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헌법

지금 다시, 헌법

$21.00
Description
130개의 헌법 조문으로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정 설계도와 대한민국 헌정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선거권 나이 변경 등
최신의 변화 반영한 개정신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읽기 쉬운 헌법 해설서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각 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 그 조문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지금 다시, 헌법》은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이다. “헌법이라는 미래의 유물 앞에 선 안내원”이라고 본인을 명명하는 저자들은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집필하여, 표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석을 달았다.

저자들은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예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되어 전 국민을 헌법 읽기 운동으로 이끌었던 《지금 다시, 헌법》의 개정신판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19세에서 18세로 선거권 나이 변경 등 그 동안 있었던 변화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다듬었다. 저자들은 “현실의 힘은 헌법학자들의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필요로 하는 각자의 해석과 주장이 만들어내는 희망 또는 울분에서 잉태된다. 그 힘이 헌법을 실현한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들을 헌법 읽기의 융숭한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헌법을 왜 읽어야 하는가? 서문에서 저자가 던진 질문에 언론인 손석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다고. 현재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일독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저자

차병직,윤재왕,윤지영

변호사.법무법인한결구성원변호사로,고려대법학과를졸업하고제25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과집행위원장을지냈으며현재는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법과대학에출강하며후학을양성에도힘을쏟고있다.저서로《사람은왜서로싸울까》《사람답게아름답게》《사건으로보는시민운동사》《단어의발견》등을썼고,공저로《지금다시,헌법》《어둠은빛을이길수없습니다》등이있다.《위대한개츠비》《세계사최대의전투:모스크바공방전》등을번역하기도했다.

목차


신판서문
서문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총강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1절대통령|제2절행정부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선거관리
제8장지방자치
제9장경제
제10장헌법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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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017년3월10일박근혜전대통령파면선고,선거권나이변경등
최신의변화반영한개정신판
우리들의눈높이에맞춘읽기쉬운헌법해설서

헌법은한국가의상징이자국정운영의구성과절차를정의한실체이다.헌법은그주체이자구성원인시민의기본권을보장하고,그것의실현을담당하는권력기관의설치와운영을규정한다.헌법만잘작동하면우리는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등이보장된민주공화국시민으로서저마다의행복을추구할수있을것이라믿는다.하지만대한민국헌정사가보여주듯우리가마주하는현실과우리가추구하는헌법정신사이에는심각한차이가존재한다.이런차이는왜생기는것일까.

우리는그동안선거를통해주권자로부터권력을위임받은정치가가그권력을사유화해전횡을일삼는경우를수없이봐왔다.헌법을자신의입맛대로뜯어고친독재자도있었다.대통령에게제왕적권력을부여하는현행헌법하에서정치권력은시민사회의감시와비판이없으면더부패하는모습을보여왔다.주권자의권리는투표만으로지켜지지않는다.헌법의가치를실현하기위해서는시민스스로,헌법이보장하는시민의권리와헌법을수호해야할주권자로서의책임의식을투철하게인식하고있어야한다.우리가헌법을읽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우리헌법은전문과부칙을제외하고130개의조문으로이루어져있다.법제처홈페이지에가면누구나어렵지않게한글로된헌법조문을15분정도면다읽을수있다.하지만거기서한걸음더나아가헌법의각조문이그렇게만들어진이유,그조문이개개인에게미치는영향과의미,
헌법의행간이담고있는사회적정의와가치그리고대한민국헌정사까지읽어내려면아무래도알맞은길잡이가필요해진다.《지금다시,헌법》은이러한필요에서기획된‘시민을위한헌법해설서’이다.“헌법이라는미래의유물앞에선안내원”이라고본인을명명하는저자들은‘시민의교과서’가되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집필하여,표제부터부칙에이르기까지빠짐없이주석을달았다.

저자들은최대한쉬운말과간결한문체,다양한예를활용해각헌법조항의의미와배경을설명함으로써누구나헌법을쉽게읽고이해할수있도록했다.또한현재우리사회에서논쟁이되고있는지점과그에대한견해를통해현재적관점에서헌법이우리에게얼마나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지강조해서보여주고있다.이책은2016년에출간되어전국민을헌법읽기운동으로이끌었던《지금다시,헌법》의개정신판으로2017년3월10일박근혜전대통령파면선고,19세에서18세로선거권나이변경등그동안있었던변화들을반영하여새롭게다듬었다.저자들은“현실의힘은헌법학자들의이론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헌법을필요로하는각자의해석과주장이만들어내는희망또는울분에서잉태된다.그힘이헌법을실현한것을기대한다.”며다시한번우리들을헌법읽기의융숭한세계로초대하고있다.

헌법을왜읽어야하는가?서문에서저자가던진질문에언론인손석희는이렇게말한다.우리를지배하는정치가‘헌법은꼭읽어야한다’고웅변하고있다고.현재우리사회에바람직하고합리적인변화를일으킬힘을찾고자하는사람이라면꼭한번일독해볼가치가있는책이다.

헌법,시민의권리선언

우리헌법은항목에따라10개의장(총강,국민의권리와의무,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지방자치,경제,헌법개정)으로나누어진다.그중시민에게가장중요한장은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이다.2장은10조부터39조까지모두서른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는데,그중의무를규정한것은납세와국방에관한두개조항뿐이다.따라서2장은국민의권리,흔히말하는기본권에관한장이다.《지금다시,헌법》에서가장비중있게다루고있는부분도바로2장이다.민주공화국의시민으로서자신이누릴수있는권리를아는것은다른무엇보다도중요하다.저자들은기본권에대한독자들의이해를높이기위해각조항의의미를다양한하위법률과헌법재판소판결사례들을동원해자세히설명하고있다.

2장의첫번째조항인제10조는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기본적인권등추상적어휘로인간의기본권리를선언하고있는데,저자들은쉬운말로그의미를차근차근풀어설명하고있다.교도소에수감된재소자의인권(존엄성과,수면권)과관련한두예는기본적인권의가치에대해생각해보게한다.(86쪽,90쪽)전자주민카드발급에열손가락지문날인을의무화한정부방침에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보장한제17조를들어지문날인거부운동을펼친시민들의행동을국가권력에대한견제의의미로짚어낸부분또한곱씹어볼만하다.(134쪽)저자들은현제제도적으로가장논란이심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명‘집시법’에대해서도주목하고있다.헌법21조가보장하는집회·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이법률은일부내용이위헌판결을받았지만여전히입법개선이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다고비판한다.(155쪽)우리현실에서기본권과가장많이충돌하는법률은〈국가보안법〉이다.남북분단과이념대립이라는한반도특유의상황에서만들어진〈국가보안법〉은지금까지권력의입맛에따라기본적인권에속하는학문의자유(사노련연구자들에대한구속영장,160쪽),표현의자유(이적표현물에대한처벌,129쪽),양심의자유(사상범에대한처벌,144쪽)등을침해해왔다.기본권침해의다양한예들이이법과관련되어있다는것은이법의위헌성에대한강력한의문을제기한다.

헌법의기본권은국민에대한국가의의무를규정한다.따라서국가가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지못할때국민은헌법을근거로이에대한보장을요구할수있다.헌법을다읽을수없다면기본권을다룬내용만이라도읽어볼것을권한다.국가권력은시민을통제하려는속성이있다.인권이종위위의권리가아니라현실생활속에서실현되기위해서는헌법을통한시민들의권리의식이무엇보다선행되어야한다.

진정한시민의헌법을위한헌법개정

세상에완벽한문서나제도는없다.세월의흐름에따라시대적조건도변화한다.그렇기때문에헌법도법률처럼개정할필요가생긴다.지금의헌법은1948년헌법이제정된이후1987년10월29일9번째로개정한헌법이다.87년민주화운동의결과물인현행헌법은우리헌정사상처음으로평화롭고민주적인절차를통해여야간합의로만들어졌으며,민주주의의발전에커다란업적을남겼다.하지만지금의헌법이30여년의세월이흐르면서변화한시대상을포괄하기엔역부족이라는의견이조금씩나오고있다.예를들어1991년도에시행된지방자치의개념이나정보화시대가불러온변화에대해얼마나유효한지에대한의문이들수밖에없는것이다.

개헌론은선거철마다,또는선거가끝나기만하면떠오르는우리사회의의제이다.5년단임제의대통령에게부여된제왕적권력을감시하고견제할장치를헌법에마련해야한다는의견과함께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등다양한방안이이야기되고있는상황이다.하지만정치권을중심으로한개헌논의에서늘간과되는것이있다.바로기본권에대한부분이다.시민의입장에서는당연히기본권확장을다음개헌의중심과제로삼아야한다.

저자들도기본권확장이라는측면에서헌법개정을염두에둔견해들을곳곳에밝혀두고있다.예를들어사회적특수계급을인정하지않는다는제11조2항(97쪽)에대해너무나당연한것을말하고있으므로계속유지할필요가없고,대신빈부의격차에따른실질적인경제계급을없애는노력을국가의의무로규정할것을주장한다.또언론·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는제21조4항(157쪽)에대해언론을포함한표현의수단이되는모든매체와활동은개인의명예와다른가치에서있다는점은지적하며,공익을위한알권리와명예라는개인의가치사이에균형을찾을수있어야한다고말한다.

아예삭제를주장하는조항도있다.특수한신분의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법률이따로정한보상을받을뿐,국가배상청구를할수없다고정한제29조2항(192쪽)은,베트남전참전군인들의국가배상청구를막기위해박정희정권이1972년유신헌법에집어넣은조항이다.기본권에반한위헌이분명한이런조항을그대로두어서는안된다는것이저자들의생각이다.범죄행위에대한국가의피해구조의무를규정한제30조(194쪽)에대해서는생명·신체에대한구조뿐아니라갈수록늘어나는경제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구조를위해‘생명·신체에대한피해’를‘생명·신체등에대한피해’로바꿔구조의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만들어둘것을제안하고있다.

시간이흐를수록더욱개헌에대한논의가더욱무르익고있다.이에대비해시민사회에서는헌법의기본권확장에필요한의견들을정치권에적극적으로개진해야할필요가있다.진정한시민의헌법을만들기위해서는주권자인시민의노력이무엇보다필요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