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성립요건 고소방법 (특정경제범죄 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 처벌방법 |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 성립요건 고소방법 (특정경제범죄 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 처벌방법 |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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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답변서작성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민사소송준비서면작성방법
·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형사사건양형자료반성문작성방법
·공소장공소사실의견서작성방법
·불기소처분고등법원재정신청서작성방법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재수사요청

목차

본문

제1장특정경제범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배임죄
성립요건고소방법3

제1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3

제2절특수요소로서의이득액3

제2장특정경제범죄적용의대상으로서의형법제347조사기죄7

제1절의의및객관적구성요건7

제2절사기죄의요건12

제3절소송사기18

제4절성립요건19

가.주관적구성요건19

제3장특정경제범죄적용의대상으로서의형법제355조공갈죄21

1.객관적구성요건21

2.성립요건24

3.주관적구성요건24

제4장특별법적용의대상으로서의형법상상습사기죄와상습공갈죄25

제5장특별법적용의대상으로서의형법제355조제1항횡령죄26

1.객관적구성요건26

2.주관적구성요건31

3.성립요건32

제6장특별법적용의대상으로서의형법상배임죄33

1.객관적구성요건33

2.성립요건36

제7장특별법적용의대상으로서의형법제356조제1항업무상횡령죄37

1.객관적구성요건37

2.성립요건38

제8장특별법적용의대상으로서의형법제356조제2항업무상배임죄40

1.객관적구성요건40

2.성립요건41

제9장특정경제범죄고소장작성방법43

제10장특정경제범죄고소방법48

1.수사권및고소장접수48

2.수사와판단48

3.검사의불기소처분대응-49

4.경찰의결정49

5.고소인의이의신청49

6.정보공개청구50

7.수사기록송부50

8.검사의재수사요청50

9.이의신청의이유기재50

최신서식

제11장특정경제범죄고소장최신서식55

(1)고소장-특정경제범죄사기죄매매계약을속여매매대금을착복하여가중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55

(2)고소장-특정경제범죄사기죄동업을하자며거짓말로자금을교부받아도박자금으로낭비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63

(3)고소장-특정경제범죄공갈죄정교사실을남편에게알리겠다고협박하여갈취하였으므로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71

(4)고소장-특정경제범죄공갈죄노래방에서만나성교한것을가족에게알리겠다고공갈하여금품을갈취하여처벌요구고소장79

(5)고소장-특정경제범죄업무상횡령회사의수금직원이회사를위하여수금한돈을보관하던중횡령하여처벌하는고소장최신서식87

(6)고소장-특정경제범죄업무상횡령죄분양대금을교부받아보관하던중임의대로사용하여처벌요구고소장94

(7)고소장-특정경제범죄횡령죄매매중도금을보관하던중횡령하여개인용도로사용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101

(8)고소장-특정경제범죄횡령죄기계를보관하였는데리스계약을체결대금을횡령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109

(9)고소장-특정경제범죄업무상배임조합의대부계직원이무담보로대출회수불능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118

(10)고소장-특정경제범죄업무상배임법인재산을주주총회특별결의없이매각업무상배임처벌요구고소장125

(11)고소장-특정경제범죄배임죄중도금을지급받은상태에서타에부동산을매매하고인정등기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134

(12)고소장-특정경제범죄형법제355조제2항배임분양받은점포를제3자에게매매소유권이전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142

출판사 서평

범죄피해액이몇억원은기본이고10억100억원도넘는경우도흔히볼수있습니다.언론에서보도되는내용을보면1,000억원이넘는그러한사건도많은편입니다.부동산은얼마전까지만해도몇억가던아파트가지금은몇십억이가고범죄에휘말려피해를입으면피해금도억대들이훨씬넘습니다.몇억도안되는아파트가여기도오르고저기도올랐기때문에몇억짜리아파트를몇십억으로올려놓고사는꼴입니다.외국의경우부동산은가면갈수록부동산의값이떨어지는데우리나라는가면갈수록오래된아파트라고하더라도전철역이가깝게있다거나위치만좋으면몇십억원이갑니다.누구든지오를때오른값을쳐서거래하고팔고사는것이지나만적게받고싸게팔면바보소리를듣습니다.

수사기관에고소를하더라도과거에는몇억이큰돈일때는부자라는소리도듣고많은돈이오고간사건은그렇게많지않았습니다.그래서특정경제범죄를다루는법률도제정하지않았습니다.이렇게거래하고오고가는돈의액수가크고범죄피해액이5억원이넘는피해자가많이생기는바람에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의하면형법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및제350조의상습범에한합니다),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의죄를범한자는그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그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가액이5억원이상인때에는1.이득액이50억원이상인때에는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2.이득액이5억원이상50억원미만인때에는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적용하기위해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가대상으로하는재산범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여야합니다.

그러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적용을위한특수요건으로서는이득액이일정한금액에도달하여야합니다.

형법제347조사기죄는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함으로써성립하고,그교부받은재물이나재산상이익의가액이얼마인지는문제되지않습니다.그러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있어서재산범죄의객체인재물이나재산상이익의가액이5억원이상또는50억원이상이라는것이범죄구성요건의일부로되어있고그가액에따라그죄에대한형벌도가중되어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적용함에있어서는재물이나재산상이익의가액을엄격하고신중하게산정함으로써범죄와형벌사이에적정한균형이이루어져야만한다는죄형균형원칙이나형벌은책임에기초하고그책임에비례하여야한다는책임주의원칙이훼손되지않도록하여야합니다.그런데가액산정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할수가있습니다.

사람을기망하여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받는다거나제3자로하여금이전받게함으로써이를편취한경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의적용을위한부동산의가액을산정함에있어서그부동산에아무런부담이없는때에그부동산의시가상당액이곧그가액이라고볼것이지만,그부동산에근저당권설정등기가경료되어있다거나압류또는가압류등이이루어져있는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아무런부담이없는상태에서의그부동산의시가상당액에서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범위내에서의피담보채권액,압류에걸린집행채권액,가압류에걸린청구금액범위내에서피보전채권액등을뺀실제의교환가치를그부동산의가액으로보아야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의소정에대한이득액이란거기에열거된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불법영득의대상이된그재물이나재산상이익의가액을말하는것이고궁극적으로그와같은이득이실현되었는지여부는영향이없는것입니다.

모건설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의하여건설공제조합을기망하여선급금보증계약을체결하고선급금보증서를발급받아건설공사발주자에게제출한경우그로인하여건설업자가취득하는재산상이익은건설공제조합이선급금보증계약에의해부담한선급금반환보증채무를자신의건설공사계약을위한담보로이용할수있는이익이고그가액(이득액)은원칙적으로선급금반환채무보증한도액상당입니다.또한합자회사에서의지분의양도는사원으로서의지위의양도를가리키는것으로,합자회사의지분의양도로인하여취득하는것은지분권,즉사원권이므로그이득액은지분권이표창하는객관적인재산적가치라고보아야할것이고,그러한객관적인재산적가치는감정등을통하여객관적으로확정할것이지만거래약정당사자사이에양도가액이정해져있으면그것이객관적인재산적가치를평가하였다고볼수없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양도가액을지분권이갖는객관적인재산적가치로봄이상당하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소정의‘이득액’은그양도가액을기준으로삼아야합니다.

그리고피고소인이원금및수익금을제대로지불하여줄의사나능력없이피해자들로부터투자금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였다면그투자금을교부받을때마다각각별로사기죄가성립하는것이므로,교부받은투자금을피해자들에게반환하였다가다시그돈을재투자받는방식으로계속적으로투자금을수수하였다면그각편취범행으로교부받은투자금의합계액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소정의이득액이되는것이지,반환한원금및수익금을공제하여이득액을산정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그리고다른공범들과순차공모하여상습으로당좌수표와어음등을유통시키고이를결제하지아니함으로서재산상이익을편취한경우의이득액은공범중1인이실제로취한이익만을합산하여산정할것이아니라순차공모의최종공범이피해자로부터편취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가액을합산하여산정하여야합니다.

공동으로사기죄를범한경우에는공범자는자기가받은이득액뿐만아니라다른공범자가받은이득액에대하여도그죄책을면할수없는것이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의적용여부를가리는이득액을정함에있어서는그범행의모든공범자가받은이득액을합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는대법원의입장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서말하는이득액은단순일죄의이득액이나포괄일죄가성립하는경우의이득액의합산액을의미하는것이지만,그입법취지에비추어이득액은실질적인이득액을말합니다.따라서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피해자가발행하여공증을받은액면금6억원의약속어음을갈취한후,그공정증서를채무명의로하여서피해자소유부동산에대한강제경매신청을하였다가강제경매를취하하는조건으로그부동산에관하여근저당권자를피고소인으로하는채권최고액금3억원의근저당권을설정받은경우그근저당권은피고소인이갈취한기존의약속어음채권금6억원을확보강화하는것에불과하여피고소인에대한실질적이득액에대해서는금6억원을넘어설수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에서말하는이득액은경합범으로처벌될수죄의각이득액을합한금액을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따라서수인의피해자에대하여각별로기망행위를하여각각재물을편취한경우에는범의가단일하고범행방법이동일하더라도각피해자의피해법익은독립한것이므로이를포괄일죄로파악할수는없고피해자별로독립한사기죄가성립됩니다.

배임죄는현실적인재산상손해액이확정될필요까지는없고단지재산상권리의실행을불가능하게할염려가있는상태또는손해발생의위험이있는경우에는바로성립되는위태범이므로피고소인이그업무상임무에위배하여부당한외상거래행위를함으로써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는경우,담보물의가치를초과하여외상거래한금액이나실제로회수가불가능하게된외상거래금액만이아니라재산상권리의실행이불가능하게될염려가있거나손해발생의위험이있는외상거래대금전액을그손해액으로보아야하고,그것을제3자가취득한경우에그전액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에규정된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그재산상이익의가액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많은분들은실제특정경제범죄의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등으로많은금액의피해를입었기때문에변호사를선임해고소하고피해액을배상받으려고하겠지만고소를하고피해액을배상받기위해서는기초적인특정경제점죄에서요구하는성립요건과고소방법만아시면누구든지직접고소하고범인을가차없이처벌시킬수있습니다.

문제는범인에게책임질자력이없다는데있습니다.

범죄피해액을배상받지못하는것은법을잘알지못하고대응을잘못하였다고해서돈을못받아오는것은아닙니다.

피고소인에게변제할능력이있는경우고소하시면당장돈을가지고옵니다.

변제할자력이없다면금액이클경우아예들어가서살겠다고나오는사람도많습니다.아무리나쁜사람이라하더라도누가들어가서살기를좋아하는그런사람을없습니다.특정경제범죄로고소하면대부분실형위주로구속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고소방법만고소인이제대로알고고소장을제출하면피고소인이들어가지않으려면돈을가지고합의하자고나옵니다.

그러므로특정경제범죄로고소하기위해서는피해사실만고소장에는그림을그리듯물이위에서아래로자연스럽게흐르듯자세하게기재하고수사를담당하는검사가고소장을읽고유죄의심증을가질수있도록설명하는식으로작성하시고있었던사실그대로증거자료를첨부하여피고소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이나지청에고소장을제출하시면얼마든지피고소인을처벌시킬수있고피고소인이구속되지않으려면당장합의를할수밖에없습니다.

고소장은피해자가스스로알고있었던사실그대로를설명하는식으로작성하시면됩니다.고소장을작성할때는우리법문북스에서발간한본도서를옆에놓고육하원칙에따라실제있었던피해사실만기재하시면얼마든지법을잘알지못해도쉽게고소장을완벽하게작성하고고소인이피해자진술을통하여범죄사실만입증하시면처벌시킬수있고변제도받을수있습니다.

아무쪼록본서를접한모든분들은누구든지특정경제범죄고소장을잘작성해피고소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이나지청에제출하시고검사에게유죄의심증을이끌어내해결하시고늘웃으시면서건강하시기바랍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