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 입문)

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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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빚투(빚 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대세인 시대-
법인 파산과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전략적 긴장관계, 돈과 빚의 속성, 집행 절차를 파악한다면
채권추심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피튀기는 밀당 게임의 승자는 당신!
채무자회생법의 조문과 실무례까지 충실히 담았다.
저자

김관기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법학과
사법연수원20기
버지니아대학법과대학원(법학석사)
前수원ㆍ서울ㆍ제주지방법원판사
前서강대학교교수
前서울중앙지방법원회생위원
前한국도산법연구회장
現배심제도연구회장
現제52대대한변호사협회수석부협회장
現김박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목차

1장돈과빚
1.레버리지효과
2.손실의효과
3.복리와돌려막기
4.채권과채무
5.금전채무의특성

2장채권추심과채무상환의밀고당기기
1.압박과회피
2.채권회수를위한사전조치
-특별약관
-보증은하는순간부터채무자이다.
3.담보와우선특권
-담보의설정
-법정담보물권과우선하는채권
4.신용정보와간접강제
-신용정보
-간접강제로서의형사처벌과공적제재
5.제3자의채권추심산업
-채권의매각
6.금전채권의법적실현
-소송
-강제집행
7.강제집행으로부터면제되는재산
-면제재산을둔취지
-부동산및임대차보증금채권
-유체동산
-채권
-특별법에의한압류금지재산
8.강제집행의보조절차
-가압류
-재산명시와채무불이행자명부
9.채권의효력확장과제한
-채권자대위
-사해행위취소
-채무의상속
-소멸시효
-법인

3장도산:개인과기업의파산,회생
1.집합적추심으로서의도산절차
-집합적채권추심
-파산법도입의역사
-채무자회생법의구조
2.도산법상채권과재산
-누가,무엇을?
-파산채권,회생채권,개인회생채권
-재단채권,공익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
-재산
-채권자의권리행사
-미이행쌍무계약
-상계권
3.도산절차의배역과관할
-법원과관리위원회
-채권자와채권자협의회
-관리인
-파산관재인과감사위원
-개인회생절차에서채무자와회생위원
-채무자
-전문직업인과산업으로서의도산절차
(1)대리인으로서변호사와법무사
(2)조사위원과감정인,비영리단체
-관할
4.법인파산의절차
-절차의구조:누가,무엇을?
-파산신청
(1)파산신청의실체적요건
(2)파산신청을할수있는자
(3)파산신청의방식
-견련파산
-파산선고와그효력
(1)절차의개시:파산선고
(2)파산절차의총감독
(3)실체법적효력
(4)절차법적효력
-파산절차의진행
(1)채권의조사와확정
(2)재산의환가
(3)배당
(4)재단채권
-파산폐지
-최후배당과파산종결
-파산절차종료이후
5.기업회생절차
-회생절차의본질
-회생절차개시의신청
(1)실체적요건
(2)회생절차개시의신청을할수있는자
(3)신청의방식
-심리
(1)통지와심문
(2)잠정조치
(3)기각하는경우
-개시결정과그효력
(1)개시결정
(2)실체법적효력
(3)절차법적효력
-절차의진행
(1)채권의조사와확정
(2)재산의관리와현황의조사
(3)회생계획안의제출과의결
-회생계획의수행
-절차의종료
(1)종결
(2)폐지
-간이회생
6.개인의신선한새출발:개인파산과개인회생
-개인채무자의노예화
-역사상의채무취소
-개인파산과개인회생절차개관
-절차개시의원인과신청
-신청시목록과변제계획의제출
-절차의개시와그효력,진행
-채무자재산의수집,변제계획의이행과배당
-절차의종료와면책

출판사 서평

당신과‘빚’의관계는?
현대사회를사는우리는일상생활에서빚을지고산다.전기스위치를켜고변기물을내릴때그만큼전기료,수도료빚을진다.집을구입하거나전세를얻을때자신의돈만으로집값과전세금을일시에마련할수있는사람은거의없다.자동차를살때도마찬가지이다.돈을지급할의무는반대의작용을한다.객관화된부담이므로피할수없다.돈이없는자는자유를누리지못하는것을넘어,의무로부터벗어나기위한돈을마련하여야한다.가진것을팔아또는일을하여급여를받거나새로운빚을져야한다.가진것이없는자가돈을얻을수있는원천은노동이다.적당한부채는채무자를근면하게하기도한다.“나가라일터로,나에겐빚이있다”는표어가있다.벌어서갚아야하기때문이다.그러나금전채무는채무자를파멸하게할수있다.노예나농노보다못한삶을만들어낼수있다.

주택담보대출과전세사기,갭투자와깡통빌라
주머니가깊지않은부모밑에서자라난A군은취업을위하여상경하여거주지를구해야한다.그런데가진돈이2천5백만원밖에되지않는다.A군은지역에있는빌라를분양한다는말에이끌린다.분양가격은1억원이다.A군은주택담보대출을7천5백만원까지받을수있고,담보대출의이자는연5%이다.연간375만원의이자를내면살수있는데,이것은연간480만원에달하는월세보다싸고,무엇보다도,A군은집의법률상‘소유자’가될수있다.매스컴에서는연일집값이오르는것을보도한다.지금까지A군은부동산의가치는떨어질수있다는생각을할기회가없었다.
경제통계에서국민소득을추계함에있어서주택의사용이익은실제로임대된것이아니더라도소득으로취급된다.주택을구입하거나전세로임대하여거주하는것도투자에해당하는것임을의미한다.형식적인소유권,기능적인소유권,사용권으로분리되는현상은우리주위에서도흔히볼수있다.주택담보대출이그것이고,2022년부터떠오른속칭빌라왕,건축왕사태가바로그것이다.

당신의‘낙관’을점검하라!
사람들은낙관적이다.심리적으로레버리지의덫에빠지기쉽다.국가도은행도빚을사용한투자를장려한다.심지어는소비자도과도한레버리지를활용한속칭‘갭투자’에주저없이뛰어들기도한다.빚을진다는것은장래에대한낙관에의하여잘못된선택을하는것이겠는데,그낙관이라는것이다르다.갭투자일수도있고,거대한신도시개발프로젝트에대한망상일수도있고,행복한결혼생활일수있다.경로는제각기다르지만,돈이없는사람,빚진사람들은거의모두불행하다.

채무자가직면하는고민들...
채무자는부채를청산함으로인하여부담하는비용과이에따라얻는편익을고려하여자신의행동을결정할것이다.어떤부채를얼마나,또언제갚을지,어쩌면도대체갚을것인지말것인지에대해끊임없이결정을내린다.가진자금이부족하거나부채가많은사람은어떻게현금을조달하여채무의압박을면할것인가를끊임없이고민할것이다.현금을마련하지못하여지급불능이라는불가피한운명이임박하였을때에도,도피할것인가채권자에게맞설것인가,불법적인방법으로라도현금을마련할것인가,외부의보호를구할것인가를고민할것이다.

기업가,당신은‘생래적채무자’!
기업가는생래적채무자라고슘페터는말했다.은행과투자자로부터빚을얻어혁신사업을시작하여사업성과로부터상환할것을가정한다는것이다.왜아니겠는가.사업이라는것은대부분실패하게마련이기에기업가는그실패로인한부담을외부화하고싶어한다.자기돈으로사업하는사람은거의없고실패의위험은보통돈을빌려준은행기타채권자가진다.그런데도국가는은행을통하여기업에대출을실행하여위험한사업에나서게한다.그렇지않으면기업활동의수준이현저히떨어질것이기때문이다.시장경제의역동성을금융이받치는것이다.빚은갚아야한다.그래야돈이제기능을한다.대부분의채무자는그렇게한다.
그러나약속은자주지켜지지않는다.현대의정부가발행하는빚은거의상환되지않는다.그럼에도불구하고부채의이행,채권의추심을중단,금지하는것이마땅한상황도발생한다.기업과소비자가실패하기쉬운데빚은이와관계없이갚아야한다는제약조건으로부터,얼핏법체계의모순처럼보이는이런상황은불가피하게,어떤경우에는대량으로발생한다.기업은실패한다는것,그법적잔재로서금전채무의불이행사태에대처하는법적장치가필요하다.

이런행동은‘법적으로’위험하다!
레버리지가과도한상태에있는상황에서돈을빌린사람을사기죄로몰아처벌하는실무와판례는뿌리깊다.형편이안좋으니돈을더빌리는것인데,그귀결은결국채무불이행이고,형편이안좋다는것을고지하지않은것이속인것이니사기죄에해당한다는것이다.사실상‘채무불이행죄’가보이지않는잉크로형법전에쓰여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이른바‘돌려막기’는채권자를달리할뿐이자를갚은것으로치고원금에가산하여다시이자를계산하여불리는것과본질적으로같다.그런데기존의채무를상환하려는노력으로새로차입을행하는순간형사처벌의위험은높아진다.

채권자의전략은?
모든채권자를만족시킬수없다는채무자의상황은각채권자가알기에,다른채권자들에앞설수있도록채무자를설득하기도하고심지어는채무자와공모하여다른채권자의것을갚지않고자신의것만갚도록하는,일종의사해행위를하기도한다.수도없이많은전화와우편을통한접근은마음이약한채무자에게는폭력이다.그에대한공포는채무자를도피하게만들기도한다.가끔은다른세상으로간다.물론이러한채권추심을위한노력이실제로는아무런해를끼치지않는다는것을잘아는영악한채무자도있다.수중의현금29만원이전재산이라고주장한후30년을살다간전직대통령이전형적인예로제공되지만,일반인들이주위에서발견할수있는실패한사업가중에도많이있다.하지만들이는비용에비하여기대할수있는회수액이적다고하여일률적으로채권추심을포기하는것도적절하지않다.“빚을갚지않으면당신은이렇게불편하게될것이다”라는신호를주는것은확실히고객길들이기에유효하다.사채업자를악마화하는드라마를고금리대부업계에서후원한적이있다는것은가혹한추심행위의일반예방적효과를업자들이믿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도산제도,그리고‘채권자와채무자의법’이해하기!
도산제도의목적은대단한것이아니다.생존할수없는기업은간편하게업무를중단할수있어야하고,계속기업으로서가치있는기업은새로운자본구조를가질수있어야하며,불운한개인은신선한새출발을할수있어야한다는것정도이다.전통적으로채무에대한엄격한태도가유지되고있고,법적의무있는자가채무를면한다는것은도덕적으로지탄을받기도하는사회에서,누가누구를비난하기어렵다는점을인식하게하기는쉽지않다.그렇지만돈과빚즉화폐와부채는같은것을제각기채권자와채무자입장에서본것일뿐이고,고리대금업자에대한포퓰리즘적증오도,실패한자에대한청교도적인멸시도문제를완화하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을저자는말하고싶었다.
법률은그소관사항이아닌사항을치유할수없다.법률은어리석고성급한자를현명하게할수없고,불운한자를부유하게만들수도없다.채권자와채무자사이의관계중극히일부만이법률에따라처리되고법률전문인의조력을필요로하는것은맞다.공식적인민사,상사법과소송법및도산법에대하여약간이라도이해하고있다면,비공식적인채권추심과채무상환의밀고당기기라는긴장관계에서전략적인선택과행동을하는데길잡이로삼을수있을것이다.본서는비록전략적으로행동하는채권자와채무자사이의피투성이가된긴장관계를다루지만,대부분의채무자들은자신의의무를성실하게이행한다는점을독자들은상기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