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변경을소장에근거하여파악하면소장의내용의어떤일부에관계된모든변경,당사자의변경,법원의변경,소송물의변경,소의종류의변경모두를소의변경이라할수있습니다.
법원의변경은이송에서다루고있고당사자의변경은선정당사자의선정,소송참가,소송수계,피고의경정,소송절차의중단에서다루고있기때문에민사소송법제235조(소의변경)의적용범위를확정함에있어소의변경은법원과당사자의동일성을전제로하고소송물,소송상의청구를변경하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35조제1항도'원고는청구취지또는청구원인을변경할수있다'고규정하여소의변경이청구의변경임을명시하고있습니다.동일한당사자라는것은단지사람만같으면되는것이아니고원고또는피고의지위도동일하여야한다는뜻입니다.
소의변경을소송물의변경으로이해한다면소의교환적변경이나추가적변경뿐만아니라청구취지를감축하거나수개의병합되어있는소송물중에서어느소송물을빼내는것도소송물의변경이있기때문에역시소의변경에포함됩니다.
원고가제기한중간확인의소도소의추가적변경이므로민사소송법제237조에별도의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소의변경규정을적용하게됩니다.
따라서소의변경은공격그자체이지공격방법이아니기때문에실기한공격방법의각하에대한규정은소의변경자체에는적용되지않고소변경의근거가되는사실의제출도그제출이늦지않았기때문에배제될수없습니다.다만민사소송법제235조제1항단서에의하여소송절차를지연케함이현저한경우에는소를변경할수없습니다.
청구취지가변경되면청구원인이변하지않을지라도소송물이변경되므로소의변경이있습니다.구하고자하는판결의형식을바꾸는경우,건물명도청구를건물소유권확인청구로,지분이전등기청구를공유물분할청구로,소유권행사금지를소유권확인청구로,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확인의소를청구이의의소로바꾸는경우에는소의변경이있습니다.
소송에서구하는물건또는행위를바꾸거나물건대신금전이나행위를구하는경우경작권확인청구를소유권확인청구로,A건물의철거청구를B건물의철거청구로,A에의한지급청구를B에의한지급청구로바꾸는경우에도소의변경이있습니다.청구취지가무엇을요구하는가는경우에따라서는해석을통하여확정될수있으므로청구취지의인식가능한내용이무엇인가를좀더명확히하기위하여단지표현을바꾸는경우에는소의변경이아닙니다.
단순히청구취지를정정또는보충하거나동일한청구를달리표현하는것은소의변경으로볼수없습니다.예를들면철거를구하는건물의표시에다소변경을가하여건물의구조,평수등을고치거나건물의철거대상에담장을추가하는경우는그철거의대상이동일하므로소의변경이아닙니다.
본서에는소송을진행하는당사자는소송도중에사정변경등으로인하여소의변경을해야하거나청구취지를감축또는확정하는경우이거나정정또는보충하여야할사항이비일비재하므로당사자가스스로소의변경을어떻게해야하는지직접해결할수있도록도서에만전을기하여수록하였습니다.
우리본서를접한모든분들은소의변경이나청구취지및청구원인을변경하거나정정또는보충하여해결하시고늘웃으시면서건강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