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 (우리 모두의 제7공화국 기본법)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 (우리 모두의 제7공화국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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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불안한 시대에 든든한 김두관이 던지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헌법개정 제안서!-국무총리 국회 선출, 대통령 계엄선포권 폐지, 조례를 자치법률로!
-권력구조 개편부터 성장동력까지 담은 제7공화국 헌법 제안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두관 전 의원의 소신을 담은 헌법개정 제안서. ‘우리 모두의 제7공화국 기본법’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줄곧 탄핵에 찬성한 모든 세력의 연대와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 것을 주장해왔다. 이번 출간은 개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개헌과 제7공화국 수립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에게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의 핵심 단어는 ‘분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 수준의 분권을 제안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삭제도 눈에 띈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보내고 예산안을 예산법률로 하여 집행부의 전횡과 임의 사용을 막자는 제안도 함께 들어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사형제 폐지를 헌법에서 선언하자는 주장이다. 사실상 폐지상태를 헌법적으로 영구히 없애자는 주장이다. 이번 제안서는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화두이다.한편 이 책의 제목 서체는 ‘김근태 글꼴’을 사용하여 눈길을 끈다. 고 김근태 의장은 ‘민주주의자’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1980년대 민주화청년운동연합 의장을 지내는 등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했다. 3선 의원과 열린우리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헌법은 기본권을 지키는 보루이고, 개헌은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저자 김두관은 1959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 민선 1, 2기 남해군수(전국 최연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경상남도 도지사, 제20대(경기 김포), 제21대(경남 양산) 국회의원을 지냈다. 참여정부 이후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대선 후보 지위에 올랐다.
저자

김두관

金斗官

1959년경남남해출생
남해군고현면이어리이장
민선1,2기남해군수(전국최연소)
참여정부초대행정자치부장관
노무현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
열린우리당최고위원
경상남도도지사
20,21대국회의원

목차

저자의말_5

Ⅰ.대한민국최초의헌법과변화_17

상해임시정부임시헌장_19
대한제국국제_26

Ⅱ.대한민국헌법개정의역사_31

대한민국헌법개정약사(略史)_33
대한민국제헌헌법(1948.07.17.)_35
1차개헌헌법(1952.07.04.)_38
2차개헌헌법(1954.11.27.)_41
3차개헌헌법(1960.06.15.)_42
4차개헌헌법(1960.11.29.)_44
5차개헌헌법(1962.12.02.)_46
6차개헌헌법(1969.10.21.)_47
7차개헌헌법(1972.12.27.)_48
8차개헌헌법(1980.12.27.)_52
9차개헌헌법(1987.10.29.)_54

Ⅲ.김두관의헌법개정안_57

전문_66
제1장총강_69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_78
제3장국회_113
제4장정부_140
제1절대통령_140
제2절행정부_158
제1관국무총리와국무위원_158
제2관국무회의_160
제3관행정각부_168
제4관감사원_170
제5장법원_174
제6장헌법재판소_184
제7장선거관리_189
제8장지방자치_193
제9장경제_197
제10장헌법개정_206

Ⅳ.세계여러나라의헌법제1조_209

출판사 서평

‘대권’없애는개헌이필요하다

_박은정(이화여대명예교수)

개헌의지향점은‘분권’이다.이른바‘대권’을없애는개헌이필요하다.그간개헌의제를권력구조쪽보다는주로기본권강화에방점을두고제시해왔던시민사회에서도이번에는분권형개헌에초점을맞추고있다.정치와국정운영에서대통령제의승자독식을타파하고,집행부와입법부사이에,그리고입법부내에서견제와균형을촉진하고,더나아가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에도권력분산을확대함으로써‘분권과협치’를제도화해야한다.이를테면총리를아예국회에서선출하게하면내각제에가까운고강도분권이된다.국회에서복수로후보를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하게한다면낮은강도의분권이다.이렇게대통령과총리사이에권력의균형을맞출수있도록조정하는것만으로도총리의정치적공간을넓힐수있다.거기에장관국회동의제,국무회의의결기구화를더하면책임장관을통한국정의연속성을꾀할수있다.헌법재판소·대법원·감사원등헌법기관의장및구성원에대한대통령의인사권을제한하는것도분권형개헌의주요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