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누구나세상을살면서채무를부담할수있습니다.
그채무에대한판결이나지급명령이확정되었다고하더라도그채무가부존재할수도있고판결이나지급명령등에표시된청구권이소멸된사실이나판결에표시된청구권이변론종결후에변제하였거나서로간의상계로소멸되었거나청구권의발생원인이된법률행위의취소또는해제사유가변론종결후에발생하여행사됨으로써청구권이소멸한사실이나지급명령이나집행증서(공정증서)또는이행권고결정에표시된청구권에대하여는기판력이생기지않습니다.따라서시기의제한없이소멸사유를주장할수있음에도그집행권원에의하여강제집행을당하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모든종류의집행권원이가지는집행력자체의배제를구하여영구적으로소멸시키는소(訴)를‘청구이의의소’라고합니다.
청구이의의소는채무자가채권자를상대로제기하는소송입니다.
확정된종국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등기타유효한집행권원에표시된청구권에대한실체적권리관계와부합하지아니하는집행권원의집행력을배제하여부당한강제집행을저지함으로써채무자를구제하는제도를말합니다.
부당한강제집행을당한채무자는집행권원에표시되어있는청구권에관하여생긴이의를내세워그집행권원이가지는집행력의배제를구하시면얼마든지그집행권원이가지는집행력을영구히배제시킬수있으므로채무자는그채무에서자유로울수있습니다.
채무자가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을하지못해확정되었다하더라도청구권이이미소멸시효가완성되어청구권자체가소멸되었음을이의사유로내세워채권자를피고로하여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고승소판결을받으면확정된지급명령은얼마든지그집행력을영구히배제시킬수있으므로그채무에서벗어날수있습니다.
한편아무런관련이없는채권자가타인의재산에채무자의소유로알고압류를하거나가압류등의집행을할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제3자가강제집행의목적물에대하여소유권을주장하거나목적물의양도나인도를저지하는권리를가지고있는때에는채권자를상대로그강제집행에대하여이의를주장하고집행의배제를구하면얼마든지강제집행을저지할수있습니다.권리침해를받은제3자를구제할목적으로한소(訴)로서제3자가원고로되기때문에제3자이의의소라고합니다.따라서제3자는집행권원또는집행문에채권자또는채무자나그승계인으로표시되어있지아니한분이해당합니다.
내재산에다른사람이가압류를하고압류를하거나강제집행을할수있습니다.이러한경우바로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하여강제집행의목적물에대하여소유권을주장하거나목적물의양도나인도를저지하는권리를가지고있음을그채권자를상대로그강제집행에대하여이의를주장하고집행의배제를구하면강제집행을저지할수있습니다.
청구이의의소나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하더라도강제집행은정지되지않으므로청구이의의소나제3자이의의소에대한판결이선고될까지잠정처분으로강제집행을정지해야합니다.
갑자기이러한일을당한경우법을모르시는분들은당황할수밖에없습니다.절대당황하지마시고본도서를읽어만보시면혼자서도청구이의의소나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하고소송이끝날때까지강제집행을정지시킬수있습니다.본도서에는소송물가액을계산하는방법과송달요금및관할법원까지구체적으로수록하여법을모르는초보자도혼자해결할수있도록한본도서를권장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