로)설치예외규정에대한차별구제

너무쉬운권리박탈,너무어려운권리행사
:발달장애인투표보조제외에대한차별구제임시조치

사법농단을엄단하기에는너무작은형사재판
:통진당재판개입,인사모와해,헌법재판소내부정보수집등2심판결

*2021
안으로굽어버린헌법재판소의팔
:임성근탄핵소추각하결정

‘법과양심에따라’재판할수있는기초
:‘서울시공무원간첩’무죄선고후별건기소,공소권남용으로공소기각한판결

힘을보태어이변화에,존엄과평등이보장되는군을논의해야
:고변희수하사전역처분취소판결

휴식없는노동현실인정한판결,이제는변화가필요하다
:경비노동자들이아파트입주자대표를상대로낸임금청구소송

공정하고공공적인망비용정책은무엇인가
:넷플릭스와SK브로드밴드간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강제동원문제해결이국익을손상시킨다?
:강제동원피해자와유족들이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대한각하판결

난민이라고이산가족?더이상당연하지않다
:이란출신미성년아들을둔A씨의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정치자금민주적운영에필수적인,수입·지출의투명성과공개성
:정치자금회계보고3개월열람제한위헌결정

멀고도가까운남과북사이의공백
:북한기업이남한기업을상대로제기한물품대금청구소송

*2020
수차례장애에대해질문하고불합격,차별로인정한판결
:채용면접중청각장애인에대한차별이있었음을인정한2심

서부지법,이상없다?
:공무상기밀이유출됐지만책임자는사실무근,이태종판사1심무죄판결

전교조판결,다행인것,아쉬운것,염려스러운것
:고용노동부의전교조법외노조통보가위법하다는대법원판결

목숨걸고노동하는‘귀족’은없다
:산업재해로사망한노동자의유족을특별채용하는내용을담은단체협약이유효하다는대법원판결

괴리(사법판단과국민정서사이에나타나는큰차이를일컫는말)의원인찾기
:불법아동성착취물판매사이트운영자손정우에대한미국의범죄인송환요청불허결정

헌법재판소의‘현실’에는장애인이없다
:점자형선거공보면수제한은공직선거법상헌법위반이아니라는헌법재판소결정

보건복지부와삼성서울병원,누가누가더못했나
:메르스늑장조치관련삼성서울병원과징금부과및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판결

*2019
한원어민교사가우리시대의외국인혐오에던진경종
:원어민강사에게에이즈검사를강제한것은인권침해라는판결

‘팩스영장’에고객의통신내용을제공했는데회사는책임없다?
:‘사이버망명’불렀던정진우전노동당부대표카톡압수수색에대한손해배상소송

궁중족발강제집행…승패가엇갈린1심판결과2심·대법원판결
:강제집행과정에서발생한상해에대한국가배상판결

국정농단은뇌물죄,이이야기가법정에서복잡했던이유
:국정농단사건에대한대법원의파기환송판결

세월호참사보고시간을조작한책임자들에게면죄부를준법원
:세월호참사보고시간조작등사건관련책임자들집행유예및무죄판결

씁쓸하지만,승자는홈플러스다
:홈플러스개인정보판매는유죄인정했으나범죄수익을추징하지못한판결

무작정‘복붙’한사악한판결문
:양승태대법원의판례를유지해과거사재심무죄사건의국가배상을거부한판결

침해는있는데손해는없다?
:약학정보원과IMS헬스의환자질병정보불법수집·매매에대한손해배상소송

출판사 서평

판결비평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2005년부터‘판결비평-광장에나온판결’이라는이름으로판결을선정해비평해오고있다.최근판결중사회변화의흐름을반영하지못하거나국민의법감정과괴리된판결,반인권적·반민주적판결,또는인권수호기관으로서법원의위상을정립하는데기여한판결등을선정해비평한다.법률전문가집단에서만이야기되던판결의논리와쟁점을공론의장으로끌어내시민들과함께다양한의견을나누고,판결의사회적의미를되새긴다.

공권력에대한사법감시
동성배우자의제도적사회보장은불가능하나,성전환군인의강제전역은옳은가,장애인의필요시설접근권은소매점까지확장되는가,공정거래법상일감몰아주기규정에서‘부당성’을별도로입증해야하나,발달장애인은투표보조를받을수없나,점자선거공보는면수를꼭줄여야하나,아파트경비노동자의변칙적휴게시간에대한임금지급은,베트남전쟁에파견된한국군에의해학살당한피해자유족들의손해배상을인정한의미는,미군기지촌‘위안부’제도에대한국가책임은,가명처리한정보도보호대상의개인정보인가,‘공소권남용’에대한판단은재판의전제가돼야하지않나,해외콘텐츠제공자들은망사용료를내야하나,난민과비난민으로갈라진어린아들과아버지의운명은,북한회사가남한회사를상대로소송을건다면?
당신은선정한사건에물음표를달것인가,느낌표를달것인가.재판은공권력의작용이다.그래서그결과를나오는대로받아들일수없다.사법감시의눈으로검토해야한다.보통의삶을법과제도라는틀에어떻게맞추는지검증해야한다.뒤늦게청문회라도할수있다면그렇게검증해야한다.그런점에서판결비평은단순한설명에그치지않는다.
우리일상의삶이법원주변에모여들어사건으로바뀌고세상의모든일이법원에서결론을맺는다는점에서판결은삶에대한사법적인식이다.그인식에물음표를달든느낌표를달든표시하고주장해야미래를기대할수있다.시민들의평범한삶이부당히대우받는다면,사법이라는허울을쓴정치에의해멋대로재단된다면,마땅히의견을내야다른미래를기대할수있다.

사법권력의존재이유를묻다
위헌인데합법이다?헌법에위배되지만처벌할수없다?판결문을읽다보면아무리읽어도이해되지않는대목이나온다.‘논증’이라고보기어렵다.그렇다면사법의언어는궤변의언어인가.아니면,이모든것이‘합법적불법’을위한법기술은아닌지,법원은사법농단사태처럼제식구를감싸기위해법률해석기계로돌변하지않는지묻게된다.사법적판단이라는것이법률의이름으로그합법성을가공해내는법원의안간힘이아닌지,형식은법치주의를말하고절차적공정성을내세우지만그실질은권력의전횡을정당화하는게아닌지,사법의독립이라는이름으로정치사법의위험을자초하는건아닌지의심스럽다.
시민들에게판결은여전히낯설고멀다.그러나사법권력도애초주권자인국민이법원에위임한권력이아닌가.“사법권력은선출되지않는다.선출되지않고도권력을인정하는이유는비선출권력의‘논증’이선출권력의‘정치’와다른논리를갖기때문이다.집합적다수가표출하는집단적의사결정의오류가능성을논증을통해사후적으로라도교정하고,정치과정에서무시될수있는소수의의사도존중하겠다는헌정의오랜지혜다.사법권력의존재이유는‘논증’이다.”(92쪽)
그런점에서시민들에게는법원의판단을지켜봐야할책임이있기도하다.그러려면판결에담긴법리와논증을따져봐야한다.시민들의시선에판결에담긴법리와논증이합당하지않다면그런비선출권력이존재할이유가있을까.시민들은사법의언어가“이비뚠세상을교정하는,푸른칼날같은당위의언어”(19쪽)이기를기대한다.

저자의말
이번책에는긍정적이든그반대이든차별과평등이열쇳말이될판결들이많이실렸습니다.양승태대법원사법농단사태의잇단무죄판결법리의문제점을짚은사법농단특집과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맞아우리사회의장애인과비장애인에대한뿌리깊은차별을짚은특집비평도담았습니다.

추천사
삶의사법적인식에대한사후청문회처럼검증을통해메타인식의표지를만들어내야미래를기대할수있다.우리만옳은것은아니라는사실을잘알면서도우리의주장을굽힐수없는이유다.부분의모순을포기할수없는경우가있는법이다.참여연대의분류법이행해지는지점에서적용되는기준의하나는,평범한사람들이삶으로부터부당한대우를받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__차병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