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의사회에서
처벌만으로다할수없는정의를질문하다
어떤판결을내리시겠습니까?
한젊은아빠와그의두친구가나란히피고인석에섰다.평범해보이는이청년들이기소된죄명은무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명이상이공동하여상해죄를저지르면원래정해진형의1/2까지가중하여처벌하도록만든특별법상의범죄였다.무슨일이었을까.
두돌이채되지않은아이하나가있는젊은부부는불화로이혼소송을하게되었고,별거를하게되었는데이과정에서젊은아빠는아이와도헤어지게된다.아이의아빠는어느날아이를보고싶다고아내에게연락을해한커피숍에서만났다.아이아빠가아이를건네받자밖에서아이아빠가미리부탁해와있던두친구가나타나아이엄마를양쪽에서붙들었다.그리고아이아빠는아이를안고나가버렸다.이과정에서아이엄마의손목이삐었다.
당연히아이엄마는경찰에신고했고,아이아빠와친구들은입건이된다.곧후회를하고아이를며칠안에돌려주었지만,이미아이아빠와친구들은형사사건의피의자가되었다.경찰은아이를데려간부분은아이아빠가아이의친권자이고아이를곧돌려주었기에문제삼지않았지만,친구들을시켜서아이엄마의손목을삐게한잘못은2인이상이공동하여상해죄를저지른것이므로셋다기소가된것이다.
두둘도안된아이를엄마와강제로떼어놓다니,그과정에서아이와아이엄마가겪은충격과공포,고통을생각하면이는중차대한범죄행위다.한편으로는아빠도친권자인데아이를왜못만났을까,얼마나보고싶었으면저렇게까지했을까생각할수도있을것이다.아니면이혼와중에있을수있는일이고,아이는금방엄마에게돌아갔으니그만하면됐다고,그냥넘어가도되지않겠냐고하는사람들도있을것이다.
과연이세피고인은어떤판결을받고,어떤처벌을받아야마땅한것일까?기소가되었으니반드시재판을하고판결이선고되어야하는것이우리형사사법시스템이다.그렇다면어떤형을선고해야마땅한것일까?피고인들은아이를돌려주었고,다시는그런어리석은행동을하지않겠다고다짐하고있었으며,제출된수사기록을증거로하는데모두동의했기때문에증거조사절차도서류로신속하게끝났다.판사가그저형을정해서선고하는절차만남은상황이었다.
그런데여기서형을선고하고나면,모든상황은끝나는것일까?피고인들이형을선고받아징역을가거나벌금을내면이일의당사자들,특히피해자인아이의엄마와아이의삶은다시평화로운일상으로돌아갈수있을까?아이의아빠가벌금을내고징역을가고나면,이혼후양육비를받아야하는아이의엄마와,부모가이혼을하더라도엄마와아빠모두의사랑을받으며자라야할아이의삶은어떻게되는것일까?단지법은처벌을하고나면끝인것일까?가해행위안의다양한역동을보지않은채,수사와기소,재판에서‘단지남자들이공동하여피해여성을꽉붙잡아손목을삐게한행위’에대해서만미시적으로다루는것은맞는것일까?
“어떤가해행위가있을때,그행위가침해하는것은단순히국가가금지한어떤법위반에그치지않습니다.아이에게정신적,신체적고통을준것과함께아이의성장과정과발달과정에해악을미치고,아이엄마에게는신체적손상과정신적충격,심각한고통을준것입니다.그리고이혼을하더라도계속되어야하는부모자식관계,자녀의양육을위해맺어가야하는부모간의협력관계가파괴된것이고,이파괴된관계가초래하는가족공동체내에서의공포와긴장,그리고깨어지평화와희망의부재까지도생각을해야합니다.이모든것을한마디로말하면,여기관여된가족내모든사람들의‘삶의파괴’를의미합니다.”(32쪽)
그렇다면질문이조금바뀌어야하지않을까?어떤처벌을받아야하는가만묻는것이아니라,어떻게해야이사건의당사자들의삶이더나아질수있고,특히이범죄로인한피해자의피해는어떻게해야더깊이있게회복될수있는지함께물어야하지않을까?
어떤죄를저질렀을때그에대한처벌을통해대가를치르는것도피해자의피해회복에도움이될수있지만,그것만으로정말충분한것일까?우리의사법절차안에서좀더깊이있는피해의회복을도모할수는없는것일까?이책은이러한질문들로부터시작한다.
처벌을넘어선정의를찾아가는여정
이책의저자는판사다.추상적인법이론을다루는사람이라기보다는실제의사람들이얽혀일어나는일들을마주하며법적판결을내리는실무자다.이책의저자인임수희판사는판사로재직하며수많은사건과사람들을법정에서마주하며,재판절차가단지시시비비의판단만을할뿐사람들의삶에는청사진을제시해주지못하고있다는한계를고민해왔다.그러던와중회복적사법이라는패러다임에서우리사회를살아가고있는사회의구성원들의삶과공동체를회복하는데사법이기능할수있는가능성을엿본다.(회복적사법(RestorativeJustice,RJ)이란범죄자처벌에초점을맞춘현재의형사사법체계와는구분되는것으로,범죄로인한피해의실질적회복과진정한책임을기초로손상된관계를회복하기위해피고인과피해자등이해관계자가대화를통해합의를도출하고,그로써지역공동체의평화또한추구하고자하는패러다임이다.)그러다형사재판을담당하던당시우연히형사사법에회복적사법을적용하는법원의시범실시사업을담당하게되면서,피해자와가해자사이의공감적대화를통한이해,사과,치유,진정한책임과용서,피해회복이이루어지는순간을목도했다.
그는재판실무의경험과직접진행했던형사재판회복적사법시범실시사업을통해“응보사법과회복적사법은수레의양축처럼양자가모두있어야하고,각각단단히서야다른하나도단단히설수있으며형사사법이라는수레를제기능대로굴러가게할수있다고보게되었”(247~248쪽)다는나름의결론을내린다.저자는아직우리의사법절차에제도화되어있지않은회복적사법의이야기를조단조단풀어놓으며우리를회복적사법의여정으로초대한다.
이책은형사사법의한계로부터출발해,회복적사법의핵심인‘대화’와그대화가펼쳐지는회복적사법의장(場)들을소개하고,본격적으로형사사법절차를따라경찰,검찰,법원각단계의회복적사법에관한현안들을이야기한다.그리고응보사법으로다시돌아와,그것이여전히어떻게중요한지,그리고회복적사법과응보사법은어떤관계를가져야하는지고민해보면서이야기를마무리한다.
피해자의자리와목소리
저자는이회복적사법의여정속에서피해자의자리와목소리를중요하게짚는다.헌법상피해자도재판에서진술할기회를보장받아야한다는권리가있지만,범죄가해자의처벌에집중하는한국의형사사법절차는피해자가수동적,객체적지위에머물수밖에없도록세팅되어있다.현재우리형사절차속에서범죄사건의‘피해자’는수사단계에서는‘참고인’,재판단계에서는‘증인’이된다.범죄피해의당사자이지만피해자는범죄수사나공판에서주체적지위로나설수없고,범죄자와국가사이의대립구도속에서증인혹은참고인이라는증거방법에불과한지위에놓이는것이다.
“즉,피해자의진술은피고인의유죄입증을위해필요한내용을위주로신문되고,그외에는설령피해자가하고싶은말이라하더라도부수적이거나무용한것으로취급되기십상입니다.게다가피고인에게는피해자를반대신문할기회를주게되지요.반대신문으로피해자의진술을탄핵해서그신빙성을흔들어놓음으로써,피고인의방어권을행사하도록보장하는것입니다.이러한세팅하에서피해자는자신이하고싶은말을제대로충분히하기가쉽지않습니다.”(60쪽)
그런데피해자가자신의피해를직접말하는것은피해자의상처와고통이치유될수있는중요한기회다.
“‘피해자자신이자기입을열어자신의목소리로말을한다는것’.이것은여러가지측면에서복합적의미를가지는데,무엇보다도그과정에서피해자자신이그내부에서피해로부터해방되며피해의치유가일어납니다.즉,피해자자신이내적으로피해로부터자유로워지고그럼으로써그상처와고통이치유되는큰의미에우리는주목하지않을수없습니다.”(57쪽)
게다가형사절차속에서범죄피해자입장에서는범죄로인해피해는자신이입었는데,막상가해자가피해자가아닌판사에게사죄하는모습을보게된다.국가가나서서범죄가해자를단죄하는것은사적복수를금지해사회의질서와평화를이루는일이다.그리고객관적이고중립적인제3자적기관이적법한절차에따라범죄가해자의행위를확정하고책임원칙에입각해처결을한다는것은의미있는인류사회의진전이다.하지만그과정에서피해자는범죄피해를입은당사자임에도부수적이고보조적인지위에머물게된다.또한국가가전면에나서서범죄가해자를상대하다보니그과정에서범죄자가불필요한인권침해를당하지않도록적법절차를지키고피고인의권리를보장하는것이중요해지는데,이때피해자의회복과구제는또다시2차적문제가된다.
피해자의목소리를듣는것이중요하고,범죄피해자의깊이있는피해의회복이중요한데도이것이잘이루어지지않는것은무엇때문일까.저자는재판이라는절차가결국어떤말을어떻게하더라도피고인을처벌할것인가,중하게처벌할것인가,약하게처벌할것인가라는결론외에는도달점이없기때문이아닐지묻는다.그리고이어피해자가주체적인지위로존중받을수있는회복적사법에기반한절차가주어질때이절차속에서피해자의상처를치유하고피해가회복될수있는가능성이생기지않겠느냐고묻는다.
“혹시라도우리가재판의목적과기능을달리설정하여,피해자가‘말하는’것을단지피고인에대한처벌유무및형의양정의자료로삼기위해서가아니라,피해자가말하는자체로써그의상처를치유할기회가되게할수는없을까요.피고인역시피해자의말을탄핵하거나반대신문을하기위해듣는것이아니라,자신의행위로인해피해자가어떤고통을받았는지알기위해듣고이를피해자에게진정으로공감할기회로만들수는없을까요.피고인이피해자의말을경청하고그에공감하여피해를회복시키고자발적책임으로나아가게하는새로운공간으로써재판절차를열어갈수는없을까요.”(66쪽)
“응보가야만이아니고용서가도덕이아니다”
저자는나아가회복적사법이라는패러다임이범죄의가해자에게도진정한반성의기회를주는데도움이될수있고,이것이사회통합에도긍정적역할을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회복적사법에기반한적절한절차와유능한절차조력인내지는조정자가제공된다면,또한그러한기회를통해피해자와대화하고소통하게되면,가해자가피해자를더깊게이해할수있지않을까.자신이저지른짓이피해자에게끼친실질적해악과영향을더잘알게되어범죄가해자가자신의행위를더잘이해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는것이다.
“피고인들에게우리형사사법절차는‘방어권’의보장이라는이름하에그중일부만을공식적으로말할수있게하고그조차도피해자를향해서가아니라국가나판사를향해서만말할수있도록허용합니다.피해자와어떤말을하고나눌수있다는가능성자체를잘떠올리지못합니다.특히피해를‘갚을수없는’것이라고느끼거나저지른짓이입에올리기조차‘끔찍한’어떤것이어서적절히표현할말을찾을수없을때종종피고인들은그냥입을닫아버리고포기하기도합니다.이러한피고인들에게적절한절차와유능한절차조력인내지조정자가제공된다면어떨까요.가해자에게후회와반성과사과를적절히표현할수있는기회를준다면어떨까요.그러한표현을직접피해자를향해서할수있는안전한공간또는방법이주어진다면요.”(219~220쪽)
이러한회복적사법절차를통해피고인에게양형상의이익을제공하고,그들을좀더수월하게사회내로재통합시켜재범할가능성을줄일수있다(실제로북미,유럽,오세아니아에서회복적사법절차를피고인들이만족스러워하고,이는재범률을낮추는데도움이된다는연구결과도존재한다).
“피고인이회복적사법프로세스를통해서,자신이저지른잘못에대해서이해와용서를구하고,피해자에게벌어진자기행위의결과를좀더실질적으로이해해서피해를회복할방법을찾아형사처벌을넘어서는진정한책임을지고,그러한과정을통해재범을덜저지르고사회와공동체의일원으로서잘살아갈수있는가능성이더커진다면,얼마나좋을까요.”(222쪽)
저자는현행의응보사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