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사람을죽일수도있고,사람을살릴수도있다
좋은판결의조건에서시작해대한민국사법개혁의방향까지
“불량판결문시즌2는언제나오나요?”
『불량판결문』이출간된뒤최정규변호사가가장자주들었던질문이다.하지만그의대답은늘같았다.같은이야기를반복하는대신정말쓰고싶은책이따로있다고.그것은‘명품판결문’에관한책이었다.애초에그가불량판결문을고발한이유역시법원을무너뜨리기위해서가아니었다.오히려사법이제역할을다하는순간,판결문이억울한사람의삶을회복시키고잘못된국가의책임을바로잡는순간을더많이보고싶었기때문이다.
그러나좋은판결은좋은판사몇사람의선의만으로만들어지지않는다.판사가충분히기록을읽고당사자의말을들을수있어야하며,판단의이유를설명하도록요구받아야한다.좋은판사가제대로평가받아야하고,재판지연에대해서도법원이설명할수있어야한다.시민역시판결을전문가들만의영역으로남겨두지않고읽고묻고평가해야한다.그래서이책은‘좋은판결이란무엇인가’라는질문에서출발하지만결국‘좋은사법시스템을어떻게만들것인가’라는질문으로나아간다.
1부-판사는무엇으로사는가
1부에서는톨스토이의『사람은무엇으로사는가』가던진세가지질문을법정으로옮긴다.사람의마음속에는무엇이있는가,사람에게허락되지않은것은무엇인가,사람은무엇으로사는가.저자는이를“판사의마음속에는무엇이있는가”,“판사에게허락되지않은것은무엇인가”,“판사는무엇으로사는가”라는질문으로바꾸어대한민국사법의과거와현재를들여다본다.
2부-법원은무엇으로존재하는가
2부는질문의대상을판사개인에서법원이라는제도로넓힌다.억울한일을당한시민은처음부터법원을찾지않는다.행정기관을찾고,수사기관을찾고,자신의이야기를들어줄곳을찾아다니다다른모든길이막힌뒤마지막으로법원의문을두드린다.그렇기에법원은시민이끝내포기하지않고찾아오는최후의보루여야한다.
하지만현실의법원은과연그런역할을하고있는가.한삼택씨간첩조작사건을비롯한국가폭력피해자들의재심,이유를적지않아도되는소액사건판결,몇줄의상투적인문장으로끝나는재정신청결정등을통해저자는‘설명하지않는사법’을비판한다.2,400만원을청구했다가패소한한시민은판결이유조차알지못한채“왜졌는지알아야항소를할지말지결정할거아니에요”라고묻는다.법원은결론을내렸지만당사자의질문에는아무것도답하지않았다.
정당한재판의조건은분명하다.충분히기록을읽었는가.당사자의말을충분히들었는가.판단의이유를설명했는가.그리고그기준을누구에게나동일하게적용했는가.법원의권위는높은법대나법복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바로이질문에답할수있을때만들어진다.
3부-내가만난명품판결
3부에서는저자가20년가까이변호사로활동하며실제법정에서만난‘명품판결’들을소개한다.여기에서명품판결은반드시유명한판례나획기적인법리를의미하지않는다.때로는판사가건넨한마디이고,때로는당사자를대하는태도이며,때로는판결이후국가와사회를움직이는작은변화다.
보이스피싱사건에연루된외국인유학생의재판에서한판사는“제가내려가겠습니다”라고말하며높은법대에서직접내려와기록을보여주고피고인과증인에게질문했다.발달장애인을치료감호소에장기간수용한사건의항소심에서는재판부가장애인차별사건에대한자신의경험부족을먼저인정했다.그리고변호인에게말했다.“제무지와무경험을인정합니다.최대한저를설득해주십시오.”좋은재판은판사가모든것을알고있다는데서시작되는것이아니라,모르는것을인정하고듣고배우려는데서시작된다는사실을보여주는장면이다.
이외에도비닐하우스숙소에서숨진캄보디아출신이주노동자속헹씨사건에서국가의책임을인정한판결,과거국가폭력사건에서당시법정진술자체가과연자유로운상태에서이루어진것인지다시질문한판결등을통해저자는명품판결이어떻게만들어지는지보여준다.
4부-사법개혁은왜판결문앞에서멈추었나
4부에서는시선을대한민국사법개혁의역사로돌린다.김영삼정부,노무현정부,문재인정부를거치며사법개혁은반복해서추진되었다.동시에대법원장에게집중된사법행정구조역시짚는다.민복기에서양승태,김명수,조희대에이르는대법원장의역사를통해사법개혁을한사람의결단과선의에맡겨두는구조의한계를살핀다.저자가묻는것은결국같다.사법개혁이조직과제도를넘어실제재판과판결문의변화에까지도달했는가.시민이법원에서경험하는재판이달라지지않았다면사법개혁은아직완성되지않았다는것이다.
5부-명품판결문을쟁취하기위하여
마지막5부는대안으로나아간다.저자는더많은명품판결문을만나기위해사법부가무엇을바꾸어야하고,시민사회가무엇을요구해야하는지구체적인방안을제시한다.
『명품판결문은어디에서오는가』는좋은판사를칭찬하는책이아니다.동시에나쁜판사를골라내비난하는책도아니다.저자가끝까지묻는것은어떻게하면좋은판결이몇몇판사의예외적인선택이아니라대한민국법원의기본값이될수있는가이다.세상의모든판결문이더이상‘불량’과‘명품’으로구분될필요가없을만큼,좋은판결이당연한것이되는것.이책이말하는사법개혁의최종목적은바로그곳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