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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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자체 · 공기업까지 우왕좌왕 어쩔 건가’ ‘중대재해법 모호해 사고책임 자의적 해석 여지’ ‘안전의무 모호하고 전담조직 역할도 불분명’ ‘1호 처벌 피하자, 건설 공사 올스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앞다퉈 쏟아낸 기사들의 제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기업들은 대형로펌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움직임이 바빠졌다.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낯선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라는 이 책을 출간했다. 저자인 권오성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전달한다. 특히 비판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이 책을 시작한다. 저자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학자로서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갖춰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관계에서는 수규자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

나아가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이지만 법의 적용에 대비하는 경영자나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와 현장 안전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중대재해’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머리에서 지워도 된다고. 그러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모든 기업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실무교과서이자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저자

권오성

서울대학교공법학과를졸업하고,성균관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사법시험을합격하고사법연수원을수료한후법무법인케이씨엘등에서기업법무관련자문과송무업무를했다.이후2007년부터성신여자대학교교수로노동법을가르치고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노동법연구소해밀운영위원등다양한활동을하면서여러언론과단체에중대재해처벌법등노동법관련기고와교육을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서론

제2장.총칙
제1절목적
제2절용어의정의
1.중대재해
2.중대산업재해
3.중대시민재해
4.종사자
5.사업주
6.경영책임자등

제3장중대산업재해
제1절적용범위
1.‘상시근로자가5명미만’
2.‘사업주(개인사업주에한정한다.이하같다)’
3.‘이장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2절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1.조문의구조
2.제4조제1항본문
3.제4조제1항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이행조치
4.제4조제1항제2호: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이행조치
5.제4조제1항제3호:관계법령에??른개선,시정명령의이행
6.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무이행을위한관리상의조치
제3절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1.적용범위
2.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의내용
제4절중대산업재해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
1.서론
2.장소적적용범위
3.행위의주체
4.행위의태양
5.고의
6.행위의객체
7.결과의발생
8.인과관계
9.공범
10.미수범
11.죄수
12.형의가중
제5절중대산업재해의양벌규정
1.서론
2.양벌규정적용의대상:‘법인또는기관’
3.적용요건
4.처벌
5.양벌규정의죄수문제
제6절안전보건교육의수강
1.안전보건교육의실시등
2.안전보건교육미이수에대한과태료부과
3.補論:과태료제도일반
4.고용노동부장관의권한의위임에관한규정의부존재

제4장중대시민재해
제1절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1.서설
2.제9조제1항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3.제9조제2항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4.제9조제3항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제2절중대시민재해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
1.서론
2.행위의주체
3.행위
4.행위의객체
5.인과관계
6.공범
7.미수
8.죄수
9.재범가중처벌규정의부존재
제3절중대시민재해의양벌규정

제5장보칙
제1절형확정사실의통보
제2절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공표
제3절심리절차에관한특례
1.전속적수사권문제
2.심리절차에관한특례
제4절손해배상의책임
1.서론
2.개인사업주의경우
3.법인의경우
4.기관의경우
제5절정부의사업주등에대한지원및보고
1.중대재해예방을위한정부의조치
2.정부의사업주등에대한지원
3.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대한정부의보고
제6절서류의보관

출판사 서평

중대재해처벌법!이책으로대비하라

2016년지하철2호선구의역승강장안전문을점검하던노동자가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다.현장작업시최소2인1조로그중1인은열차를감시하고있어야한다는기본수칙을사고가일어난그자리에서는찾아볼수없었다.그사고로사망한노동자는겨우열아홉살,한가정의귀한아들이었다.사고발생후수많은사람들이함께슬퍼하고화를냈지만얼마지나지않아국민들의머리에서그사고는잊혀졌다.고작3000만원의벌금형이법인사업주에게내려졌고,결국한생명을앗아간이사고는그렇게마무리되었다.

그렇게약5년이지난2022년1월27일우여곡절끝에중대재해처벌법이본격시행됐다.중대재해처벌법은‘안전및보건확보의무’를위반하여중대재해에이르게한개인사업주와법인,경영책임자등에게형벌을부과하고,손해액의5배를한도로사업주에게법정부가배상의책임을지우는것을주된내용으로한다.

이제막시행된이법을바라보는시각은자신이처한입장에따라180도다르다.누군가는작은일에도큰벌을주기위한법으로서기업에족쇄를채우는법이라고하지만누군가에게는나자신을지키기위해반드시필요한법이라고한다.

이법에대한입장의차이로혼란스러운가운데성신여자대학교권오성법학부교수가중대재해처벌법의모든것을체계적으로짚어낸‘중대재해처벌法의체계’를선보였다.단어하나,조사하나에따라법률의해석이명확히달라질수있기에이책은중대재해처벌법에나오는용어설명부터시작한다.이법에등장하는‘경영책임자등’에대한정의조항이입법기술적으로썩잘만들어진조항이아니라는판단하에저자는전체법질서와의조화를고려해합리적으로해석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이다.

이어사업주인가,근로자인가에따라다르게바라볼수있는안전관리체계의구축과이행조치,재해발생시재발방지를위한대책수립및의무이행을위한관리상의조치와처벌에대한상세한설명까지더해진다.더나아가사고자체를차단하기위해익혀야하는교육의의무와정부가사업주를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까지를이책한권에효율적으로압축했다.

이책은아직여러사람들에게어색하기만한‘중대재해처벌법’에대한많은이야기를담고있다.그러나이이야기들은하나의흐름으로정리된다.바로“중대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안전에최선을다해야한다.”는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규정한‘안전및보건확보의무’에최선을다한다면이례적인외생요인으로인해중대재해가발생하더라도걱정하지않아도된다는것이다.지금우리가살고있는2022년은마녀사냥을하던중세가아니기때문이다.

[추천사]
그리고언젠가보았어/세종로고층건물공사장/자갈지게등짐하던노동자하나이/허리를다쳐쓰러져있었지-종로5가,신동엽(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