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비교연구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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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현재 세계헌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한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세기말 민주주의의 발전이 무색하게, 21세기에 들어 민주주의의 퇴행, 새로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도래, 입헌주의의 한계를 넘는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원리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각국의 헌법학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은 헌법조항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문제를 전례없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2008년 처음 출간된 이 책은, 개정된 헌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의 심사가능성을 논하는 거의 모든 문헌에 빠짐없이 인용되어 ‘헌법학의 고전’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 제기된 사건에서 위헌적인 헌법조항을 심사하던 한국헌법재판소도 이 책을 참고한 바 있다. 권력자가 임기연장을 목적으로 위헌적 헌법개정을 일삼았던 한국의 헌정사에 비추어, 이 책은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헌정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한국의 모든 독자들, 특히 헌정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많은 교사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

케말괴츨러

(KemalGozler)교수는터키의대표적인헌법학자이다.터키앙카라대학에서법학사(1987년),프랑스보르도대학에서공법학으로석사,박사학위(1995년)를취득하였고,1997년부터터키KocUniversity와UludacUniversity에서법학을가르치고연구하였다.헌법의기본이론,특히헌법제정과개정에대한연구를포함하여,터키의헌정에대한활발한저술활동으로비교헌법학분야에서이름이널리알려져있다.대표저작으로는『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은필요한가o1982년헌법을위한변호』,『헌법개정에대한사법심사』,『헌법이여안녕』,『인권법입문』,『터키헌법』,『헌법의일반이론』등이있다.

목차

한국독자들께드리는말씀12

서론12

제1장헌법재판소는헌법개정을심사할권한을갖고있는가?
I.권한문제에관한헌법조항이있는경우16
A.헌법재판소가헌법개정의사법심사를하도록권한을부여한헌법16
1.1961년과1982년터키헌법17
2.1980년칠레헌법17
3.1991년루마니아헌법18
B.헌법개정에대한사법심사를명시적으로금지한헌법:
1950년인도헌법(1976년개정)20
II.권한문제에관한헌법조항이없는경우22
A.미국식사법심사모델에서헌법개정을심사할법원의권한23
B.유럽식사법심사모델에서헌법개정을심사할헌법재판소의권한24
1.프랑스헌법평의회26
2.헝가리헌법재판소28
3.슬로베니아헌법재판소29
4.아일랜드대법원30
C.헌법개정이“법(Law)”으로다루어질수있고결과적으로헌법재판소의심사대상이될수있는가?32
1.독일연방헌법재판소35
2.오스트리아헌법재판소36
3.터키헌법재판소37

제2장헌법재판소가헌법개정의형식적·절차적적정성을심사할수있는가?
I.미국연방대법원43
1.Hollingsworthv.Virginia43
2.NationalProhibitionCases(StateofRhodeIslandv.Palmer,andSevenOtherCases)44
3.Dillonv.Gloss44
4.UnitedStatesv.Sprague46
5.Colemanv.Miller47
II.오스트리아헌법재판소48
1.DecisionofDecember12,1952(L?nderCitizenship)50
2.DecisionofJune23,198852
3.DecisionofSeptember29,198852
4.DecisionofMarch10,200153
III.터키헌법재판소55
A.1971년헌법개정전까지의1961년터키헌법55
1.DecisionofJune16,1970,No.1970/3155
2.DecisionofApril3,1971,No.1971/3756
B.1971년개정된1961년터키헌법57
1.DecisionofApril15,1975,No.1975/8758
2.DecisionofMarch23,1976,No.1976/19andOctober12,1976,No.1976/46
58
3.DecisionofJanuary28,1977,No.1977/459
4.DecisionofSeptember27,1977,No.1977/11760
C.1982년터키헌법63

제3장헌법재판소가헌법개정의실질(내용)을심사할수있는가?
I.헌법에실질적한계가존재한다면헌법개정의내용에대한사법심사는가능하다68
A.독일연방헌법재판소71
1.Klass사건(1970년12월15일결정)73
2.“LandReformI”사건(1991년4월23일결정)76
3.“LandReformII”사건(1996년4월18일결정)77
4.망명조항사건(1996년5월14일결정)78
5.주거의음향감시(2004년3월3일결정)80
B.터키헌법재판소81
II.헌법의실질적한계가존재하지않는다면헌법개정의내용에대한사법심사는불가능하다83
A.묵시적인내용적한계의존재에찬성하는논거84
1.“개정하다(Amend)”라는단어의해석에기초한논거들85
2.초헌법성(Supra-Constitutionality)이론에기초한논거들88
3.헌법조항간위계질서이론에기초한논거들91
B.묵시적인내용적한계의존재를부정한헌법재판소판례법95
1.미국연방대법원95
2.아일랜드대법원98
3.독일연방헌법재판소100
C.묵시적인내용적한계의존재를인정한헌법재판소의판례법101
1.1950년대의독일연방헌법재판소101
2.인도대법원105
3.터키헌법재판소113
결론117
역자후기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