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해설 : 판례와 개정 법령.쟁점 중심의

집합건물법 해설 : 판례와 개정 법령.쟁점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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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저자의 수십년 동안의 소송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집합건물법을 각 규정의 순서에 맞추어 쟁점중심으로 해설한 책이다. 집합건물법과 그에 따른 핵심적 대법원 판례를 연구하고 집합건물법 관련 여러 서적들과 각종 논물들을 참고하였다.
저자

나병용

저자:나병용
·변호사(사법연수원22기)
·법학박사
·(전)동국대학교법학과겸임교수
·(전)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법률지원상담관
·(전)서울광진구인사위원회위원
·(전)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및서울고등법원민사및가사조정위원
·(현)서울고등법원민사조정위원
·2023.9.서울지방변호사회백로상수상
논문
·석사:“행정절차법에관한연구”
(우리나라행정절차법과관련하여)(1997.7.)
·박사:“주식회사의집행임원제도입에관한연구”
(미국회사법상논의로부터의시사점)(2005.6.)

목차

제一장집합건물법(集合建物法)의개설(槪說)
가.서설(序說)3
나.집합건물법에관한구성.편제및특히유의할점에관하여4
다.집합건물법에서사용되는용어에관한정의해설6
라.집합건물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8
제二장집합건물법의각규정에따른해설
제1장건물의구분소유9
제1절총칙9
1.건물의구분소유의의의와그의성립요건9
가.구분소유의의의9
나.구분소유의성립요건(구조상,이용상독립성과구분행위)9
다.구분소유의성립시기10
라.상가건물의구분소유의성립요건에대하여10
2.구분소유권의목적범위(=전유부분)12
가.집합건물부분의구성부분및구분소유권의목적범위12
나.구분소유권의성립시기와그에대한등기12
다.집합건물의구별방법및민법과의관계13
3.구분소유의구조상의독립성과이용상의독립성에대하여14
가.구분건물의구조상의독립성14
1)구조상독립성의의의14
2)리모델링공사등으로격벽이제거되어기존구분건물의구조상독립성이상실되고새로운1개의구분건물이된경우와기존구분건물에대한등기의효력14
3)구조상독립성의일부상실및그에대한독점적점유사용자에대한배제청구방법에대하여15
나.구분건물의이용상의독립성16
다.일시적으로구조상이용상의독립성이상실된경우의구분건물16
4.구분소유권의성립요건인구분행위18
가.구분행위의의의18
나.구분소유권의성립요건과구분행위사이의관계18
1)1동건물의증축부분에대한구분소유권의성립요건18
2)허가받지않은집합건물지하층에대한소유관계19
다.구분소유권의객체를확정하기위하여집합건축물대장의등록이나등기부의등재가필요한지여부19
5.상가집합건물의경우의구분소유권의성립요건21
가.이용상의독립성과구분행위21
나.구분점포의구분행위의기준시점,그리고구분점포에대한특정방법과점포의실제이용현황사이의관계21
1)구분점포의구분행위에대한소송상기준시점21
2)구분점포에대한특정방법과점포의실제이용현황사이의관계22
3)상가건물의구분소유에관한본법1조의2가신설시행된이후,집합건축물대장의신규또는변경등록이이루어지고그에따라구분등기가마쳐진경우구분점포는그등록및등기가마쳐진그당시상가의구분소유권의요건을갖추고있었다고추정되는지여부및그에대한주장,입증책임의귀속여부23
6.구분소유권의해소에대하여24
7.구분소유권의매도청구권25
8.분양자(시공자)의담보책임과그의존속기간27
가.분양자(시공자)의담보책임27
1)하자보수의무28
2)손해배상의무28
3)계약해제권28
나.분양자(시공자)와수분양자사이의담보책임에관한특약의효력29
다.본법제9조규정에따른하자담보책임을원인으로한추급권29
라.분양자와시공자의담보책임에대한제한30
마.담보책임의존속기간30
1)구분소유자의담보책임에관한권리의행사기간30
2)담보책임의존속기간의기산일31
바.분양전환된임대아파트의분양자(시공자)의하자담보책임기간32
1)분양으로전환된임대아파트의경우분양자및시공자의하자담보책임기간32
2)[2012.12.18.법률제11555호]의본법시행이전에사용승인을받고임대되었다가개정법률시행이후에분양전환이이루어진아파트의하자에관한담보책임의존속기간33
9.분양자의관리의무등에관하여34
가.분양자의관리의무기한에대하여34
나.본법제9조의3규정의목적및취지,그리고분양자가집합건물을관리하면서형성된관리업무에관한법률관계의효력에대하여35
다.분양자의표준계약의사전교부의무37
라.분양자의구분소유자에대한관리단집회의소집통지의무38
마.분양자의관리단집회의직접소집의무와그요건,그리고그에대한문제점38
바.집합건물의분양자(시행자)의담보책임과공동주택관리법제37조규정의사업주체의담보책임사이의관계에대하여39
10.건물의설치보존상의흠추정규정과대지공유자의분할청구금지규정에관하여41
제2절전유부분과공용부분42
1.전유부분42
가.전유부분의의의42
나.구분소유건물중일부가구분폐지된경우의권리관계42
2.공용부분44
가.공용부분의의의44
1)전유부분이외의건물부분44
2)전유부분에속하지아니하는건물의부속물44
3)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라공용부분으로된부속의건물45
나.구조상(법정)공용부분45
1)의의45
2)전유부분상호간의장벽(障壁)등46
3)건물의기본적구성부분47
다.규약상공용부분47
1)의의47
2)규약의설정에의한공용부분48
3)공정증서(公正證書)에의한공용부분의설정48
라.일부공용부분및그에대한결정기준49
마.공용부분은취득시효의대상이되는지여부50
바.공용부분의등기에관하여51
1)공용부분등기의대상은규약상공용부분51
2)공용부분등기의절차52
3.공용부분의귀속관계와공유관계및공유자의공용부분에대한지분권,그리고전유부분과공용부분의일체성의원칙에대하여53
가.공용부분의귀속관계와공유관계,그리고공용부분에대한공유자의지분권53
1)공용부분의귀속관계53
2)공용부분의공유관계53
3)공유자의공용부분에대한지분권54
4)일부공용부분이인정되는경우의지분권54
나.전유부분과공용부분에대한지분의일체성의원칙55
1)의의55
2)공용부분에관한물권의득실변경(得失變更)에관한등기55
4.공용부분의사용관리에관하여56
가.공용부분의사용에관하여56
나.공용부분의관리에관하여56
1)관리의의의56
2)관리사항에관한의결절차여부56
3)세입자등점유자의의결권58
4)보존행위와집합건물의대지에대한배타적사용에대하여58
다.공용부분에대한관리권한관계59
1)집합건물의관리단과입주자대표회의사이의관리권한관계59
2)관리단과위탁전문위탁관리업자사이의관리권한에대하여61
라.일부공용부분의관리63
5.공용부분의변경에관하여64
가.공용부분의용도및형상등의공용부분의단순한변경에관하여65
1)관리단집회의의결정족수65
2)특별이해관계에있는구분소유자로부터의승낙65
나.권리변동있는공용부분의변경의특별결의요건에대하여66
1)각특별결의요건및결의사항등에관하여66
2)공용부분의변경사항(본법제15조)과권리변동있는공용부분의변경사항(본법제15조의2)에대한서면또는전자적방법에의한결의요건의세분화68
다.일부구분소유자가공용부분을전용(專用)하는경우69
1)구분소유자중일부로하여금집합건물의복도,계단등과같은공용부분을전용하여사용하도록하는사항에대한결의에대하여69
2)구분소유자중일부가정당한권원없이집합건물의복도,계단등과같은공용부분을배타적으로점유사용하게하는경우의부당이득반환의의무여부에대하여70
라.공용부분의변경결의로상가집합건물에대한수직증축형리모델링이가능한지여부70
6.공용부분의관리비용의부담수익,수선적립금,그리고공용부분에관하여발생한채권의효력73
가.공용부분의부담수익에관하여73
나.공용부분을위한수선적립금에대하여74
1)공용부분의수립절차74
2)수선적립금의적립75
3)수선적립금의귀속75
4)수선적립금의용도75
5)수선계획의수립및수선적립금에대한시행령규정76
다.공용부분에관하여발생한채권의효력77
1)공용부분에관하여발생한채권에대한특별승계인의승계77
2)공용부분에관하여발생한채권에대한특별승계인의승계및합리성의원칙과민법상신의성실의원칙사이의관계78
3)구분소유자의특정승계인이승계하는공용부분관리비의범위79
4)구구분소유자가체납한관리비의징수를명분으로관리단이새로운구분소유자에게조치한단전단수및엘리베이터운행정지등의행위가불법행위인지여부80
7.공용부분에관한규정의준용81
제3절건물의대지및대지사용권82
1.건물의대지와부동산등기법에따른대지사용권의공시(公示)82
가.건물의대지의의의및그에대한명확한범위의필요성82
1)의의82
2)건물의대지에대한명확한범위의필요성83
나.건물의대지와부동산등기법의대지사용권의공시(公示)에대하여83
2.건물의대지의종류84
가.법정대지(法定垈地)84
나.규약상대지(規約上垈地)84
1)규약상대지의의의84
2)본법제4조제1항에따른규약상대지의설정절차등에대하여85
3)규약상대지의효력범위86
4)규약상대지의폐지절차86
다.집합건물의대지는점유취득시효의완성으로취득할수있는지여부87
라.구분소유자는대지사용권없이전유부분만소유하는구분소유자에대하여그전유부분의철거및토지인도를구할수있는지여부88
마.집합건물의분양자가수분양자에게대지지분의소유권이전등기나대지권변경등기를지적정리후에해주기로하고전유부분의소유권이전등기만을마쳐준상태에서전유부분에대한경매절차가진행되어제3자가이를경락받은경우,경락인은대지사용권을취득하는지여부89
3.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91
가.의의91
나.대지사용권의유의사항91
1)미등기된토지인소유권이나임차권과대지사용권의성립여부91
2)대지사용권의동일한권원을요하는지여부92
3)대지사용권이토지의소유권인경우그토지에지상권이나토지일부에임차권설정이가능한지여부92
4)구분소유자가수개의전유부분을갖는경우각전유부분과분리하여처분할수없는각대지사용권의비율93
5)건물의대지를수필지로분할하여각구분소유자가각토지를대지사용권으로할수있는지여부93
6)대지사용권의권원이된일부토지가대지사용권이될수있는지여부93
7)부동산신탁과대지사용권의성립여부94
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아파트단지출입구에차단기를설치하여외부차량의출입을통제하는행위가아파트단지내상가건물구분소유자들의대지사용권을침해한다고볼수있는지여부94
라.건축주가대지를매수하였으나아직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지아니한상태에서그지상에집합건물을건축한경우의대지사용권에대하여95
4.전유부분과대지사용권의일체성의원칙과분리처분금지의원칙96
가.두원칙의의의96
나.선의로물권을취득한제3자에대한분리처분금지의원칙의제한96
다.본법제20조상의위양원칙의규정취지98
라.양원칙에따라분리하여처분할수없는‘처분’의의미및그에따른대지사용권의지분비율에대하여100
1)전유부분과대지사용권을분리하여처분할수없는‘처분’의의미100
2)전유부분의처분에따르는대지사용권의지분비율100
마.기존의구분건물이증축에의하여전유부분이증가하거나동일한대지상의공지(空地;빈터)에새로운별개동의구분건물을신축하는경우와대지사용권의지분비율의변경여부및그에대한처리절차101
5.일체성의원칙에따른분리처분금지의원칙에대한예외103
가.위원칙에예외의근거103

출판사 서평

한국은서울등대도시는물론이고전국의중,소도시까지도어디를가든고층건물들이빌딩의숲을이루고있다.
위와같은고층빌딩모두가집합건물은아니다.
그러나위고층빌딩들은집합건물에속하는것이대부분이며,특히중.고층아파트나상가빌딩,연립주택또는사무실용오피스텔빌딩등은거의모두가집합건물에속한다.
집합건물의경우에는건물과대지사이의일체성이강력하므로이들을분리하여각각처분하는경우수많은법적,사실적분쟁이발생할수있다.
이런경우민법규정의법리로는위와같은여러분쟁의문제점들을원만하게해결하기불가능하다.
이에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약칭집합건물법)이1984.4.10.법률제3725호로제정되어시행되기시작하였고,그후집합건물의급속한증가현상과이로인하여발생하는다양한문제점의발생,그리고그에따른관련법규들의제.개정에따라집합건물법은2023.9.29.부터시행되고있는현행집합건물법[2023.3.28.제19282호]까지16차례의제.개정을거쳤다.
저자는약10년이상동안의대학강당에서,그리고삼십수년이상동안집합건물과관련된수많은분쟁사건들을수임하여해결하면서,위와같이수차례제.개정된집합건물법각규정들과이에부합하는대법원판례입장들을바르게해석한저서를찾는것이쉽지않았다.특히집합건물의구분소유의성립요건문제,분양자(시공자)의담보책임문제,전유부분과공용부분의일체성문제,공용부분의변경문제,관리비용부담문제,대지사용권문제,관리단과관리인사이의문제,관리단집회의의결및서면또는전자적방법에의한결의방법등의문제,집합건물에대한재건축의경우의본법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사이의충돌문제,또는상가집합건물의관리의경우의본법과유통산업발전법사이의충돌문제등다양한구체적인사건에서집합건물법규정의해석과이에대한대법원판례입장을잘못이해함으로써소송의승패가좌우되는분들을접하면서매우안타까웠다.
이에본저자는약1년여동안심혈을기울여집합건물법과그에따른핵심적대법원판례를연구하고,집합건물법관련여러서적들과각종논물들을참고로하고,저자본인의수십년동안의소송실무경험을바탕으로현행집합건물법을각규정의순서에맞추어,그리고쟁점중심으로해설한본서적을쓰게되었다.
사무실사건업무에여념이없으면서도본서적저술을위해각종근거자료들의준비와원고의탈고등에헌신적으로도와준오은별실장님에게감사하며,집합건물인아파트나각종상가또는오피스텔의신축업무나관리업무에종사하는분들의업무와공인중개사나본법에관련된시험을준비하는분,그리고집합건물에대한법률관계에관한사건을직접접한분들의실무해결에본저서를권해드리며,본서는일반적으로발생하는분쟁이되는각쟁점을중심으로목차(contents)에서기술하고있으므로목차중심으로찾아보면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