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당신도 승소 할 수 있다 : 나는 이렇게 약90% 승소했다

나홀로소송, 당신도 승소 할 수 있다 : 나는 이렇게 약90%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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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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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이책이말하고자하는것
1.‘나홀로소송’,왜필요한가? 3
2.필자의재판경험(승소율85%의성과란?) 5

제2부.준비운동
1.민사소송,기존의개념을버려라. 9
2.민사소송의글쓰기 12
3.최소한의기초법률상식 16

제3부.민사소송이란?
1.소송의비용과준비 25
2.우리나라의재판제도 29
3.소송대리 33

제4부.소장,답변서등작성요령
1.소장 42
2.답변서 49
3.준비서면,참고서면 52
4.입증방법(서증) 53
5.서증인부 55
6.다시한번강조할중요사항 57
제5부.재판
1.법률구조공단의적극활용 61
2.제소 63
3.관할-이송신청 64
4.공격과방어,법원을통한증거 66
5.조정,화해 68
6.변론 70
7.기일변경신청 74

제6부.사례모음
1.반대증인심문으로반전된재판 78
2.조정(합의)이승소보다더이득이된사건 81
3.6개월준비후초전에박살낸경우 82
4.명판사의명판결 84
5.최악의판결로실망한재판의예 86
6.변호사는바른말만하는직업인이아니다. 88
7.패소함으로써목적을달성한사례 89

제7부.실제문서작성의예
1.소장작성사례1 95
2.소장작성사례2 104
3.소장작성사례3 113
4.소장작성사례4 120
5.답변서사례 132
6.준비서면사례1 137
7.준비서면사례2 142
8.구석명신청서작성사례 146
9.문서제출명령신청서 150
10.사실조회신청서 152
11.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154
12.사건이송신청서 156
13.증인신청서 158
14.현장검증신청서 161
15.증인신문사항 164
16.반대신문사항 167
17.기일변경신청서 175

제8부.각종서식
소장 179
소취하서 184
소송위임장(소액사건) 186
소송대리허가신청과소송위임장 187
조정신청서 190
준비서면 193
서증인부서 195
답변서 197
문서송부촉탁신청서 199
사실조회신청서 20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202
지급명령신청서 204
지급명령신청서표준양식이용및작성안내 206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207
기일변경신청서 208
기일지정신청서 210
기일지정신청서 211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212
변론재개신청서 214
주소보정서 216
증인○○○에대한신문사항 218
항소장 219
항소이유서 222
항소이유에대한답변서 226
구석명신청서 229

제9부.문서접수와전자소송
문서접수와전자소송 233

부록:소액사건심판및이행권고
1.소액사건심판및이행권고의개념? 245
2.소액사건의범위? 245
3.이행권고결정의효력? 246
4.신청절차 247
■소액심판제도란어떤제도인지요? 249
■2개월간성실히일했으나사장이급료를주지않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252
■대여금1,800만원을지급하라는내용의소를제기하려고하는경우어느법원에소를제기하여야하는지요? 253
■지금까지의이자를모두더하면청구금액이3,000만원을초과하는데,소액심판청구가가능할까요? 254
■소액사건으로소제기를하려고하는데,소장을작성하는것이너무어렵습니다.말로소를제기할수는없나요? 255
■소액사건심판법적용을받기위하여분할청구가가능한지요? 256
■이행권고결정제도란어떠한것이며,지급명령제도와는어떠한차이가있는지요? 259
[서식예]이행권고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 264
5.신청서작성 266
소액사건심판신청서양식 266
[서식예]제4호양식 268
[서식예]제11호양식(증거방법과부속서류기재) 269

출판사 서평

머리말

먼저이책은전문적으로법률과이론을다루는법률전문서적이아님을미리밝혀둔다.이책내용은90%가법이아닌상식이지만,그상식을허투루생각했다가는낭패를보는것이바로민사소송소액재판인것이다.
이책은,필자가그동안직업적또는개인적으로소송을수행하면서적지않은승소율을기록한경험을토대로쓴것이다.실제의예를소개함으로써소송을하려하거나소송을당한사람들이어떻게대처하고문서를어떻게작성하는가등에대하여색다른도움을주고자하는것이다.이는법률전문지식과는상당한거리가있다.
다시말해서이책은필자의오랜기간에걸쳐수행하여온민사소송에서대부분을변호사선임없이무려85%이상(일반인상대95%,변호사상대70%)을이기거나원하는대로조정,합의를이끌어낸경험과그과정을공개함으로써본의든아니든간에소송에휘말릴경우그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이익을보호하도록소장작성부터증거확보,제출,재판진행등실무를변호사나법무사도움없이수행할수있었던필자의방법을알려주고자하는것이다.
다만그것이최선이라거나그렇게하지않으면안된다는뜻은결코아니다.필자나여러분등비법률전문가들의지식과능력이아무리뛰어나더라도변호사등법률전문가를넘어설수는없다.
시중에는법률전문가(학자또는변호사등)들이일반인들을상대로하여소송에관련된필요한법률관련지식또는소송에관한여러대처방법에대하여제공하는정보는범람할정도로많은것이아실이지만,그것이법률이나소송제도에대하여경험과이해가부족한일반인들에게실질적으로얼마나도움이되는지는알수없다.자칫하다가는재판이모든것을해결한다는‘소송만능주의’또는‘변호사선임’이라는함정에빠져패한경우는물론이거니와이기고서도시간과노력,재산상의적지않은손해를보고는땅을치고후회하는것이민사소송인것이다.한번지불한변호사수임료는여간해서돌려주지않으며,승소했다고변호사선임비용을모두돌려받는것도아니다.계약에따라서는오히려성공보수비를추가로지불해야할경우도있다.
이책은소송에필요한기초적상식과필자의소송경험을소개함으로서소송에마주한독자에게겁먹거나당황하지않고자신감과현명한대처방법으로준비를하는데도움을주고자하였으며,특히변호사를선임해야할경우와선임하지않아도되는경우등의대처방법등도중요하게다루었다.
다음실제소송에임하는데있어서기초적으로알아야할법률상식과각종서식작성법,법률구조공단의활용법,필자만의소송대처,수행방식등전문가들도쉽게가르쳐주지않는여러실무에관하여실례를들어소개하여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