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상 유치권과 그와 관련된 개정법령 그리고 대법원판례 및 하급심 판결중심의 유치권 법리의 해설

민·상법상 유치권과 그와 관련된 개정법령 그리고 대법원판례 및 하급심 판결중심의 유치권 법리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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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국을 여행하다보면 이따금 아파트나 상가 또는 저・고층 건물 등에「유치권행사」라는 문구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확정된 채권이행판결에 의해, 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시행을 위해 해당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업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행사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와 같은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공사업자나 건물소유자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등 분양목적의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나 수많은 이행관계인에게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경매법원에서의 건물에 대한 입찰 및 낙찰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유치권자가 위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므로 법에 규정된 유치권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유치권이 성립하고, 그런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유치권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채권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접수로 인하여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유치권행사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민법 제2편 물권의 제7장(제320조 내지 제328조)은 민사유치권을 저당권, 질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성립요건과 법적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법 제58조는 일반상사유치권을 규정하면서, 상법상 특정업종에서 특별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른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 등 실질경매절차나 또는 유치권에 기인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국세징수법이나 신탁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기타 그 밖의 법적 절차에서, 심지어는 사적 계약관계로 인한 일반거래에서도 유치권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런 경우 유치권에 관한 정확한 법리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저자는 주위의 유치권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유치권 법리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저자는 30 여년 이상 동안 수많은 유치권 분쟁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한 실무경험과 약 10년 이상의 대학 강당에서 강의한 내용을 회고하고, 유치권과 새로 개정된 관계 법률과 대법원 판례와 하급법원의 판결 그리고 각종 여러 서적들과 각종 논문 등을 참고하고 충분히 분석하여 2024년 5월의「집합건물법 해설」에 이어 본서「민․상법상 유치권과 새로 개정된 관계 법령, 그리고 대법원판례 및 하급심 판결 중심의 유치권 법리의 해설」을 집필하게 되었다.
사무실 사건 업무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이번에 또 다시 본서 저술을 위해 각종 근거자료들을 준비하고, 본서 원고의 탈고 등에 헌신적으로 도와준 오은별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며, 법원의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또는 일반거래에서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유치권 분쟁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유치권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을 직접 접한 분들의 실무해결에 본 저서를 권해드리고, 본서는 유치권의 기본 법리와 그와 관련된 개정법령에 따라 서술한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각 쟁점을 중심으로 목차(contents)에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목차중심으로 찾아보면 보다 다 유익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

나병용

저자:나병용
·변호사(사법연수원22기)
·법학박사
·(전)동국대학교법학과겸임교수
·(전)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법률지원상담관
·(전)서울광진구인사위원회위원
·(전)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및서울고등법원민사
및가사조정위원
·(현)서울고등법원민사조정위원
·2023.9.서울지방변호사회백로상수상
저서
·판례와개정법령쟁점중심의집합건물법해설(2024.5.)
논문
·석사:“행정절차법에관한연구”
(우리나라행정절차법과관련하여)(1997.7.)
·박사:“주식회사의집행임원제도입에관한연구”
(미국회사법상논의로부터의시사점)(2005.6.)

목차


제一장서설3

제二장민법상유치권7
1.유치권의의의와사회적작용,그리고법적성질7
(1)의의7
(2)유치권의사회적작용7
(3)법률적성질8
1)법정담보물권성(法定擔保物權性)8
2)부종성(附從性)9
3)수반성(隨伴性)9
4)불가분성(不可分性)10
5)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11
(4)유치권과채권쌍무계약(債權雙務契約)상의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사이의공통점과차이점에대하여12
1)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의의의12
2)동시이행항변권과유치권사이의공통점과차이점에대하여12
2.유치권의성립요건14
3.유치권의효력23
(1)유치권자의권리23
1)목적물에대한유치권23
2)유치권자의경매권과유치권자의배당순위26
3)유치권자의간이변제충당청구권27
4)유치권자의우선변제권28
5)과실수취권(果實收取權)29
6)유치물이용권(留置物利用權)30
7)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필요비,유익비)32
(2)유치권자의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35
(3)유치권의행사와채권의소멸시효37
4.유치권의소멸37
제三장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42
1.서설42
2.일반상사유치권(상인간의유치권)42
(1)의의42
(2)일반상사유치권의성립요건43
1)당사자43
2)피담보채권44
3)유치목적물44
4)유치목적물과피담보채권과의관련성에대하여45
5)유치권배제의특약(特約)의부존재(不存在)46
(3)일반상사유치권의효력47
3.특별상사유치권47
(1)대리상(代理商)47
1)대리상의의의47
2)대리상의상사유치권의성립요건및효력47
(2)위탁매매인(委託賣買人)48
1)위탁매매인의의의48
2)위탁매매인의상사유치권의성립요건및효력48
(3)운송주선인(運送周旋人)48
1)운송주선인의의의48
2)운송주선인의상사유치권의성립요건및효력48
(4)육상운송인(陸上運送人)49
1)육상운송인의의의49
2)육상운송인의상사유치권의성립요건및효력49
(5)해상법상의선장(船長)49
1)선장의의의49
2)선장의상사유치권의성립요건및효력49
第四장국세징수법,신탁법등특별법상공매의의의및그절차,그리고민사집행법상의경매(競賣)의의의와경매매수인(경락인)의인도명령(引渡命令)과유치권사이의관계51
1.국세징수법,신탁법등특별법상공매의의의와그절차에대하여51
(1)공매(公賣)의의의51
(2)공매절차에대하여51
2.민사집행법상경매(競賣)의의의와경매매수인(경락인)의인도명령(引渡命令)과유치권사이의관계53
(1)민사집행법상경매(競賣)의의의53
(2)경매매수인(경락인)의인도명령(引渡命令)과유치권사이의관계54
(3)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에따른압류의효력과유치권55
(4)부동산가압류,국세징수법에따른강제징수(체납처분)압류와유치권56
1)부동산가압류와유치권56
2)부동산에대한국세징수법에따른체납처분(강제징수)압류,경매절차,공매절차와유치권사이의관계58
(5)저당권과유치권60
1)민사유치권과저당권60
2)상사유치권과저당권60
3)민사유치권과상사유치권이동시에성립하는경우에대하여61
(6)신의칙위반또는권리남용에해당하는유치권의행사61
(7)유치권에의한경매62
1)형식적경매에속하는유치권에의한경매62
2)유치권에의한경매신청63
3)유치권에의한경매개시결정의예(例)63
4)유치권에의한경매의효력(소멸주의?인수주의)및유치권자의배당순위65
(8)경매의매각물건명세서와유치권사항기재에대하여65
第五장유치권에대한대법원판례중심의구체적법리의연구및각종사례분석67
[1]유치권의성립요건이며존속요건으로서의점유의의미와판단기준,채권이민사유치권의피담보채권이되기위한요건67
[2]유치권의피담보채권이되기위한요건68
[3]물건에대한점유의의미와판단기준,유치권자가경락인에대하여피담보채권의변제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소극)69
[4]수급인의공사(잔)대금채권을피담보채권으로하는유치권행사와도급인의하자보수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에기한동시이행항변권행사70
[5]유치권자가스스로유치물인주택에거주하며사용하는행위와유치물보존행위,차임상당이득의발생여부71
[6]공사중공사계약의해제,수급인의재료와노력으로건축된수급인소유의기성부분에대한소유권,점유권의자력방위권및자력탈환권,공사대금을피담보채권으로한유치권성립여부72
[7]허위의공사대금채권을근거로한유치권신고와소송사기의성립여부74
[8]채무자를직접점유자로하여채권자가간접점유하는경우에도유치권이성립하는지여부75
[9]건물소유자의부지점유와유치권자는그건물의부지부분을점유·사용하였다고볼수있는지여부75
[10]신축건물에유치권을행사하던중건물소유자의승낙없이제3자에게임대하였는바,이경우신축건물의임의경매낙찰자와유치권자사이의관계76
[11]원인무효의부동산의임차인은그부동산에관한공사비를피담보채권으로하여정당한소유자에게유치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77
[12]대지매수인이건물완공후대지매매계약을해제한경우,매수인(공사업자)의유치권성립과대지매도인의유치권소멸청구발생여부77
[13]공장저당법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절차상의지위승계자,형식적임차계약체결과상사유치권성립여부78
[14]임대차계약위반에대한위약금약정,유치권행사및임차인의동시이행의항변81
[15]유치권의점유가계속적?배타적점유가아니고단지일시적이고외관상형식적인점유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우의유치권성립여부81
[16]조경업자가미등기의실질적소유자와수목식재계약을체결하고식재하였으나식재대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그후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소유자에대한조경업자의유치권성립여부82
[17]사실상최우선순위담보권인유치권의제도적취지와신의칙상허용되는한계83
[18]근저당권설정후경매로인한압류의효력발생전에취득한유치권으로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적극)86
[19]저당권설정등기나가압류등기또는체납처분(강제징수)압류등기와경매개시결정등기,그리고민사유치권의대항관계및유치권소멸여부87
[20]채무자소유의부동산에대한강제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후의점유이전에의한유치권과경락인(매수인)사이의관계88
[21]근저당권설정후경매로인한압류의효력발생전에취득한유치권자가그기입등기의경료사실을과실없이알지못하였다는사실을가지고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소극)89
[22]유치권자가경락인에대하여피담보채권의변제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소극)89
[23]유치물에대한간이변제충당의요건“정당한이유의존부에관한판단기준”90
[24]임차인이동시이행항변권또는유익비상환청구권에기인한유치권을행사하며임차건물을사용수익하는경우,임차인의임대인에대한부당이득반환의무여부90
[25]건물에대한점유만을승계한사실이있는경우,점유자는전(前)점유자를대위하여유치권을주장할수있는지여부91
[26]부동산에강제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와그후의공사대금채권인수및점유이전으로인한유치권행사91
[27]물건점유이전에그물건에관하여채권이발생한후그물건의점유를취득한경우유치권이성립하는지여부92
[28]유치권의취득시기와변제기유예약정(猶豫約定),그리고부동산경매개시결정등기사이의관계92
[29]경매절차에서유치권을내세워대항할수있는범위에대하여94
[30]유치권의불가분성과유치권자의선관주의의무관련하여95
[31]구분건물에관한등기의효력과유치권사이의관계97
[32]물건의인도를청구하는소송에서,유치권자의물건에대한필요비와유익비상환청구권을기초로하는유치권주장과이에대한상대방의주장?입증에대하여100
[33]민사유치권과상사유치권사이의관계101
[34]유치권포기특약과그에대한효력102
[35]상사유치권배제특약은당사자사이의묵시적약정으로도가능한지여부(적극),그리고은행의추심위임약정이이에해당하는지여부103
[36]부동산에가압류등기가경료된후에채무자의점유이전으로제3자가유치권을취득하는경우,가압류의처분금지효에저촉되는지여부(소극),그리고체납처분(강제징수)압류가되어있는부동산에대하여경매절차가개시되기전에민사유치권을취득한유치권자가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유치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적극)104
[37]유치권배제특약에조건을붙일수있는지여부및조건을붙이고자하는의사가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106
[38]경매절차의매각으로인한유치권의소멸여부,이중경매개시결정후후행경매절차의압류효력에대항할수있는권리의범위및그를결정할기준시기107
[39]유치권에의한경매와목적부동산위의부담의소멸관계,그리고유치권자의배당순위108
[40]유치권자가민법제324조제2항을위반하여소유자의승낙없이유치물을임대한경우와소유자의유치권소멸청구권여부110
[41]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정지중강제경매절차에서목적물이매각된경우,유치권자는동산유치물을계속하여유치할수있는지여부(적극)111
[42]유치권은점유침탈로인하여유치권이소멸하는지여부112
[43]부동산공매절차와점유침탈에의한유치권소멸,그리고부동산매수자의유치권자를상대로한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113
[44]유치권과부동산가압류의처분금지효,그리고경매절차와의관계113
[45]민법제320조제1항에정한유치권의피담보채권인‘그물건에관하여생긴채권’의범위,유치권의불가분성이그목적물이분할가능하거나수개의물건인경우에도적용되는지여부(적극)117
[46]유치권에관한고의적작출로유치권의최우선순위담보권의지위를이용하는경우,유치권행사와신의성실의원칙사이의관계115
[47]유치권소멸후의목적물에대한계속적점유의적법여부(소극)와근저당권설정후경매로인한압류의효력발생전에취득한유치권으로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적극)116
[48]창고업자의유치권행사를상당한이유없이배제하는약관조항의효력에대하여(무효)117
[49]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와건물의점유및유치권에관한피담보채권의취득으로인한유치권성립과의관계118
[50]민법제327조규정의타담보제공에따른유치권소멸청구는채무자뿐만아니라유치물의소유자도할수있는지여부(적극),그리고이때채무자나소유자가제공하는담보가상당한지판단하는기준119
[51]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가정지된상태에서의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절차에의한매각에관하여119
[52]점유를침탈당한유치권에대한점유회수청구권행사기간,유치권소멸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행사기간사이의관계121
[53]점유목적물의인도청구와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사이의관계122
[54]유치권의피담보채권의소멸시효기간이지급명령의확정

출판사 서평

전국을여행하다보면이따금아파트나상가또는저고층건물등에「유치권행사」라는문구의플랜카드가걸려있는장면을목격하게된다.
이는대부분의경우,건물공사업자가공사대금을제대로지급받지못하여이를지급받기위하여건물을점유하고출입을제한하고유치권을행사하고있음을외부에알리고있는것이다.
이런경우확정된채권이행판결에의해,또는저당권등담보물권의시행을위해해당건물에대하여경매법원에서경매절차가진행되고있고,공사업자가경매법원에유치권행사신고를하는것이일반적이며,위와같은유치권행사로인하여공사업자나건물소유자뿐만아니라아파트나상가등분양목적의신축건물의경우에는수분양자나수많은이행관계인에게커다란손해가발생할수있고,경매법원에서의건물에대한입찰및낙찰대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한편,유치권자가위와같이유치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유치권은당사자사이의계약에의해성립하는것이아니고,유치권은법률의규정에의해성립하는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므로법에규정된유치권성립요건을충족하여야만유치권이성립하고,그런적법한유치권을행사하여야유치권자는보호를받을수있다.

따라서설령채권자가경매법원에유치권신고를접수하였다고하더라도그런접수로인하여유치권이성립하는것은결코아니므로유치권행사에서유치권의성립요건에대한충족여부를따져보아야한다.
민법제2편물권의제7장(제320조내지제328조)은민사유치권을저당권,질권과함께담보물권의하나로규정하면서그에대한성립요건과법적효력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고,한편상법제58조는일반상사유치권을규정하면서,상법상특정업종에서특별상사유치권을규정하고있다.

유치권을행사하는경우,민사집행법절차에따른강제경매나임의경매절차등실질경매절차나또는유치권에기인한형식적경매절차에서,국세징수법이나신탁법에따른공매절차에서,그리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절차,기타그밖의법적절차에서,심지어는사적계약관계로인한일반거래에서도유치권은커다란영향을미치게되며,그런경우유치권에관한정확한법리검토와판단이필요하다.

저자는주위의유치권분쟁으로인하여고통.고민하는수많은분들을보면서,이분들에게유치권법리의올바른정보를제공하여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도록본서를집필하게되었다.
저자는30여년이상동안수많은유치권분쟁사건을수임하여해결한실무경험과약10년이상의대학강당에서강의한내용을회고하고,유치권과새로개정된관계법률과대법원판례와하급법원의판결그리고각종여러서적들과각종논문등을참고하고충분히분석하여2024년5월의「집합건물법해설」에이어본서「민?상법상유치권과새로개정된관계법령,그리고대법원판례및하급심판결중심의유치권법리의해설」을집필하게되었다.

사무실사건업무에여념이없으면서도이번에또다시본서저술을위해각종근거자료들을준비하고,본서원고의탈고등에헌신적으로도와준오은별실장님에게다시한번감사하며,법원의경매나공매절차에서,또는일반거래에서유치권행사로인하여고통을받거나고민하시는분들,유치권분쟁관련업무에종사하는분들,유치권에대한법률관계에관한사건을직접접한분들의실무해결에본저서를권해드리고,본서는유치권의기본법리와그와관련된개정법령에따라서술한후,일반적으로발생하는각쟁점을중심으로목차(contents)에서기술하고있으므로필요에따라목차중심으로찾아보면보다다유익한도움이될것으로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