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필사노트 : 법치의 근간을 반추하며

헌법 필사노트 : 법치의 근간을 반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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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아시나요?
지난 2022년 10월, 김모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위원장,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김 의원은 당시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요. 결국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왜 그랬을까요?

헌법 제45조_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직무에 해당하는 국정감사 발언이었기 때문에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에 적용되는 사건사고는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알면 뉴스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먼 훗날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도 열리게 됩니다.

| 헌법은 이런 겁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국가의 정체성, 정치 체제, 국가 기관의 조직과 권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며 모든 법률과 정책은 헌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 헌법을 필사하면 ...

헌법의 가치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며 동료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토대를 체감하고, 법의 중요성과 사회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착심이 생긴다.
단순한 글씨 연습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내면화/체화할 수 있다.
위헌적인 발언을 삼갈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미래 세대를 교육할 수 있다.

"헌법을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옮기며, 우리나라의 법적 토대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법의 중요성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저자

투나미스편집부

저자:투나미스편집부
원서80여종을우리글로옮기고50(매거진제외)여종을펴냈다.기획하고쓰고디자인하고그리고번역하는등,책을만들기위해서라면뭐든하는창작자.현재는근간이흔들리고있는헌법의현실을탄식하며법치의기본을새삼곱씹어보고있다.전화를받지않는다면헌법세계유랑중이니양해바란다.지금까지펴낸주요도서는『스파이외전_남조선해방전쟁프로젝트(베스트)』를비롯하여『스파이내전(베스트)』과『어린왕자영어필사노트(베스트)』,『탈무드_피르케이아보트』,『나만알고싶은영어의비밀』,『심리전이란무엇인가?』,『통역사들은어떻게어학의달인이되었을까?』외다수.

목차

전문
제01장_총강
제02장_국민의권리와의무
제03장_국회
제04장_정부
제05장_법원
제06장_헌법재판소
제07장_선거관리
제08장_지방자치
제09장_경제
제10장_헌법개정
부칙

출판사 서평


"헌법을한글자한글자손으로옮기며,우리나라의법적토대를직접체험해보세요.법의중요성과사회현상에대한이해가깊어집니다.“

법치주의의근간을되새기다
헌법은국가의기본법질서를규정하는최고규범으로서그중요성과의미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헌법필사노트』는헌법조항들을한글자한글자필사하지만,단순한베껴쓰기를넘어,법치주의의근본원리를체감하고내면화할수있는소중한도구로봄직하다.

헌법은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고국가권력의남용을방지하는역할을하고있다.독자는필사를통해헌법의조문을직접숙지함으로써헌법이법률전문가나정치가들만의전유물이아니라모든국민이이해하고지켜야할기본규범임을깨닫게될것이다.이책의모토가되는‘법치주의RuleofLaw’는국민과국가기관이법을준수하고법앞에서평등하게대우받아야한다는원칙을일컫는다.즉,헌법은권력의자의적행사를방지하고국민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할것이다.결국이책은모든독자에게헌법의가치와중요성을새롭게인식시키고법치주의의뿌리를깊이되새길기회를제공할것이다.

책속에서

전문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불의에항거한4?19민주이념을계승하고,조국의민주개혁과평화적통일의사명에입각하여정의?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고,모든사회적폐습과불의를타파하며,자율과조화를바탕으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자유와권리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완수하게하여,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함으로써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다짐하면서1948년7월12일에제정되고8차에걸쳐개정된헌법을이제국회의의결을거쳐국민투표에의하여개정한다.(1987년10월29일)

제1장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국민이되는요건은법률로정한다.
②국가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재외국민을보호할의무를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하며,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하고이를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