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개정증보판)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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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2년 만에 전면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노인수, 순눈
“가짜 유치권이 난무한다.”로 시작되었던 2011년 초판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이 12년 만에 새 얼굴로 찾아왔다. 그 사이 유치권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도, 법원의 해석도 시대 변화와 함께 달라졌다. 이 책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은 안개에 가려진 유치권 진위 여부에 명쾌한 잣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변화상에 따른 대응법을 수록하여 2020년대의 새로운 유치권 문제에 직면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의 블루오션, 유치권을 공략하라
10억짜리 경매 물건이 5억으로 반 토막 났다. 구경꾼은 모여드는데 아무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유찰된 액수만큼 유치권이 신고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유치권이 신고된 저 골치 아픈 물건을 낙찰받을까. 사람들은 유치권이라는 말에 뒷걸음을 친다. 서류를 뒤적이고, 현장을 방문해도 신고된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다. 주위에 물어보면 ‘왜 사서 고생하느냐, 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런데 다들 말리는 상황에서 조용히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유치권 박사도 아니고, 엄청난 수완가도 아니다. 다만 남들과 다른 약간의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하나, 유치권의 80~90%는 가짜라는 통계를 알고 있다. 유치권 속성상 민사소송을 피할 수 없는데 법정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10번에 1~2번뿐이다. 반대로 말하면 10번 싸워 8번은 이길 수 있다는 말.
둘, 유치권은 6대 성립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충족할 때만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등기처럼 서류에 기록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 요건의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반대로 말하면 허위 유치권자의 주장을 깨뜨리기 쉽다는 말.
셋,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 전에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정은 유치권의 부존재를 판결한다.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한 유치권 분야에도 그러나 ‘유치권이 불성립하는’ 명확한 조건들이 존재한다. 이 명확한 기준 몇 개만 제대로 알면 소송 난이도는 초급 수준으로 떨어진다.
넷, 무엇보다 유치권 매물을 꺼리는 사람들 때문에 유찰률이 매우 높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설령 유치권이 인정되어서 채권을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계산이 서면 그때만 접근하면 된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유치권 분쟁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유치권의 모든 것
노인수 변호사는 유치권 분야에 수십 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다. 2009년 〈경매 유치권과 손자병법〉을 출간하던 시절부터 이미 유치권 분쟁과 소송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2020년에는 논문 〈유치권 부동산 경매의 개선방안연구 :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명실상부 유치권 박사가 되었다. 이번 2023년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개정판은 그간의 노하우가 집대성된 최종판이다. 이 책은 유치권 조문의 6개 항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조문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또한 법정에서 금석문처럼 여기는 유치권 부존재의 절대 조건을 소개하고, 유치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한 조사 방법도 소개한다. 2011년 이후의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유치권 분쟁에서 어떤 점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지 짚어준다. 이 책에는 손수 해결한 유치권 분쟁 사건도 수록되어 있는데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결과까지 담겨 있어 아직 분쟁 경험이 없는 독자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노인수

정등에출강했다.서울대법학과를졸업하고한때강력부검사로조직폭력배를정리하는데힘을쏟았다.서울고검부장검사를거쳐,김대중대통령을도와국민의정부를세우고청와대사정비서관을역임했다.건국대부동산대학원석사과정을졸업하고경기대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에서논문『유치권부동산경매의개선방안연구:사례와판례를중심으로』(2020)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
일반시민들의슬기로운법률생활에도움이되길바라는마음으로지난20여년간‘책쓰는변호사’의길을걸었다.조폭수사의실상을밝힌『달건장밟혔다』,이책과함께유치권의모든것을밝혀가는『경매유치권과손자병법』(이선우공저),민형사상수사와재판의실상을보여주는『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무죄의기술』,『검경수사잘받는법』,『어쩌다성범죄자』,『이기는민사재판의비밀』,우리의경제활동에서가장중요한행위중하나인상속·증여상식을알려주는『술술읽히는상속·증여세테크법테크』등다수의스테디셀러책을썼다.

목차

유치권클리닉을제안한다
이책활용법

1장당신도유치권1승을거둘수있다

2장통쾌한유치권격파사례
나는어떻게유치권을깨뜨렸나?
3억8,000만원짜리매물이1억1,400만원까지유찰되다
가슴이뛰기시작했다
잔금을납부하고점유자를만나다
유치권자의불법점유침탈
유치권이인정될수없는3가지이유
반격을개시하다
이제숨통을끊을차례다
2,000만원단기수익에매월70만원의임대소득을거두다

3장아주쉬운가짜유치권판별법
“이럴때는유치권이아니다”

1.유치권을깨기위한길잡이,유치권체크표

2.“타인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
case1소유자가유치권자의임차인으로행사하는경우

3.“점유한자는”
case2잠금장치(시건장치)와팻말만으로점유가성립하는가
case3납땜으로폐쇄된현관문
※유치권자입장에서,점유관련10가지질의응답

4.“그물건이나유가증권에관하여생긴채권이”
case4담보로잡은자동차,유치권주장가능한가
case5공사가중단된경우유치권은?
case6임차인의보증금도유치권의대상인가
case7임차인의시설투자비,유치권은?
case8유치권을주장할수있는필요비,유익비
※못받은임금,건물매매대금도유치권대상이될까?

5.“채권이”
case9공사업자도아닌데유치권을주장합니다
※낙찰자가유치권을양도받을수있을까?
※물가상승으로대금을더달라며유치권을주장하는경우

6.“변제기에있는경우에는”
case10공사대금채권의소멸시효
case11유치권신고시기
※변제기와소멸시효관련질의응답

7.“그점유가불법행위로인한경우”
case12유치권자가소유자허락없이임대한경우

8.허위유치권신고자대처방안
case13매수이후에나타난유치권주장자
case14허위유치권자형사고소방안
case15허위유치권자에게내용증명을보내려면
case16집주인과공사업자가짜고경매중에시작한공사

9.입찰·매수전후주의할점
case17유치권이신고된부동산의소유권이전문제
case18유치권분쟁중인오피스텔의매수문제
case19유치권배제신청이된아파트의응찰문제
case20낙찰허가후잔금을치르려다가유치권이신고된것을알게된경우
case21집합건물에복수의유치권이있는경우
case22유치권포기각서의범위
※기타경매인혹은매수인입장에서일문일답
※유치권자에게지불한자금과양도차익문제-판례소개

10.유치권자입장에서살펴본유치권
case23유치권의정당한행사방법
case24공사가중단된경우의유치권문제
case25유치권자의유익비청구에관해
case26낙찰자에게공사대금을받을수있는방법
case27물건을납품하고돈을못받은경우
case28부동산인도명령을받은경우
case29유치권은경매법원에반드시신고해야하는가
case30자격없는분이무리한컨설팅을하고돈을달라는데
※유치권자입장에서관련기타질의응답

11.정리:다음9가지조건을다갖춰야진짜유치권

4장유치권조사요령:눈에보이는모든것을의심하라

1.유치권은증거싸움이다
2.현장으로떠나기에앞서:경매관련서류검토
※법원에서제공하는경매정보상의유치권,어떻게봐야할까?
3.현장으로떠나자
1)부동산중개업자에게물어보자
2)부동산을살피자
3)현장에있는사람을만나자
4.사소한증거하나가판결을뒤집는다:증거수집방법
1)사진찍기
2)증인확보-진술서
3)녹음하기
4)서류받기-처분문서
5)정보공개청구
6)신고,고소,고발,진정을통한공문서확보
※증거만들기팁:영수증활용
5.관계자들과부딪치기
6.유치권자는이해관계인이될수있다
1)누가이해관계인이될수있나
2)이해관계인으로증명을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
3)이해관계인에게는어떤권리가있는가
4)이해관계인이된유치권자에게는경매기록열람복사권이있다
5)이해당사자의이해관계와그들의전략
6)이해관계자들의전략예시
7.추가적대응전략
1)전기,수도,가스의공급중지를요청한다
2)부동산관리명령을신청하자
3)일부러현장을방치하는방법도있다
4)법적대응책을미리알아두자
8.직접해결한4가지허위유치권사건
사건1.성남아파트허위유치권사건
사건2.수원연립주택허위유치권사건
사건3.가평공장허위유치권사건
사건4.원당악덕유치권자와의전쟁

부록
왜판례가중요한가
1.유치권판례는계속바뀐다
2.최종판단은법원에서이루어진다
3.판례맛있게읽는법

5장유치권본격파헤치기
1.같은담보물권인질권·저당권과무엇이다른가
2.비슷하지만다른권리,유치권과동시이행항변권
3.민법320조에서말하는유치권이란
4.유치권의독특한법적성질
5.매수인의“채권을변제할책임”이란?
6.유치권과사해행위
7.상행위로인한채권과상사유치권

6장타인의물건또는유가증권
1.타인이란
2.물건이란
3.부합물과부속물
4.주물과종물
5.제시외물건

7장점유가없으면유치권도없다
1.점유란사실상지배
2.사실상지배는사회관념에따라야
※법조계에서말하는‘점유’
3.점유의미의확대
4.점유만한다고다유치권자가될수는없다
5.점유는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이루어져야한다
6.점유매개관계에의해증명되는간접점유
7.점유보호청구권
8.자력구제권

8장불법점유
1.불법행위로인한점유
2.점유의권원문제
3.적법점유추정의원칙
4.불법점유로인한부당이득반환또는손해배상

9장피담보채권과견련성
1.피담보채권이있어야유치권이성립한다
2.견련성:이원설과일원설등
3.채권이물건자체에서발생하는경우의견련성
4.채권이목적물자체에서발생하지않는경우의견련성

10장변제기
1.채무를이행해야할시기

11장소멸시효
1.피담보채권의소멸시효완성
2.소멸시효의중단

12장유치권의소멸
1.유치권은언제소멸되는가
2.선관의무위반인경우(부당대여)
3.타담보제공으로유치권이소멸된경우
4.혼동에의한유치권소멸

13장지난10년간기억할만한판례5가지
1.신의성실의원칙위반사건
-대법원2011.12.22.선고2011다84298판결
2.건축자재공급과견련성사건
-대법원2012.1.26.선고2011다96208판결사건
3.다른사건에서는점유가아니었는데이사건에서는점유가되는점유인정의애매성
-대법원2014.2.27.선고2012다48046판결사건
4.집행관의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는어느정도중요할까?
-대법원2013.12.12.선고2013다205501판결사건
5.신의칙위반판단에신중을
-대법원2014.12.11.선고2014다53462판결사건

후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