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인사노무·퇴직연금 임금 및 4대보험 핵심 실무서(2024) (직원채용 및 정부지원, 연차휴가, 퇴직금)

근로기준법·인사노무·퇴직연금 임금 및 4대보험 핵심 실무서(2024) (직원채용 및 정부지원, 연차휴가, 퇴직금)

$20.15
Description
[제1부] 채용, 임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채용 관련 업무, 취업규칙 작성, 근로시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계산방법,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입여부, 주휴수당,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결근·조퇴시 임금계산방법, 최저임금제도, 근로자 해고시 유의할 사항, 퇴직금제도, 퇴직금 계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비교 및 회계처리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부] 4대보험 핵심 실무
신규입사자 4대보험 신고 및 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 4대보험료 정산 및 회계처리, 임금 인상과 관련한 4대보험 처리방법, 4대보험 관련 실무 유의사항, 건강보험료 절약, 부모님 건강보험료 줄여 주기, 사업주 4대보험 가입, 4대보험료 납부에 대한 혜택,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등 핵심 실무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고용창출 지원제도, 저소득자 지원제도
기업의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인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두루누리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에 대한 내용과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저자

이진규

(1)저자는국세청세무조사관으로10여년간근무하였으며,현재세무및회계전문상담사이트인‘이지분개’총괄상담관으로서10여년간7만건이상의세무및경리,인사,노무관련상담을바탕으로경영정보사의도서를출간하고있습니다.
(2)저자는현재‘삼일아이닷컴’의재경실무컨설턴트로서세무실무관련분야의상담을하고있습니다.

◆저서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발간)
▶노동법및퇴직금실무
▶경리및세무실무
▶법인세실무
▶세법실무및지출증빙
▶세금개요
▶사례별회계처리실무

목차

[제1부]임금,법정수당,퇴직연금

section01직원채용과근로계약체결

◆근로계약체결
◆근로계약기간
◆채용내정,시용기간,수습기간
◆근로계약서작성및근로조건명시
표준근로계약서

◆직원채용시처리하여야할업무등
채용관련구비서류
급여지급과관련한업무
4대보험자격취득신고
퇴직연금가입자의채용과퇴직급여통산

section02근로기준법의임금휴가,연차,법정수당

◆근로계약및임금
임금지급및임금대장작성
상여금지급과근로기준법
임금지급시임금명세서교부의무

◆근로시간및휴가
법정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주52시간근로제도
법정휴일
연차유급휴가일수
연차유급일수계산사례
사용자의연차휴가사용촉진의무및연차수당

◆휴일및휴가
법정휴일및법정외휴일
연차유급휴가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계산사례

◆시급계산사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및주중결근한경우휴일근로수당
주중연차휴가가있는경우휴일근로수당
주중지각또는조퇴가있는경우휴일근로수당

◆결근조퇴지각시임금공제
결근시임금공제액계산사례

◆평균임금및통상임금
차량유지비의평균임금포함여부
식대의평균임금포함여부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평균임금산정방법
식대의통상임금포함여부
차량유지비의통상임금포함여부
통상임금산정방법(시간급산정)
통상임금계산사례
통상임금및평균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

◆최저임금

◆근로자해고
해고의예고및서면통지

◆근로자4인이하개정전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적용인원기준
4인이하사업장근로기준법예외내용등

◆급여압류제한
압류금지최저금액(월급여185만원)

◆근로기준법및고용노동부지원제도
근로기준법및시행령,시행규칙
10인이상사업장취업규칙작성비치의무
표준취업규칙
취업규칙에관한근로기준법규정
근로기준법관련고용노동부자료
[질의회시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의사업주및근로자지원제도

section03법정퇴직금및실직근로자지원제도

◆퇴직금계산
계속근로연수에포함하여야하는기간
입사기준일과퇴사기준일
평균임금에포함하는임금및제외하여야하는것
퇴사자에대한연차수당지급의무
퇴직금계산사례
퇴직자연차수당및퇴직금계산시포함하는연차수당
외국인근로자퇴직금지급여부

◆근로자4인이하사업장퇴직금
상시근로자4인이하사업장기준
4인이하사업장퇴직급여적용및적용시기

◆실직근로자지원제도
구직급여(실업급여)

section04퇴직금,확정기여,확정급여형퇴직연금

◆퇴직연금도입배경및개요
근로자수에따른퇴직연금의무가입연도
퇴직연금시행전근무기간의퇴직금지급

◆퇴직급여제도의설정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지않아도되는근로자
퇴직급여제도요약표

◆퇴직금제도종류
기존의퇴직금제도설정
퇴직연금제도미설정에따른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가입기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퇴직금제도과퇴직연금제도비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비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금지급
기존의퇴직금제도를운용하는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운용하는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운용하는회사

section05퇴직연금세무회계,퇴직소득세과세이연

◆퇴직연금비용처리및원천징수개요
퇴직연금부담금의비용처리
퇴직연금원천징수업무
퇴직금추가지급시퇴직소득세원천징수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을할수있는사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퇴직연금및수수료납부회계처리
퇴직금제도에서퇴직연금제도로변경시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및퇴직급여충당금
퇴직시퇴직연금의개인형퇴직연금이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전예외사유
퇴직연금외퇴직금추가지급액이있는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퇴직금추가지급
퇴직금추가지급액에대한원천징수및회계처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당해연도퇴직금발생액의비용계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손금(필요경비)산입
결산조정에의한손금산입
신고조정에의한손금산입
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수익에대한회계처리

◆임원퇴직금
임원의퇴직소득중근로소득에해당하는금액계산
임원의퇴직금중간정산
임원퇴직연금가입세법규정

◆퇴직소득세신고및납부
퇴직연금제도를시행하고있지않는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퇴직소득세징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퇴직소득세징수
퇴직금지급에대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방법
개정규정에의한퇴직소득세계산사례
퇴직소득세신고및납부
퇴직소득지급명세서작성및제출
퇴직소득세과세이연및지급명세서제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지급명세서제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지급명세서제출

◆퇴사자4대보험정산등
퇴사자4대보험자격상실신고
퇴사자건강보험료및고용보험료정산
퇴사자근로소득세및4대보험료정산회계처리


[제2부]4대사회보험료핵심실무

section014대보험료고지및징수·납부·정산

◆4대보험가입대상사업장및가입신고
산재보험및고용보험적용제외사업자

◆4대보험가입신고및절차

◆4대보험가입대상근로자및가입신고
국민연금가입대상근로자및제외근로자
건강보험가입대상근로자및제외근로자
고용보험가입대상근로자및제외근로자
산재보험

◆4대보험료고지및정산
4대보험료요율[종업원및사업주부담금비율
국민연금고지및정산
건강보험료고지및정산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고지및정산
건설업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고지와정산
4대보험료고지기준금액(과세대상소득)
4대보험료부과기준이되는임금범위

◆4대보험관련기타실무유의사항
연도중급여가인상된경우
직원이1명인경우4대보험가입및보험료절약
4대보험가입제외근로자
근무기간및근무시간조건(일용직근로자)
휴직자(무급)4대보험납부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근로소득외소득이있을시건강보험료납부
부양가족중소득이있는경우건강보험료납부
실업자,퇴직자에대한건강보험료납부특례

section02건강보험료부과기준등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율등
근로소득외소득이있을시건강보험료납부

◆자녀등의피부양자로될수없는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대상여부판단시포함하는소득
건강보험료부과시에적용되는소득

◆건강보험료절약,부모님건강보험료줄여주기
지역가입자에서직장가입자로전환
지역건강보험료부과체계
실업자,퇴직자에대한건강보험료납부특례

section03개인기업사업주4대보험가입및보험료

◆개인기업사업주의4대보험료
◆자영업자의지역건강보험료부과기준
◆자영업자본인고용보험가입및실업급여
◆자영업자본인산재보험가입

section044대보험료납부에따른혜택등

◆국민연금불입에따른혜택
연령별국민연금수급연도
조기노령연금
연령별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
부부가모두국민연금에가입한경우유족연금

◆고용보험료납부에따른혜택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고용창출지원사업

◆의료비본인부담금환급제도

section05일용근로자원천징수및세무와4대보험

◆일용직근로자및법정수당등
일용직근로자의법정수당및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용직근로자퇴직금

◆일용직근로자4대보험가입및신고
일용직근로자고용보험및산재보험가입요약표
건설업일용직근로자4대보험가입
일용직근로자의‘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

◆일용직근로자세무실무
일용근로자와일반근로자의세무신고


[제3부]고용창출및저소득근로자지원제도

section01고용창출등과관련한세금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고용촉진과관련한지원금등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

section02고용창출관련세금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신설
상시근로자가감소하지않은경우추가공제
2년내근로자수가감소한경우추가납부
농어촌특별세,최저한세,중복공제

◆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소득공제

◆청년등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감면대상청년근로자등
감면대상업종
감면신청및감면세액

◆두루누리사회보험
두루누리지원금회계처리사례

section03근로장려금지원제도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기준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지원금액및신청과환급
근로장려금지원금액
단독가구
홀벌이가족가구
맞벌이가족가구
근로장려금지원금액사례
홀벌이가구근로장려금지원금액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지원금액
사업자(홀벌이)의근로장려금지원금액계산

◆자녀장려금

출판사 서평

■임금지급시임금명세서교부의무

[1]2021.11.19.부터사용자(5인미만사업장포함)는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할때임금명세서를교부하여야하며,임금명세서에는임금의구성항목및계산방법,법령이나단체협약에따른임금의공제내역등을기재해야합니다.

[2]임금명세서는서면이나전자문서로교부할수있습니다.
○임금명세서교부위반시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임금명세서작성]구글,네이버(검색어)고용노동부임금명세서


■신규입사자유급휴가일수및연차수당지급의무

▶입사1년차의유급휴가사용기간및미사용수당지급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1년미만인근로자또는1년간80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1개월개근시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1년이내의근무기간에대하여는매월1일씩발생한유급휴가는각발생월로부터1년간사용가능합니다.
단,연차유급휴가는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를제외하고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하게됩니다.,

한편,사용차가연차사용촉진을하지않은경우로서1년이경과하여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는기간이종료된경우사용자는사용기간이종료된다음날에(임금지급일)미사용수당을지급하여야하며,신규입사자의경우에도2020.4.1.이후사용촉진대상이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

(예시)2021.4.1.에1일휴가발생→2022.3.31.까지사용가능→미사용시2022.4.1.(4월급여)에수당지급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봄
1.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임신중의여성이제7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3.「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에따른육아휴직으로휴업한기간

▶신규입사자의유급휴가일수
입사후1년간의출근율이80%이상인경우2년차에쓸수있는유급휴가일수는1년차에1개월개근시1일씩발생한유급휴가와별도로15일이됨→입사일로부터2년동안최대26일의연차유급휴가부여가능

■퇴사자의연차휴가및연차수당

▶1년미만근무자퇴사시미사용연차일수보상의무
1년미만근무자의경우매월1개의연차가발생하며,이경우1년이되기전에퇴사하더라도매월1개씩부여된연차휴가는이미발생한연차휴가가되며,퇴사로인해사용하지못하고남은잔여연차휴가가있을경우이는수당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6월1일부터11월30일까지만근하고,퇴사하는경우6개의연차가발생하며,2개를사용한경우잔여연차일수4개는금전으로보상하여야합니다.

▶1년이상근무자퇴사연도연차휴가
근무기간이1년이상인근로자의경우1년중잔여월수에대한월단위연차휴가는발생하지않으며,1년이지난후부터는1년의근로를마쳐야만연차휴가산정을위한조건을채우게되는것으로퇴사연도의연차휴가는발생하지않습니다.단,퇴사일이전에이미발생한연차를사용하지못한경우미사용연차일수에통상임금을곱한금액을금전으로보상하여야합니다.

■시급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계산할시에는시간급을계산하여야하는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계산시시간급기준이되는월임금은근로기준법의통상임금으로“시급=월간통상임금÷209”의방식으로계산합니다.

[사례]시급계산(주40시간근무제회사)
기본급200만원,생산수당20만원(매월일정금액지급),차량유지비20만원,
식대보조비10만원인직원의시급→11,962원
시급(11,962원)=통상임금[기본급(200만원)+생산수당(20만원)+차량유지비(20만원)+식대보조비(10만원)]÷209
-차량유지비및식대:전직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금액인경우통상임금에포함함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그명칭에불문하고근로자에게지급되는모든급여를말하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10만원한도내의식대등도포함합니다.단,비정기적으로지급하는상여금,실비변상정도의차량유지비등은포함하지않습니다.

▶차량유지비의평균임금포함여부
차량유지비의경우그것이차량보유를조건으로지급되었거나직원들개인소유의차량을업무용으로사용하는데필요한비용을보조하기위해지급된것이라면실비변상적인것으로서근로의대상으로지급된임금이라고볼수없으나,전직원에대하여또는일정한직급을기준으로일률적으로지급되었다면,이는근로의대상으로지급된임금이라고볼수있습니다.따라서차량유지비에대한규정과달리실제로는일정한직급이상의직원들에게개인의차량보유여부나업무용사용여부와무관하게일정액을일률적으로지급한경우에는근로의대가인임금에해당하므로,퇴직금산정시의평균임금에포함된다고할것입니다.
(대법원2002.5.31.선고2000다18127판결참조)

▶식대의평균임금포함여부
근로자에게매월고정적인식대가지급되고있다면이는평균임금에해당합니다.노동부의행정해석에서도노조와체결된단체협약이나회사가정한취업규칙및사규또는당사자간의근로계약등에규정(지급조건,지급방법등)되어진급식비(식대보조금,잔업식사대금,조근식사대금)로써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임금에포함되도록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단순히후생적으로지급되는'현물급식'은그것을따로돈으로환가할장치가마련되지않았다면임금으로보지않아평균임금에포함하지않습니다.

[제1부]채용,임금,퇴직금및퇴직연금제도
채용관련업무,취업규칙작성,근로시간,통상임금및평균임금계산방법,식대및차량유지비의통상임금및평균임금산입여부,주휴수당,연차일수및연차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계산,결근·조퇴시임금계산방법,최저임금제도,근로자해고시유의할사항,퇴직금제도,퇴직금계산,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비교및회계처리등노무관리전반에대한실무내용을수록하였으며,개정근로기준법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제2부]4대보험핵심실무
신규입사자4대보험신고및퇴사자의4대보험정산,4대보험료정산및회계처리,임금인상과관련한4대보험처리방법,4대보험관련실무유의사항,사업주4대보험가입,4대보험료납부에대한혜택,의료비본인부담금환급제도등핵심실무내용을수록하였습니다.

[제3부]고용창출지원제도,저소득자지원제도
기업의고용창출과관련하여국가가지원하는지원금인청년추가고용지원금,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및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등세금혜택에대한내용과저소득자에대한정부지원제도인근로장려금제도에대하여수록하였습니다.

■도서활용■

[1]지면관계상본서에수록하지못한아래내용은경영정보사홈페이지에올려두었습니다.

◈도서관련세법개정내용
◈세법관련자료및인사노무등실무사례
◈회계기초,전표및제장부작성
◈결산업무와관련한실무자료
◈재무제표

[2]경영정보문화사에서발간한도서를구입하신분들은경영정보사홈페이지의다양한자료를무료로사용할수있습니다.많은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