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개정판 14 판 | 양장본 Hardcover)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개정판 14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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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어언 14년이 지났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5. 7. 1.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5. 6. 26.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지난번 판에 졸저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에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민사법의 사례에 맞추어 옮겨 적었던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과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은 내용을 보다 세분하고 많은 사례의 판례를 풍부하게 추가하여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 부분에 ‘개별 법령용어 해석의 구체적 예’로서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구별’, ‘소 제기와 소 계속의 구별’, ‘“선의”라는 법 문언을 “선의・무중과실”, “선의・무과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等)”, “그 밖에(기타) ~한 경우”, “~에 준하는”의 의미와 해석’, ‘이전・이후와 전・후, 이상・이하와 과반수, 초과, 미만, 미달의 해석’,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시점, 기간 등 시간적 요소의 해석’,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의미’등을,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에 ‘법령 적용의 일반적 기준 시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위헌결정과 적용법령’을 각각 더하였고, ‘판례의 시적 적용 범위’를 새로 추가하였다. 실무에 유용한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기왕의 참고자료가 부족하였던 분야에 미미하나마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외에도,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친권자의 미성년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 ‘신뢰이익 손해와 이행이익 손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과 유족연금 공제의 선후관계’, ‘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보험자대위 청구’, ‘부양료 지급・구상 청구’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구상채무’, ‘이자청구’, ‘조합’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저자

최진수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1990년 3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2000년 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조세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2002년 2월에서 2004년 2월까지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4년 2월에서 2007년 2월까지는 사법연수원 교수, 그 중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사법연수원 민사총괄교수를 맡았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을 맡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가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중앙대 민사변호사 실무, 한양대, 강원대 특강 등)를 하고 있다.

목차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3
Ⅱ. 주장증명책임 등의 일반론 개관 3
1. 주장증명책임의 개념과 분배 3
가. 주장증명책임의 개념과 그 대상 3
1) 변론주의와 주장증명책임 3
2) 주장공통의 원칙 5
3) 간접사실・보조사실의 변론주의 적용 배제, 증거공통의 원칙 7
4)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의 요건사실 7
5) 공격・방어 방법의 적시제출주의 8
6) 변론주의와 석명권 행사의 한계 9
7)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9
8) 법규, 경험칙, 법률의 해석・적용 11
9) 주요사실의 간접적 주장 12
10) 주장에 관한 판단의 이유 기재 13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13
다. 법률상 추정, 유사적 추정, 의제 15
1) 법률상 추정 15
2) 유사적 추정 16
3) 의제・간주 17
2. 법규의 구조・형식에 의한 주장증명책임 분배의 구체적 예 20
가. ‘본문과 단서’의 규정 형식 20
1)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의 구별 20
2) ‘본문과 단서’의 규정 형식에 의한 주장・증명책임 분배의 구체적 예 24
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형식 26
3. 요건사실을 이루는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 28
가. 법령의 일반적 해석방법 28
나. 법령용어 개념의 탐색 방법 35
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석 37
라. 개별 법령용어 해석의 구체적 예 39
1)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구별 39
2) 소 제기와 소 계속의 구별 40
3) ‘선의’라는 법 문언을 ‘선의・무중과실’, ‘선의・무과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41
4) “등(等)”, “그 밖에(기타) ~한 경우”, “~에 준하는”의 의미와 해석 45
5) 이전・이후와 전・후, 이상・이하와 과반수, 초과, 미만, 미달의 해석 46
6)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시점, 기간 등 시간적 요소의 해석 48
7)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의미 50
마. 유추적용과 준용 50
1) 유추적용 50
2) 준 용 53
4. 적용법령의 확정 55
가. 적용법령 확정의 중요성 55
나. 법령 적용의 일반적 기준 시점 55
다. 부칙의 구조와 해석 56
라. 법령의 개정과 종전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 58
마.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58
바. 위헌결정과 적용법령 59
사. 판례의 시적 적용 범위 62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63
1. 총 칙 63
가. 신의성실의 원칙 63
나. 인과 법인 66
1) 태아의 권리능력 66
2) 사망한 사람의 당사자능력 66
가)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하여 제기된 소 66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68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70
(1)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70
(2) 소송절차의 종료 73
라)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의제와 동시사망의 법률상 추정 74
3)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74
가) 취소의 항변 75
나) 미성년자의 상환책임 77
4) 법 인 77
가) 이사의 대표권 77
(1) 대표권 존재의 주장・증명 77
(2) 대표권에 관한 제한 79
(3) 대표권 남용 81
나) 법인과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81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82
(1) 확인의 이익 82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85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89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91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93
(6)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94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94
다. 법률행위 95
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95
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95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101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인한 무효 102
가) 비진의표시 102
나) 통정허위표시 103
(1)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명책임 103
(2)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증명책임 104
(3)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증명책임 105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106
가) 취소권의 발생과 그 행사 및 취소의 소급효 106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107
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111
라) 무효・취소・해제 등의 경합 112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113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119
6) 대 리 124
가) 유권대리 124
(1) 요건사실 124
(2)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126
(3)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129
(4) 친권자의 미성년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 130
나) 표현대리 132
(1) 주장책임 132
(2)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133
(3)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134
(4)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 137
(5) 기 타 138
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139
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41
7)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취소행위의 추인 143
가) 일부무효 143
나) 무효행위의 전환 145
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146
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47
8) 조건과 기한 148
가)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또는 시기부(始期附) 법률행위 148
나) 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 또는 종기부(終期附) 법률행위 151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152
라) 이행기한 155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155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59
마) 장래이행의 소 162
바) 기간의 계산 165
9) 소멸시효 166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166
(1) 주장책임 166
(2) 원용권자 167
나) 기 산 점 169
(1) 변론주의의 적용 169
(2) 증명책임 170
(3) 기산점 인정 준칙 172
(4) 구체적인 기산점 174
다) 시효기간 179
(1) 직권 판단 179
(2) 1년 180
(3) 3년 181
(4) 5년 184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84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186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187
(1) 시효중단사유 187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88
(3) 주장책임의 정도 189
(4)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91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94
(6) 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재항변과 그 취소・무효의 재재항변 200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205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205
(나) 구체적 사례 207
마) 소멸시효의 정지 210
바) 시효이익의 포기 210
(1) 요건사실 210
(2)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변제와 시효 이익의 포기 212
(3) 소멸시효이익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승인(중단사유와의 비교) 214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215
10) 제척기간 216
가)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216
나) 권리행사 방법 217
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 218
라) 소멸시효와의 비교 218
(1) 판별기준 218
(2) 차 이 점 219
(3) 동 일 점 221
마) 소멸시효기간과의 경합 222
2. 물 권 223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223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224
2) 인도 청구 226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226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226
(2) 본안전 항변 관련 문제 227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228
(가) 청구원인 사실 228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230
(다)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행사 제한의 항변 233
(라) 소멸시효 기산점 235
(마) 기판력과 변경의 소, 청구이의의 소 236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238
(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238
(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 238
(다) 점유 권원의 항변 239
(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240
(마) 매수인의 점유사용권 244
나) ‘점유’ 사실의 증명 244
(1) 직접점유 244
(2) 건물 대지의 점유자 246
(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248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249
라)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 250
마)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252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252
가) 청구원인사실 252
나) 기판력 등 본안전 항변 관련 문제 256
다) 항 변 258
라) 건물처분금지가처분 258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259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61
가) 소 송 물 261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261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261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262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