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이제 친절이 아닌 위험관리다 : 공공기관·정부 민원 담당자를 위한 악성민원 대응 실전 매뉴얼

악성민원, 이제 친절이 아닌 위험관리다 : 공공기관·정부 민원 담당자를 위한 악성민원 대응 실전 매뉴얼

$22.00
저자

박종태

저자:박종태
한국감정노동인증원원장
한국씨에스경영아카데미대표
국내에서가장오랫동안악성민원문제를연구하고현장에적용해온전문가다.
20여년간수백개공공기관과기업현장을누비며이론이아닌실무중심의해결책을제시해왔다.
국내유일의감정노동자보호인증사업을운영하며,현재까지20개기관·기업인증과2,500명의감정노동관리사자격증취득자를배출했다.
악성민원대응과감정노동관리분야의저서30여권을집필했으며,민원대응의실질적기준을만들어가고있다.

강의&컨설팅문의
02-984-7033
ccguider@naver.com
Blog.naver.com/ccguider
악성민원·블랙컨슈머대응전문채널
유튜브ㅣ민원대응연구소(youtube.com/@minwonlab)

목차

추천사
머리말
PART1현황편
악성민원인대응을위한행동및특징이해하기

1강성민원과악성민원,구분이어려운이유와판단기준
2우리나라악성민원인이유난스러운이유
3중앙부처나공공기관이악성민원에강력하게대응하지못하는이유
4악성민원인대응,친절이아닌위험관리차원에서대응해야하는이유
5위험관리차원의대응은무엇인가?-CS대응vs위험관리대응의차이
6대면민원현장에서나타나는악성민원인의공통적인특징
7비대면채널을활용하는악성민원인의공통적인특징
8일반민원인을악성민원인으로만드는행동과태도들
9잘못된민원대응사례가주는교훈

PART2실무편(조직차원)
공공기관차원의체계적인악성민원인대응전략및실무지침

1악성민원리스크관리를위한예방및선제적대응방안
2위험관리차원에서공공기관의악성민원인대응전략
3악성민원인대응시창구를일원화해야하는이유
4외부자원활용을통해체계적으로악성민원대응하기
5반드시법적대응해야하는경우와법적대응실무지침
6악성민원인대응전담조직업무분장관련지침

PART3실무편(개인차원)
현장공무원을위한악성민원인실전대응지침

1악성민원인응대시EAR기법활용및주요지침
2문자,이메일,게시판글에대응하기위한BIFF기법및실무지침
3현장공무원이피해야할7가지행동
4현장공무원을위한악성민원대응7가지원칙
5악성민원인대응시녹음을통한증거확보하기
6악성민원인대응시영상촬영을통한증거확보하기
7바디캠을통한증거확보시주의사항

PART4활용편
현장에서바로활용하는상황별대응실무지침

제1부현장에서즉각대응해야하는상황(대면·신체적위협)
1“무릎꿇어!"-굴욕적인요구를강요하는민원인대응법
2물건을집어던지고폭력을행사하는민원인대응법
3“해결될때까지절대안간다”-민원

제1부현장에서즉각대응해야하는상황(대면·신체적위협)
1“무릎꿇어!”-굴욕적인요구를강요하는민원인대응법
2물건을집어던지고폭력을행사하는민원인대응법
3“해결될때까지절대안간다”-민원창구를점거하며버티는민원인대응법
4[대면]술에취한채찾아와난동을부리는민원인대응법

제2부전화·비대면에서자주마주치는상황(비대면채널)
1끊지도못하고,계속듣지도못하는장시간통화민원인대응법
2성희롱은물론욕설·폭언을퍼붓는민원인대응법
3욕설을퍼붓고나서“그런말한적없다”고오리발을내미는민원인대응법
4하루수십건이메일·문자폭탄으로업무를마비시키는민원인대응법
5동일한민원을반복적으로제기하는민원인대응법
6[비대면]술에취해전화로욕설하거나횡설수설하는민원인대응법

제3부온라인·미디어를무기로쓰는상황(디지털위협)
1“지금다녹음하고있어”-녹음·촬영으로압박하는민원인대응법
2“유튜브에올려버리겠다”-촬영협박으로압박하는민원인대응법
3SNS계정이나담당자개인SNS계정까지파고드는민원인대응법
4“얼굴찍어서인터넷에올리겠다”-신상공개로협박하는민원인대응법
5“블로그에올리겠다,언론에제보하겠다”-여론협박민원인대응법
6“국민신문고에올리겠다”-신문고협박으로압박하는민원인대응법

제4부보상·권리를요구하며압박하는상황(행정·보상압박)
1“책임자나와!”-담당자를무시하고상급자를호출하는민원인대응법
2“기분이나빴으니위자료내놔”-정신적피해보상을요구하는민원인대응법
3“당장공개사과해”-공개사과와사과문을요구하는민원인대응법
4“나기초수급자인데!!”-취약계층임을내세워부당한요구를하는민원인대응법
5“너잘리게하겠다”-징계·교체를협박하는민원인대응법

출판사 서평

AI가민원을처리하는시대에도악성민원은사라지지않는다.오히려SNS,유튜브,국민신문고를무기로더정교하고교묘하게진화하고있다.2023년국세청공무원이민원인응대중의식불명으로사망했고,2024년김포시공무원이온라인신상공개와밤샘항의전화에시달리다스스로생을마감했다.이비극들은단순한개인의불행이아니었다.조직이담당자개인에게'무조건친절'을강요하는구조,악성민원에대응할기준도시스템도없는공공기관의현실이만들어낸구조적결과였다.이책은바로그구조를정면으로겨냥한다.

기준과절차,방법을제시하는악성민원실전매뉴얼
책은네개의파트로구성되어있다.첫번째는‘현황’이다.강성민원과악성민원의판단기준을수치화하고,우리나라에서악성민원이유독심각한4가지사회구조적원인을분석한다.두번째는‘조직차원의전략’이다.기관차원의선제적대응체계,전담조직구성,창구일원화,데이터관리시스템,단계별법적대응지침을다룬다.세번째는‘개인차원의실전기법’이다.EAR·BIFF·MTP전략등현장에서즉시꺼내쓸수있는대응기법과녹음·영상촬영의법적경계를판례와함께정리한다.네번째는‘상황별활용’이다.대면폭행·점거,전화폭언,SNS협박,보상압박까지20개이상의실전상황별대응스크립트와응대표현을담았다.

현장20년이만들어낸,현장에서검증된언어
이책의차별점은저자의독보적인현장이력에서나온다.행정안전부·서울시악성민원자문위원이자한국감정노동인증원원장으로서20년간수백개공공기관과기업현장을누비고,국내유일의감정노동자보호인증사업을운영하며2,500명이상의감정노동관리사를배출해온저자만이쓸수있는책이다.저자는악성민원에대한관념적인위로나원론적인친절교육에그치지않고,현장데이터와판례로검증된구체적인기준과방법을제시한다.친절을말하지만결국'보호'를향하고,대응을논하지만결국'시스템'을지향하는이책은,악성민원이개인의인내가아닌조직의위험관리문제로다뤄져야하는지금이시대에반드시필요한지침서다.

책속에서

친절이오히려악성민원인을키웠다
2000년대이후공공기관과민간기업들이경쟁적으로친절서비스를강조하면서'민원인은왕이다'라는말을끊임없이주입받아야했습니다.그런데이것이결국부메랑이되어돌아왔습니다.악성민원인들은친절도평가,민원처리평가감점같은제도적장치를무기삼아현장공무원을압박합니다.‘무조건들어주는것이미덕’이라는행정기조가악성민원인을오히려키운셈입니다.이부분은우리정말뼈아프게받아들여야할대목입니다.

악성민원인은오히려조용하고정중할수있다
소리를지르고욕설을한다고해서민원내용자체가부당한것은아닙니다.반대로조용하고정중하게요구하는민원인이사실은허위사실을근거로보상을요구하는악성민원인일수도있습니다.단편적인행동하나로판단하지않고,민원의내용·요구수준·반복패턴·목적을종합적으로살펴보는것이중요한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니다줘서문제해결을더욱어렵게만드는것이죠.이러한구조가감정노동을더욱심화시킵니다.

13만건의피해,그런데법적대응은2%도안된다
2021년부터2023년까지3년간민원공무원에대한위법행위는13만1,097건이었지만,실제고소·고발등법적대응에나선비율은채2%에미치지못했습니다.이제는‘참는것이미덕’이아니라'적극대응이의무'라는방향으로패러다임자체를전환해야할때입니다.

CS대응이아닌위험관리대응이필요한이유
CS마인드로훈련된직원이악성민원을만나면,친절하게대응할수록민원인에게질질끌려다니는구조가만들어집니다.공감과사과를하면오히려‘더밀어붙이면된다’는학습효과를주기때문입니다.선량한민원인의불만은상황이해소되면감정도함께해소되지만,악성민원인은요구가끝나지않고새로운민원으로이어집니다.이들은본질적으로다른존재입니다.친절응대대상이아니라,위험관리대상으로접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