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16.00
Description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저작권법의 모든 것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인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정유경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저작권 책을 썼다.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저자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1부 〈저작권의 원리〉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지양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비유와 예시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했다. 2부 〈저작권의 해결〉에서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를 총망라해 1부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콘텐츠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저자

정지우,정유경

저자:정지우
쓰는사람들이사랑하는작가이자변호사.고려대학교및같은대학원에서문학과철학을공부했다.소설을쓰다가인문학책을썼고,최근에는진솔한일상과담백한성찰을담은에세이를써왔다.수년전부터페이스북에매일한편씩글을올리고있으며,일정한완성도를유지하는꾸준한글쓰기는독자는물론이고글쓰는사람들사이에서도자극이되고있다.문학과인문학을바탕으로한넓은스펙트럼에서,언제나혐오와차별을경계하는균형잡히고따뜻한글쓰기로많은이들의지지와사랑을받고있다.CBS「세상을바꾸는시간15분」,TvN「프리한19」,EBS「토요인문학콘서트」,「SBS스페셜」,TBS「정준희의해시태그」등다양한교양·시사·예능프로그램에출연했으며,KBS「생생라디오매거진」,「시사본부」등에서문화코너를맡아진행했다.에세이와소설분야에서여러문학상을수상했으며,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교육청,SeriCeo,한겨레교육문화센터등여러기관에서강연,심사,자문등을이어왔다.쓴책으로『인스타그램에는절망이없다』,『너는나의시절이다』,『고전에기대는시간』,『당신의여행에게묻습니다』,『분노사회』,『청춘인문학』등10여권이있다.

목차

프롤로그

1부저작권의원리

1.저작권,왜중요한가
저작권은언제생겨났을까?

2.저작권은무엇을보호하는가
인간의사상또는감정
표현과창작성
작품제목은저작물이아니다-상표법과부쟁경쟁방지법

3.저작물의13가지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공동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저작권등록하는법

4.저작물을둘러싼3가지권리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검정고무신》과《구름빵》을둘러싼저작권분쟁

5.저작재산권의7가지종류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한눈에정리하는저작권

6.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경우들
저작권의보호기간은제한되어있다

7.저작권침해를판단하는기준
저작물에‘접근’해야한다
‘실질적유사성’이있어야한다
결국,법원까지가봐야안다

8.저작권을침해당했을때는
증거를확보한다
저작권침해자혹은플랫폼에알린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조정신청을한다
민사상조치를취한다
형사상조치를취한다
저작물이용의단계

9.NFT와저작권
알아두면쓸모있는저작권웹사이트

10.AI와저작권
생성AI의시대,핵심은인간과신뢰
1부를마무리하고2부로들어가기전에

2부저작권의해결

어문저작물
1.책이나시를인용하는것도저작권침해일까?
2.독서모임혹은유튜브에서책을읽어주면저작권침해일까?
3.내가공모전에제출한드라마가다른작가의이름으로방영되고있다면?

음악저작물
4.내가만든음악이나도모르게게임음악으로사용되고있다면?
5.유튜브에내가직접연주한음악은올려도될까?
6.저작권료를지불하고만든야구응원가,저작권침해일까?

건축저작물
7.모델하우스를사진촬영하면저작권침해일까?
8.누군가내카페의인테리어를그대로모방한다면?
9.현실의건축물을메타버스에서모방해도될까?

영상저작물
10.토렌트로영화를다운받았을뿐인데…
11.카페에서영화를보여준다면?
12.유튜브동영상을링크한행위도죄가될까?
13.영화장면을편집해서유튜브에올려도될까?
14.〈오징어게임〉을패러디해광고에이용해도될까?
15.〈오징어게임〉의감독,저작권을갖지못한다고?
16.인터넷사이트운영자에게도저작권침해책임이있을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7.불법소프트웨어사용으로저작권침해내용증명을받았다면?
18.폰트저작권침해내용증명을받았다면?

2차적저작물
19.요약서를만들어서판매해도될까?

공동저작물
20.내가만든소설로뮤지컬공연을했는데저작권침해라고?

업무상저작물
21.회사의의뢰를받아작성한극본은내것이아닐까?
22.교사들이제출한시험문제를판매해도될까?

AI와저작물
23.ChatGPT로만든작품,저작권이인정될까?

에필로그
부록|저작권법훑어보기
독자들의한마디|“우리는모두저작권자다!”

출판사 서평

현직변호사이자작가,문화평론가가떠먹여주는
세상에서가장쉬운저작권법

바야흐로콘텐츠의시대다.블로그,유튜브,SNS등각종1인매체가발달하면서모두가창작자가되는시대에,저작권의중요성을모르는사람은없을것이다.더욱이최근에는‘미드저니’‘ChatGPT’를비롯한생성AI와NFT,메타버스등저작물을이용하는새로운기술들이등장하면서관련한저작권문제들이활발히논의되고있다.그런데우리는정작저작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을까?

이책은법을공부하지않은일반인이더라도일상에침투한저작권이슈들에친근하게다가가고,저작권문제에직면했을때생활속에서바로써먹을수있도록집필한쉬운저작권책이다.《분노사회》《인스타그램에는절망이없다》《우리는글쓰기를너무심각하게생각하지》등20여권의저서를쓴작가이자문화평론가,변호사정지우가,LG계열사IP팀사내변호사로서오랜시간저작권문제에천착해온정유경변호사와함께다양한저작권문제들을살펴보고깊은논의를토대로썼다는점에서더욱신뢰할만하다.특히교사,건축가,통역사,사회복지사,뮤지션등20여명의콘텐츠창작자들과함께뉴스레터〈세상의모든문화〉를발행해오면서,콘텐츠창작자들의생태계를누구보다도더잘이해하고있는작가정지우가현직변호사의관점에서쓴책이라는점에서차별성을갖는다.20년차작가이자문화평론가가쓴저작권책은다르다.이제까지법관련책을이렇게아름답고쉬운글맛으로써내려간책은없었다.

출판,유튜브,SNS에서NFT와AI까지,
콘텐츠창작자들이가장많이질문하는저작권문제총망라

우리는보통타인의저작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는사실은알고있다.특히웹하드에영화를공유하거나타인의작품을마음대로표절해서는안된다는등명확하게금지된것은널리알려져있다.그러나그처럼명확하지않은경우,정확히타인의저작권을어느때침해하고어느때는침해하지않는지알기란쉽지않다.예컨대,유튜브에내가직접연주한음악은올려도될까?모델하우스를사진촬영하면저작권침해일까?현실의건축물을메타버스에서모방해도될까?ChatGPT로만든작품은저작권이인정될까?

이책은저작권법의전체적인틀과기본개념을익히는1부〈저작권의원리〉와,1부에서배운내용을토대로일상에서맞닥뜨리는저작권문제들을실제로해결해보는2부〈저작권의해결〉을나누어,누구나체계적으로저작권을이해하고,실제사례에서도대처능력을가질수있도록촘촘하게구성했다.최근에화두가된NFT와AI를둘러싼저작권이슈들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인관련법이정해지지않은부분도있고여전히논의가활발히진행중인만큼,군더더기없이반드시알아야할핵심만짚어주었다.특히현직변호사로서다양한저작권문제들을다루어온두저자가일반인들이가장많이질문하는23가지저작권문제를선별해구체적이고실증적인대처법까지제시한다.2부에서다루는각각의사례들은그저개별사례로그치는것이아니라,이하나의문제를해결하고나면관련한다른문제들또한응용해서해결할수있도록꼼꼼하게설명했다.2부를마스터하고나면,어떤저작권문제에직면하더라도대처할수있는응용력을기를수있다.

저작권,원리만알면쉽다
실전에서응용할수있는체계적인구성!

-어려운법률용어NO!일반인의눈높이에맞춘친절한설명
-복잡한내용은한눈에쏙들어오도록표로정리
-각장의마지막에알짜배기저작권정보수록
-사례는Q&A로구성.관심있는내용부터골라읽는다
-☞표시를따라가면서배운내용을복습하도록구성
-업데이트된최신판례및일상의생생한사례반영
-흥미진진한일러스트로어려운내용을더쉽고재미있게!

이책은일반독자들이자칫어렵게느낄수있는저작권법의세계를보다쉽게이해하도록여러장치들을두었다.저작권법의체계를잡아주는1부에서는복잡한내용은한눈에쏙들어오도록표로정리했고,각장의마지막에는저작권등록하는법,알아두면쓸모있는저작권웹사이트등실용적인정보들을풍부하게담았다.사례에해당하는2부는각장을저작물의종류에따라분류해관심있는내용부터골라읽을수있다.각장의제목아래에는사례와관련한저작물및저작권법의종류를표기해저작권법을큰틀에서일목요연하게파악하도록했다.본문에있는☞표시를따라가면관련내용을1부의어느페이지에서설명했는지알수있어복습의기회까지제공한다.

기존의저작권책들은주로이론에치중하거나,반대로사례에만치중한경우가많다.그러나이론에만치중해서는실제사례에서현실적인적용이어렵고,반대로사례에만치중해서는체계적인지식을알수없어휘발성이강하다.이책에서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아서독자에게건네야만한다고생각했다.그래야만책한권을다읽고났을때,독자가저작권에대한지식을제대로얻을수있기때문이다.나아가그래야만이사회에도저작권에대한인식이제대로자리잡을수있기때문이다.콘텐츠가범람하는시대,나의저작물에대한권리를지키고나아가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도록이제는모두가저작권법을알아야한다.저자의말처럼이책이“어느누군가의,당신의,우리의문화를지키고기여하는이슬한방울”이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