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2005년부터‘판결비평-광장에나온판결’이라는이름으로판결을선정해비평해오고있다.최근판결중사회변화의흐름을반영하지못하거나국민의법감정과괴리된판결,반인권적·반민주적판결,또는인권수호기관으로서법원의위상을정립하는데기여한판결등을선정해비평한다.법률전문가집단에서만이야기되던판결의논리와쟁점을공론의장으로끌어내시민들과함께다양한의견을나누고,판결의사회적의미를되새긴다.
공권력에대한사법감시
동성배우자의제도적사회보장은불가능하나,성전환군인의강제전역은옳은가,장애인의필요시설접근권은소매점까지확장되는가,공정거래법상일감몰아주기규정에서‘부당성’을별도로입증해야하나,발달장애인은투표보조를받을수없나,점자선거공보는면수를꼭줄여야하나,아파트경비노동자의변칙적휴게시간에대한임금지급은,베트남전쟁에파견된한국군에의해학살당한피해자유족들의손해배상을인정한의미는,미군기지촌‘위안부’제도에대한국가책임은,가명처리한정보도보호대상의개인정보인가,‘공소권남용’에대한판단은재판의전제가돼야하지않나,해외콘텐츠제공자들은망사용료를내야하나,난민과비난민으로갈라진어린아들과아버지의운명은,북한회사가남한회사를상대로소송을건다면?
당신은선정한사건에물음표를달것인가,느낌표를달것인가.재판은공권력의작용이다.그래서그결과를나오는대로받아들일수없다.사법감시의눈으로검토해야한다.보통의삶을법과제도라는틀에어떻게맞추는지검증해야한다.뒤늦게청문회라도할수있다면그렇게검증해야한다.그런점에서판결비평은단순한설명에그치지않는다.
우리일상의삶이법원주변에모여들어사건으로바뀌고세상의모든일이법원에서결론을맺는다는점에서판결은삶에대한사법적인식이다.그인식에물음표를달든느낌표를달든표시하고주장해야미래를기대할수있다.시민들의평범한삶이부당히대우받는다면,사법이라는허울을쓴정치에의해멋대로재단된다면,마땅히의견을내야다른미래를기대할수있다.
사법권력의존재이유를묻다
위헌인데합법이다?헌법에위배되지만처벌할수없다?판결문을읽다보면아무리읽어도이해되지않는대목이나온다.‘논증’이라고보기어렵다.그렇다면사법의언어는궤변의언어인가.아니면,이모든것이‘합법적불법’을위한법기술은아닌지,법원은사법농단사태처럼제식구를감싸기위해법률해석기계로돌변하지않는지묻게된다.사법적판단이라는것이법률의이름으로그합법성을가공해내는법원의안간힘이아닌지,형식은법치주의를말하고절차적공정성을내세우지만그실질은권력의전횡을정당화하는게아닌지,사법의독립이라는이름으로정치사법의위험을자초하는건아닌지의심스럽다.
시민들에게판결은여전히낯설고멀다.그러나사법권력도애초주권자인국민이법원에위임한권력이아닌가.“사법권력은선출되지않는다.선출되지않고도권력을인정하는이유는비선출권력의‘논증’이선출권력의‘정치’와다른논리를갖기때문이다.집합적다수가표출하는집단적의사결정의오류가능성을논증을통해사후적으로라도교정하고,정치과정에서무시될수있는소수의의사도존중하겠다는헌정의오랜지혜다.사법권력의존재이유는‘논증’이다.”(92쪽)
그런점에서시민들에게는법원의판단을지켜봐야할책임이있기도하다.그러려면판결에담긴법리와논증을따져봐야한다.시민들의시선에판결에담긴법리와논증이합당하지않다면그런비선출권력이존재할이유가있을까.시민들은사법의언어가“이비뚠세상을교정하는,푸른칼날같은당위의언어”(19쪽)이기를기대한다.
저자의말
이번책에는긍정적이든그반대이든차별과평등이열쇳말이될판결들이많이실렸습니다.양승태대법원사법농단사태의잇단무죄판결법리의문제점을짚은사법농단특집과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맞아우리사회의장애인과비장애인에대한뿌리깊은차별을짚은특집비평도담았습니다.
추천사
삶의사법적인식에대한사후청문회처럼검증을통해메타인식의표지를만들어내야미래를기대할수있다.우리만옳은것은아니라는사실을잘알면서도우리의주장을굽힐수없는이유다.부분의모순을포기할수없는경우가있는법이다.참여연대의분류법이행해지는지점에서적용되는기준의하나는,평범한사람들이삶으로부터부당한대우를받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__차병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