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한경무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20.00
Description
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법률 해석!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집필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이른바 ‘촛불정부’는 ‘친노동’을 표방하며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정책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이슈로 5년 내내 진영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집단적인 노사관계 이슈는 아니었지만 MZ세대 출현과 더불어 기업의 조직문화를 송두리째 흔드는 입법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2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도입 당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아랫사람 괴롭히는 상사를 혼내줄 수 있는 법” “거지같은 조직문화 이제 좀 개선되려나” 등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친노동 정부라더니 별의 별 법까지 다 만드네” “후배 직원들 일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기성세대 직장인들의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평가는 시행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신고 또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과태료(최대 1000만원) 처분이다 보니 규모가 큰 기업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젊은 직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실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통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1% 안팎에 그칩니다. 검찰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건은 전체 이첩 건수의 절반도 안됩니다. 이렇다보니 법 시행 초기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주들의 경각심도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그 처벌 수준을 떠나 한번이라도 사업장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마도 괴롭힘을 당해 신고를 해봤거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적극 공감하실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에게 주의를 주고 적정한 징계를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령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는 최소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나 상사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오해 또는 무고를 주장하며 다툼을 벌이다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로서는 더 이상의 소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선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원이나 가해자가 회사를 떠나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인력 손실에 더해 조직 분위기가 땅에 떨어져 생산성도 낮아지는 등 무형의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고 사내에 자정 프로세스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과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 그룹인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이 손잡고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간하게 된 배경입니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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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강분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행복한일연구소는직장괴롭힘포럼과직장괴롭힘아카데미그리고직장내괴롭힘관련정책연구를통해우리나라에서직장내괴롭힘이법제화하는전과정에참여해왔습니다.이후기업실태조사,HappyWorkCenter를통한상담및사건접수,전문적외부조사,고충처리역량향상과정등강의를통해현장의어려움에솔루션을제공하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행복한일노무법인에서는실력있는젊은노무사들이원팀(OneTeam)으로고용노동분쟁예방을모토로종합적인인사·노무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노동법률이천명하는원칙과HR현업사이의교량이돼노사가각각필요로하는적합한자문·컨설팅·강의·사건조사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목차

Prologue
004직장내괴롭힘은
누구에게나언제든일어날수있다

Opening
008ISSUE1
통계로보는직장내괴롭힘
010ISSUE2
직장내괴롭힘금지법시행3년
어디까지왔나?

Section1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개념부터역사까지

016HISTORY1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자의정신건강에직결
018HISTORY2
反괴롭힘,국제협약으로채택
020HISTORY3
산업재해관점에서본
직장내괴롭힘
022REPORT1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논의부터시행까지
024REPORT2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은다르다
026REPORT3
직장내괴롭힘의
개념과성립요건
028REPORT4
직장내괴롭힘발생시
사용자조치

Section2
사례로보는
직장내괴롭힘
전문가의법률해석은?

CASE1
당사자성관련사례
032DAO여도직장내괴롭힘이되나요
034“원청생산팀장의
고압적인태도때문에괴로워요”
036“열심히안하면
작은회사로보내버릴거야”
038외국인근로자에게“좀씻고다니자”

CASE2
우위성관련사례(지위상우위)
040“공과사는구분합시다”
042외국회사에서
영어이름은좋은데반말은좀
044“미안하지만어린이집에서
아이를데려와줄래요?”
046MBTI권하는선배“내가링크보내줄게”

CASE3
우위성관련사례(관계상우위)
048“강남에집없어서무시하나”
050어제의입사동기가오늘의원수
052아이디어를도용했다고추궁하는동료
054퇴근후카풀을요구하는선배

CASE4
업무적괴롭힘사례
056“너데리고일할생각을하니
앞이캄캄하다”
058이런자리에앉아서는
도저히일을못하겠어요
060연장근로는괴로워
062승진약속을어긴팀장

CASE5
개인적괴롭힘사례
064“이런건식은죽먹기지?
대신시험봐줄래”
066대체왜그런거짓말을해
068팀장님의생일선물
살돈을내라며압박해요

CASE6
신체적물리적괴롭힘사례
070“그렇다고너를때릴수는없잖아”
072회초리좀가져와봐몇대맞을래
074몸으로반가움을표현하는선배
076서류는부장님도던지던데요

CASE7
성적괴롭힘사례
078후배직원이건넨말“단일화하죠”
080회사상사가회식후“내가데려다줄게”
082여직원들만편애하는부서장
084동성인상사가
내외모를평가해서속상해

CASE8
신체적·정신적고통·근무환경의
악화관련사례
086과장님들이자꾸싸워서
일을못하겠어요
088밤늦게미안한데이것좀봐줘
090간호사선배가실수할때마다꼬집어요

CASE9
종합적판단사례
092파견근로자도보호받을수있나요
094현장짬밥을무시하지마

Section3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실무자가꼭알아야할상식

PROCESS
098사용자조치
매년늘어나는직장내괴롭힘신고
100신고
퇴직한사람도
직장내괴롭힘신고할수있나요
104조사
폭행시비가붙었는데경찰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기다려야되나요?
116조사기간중보호조치
신고인이보호조치로서
특정부서로보내달라고합니다
122피해자보호와조치
피해자가보호조치로
6개월유급휴직을요청했습니다
128피행위자에대한조치
외부위원들은행위가경미하다고하는데
반드시징계를해야하나요
134불리한처우판단기준
괴롭힘예방교육에참여하지않도록했는데
이것도불리한처우에해당되나요
140비밀누설금지
신고인이온라인커뮤니티사이트에
실명은가린채유포해버렸습니다

Epilogue
144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관한법률
148스페셜리스트

출판사 서평

〈회사도근로자도알아둬야할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크게세개의섹션으로구분했습니다.섹션1은직장내괴롭힘금지법법제화배경을담았습니다.섹션2는직장인,즉괴롭힘의가해자가될수도있고피해자가될수도있는평범한근로자들이괴롭힘관련고충을겪을때어떻게판단하고대처해야하는지를사례별로묶어상세히설명합니다.가령회식때마다원하지않는메뉴를강권한다거나,부당하게과도한업무를부여하거나반대로업무에서배제시키는경우,폭언을일삼거나또는비아냥대는말투의상사,성희롱까지는아닌것같은데유사한고충을호소하는직원등우리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사례들입니다.섹션3은사업장내에서괴롭힘사건을담당하는인사노무담당자또는경영자들이알아둬야할내용을담았습니다.괴롭힘신고를접수한사용자의의무,사건인지시피해근로자보호등조사절차,가해자에대한조치의무,비밀누설금지의무등법이규정하고있는의무외에조직을조기에안정시키는노하우입니다.

직장은모든근로자들에게삶의터전입니다.때로는고단한생계수단이기도하지만꿈꿔왔던자아를실현하는공간이기도합니다.그런일상은대인관계의연속일수밖에없기에직장내괴롭힘사건은누구에게나언제든일어날수있는일입니다.안전운전이교통사고를예방하듯,괴롭힘사건도충분히예방할수있습니다.혹사고가이미벌어졌다면피해를최소화하고이른시간내에수습해야합니다.국내언론사최초로발간한〈회사도근로자도알아둬야할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건강하고활기찬직장생활을돕는백신이자치료제가되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