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 17년 차 노무사들이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 17년 차 노무사들이 알려주는

$15.89
저자

문소연,이하나,한선희

저자:문소연
노무법인아이앤컴퍼니책임노무사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주),파주시청근무
노사발전재단고용차별예방교육강사
서울시직장내성희롱·성폭력외부전문조사위원
공공기관인사위원,징계심의위원
이메일:munsy@iandcompany.co.kr
홈페이지:i-labor.co.kr

저자:이하나
노무법인한선서울지사대표노무사
경기도청,하나증권근무
한국표준협회수석컨설턴트
한국고용노동연구원노사관계전문강사
이메일:withcpla21@naver.com
블로그:blog.naver.com/withcpla21
홈페이지:laborhs.com

저자:한선희
노무법인한선대표노무사
LG이노텍(주),서울시청,국립과천과학관근무
한국표준협회수석컨설턴트
수원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이메일:cplasunny@naver.com
블로그:blog.naver.com/cplahansun
홈페이지:laborhs.com

목차


|프롤로그|……5
|등장인물|……9

1단계:신고

01직장내괴롭힘이발생했다!……15
02직장내괴롭힘은어디에신고할수있을까?……17
03직장내괴롭힘은누구나신고할수있을까?……27

2단계:상담

04상담은어떻게이루어질까?……37
05신고자를보호하기위해무엇을할수있을까?……45

3단계:조사

06약식조사는어떻게해야할까?……55
07한눈에보는직장내괴롭힘사건전체처리절차……61
08정식조사에앞서가장먼저해야할것은?……65
09조사위원회는어떻게구성해야할까?……72
10조사전에준비할것은무엇일까?……77
11조사에서는어떤질문을해야할까?……85
12정식조사진행시,대면조사는어떻게하면될까?……91
13정식조사진행시,어떤입증자료가필요할까?……96
14정식조사진행시,조사보고서는어떻게작성할까?……99
15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은?……103
16직장내괴롭힘을판단하는기준은?……107
17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①우위성……114
18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②업무상적정범위를넘는행위……117
19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③신체적,정신적고통등……120
20직장내괴롭힘이아닌경우에는어떻게할까?……122
21직장내괴롭힘이인정된경우,어떠한조치를할수있을까?……124
22직장내괴롭힘이인정된경우,피해근로자에게어떤조치를취해야할까?……140
23직장내괴롭힘처리시유의해야할점은?……147

4단계:사후조치

24직장내괴롭힘사건이후,사후조치①모니터링……155
25직장내괴롭힘사건이후,사후조치②재발방지대책……160

|에필로그|……166
|부록|관련서식……169

출판사 서평

중소기업에서발생하는‘직장내괴롭힘’문제에
바로적용하는실전해결책

이책의저자들은2007년공인노무사시험에합격한17년차공인노무사들이다.그동안사기업과공공기관등다수의기관에서인사실무를경험했고,관련노하우를쌓았다.특히2019년직장내괴롭힘을금지하는근로기준법시행이후에는관련자문,조사,사건대리,교육등을진행했다.많은사업장의직장내괴롭힘사건을조사한결과,공공기관이나대기업은전담부서,관련규정,매뉴얼등을마련해두고잘대처하고있었다.그러나중소기업은그렇지않아관련문제가발생해도제대로대처하지못하고방치하는경우가많았다.따라서중소기업에서직장내괴롭힘신고가접수되었을때,실무관점에서어떻게대응해야할지쉽게안내하기위해이책을집필한것이다.

이책은직장내괴롭힘조사를위한단계를4단계로나누었고,총25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1단계는신고다.어떤내용을누가,어디에신고할수있는지를다루었다.2단계는신고사건에대한상담진행방법,유의사항,피해자보호조치등상담단계에서필요한내용을담았다.3단계는조사단계로조사위원회구성,조사진행방법,판단기준등을설명했다.06부터23까지4단계중가장많은지면을할애해관련내용을빠짐없이다루었다.우위성,업무상적정범위를넘는행위,신체적,정신적고통등직장내괴롭힘의3가지판단기준도실무에쉽게적용하도록명확하게설명했다.4단계는직장내괴롭힘사건이후모니터링과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는등사후조치방법을소개했다.직장내괴롭힘문제를대비하고,잘해결해서행복한직장을만들기위해꼭필요한‘직장내괴롭힘’관련필독서다.

책속에서

이책은사건발생시무엇부터해야할지막막해하는인사담당자에게도움이될수있다.직장내괴롭힘사건발생시부터사건에대한간단한업무일지예시를제시하면서업무일지만보고도무엇을해야하는지알수있도록했다.
-p.7

직원이문제를제기할수있는외부기관은크게4곳이다.직장내괴롭힘으로정신·신체적피해를봤다면법원에손해에대한배상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으며,괴롭힘의정도가폭행,협박,명예훼손등범죄에이르는경우에는경찰에신고해서행위자처벌을요구할수있다.국가나학교등에서직장내괴롭힘이발생한경우라면국가인권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도있다.그러나법원에소송을제기하는경우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고,상대방의고의·과실을입증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경찰이나검찰에신고하려면상대방의행위가범죄로서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해야하고,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나학교등에서이루어지는인권침해로만조사대상이제한된다는한계가있다.
-p.22-23

상담을통해피해를주장하는직원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파악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요구가무엇이냐에따라회사의대응이달라지기때문이다.따라서조사하듯이피해를주장하는근로자를대해서는안되고,하고싶은이야기를모두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을들여귀를기울여야한다.
-p.40

직장내괴롭힘사건이당사자간합의로원만히마무리된경우,회사에서는비슷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직원들에게경각심을주기위해해당사건을공유하는경우가있다.하지만이경우에도근로기준법에서정한비밀유지의무규정이적용된다.따라서피해근로자의의사에반해서해당사례를교육등에활용하는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다.
-p.59

업무상지시,주의·명령에불만을느끼는경우라도그행위가사회통념상업무상필요성이있다고인정될때는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하기는곤란하다.해당지시나주의·명령행위의양태가폭행이나과도한폭언등을수반하는등사회통념상상당성이없었다면업무상적정범위를넘었다고볼수있으므로직장내괴롭힘에해당할수있다.
-p.119

직장내괴롭힘에대한징계의양정에대해구체적인기준을정하고있는회사가있는반면징계사유만명시하고있을뿐양정에대해서는징계위원들의결정에모두맡기고있는회사가있다.전자의경우는그기준에따라양정을정하면된다.후자에비해용이한측면이있으나,개별사안의특성과여러상황을고려해서양정을정하는데그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p.134

고용노동부에서는직장내괴롭힘사건의처리가종결된후에도일정기간은반기별로행위자에의한직장내괴롭힘재발여부,보복등이발생하지않았는지를살펴보고,피해자를지원하도록권고하고있다.즉,일정기간에회사는행위자가또다시괴롭힘행위를하는지,피해자에게보복행위를하지않았는지뿐만아니라피해자가2차피해를보지않았는지,피해자가심리적/정신적으로회복을하였는지등을주의깊게살펴지원할필요가있다.
-p.156

앞서언급했듯직장내괴롭힘을예방하고,직장내괴롭힘발생시강력하게처벌하겠다는대표이사(CEO)의강력한의지를구성원들에게인지시켜주는것이필요하다.따라서근절과강력한처벌의내용을담은취업규칙등사규제정및개정과더불어사내행동강령을마련해서구성원들에게이행을촉구한다.정기적인CEO메시지를전사적으로전달해서구성원들의경각심을고취해야한다.
-p.165

이책은여러측면에서독창적으로구성되었다.우선,스토리기반의구성을통해일반독자들에게도친숙한방식으로내용을전달하고자노력했다.또한,실제사건에대한실무적인대응방법을제시해서현장에서도움이될수있도록했다.
-p.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