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의 법률가들 : 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

히틀러의 법률가들 : 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

$23.00
Description
엘리트 법률가들은 왜 나치에 동조했고,
어떻게 그들을 정당화했는가?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나치 법률가들을 통해
법과 도덕의 딜레마를 돌아보다

저자

헤린더파우어-스투더

저자:헤린더파우어-스투더(HerlindePauer-Studer)
나치독일을사례로법의합리성과규범성을연구하는정치학자.스탠퍼드대학을거쳐오스트리아빈대학의윤리학·정치철학교수로재직중이다.『콘라트모르겐:나치판사의양심KonradMorgen:TheConscienceofaNaziJudge』(J.데이비드벨레만공저,2015),「한스켈젠의법실증주의와나치법의도전HansKelsen’sLegalPositivismandtheChallengeofNaziLaw」(2014)등나치독일의법을다룬책과논문을다수썼다.

역자:박경선
서울여자대학교에서영어영문학을공부했으며,이화여자대학교통역번역대학원한영번역학과를졸업했다.『악의해부』,『레드로자』,『거짓은어떻게확산되는가』,『정치적으로올바르지않은페미니스트』,『짝없는여자와도시』,『우유,피,열』등을번역했다.

목차

감사의말

1장서론
1.1민족사회주의법:지침과제도들
1.2이론적토대
1.3이책의개요

2장바이마르공화국에서제3제국으로
2.1“실체없는국가”:바이마르민주정에대한민족사회주의사상가들의경멸
2.2바이마르헌법:정치적타협의문서인가?
2.3제48조
2.4프로이센주대對제국:국사재판소의판결및카를슈미트와한스켈젠의논쟁
2.5맺음말

3장총통국가
3.1독재로가는길
3.2민족사회주의혁명의특수한성격
3.3국가질서와민족공동체
3.4권위주의국가인가,전체국가인가?
3.5민족사회주의국가의헌법적원칙
3.6총통의규범적지위
3.7맺음말

4장민족사회주의형법
4.1형법개혁을위한첫걸음
4.2제3제국형법의이데올로기적지침
4.3범죄억지와보복
4.4명예처벌
4.5‘처벌없는범죄는없다’와형법에서유추의허용
4.6의도중심의형법개념
4.7나치형법1939-1945
4.8맺음말

5장인종주의적입법
5.1들어가는말
5.2나치의인종독트린
5.3인종이데올로기와법이론
5.4뉘른베르크법
5.5뉘른베르크법에서홀로코스트까지
5.6맺음말

6장경찰법
6.1들어가는말
6.2경찰통제를둘러싼갈등1933-1936
6.3경찰권력의이념적토대
6.4힘러휘하에서확장된경찰권력
6.5맺음말

7장나치친위대의사법관할권
7.1들어가는말
7.2나치친위대의사법체계:법적기준과친위대정신사이
7.3법령을초월하다:나치친위대판사노르베르트폴의이론적고찰
7.4“정의광”,나치친위대판사콘라트모르겐
7.5맺음말

8장민족사회주의가추진한법의도덕화
8.1법실증주의에대한민족사회주의법사상가들의공격
8.2내적자유의소멸
8.3나치의법은무효인가?
8.4법치의조건
8.5맺음말


인물약력
참고문헌
한국어판추천사_이동기
추천사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이책의미덕은나치법률가와사법제도에대한평면적연구에그치지않고,나치의법규범과제도가만들어진사회적?정치적맥락을기초로법철학적평가를새롭게했다는점이다.이런작업을통해나치의법은전후법학자들이일반적으로평가해온것처럼“도덕과분리된‘악법’체계”가아니라도덕과법을전면적으로통합한체계임을밝히고법이정치이데올로기에굴복하다보면국가권력이일반적인도덕과법기준을전부위반해도이를막는데실패할수있다”(17~18쪽)는사실을입증한다.

“드디어나치법에관한믿을만한입문서가나왔다”(옌스메르헨리치,런던정치경제대학국제연구센터소장)거나“복잡한역사적현실에우리의주의를환기함으로써나치법에대한법학적논의에엄청나게가치있는기여를했다”(라르스빈크스케임브리지대학법학교수)는연구자들의평가는이책의가치를가늠케한다.

저자인헤린더파우어-스투더는나치독일을사례로법의합리성과규범성을연구하는정치학자로,스탠퍼드대학을거쳐오스트리아빈대학의윤리학?정치철학교수로재직중이다.『콘라트모르겐:나치판사의양심』(J.데이비드벨레만공저,2015),「한스켈젠의법실증주의와나치법의도전」(2014)등나치독일의법을다룬다수의책과논문을쓴나치법전문가다.저자는나치법률가들이쓴원전을풍부하게인용해그들의생각과주장을생생하게전달하면서도어렵고까다로운법개념과이론을수월하게이해할수있게썼다.90여쪽(745개,한국어판기준)에달하는미주는연구의폭과깊이를보여준다.

『히틀러의법률가들』은과거독일의이야기에그치지않는다.세계적으로민주주의가퇴행하는위기상황에서한국의현실을이해하는데에도의미있는준거가될수있다.이책이그려낸,민주주의를경멸하는법률가들이어떻게정치권력을정당화하는지를따라가다보면,마치한국의현실을비추는거울을마주대하는것같은느낌을받게된다.‘법’의이름으로폭력과인권침해를저지르며민주주의를훼손하는정치권력을정당화하는데법률가들이앞장서온어두운역사는말할것도없지만,엘리트법관들이정권과결탁해사법부의존재근거를무너뜨린‘사법농단’사태와“법치주의”를내세우며집권한정권이검찰권력을바탕으로법치를무너뜨리는현재의모습과나치법률가들의행태가얼마나멀리떨어져있는지의문이다.“20세기전반독일처럼21세기전반한국에도인권의깊이와민주주의의무게를채채어보지못한채법전만을급히외운법률가들”(이동기)은물론과거의국가폭력을성찰하고법이정치의도구로악용되는현실을개선하기위해분투하는이들에게도이책은깊이있는성찰의지점을제시할것이다.

바이마르공화국사법제도와나치사법제도의연속성

『히틀러의법률가들』은나치사법제도를도덕과분리된‘악법’체계로만이해하던기존인식에이의를제기한다.

히틀러에게절대권력을부여하는데핵심역할을한「수권법」,「민족과국가수호를위한제국대통령령」등은‘독재조항’이라불리던바이마르공화국헌법제48조에기반했다.제48조는대통령에게긴급명령을통해군사력지원을요청할권한,거주의자유,표현의자유,집회의자유등을보장하는헌법조항을폐지할권한을부여했고사민당정부는실제로이권한을활용해정치적위기를해결하려고시도했다.히틀러역시이조항을활용해긴급명령을공포하고시민의기본권을박탈했다.나치법률가들은“바이마르공화국에서여러차례있었던긴급명령에의한통치와의연속성을지적하며히틀러가권력을잡은것은적법하다”고주장했고(73~74쪽)독일국민들도그렇게받아들였다.

물론둘사이에는큰차이가있다.바이마르공화국은극우파와급진좌파가민주주의를위협하는상황에서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대통령에게막대한권한을부여했지만,나치는민주주의를파괴하기위해긴급명령을악용했다.그렇다고해도,나치가외형으로나마바이마르공화국헌법을계승했다는점에서나치사법제도를그저일탈로만치부할수는없다.

나치시대의사법제도는심각하게왜곡됐지만‘합법성’의외피를두르고있었다.나치는자신들의권력강탈을정당화하려했고,실제로형식적이나마합법성의외피를유지하려고했기때문에그시도는성공적이었다.그일을가능케했던이들이바로‘히틀러의법률가들’이었다.“나치성향의법률가들은의회민주주의를‘공허한법적형식주의’라공격했고가치다원주의와자유주의적관용을‘윤리적혼란’의원흉이라고비판했다.”(39쪽)이들은나치의집권을‘합법적혁명’이란말로호도했다.

쇼이너는혁명은법을위반하기마련이지만,민족사회주의혁명은달랐다고주장했다.그신중한계획,치밀한정치조직,통제불가능한세력을풀어두지않은것에서차이가있었다는것이다.그러면서나치혁명은민족공동체의사후인정과동의로그정당성과합법성을확보했다고도역설했다.(76쪽)

형법의도덕화,‘의도’중심의나치형법탄생

개인의윤리적성향,태도,동기등과같은도덕의영역과법의영역을구분하고도덕의영역에대해중립을지킨바이마르공화국과달리나치는“민족사회주의세계관에부합하도록독일법을재정비”(한스프랑크독일법학술원장)한다는명목으로법과도덕을통합했다.법과도덕의통합은법을‘도덕적으로옳게’만드는것이아니라개인의내면에속하는가치판단과생각,즉정신적영역을국가가통제하고양심의자유를박탈하는것으로이어진다.

제3제국은전체주의특색이뚜렷한국가로빠르게변모했다.기본적인시민권과자유를제한했을뿐만아니라,민주적이던바이마르시대에는국가의통제바깥에있던사회적삶의영역들,이를테면여가활용,배우자선택,자녀계획등까지도직접개입하고나섰다.(27쪽)

법과도덕의통합이라는나치사법제도의특성은형법에서뚜렷이드러난다.나치체제에서형법은국가가시민을지키기위한사법적수단이라기보다,민족공동체의순수성과정권이가진불가침의권위를위협한다고여겨지는‘범죄자’들을겨냥했다.나치법사상가들은“법률뿐아니라민족공동체에대한충성의무를위반한경우까지도처벌할수있도록형법을수정할방법을찾았다.”(106쪽)

대표적수단이‘의도’중심으로형법을바꾼것이다.전통적형법은범죄의구성요건과사실을중시했지만,나치법률가들은범죄자의의도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주장했다.범죄의성공여부는대개운에달렸기에성공과실패에따라형량차이를두는것은부당하며,범죄자의의도자체를파악해의도에따라처벌해야한다는것이다.이는범죄와범죄자개인의특성을연결하는범죄자유형론개발로이어졌다.또한사회를방위하려면범죄가저질러진다음에진압하는대신범죄의도가발현되기전에억지해야한다는명분으로기존자유주의형법에서는허용되지않던과도한형사조치들을도입했다.

각종처벌은권위주의적국가의정치적조치와구분하기어려워졌다.판사는총통의의지를실행하는거수기가돼버렸다.점차판사들의주된관심사는범죄자가어떤유형에해당하는지가되어버렸다.피고가공동체를위험에빠뜨릴사악한사고방식을가졌다는의심이들면사형도적절한처벌이라고여겼다.

형법의도덕화는정치적악용을부추겼다.저명한법이론가들이윤리적의무로간주하며“민족의건전하고올바른인식”에부합한다고주장했던것들이무수히많은형사사건들로이어졌고,저지른‘범죄’라고는민족의풍속과질서라는기준을공유하지않거나그에부합하지못했을뿐인사람들이사형까지당하는일도벌어졌다.(144~145쪽)

사실과규범을뒤섞어인종차별을정당화하다

인종주의는초창기부터나치운동의핵심이었다.나치당강령제4조는“오직민족동지만이시민이될수있다.민족동지는신앙과는상관없이독일혈통이어야만한다”라고명시했다.나치법률가들도인종을법의핵심개념으로삼았다.독일법학술원회원이던오토쾰로이터는“민족의생활질서로서민족주의적법치국가의토대는민족이며,그인종적본질및신체건강한구성원의보존이야말로모든정치적?문화적진보의토대다”라고주장했다.독일의법과정의에따를수없는이질적인종,특히유대인에대한차별을법의이름으로정당화했다.“아리아인혈통이아닌공무원은퇴직처분한다”라고규정한「직업공무원제의재건을위한법」,“유대인과독일인또는독일관련혈통의국민”간의결혼을금지한「독일혈통및독일명예수호를위한법」등을만들었다.

나치법률가들은당시유행하던인종차별적담론을자연과학적‘사실’이라고주장했고,그‘사실’을토대로다른인종의권리를박탈해야한다는‘당위’를끌어냈다.

나치사상가들은‘사실’과‘당위’의구분을인정하지않은채경험적차원에서규범적차원으로이동하는경우가많았으며,자신들의이데올로기에도움이되면두차원을쉽게뒤섞어버렸다.이들사고방식의내적논리에따르면,‘자연과학적’전제로부터규범적결론과의무적명제를도출하는것은전적으로허용되는것이었다.이런전략은이후통과된인종주의법에사이비과학적근거를부여했다.(168쪽)

나치국가의구조와나치법률가들의역할

나치법률가들은어떤책임을져야하는가?나치법을주도적으로기획한이는나치고,관료와법률가들은그부작용을완화하려최선을다했다는,이른바‘깨끗한관료체제’신화에대해저자는신랄하게비판한다.그신화에따르면“대량학살로직결된나치정권의인종이데올로기실행에대한책임”(178쪽)은나치당,나치친위대,보안국,게슈타포등의기관들에있다는것이다.

저자는이는사실이아니라고지적한다.유대인말살의실행방법을논했던반제회의에는롤란트프라이슬러,빌헬름슈투카르트등의관료들과법률가들이참석했다.또한“행정기관,특히슈투카르트관할의인종문제담당부서는반유대주의정책에큰관심을가졌으며‘최종해결’실행에계속적극관여하고자했다.”(181쪽)

이사례는나치독일의작동방식을잘보여준다.정치학자에른스트프랭켈은나치독일을법에따라작동하는규범적국가와법바깥에서자의적개입,조치,명령을통해권한을행사하는특권적국가로구성된‘이중국가’로규정했다.하지만‘이중국가’개념은나치정권내에존재한두국가가아니라국가권력을행사하는두방식으로이해해야한다.‘최종해결’처럼중요한의사결정을내린것은나치당등의특권적국가였지만,규범적국가에속한관료들과법률가들도그실행에협력했다.

행정각료들이대규모집단학살의결정과정에직접관여하지는않았지만,행정과‘최종해결’이무관하다는것은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주장이다.행정관료,특히내무부의법률가들이만들고작성한유대인말살계획에는법률용어이면의숨은의미가있었다.행정당국의법률가들이인종학살을막기는커녕더욱수월하게만든셈이다.(179쪽)

나치법률가의역할은여기서그치지않는다.그들중일부는나치친위대,제국보안본부등의특권적국가에도참여했다.또한모든사회영역을아우르는‘전체국가’를개념화한카를슈미트,“국가의전체성은전체사상과전체인민을지켜낸다”라는말로전체국가를옹호한에른스트루돌프후버,경찰이“모두가민족에대한의무를다하고민족의가치를유지하고창출하는역할을준수하는지확인”해야한다고주장한발터하멜,“독일정치체의위생을신중하게감독하는기관”으로경찰이‘인종위생’을수행해야한다고말한베르너베스트등여러법률가가다양한방식으로나치이데올로기정당화에앞장섰다.

전반적으로법률가들은악명높은인종이데올로기와총통에대한사실상의신화적지위등을포함한국가사회주의원칙을기반으로국가기관에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법이론가들은국가의기반을의도적으로나치운동의이데올로기적,정치적개념에결부시킴으로써이런상황이전개되는데크게기여했다.당과국가의통합원칙을받아들여당의법을국가의법으로격상했다.그리고이들은힘,통합,정의면에서구식체계보다우월하다는새로운정치질서의한축을담당하는총통에게광범위한권력을부여하는것도정당화했다.(103~104쪽)

법과도덕의딜레마

『히틀러의법률가들』은나치법의문제가잘못된도덕관념에있다는주장도반박한다.도덕적진실은사회적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