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고소장 작성·고소방법 (개인정보 유출·누설 바로 잡아내는 실무지침서)

개인정보 유출 고소장 작성·고소방법 (개인정보 유출·누설 바로 잡아내는 실무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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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금 이 시간에도 영문도 모르는 중요한 내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로 누군가가 회원을 등록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심하게 말해서 범죄수단에 동원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지위와 그 상태, 교육, 건강 및 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아주 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통신정보 E-Mail주소, 전화통화 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비롯하여 습관 및 취미정보로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다양합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정과 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출된 개인정보는 (1)스팸메일 (2)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기도 하고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으로 도용당하거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①살아 있는 ②개인에 관한 ③정보로서 ④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⑥살아 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사람)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을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내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비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설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편저:법률용어사전
건설법전
산재판례100선
판례소법전
손해배상과불법행위
필수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이렇게해결하라

목차

제1장.개인정보보호법위반3
1.개인정보에대하여3
2.개인정보해당여부판단기준3
3.개인정보의중요성4
4.개인정보의유형4
(1)인적사항5
(2)신체적정보5
(3)정신적정보5
(4)사회적정보5
(5)재산적정보6
(6)기타정보6
5.개인정보적용대상6
6.개인정보보호범위6
7.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기준7
8.개인정보의처리제한7
9.영상정보처리기기의규제7
10.유출통지및신고제7
11.정보주체의권리보장7
12.안전조치의무8

제2장.개인정보보호법처벌규정9

제3장.개인정보보호법위반고소방법12
제4장.개인정보유출사례14
1.개인정보유출14
2.개인정보를무단으로열람15
3.게임계정을본인확인없이제3자에게이전16
4.동의없이민원정보를제3자에게제공18
5.개인정보유출20
6.보험관련민원제기사실을직장동료에게유출22
7.성명,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23
8.수신동의철회및회원탈퇴후에도광고성문자를발송25
9.동의없이제3자에게개인신용정보를제공26
10.고소인의위임범위를벗어나진료정보를수집28
11.고소인의전신모습을촬영배우자에게제공하여개인정보를침해30
12.아파트관리사무소가개인영상정보를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31
13.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CCTV영상정보를동의없이수집·이용33
14.압류예정통보서를제3자에게잘못발송35
15.연락대상을혼동하여배우자에게체납사실을알린행위37
16.휴대전화기기기변경과정에서동의없이개인정보를수집39
17.학교명,생년월일·성별의유출40

제5장.개인정보유출실제고소장42
■고소장(1)개인정보보호법위반탈퇴회원에게광고성문자발송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42
■고소장(2)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홈페이지에유출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49
■고소장(3)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휴대전화로처에게연체사실통보하여유출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56
■고소장(4)개인정보유출아파트관리소장이CCTV자료선거관리위원회에유출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64
■고소장(5)개인정보무단조회자동차보험회사치과의원진료기록조회하여유출엄벌에달라는고소장최신서식72

부록:개인정보관련법령81
개인정보보호법83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150
개인정보단체소송규칙2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직제211
헌법재판소개인정보보호규칙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