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대한항소심재판은1심재판에대하여옳고그름을판단하는절차로서1심재판과는다른점이있습니다.제1심법원은검사가주장하는공소사실(범죄사실)이유죄로인정되는지유죄로인정된다면피고인에게가장알맞은형량은얼마나되는지판단합니다.
대부분제1심법원의판결을받아들이지못하는경우에항소를하게됩니다.
항소법원은항소를한검사나피고인이주장하는사유,항소이유가타당한지를중심으로하여판단을하게됩니다.제1심재판에서는사실심리와증거조사가폭넓게이루어지기때문에항소심재판에서는제1심재판에서다루어지지않은새로운증거위주로재판이이루어지기때문에상당한제약이따릅니다.
항소심재판에서도제1심재판과거의동일에게재판이열립니다.
제1심판결에불복하여항소를제기한검사또는피고인으로서는제1심판결에항소를하게된그이유를기재한서면을제출하여야하는데이를'항소이유서'라고하는데형사사건의항소심재판은항소이유서에기재된사항을중심으로하여진행되기때문에항소인으로서는항소이유서제출이가장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는정형이없지만항소심재판부의재판장그리고두분판사가제1심판결에불복하는이유가무엇인지항소이유서만읽고도제1심판결이잘못됐다는것으로심증을움직이는데초점을맞추고항소이유는논리에맞게작성하여야효과적입니다.
사건에따라항소이유는다르겠지만항소이유를크게나누면첫째,'사실오인'제1심법원이잘못된사실을인정하여피고인에게유죄를선고한경우가해당합니다.둘째,'법리오해'제1심법원이법리를잘못적용해피고인에게유죄를선고한경우가해당합니다.셋째,'심신미약'사건의당시피고인에게정신장애나술에취하여정상적인판단을할수없는상태였기때문에제1심판결이선고된형을감경하여야한다는이유가이에해당합니다.넷째,'양형부당'피고인의사정등을참작하여형을감경하여야한다는사유가주된항소이유가되고있습니다.
항소심에서'양형부당'의이유로항소할경우제1심형량을줄이는게어렵다는것은'양형부당'의항소이유를많이써먹는탓도있지만양형부당의이유로항소하면항소심재판부에서잘받아들이지않는것은'양형의조건'에변화가없어서그렇습니다.
형법제51조양형의조건에변화가없고제1심판결의합리적인범위를벗어나지않은이상항소심재판부의견해가다소다르다고하더라도1심판결을파기하지않기때문이므로항소이유에는제1심판결의양형의조건에변화가있다는것을주장하고설명하여야효과적이므로항소이유서는그만큼잘작성하여야합니다.
본서를접한모든피고인들은스스로자기의사건에대하여항소이유서를작성해재판부에제출하고이번사건에서좋은결과를얻기위해서는항소이유서를통하여재판장의심증을움직이고꼭마음에드는선처를받아늘웃으시면서건강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