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돌봄, 녹색 (새 공화국과 헌법의 기본 가치에 관하여)

공화, 돌봄, 녹색 (새 공화국과 헌법의 기본 가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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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그중 1호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하지만 정말로 개헌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한 개헌이어야 할까? 쿠데타 발생 가능성 자체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돌봄 위기, 고령화 사회의 대두, 자산 · 지역 불평등 심화, AI 기술 전환의 위험, 극우의 부상과 미중 패권 충돌 등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담대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 책의 초점과 가치는 민주주의 위기,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비전(국가공동체의 기본적 번영 가치)을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사회의 공화화, 돌봄 사회의 구축, 녹색 국가의 정립이 바로 그것으로, 저자들은 바로 이 가치들이 새 헌법과 공화국의 기본 가치, 시대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 편의 저자는 그간 ‘민주화’에만 집중되었던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적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공동선의 정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지향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확대라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세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돌봄’ 편에서는 현 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기본’이 ‘돌봄’이라는 언어로 이야기된다. 돌봄이야말로 불평등, 경쟁, 차별과 혐오, 기후위기의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 우리 사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가치라는 인식하에서 돌봄 가치의 헌법 명기,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제안된다. 한편 ‘녹색’ 편의 저자들은 한국의 기존 헌법들에 ‘녹색’ 가치가 결여되었던 역사적 이유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녹색’ 헌법의 필요, ‘녹색’ 헌법의 지향과 내용을 밝힌다. 보론에서는 지속가능성 위기 문제를 여러 참여 주체가 다루는 헌법상 공론화 기구로서 가칭 ‘국가지속가능미래회의’가 제안된다. 부록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꾸려지던 1919년부터 헌법의 기본 가치를 명기한 중요한 문서들이 엄선되어 실렸다. 녹색 헌법 만들기에 참조할 만한 해외의 헌법 문구와 조항, 헌법의 위상을 갖는 헌장도 실렸다.
저자

김영준외

저자:김영준
법학,생태학,철학을전공하고이세가지를엮는일에관심이있다.대학강의,공무원,변호사일을하고있으며,지구법,통합생태학,평화학,커먼즈학등에관심을가지고있다.옮긴책으로는『최후의전환』이있다.

저자:김은희
젠더법학과사회학을공부했고,여성운동에발을들인이후로페미니스트정치와젠더정책그리고기후정의를주요의제로삼고있다.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상임대표,녹색당공동정책위원장,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소장등을역임했다.민주주의와시민되기,자치와자급등이주요한관심사다.함께기획하고지은책으로《전환의시대,지역과여성에서길을찾다》,《우리는지구를떠나지않는다》,《그럼에도,페미니즘》,《1990년대이후한국여성운동사특강》,《여성정치할당제:보이지않는벽에문을내다》등이있다.

저자:안숙영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FreieUniversita?tBerlin)에서정치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고,현재계명대학교정책대학원여성학과에재직중이다.주요관심사는젠더와정치,젠더와공간및젠더와노동이며,주요저서로는『공간주권으로의초대』(공저),『왜아직도젠더인가?현대사회와젠더』(공저),『여성학:행복한시작』(공저)등이있다.

저자:우석영
생태전환연구자.지구철학연구자.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전문가회원,생태문명원연구위원,산현재기획위원,생태적지혜연구소학술위원,《다시개벽》편집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생태주의사상,생태전환,탈근대전환과관련한글을주로쓰지만,문학/예술비평도한다.지은책으로『불타는지구를그림이보여주는것은아니지만』,『걸으면해결된다SolviturAmbulando』(공저),『동물미술관』,『철학이있는도시』,『낱말의우주』등다수가있다.옮김책으로『디그로쓰』(공역),『포스트성장시대는이렇게온다』(공역),『지구와물질의철학』등다수가있다.

저자:이나미
1964년서울에서태어났다.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에서<독립신문에나타난자유주의사상>이라는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박사과정에진학하고서몸담고있던연구소가IMF위기를맞아구조조정에들어갔는데,가장힘없는사람들이가장먼저잘리는상황을목격했다.그때우리사회의불합리와부도덕함을피부로느끼며노조의필요성을절감했다.박사학위논문이시급한관계로연구소를그만두었지만,논문을준비하면서자유주의일반에대한관심과더불어우리사회와역사에서자유주의란무엇인가에관심을갖게되었다.이후보수주의,공화주의,민주주의에대해연구했다.
지금은주로강의하고글쓰는일로생계를해결하고,뜻이맞는사람들을만나고있다.그동안주로자유주의,보수주의등지배이데올로기에대한비판적연구를해오다가대안이념을연구하고싶어몇년전부터생태학공부를시작했다.현재동아대전임연구원,경희사이버대외래교수,한서대동양고전연구소연구원,생태적지혜연구소감사,생명사상연구소이사,한국정치사상학회이사로활동하고있다.

주요저서로『한국자유주의의기원』(2001),『WCC창으로본’70년대한국민주화인식』(공저,2010),『한국의보수와수구:이념의역사』(2011),『이념과학살:한국전쟁시기좌익에대하여』(2013),『한국시민사회사:국가형성기1945~1960』(2017)등이있다.

저자:장석준
사회학을공부하고진보정당운동의정책과교육활동에참여해왔습니다.지금은출판·연구집단산현재기획위원으로일하면서,더나은세상을위해이사회가어떻게달라져야하는지연구하고글을씁니다.그동안쓴어린이책으로《우리가몰랐던현대사》가있으며,《세계진보정당운동사》,《레프트사이드스토리》,《장석준의적록서재》등을쓰고《디그로쓰》,《코로나,기후,오래된비상사태》,《유럽민중사》,《도서관과작업장》등을우리말로옮겼습니다.

저자:장은주
영산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는정치철학자다.어떻게하면한국민주주의가좀더안정되고성숙할수있을지를고민하면서필요한철학적인식을다듬는게주된관심사다.독일프랑크푸르트에있는괴테대학에서‘비판사회이론’을공부해서학위를받았는데,한국사회의고유한삶의문법과발전동학을제대로이해할수있는독자적인이론을만들고싶어한다.최근에는시민들의민주적역량함양을위한민주시민교육에관심이많다.주요저서로『생존에서존엄으로』(2007),『인권의철학』(2010),『정치의이동』(2012),『유교적근대성의미래』(2015),『시민교육이희망이다』(2017)『민주주의언박싱』등이있고,주요논문으로는『민주주의라는삶의양식과그인간적이상』(2014),『통합진보당이후의진보:민주적공화주의의관점에서」(2015),『메리토크라시와민주주의:유교적근대성의맥락에서』(2017)등이있다

저자:정규호
대학에서농업과환경을주제로사회문제에관심을가졌다.서울대환경대학원에진학해공부를하며정토회불교환경교육원과생태사회연구소에서의활동을통해대안적인민간연구소에대한꿈을키웠다.대학원졸업후대화문화아카데미바람과물연구소에서녹색국가를연구하고,한양대제3섹터연구소에서민주주의를연구하면서풀뿌리운동,시민환경운동영역에함께했다.이후모심과살림연구소소장과한살림연합정책기획본부장을맡아생명운동과협동조합운동,친환경농업현장가까이서활동했으며,2022년말그동안해오던일을모두내려놓고몸과마음을돌보는시간을보내고있다.현재생명학연구회부회장을맡고있다.저서(공동)로『개발국가의녹색성찰』,『녹색국가의탐색』,『녹색대안을찾아서』,『녹색당과녹색정치』,『아래로부터의시민사회』,『민주주의대민주주의』,『밥상의전환:기후변화와농업,협동조합의미래』,『한국의도시지역공동체는어떻게형성되는가』와번역서(공동)『정치생태학』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는글장석준
1장공화장은주
2장돌봄안숙영,이나미
3장녹색김영준,김은희,우석영,정규호
보론지속가능성위기에대응하는사회적숙의기구제안정규호

부록
대한독립선언서(1919)
대한민국임시헌법전문(1919)
대한민국건국강령총강(1941)
대한민국임시헌장전문(1944)
제헌헌법전문(1948)
6공화국헌법전문(1987)
브라질헌법(2017)
에콰도르헌법(2008)
프랑스자연환경헌장(2004)

참고문헌
미주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계엄제도를존치하더라도계엄선포의근거를“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너무나느슨하게규정한대목은반드시수정해야한다.아울러국회의동의역시계엄선포‘이후’가아니라‘이전’에,그것도과반이아닌2/3이상찬성을통해얻도록바꿔야한다.
---p.10

박정희세력이도입한중앙집권적정치시스템은이른바‘조국근대화’,즉급속한경제성장을추진하기위해기획된것이었다.경제성장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사회의모든역량과자원을신속히총동원하는데는이시스템이유효했다.그러나기후급변이나돌봄결핍같은위기들은이런식으로해결할수없다.좁은의미의국가기구만으로는재난에그때그때대응하기에도힘에부칠것이다.따라서국가기구만이아니라시민사회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지식과지혜를모으고위기의전개양상에맞춰기민하게새로운합의를형성해가야한다.
---p.24~25

어느사회에서나‘보수대진보’의대립이있기마련이지만,우리사회의양극화는민주주의라는토대자체를허물수있는‘치명적양극화’(Somer,McCoy,Luke2021)라고규정하지않을수없다.이래서는형식적민주주의가살아남더라도아무런의미도없이생명을잃고말것이지만,이번12·3사태
가보여준것처럼실제로민주주의가무너질뻔한위기도찾아오게된다.
---p.42

그래서민주주의가온전히작동하려면,사법부에대한민주적통제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가령미국은고위판검사에대한선거와배심원제같은장치를두고있다.독일의경우평범한시민이전문적판사들과함께재판을진행하는‘참심제參審制’가제도화되어있고,연방대법원의판결조차헌법재판소가다시심의할가능성을열어둔다.그러나우리사회의경우사법부의판사들이주관적이고편파적인판결을내려도견제하거나제재할제도적방도가없다.
---p.46

이공화주의정치철학의기본적인정치적지향과가치는동아시아의유교정치철학과도상통하는측면이있다(장은주2024a,특히64이하참조).조선이국가철학으로삼았던유교전통은대동大同세상을위한‘공동선의정치’에대한지향속에서오랫동안나름의공화주의전통을발전시켰다.
---p.52

돌봄가치의폄훼는자본주의의성장에따른필연적결과물이기도하다.근대자유주의로정당화되는자본주의경제는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임금노동만을가치있는것으로간주하는반면,임금노동을뒷받침하는무급노동으로서의돌봄의가치는평가절하하는방식으로작동가능한시스템이다(안숙영2023).자본주의경제의이러한근본적한계는신자유주의시대에들어와돌봄을개인의책임으로간주하는경향으로곧장이어졌다.
---p.81~82

영아기,유아기,청소년기,질병에걸린시기는물론,인생의모든시기에서타자의존은누구든피할수없는필수적인존재형식이다.즉의존은인간존재의불가피한특성이므로의존을필요로하는이를돌보는행위야말로가장기본적인사회와국가의도덕적의무라고할수있다(이재홍2024).인간의존엄이확보되려면돌봄이먼저확보되어야만한다는점에서,돌봄이야말로헌법이보장하는바람직한사회질서의가장기본적인가치일것이다.
---p.91

돌봄의가치를헌법에명문화하면,헌법에의해규정되는국민은자율적으로자기결정을하던존재에서타인의돌봄을필요로하고그것을정당하게요구하는존재로서의정체성과자격을얻게된다.달리말해돌봄에관한권리가헌법의기본권으로명시되게되는경우,그것은개개인이국가에게돌봄요구를할수있는규범적근거로작동하게될것이다(엄주희2023).
---p.96

국가의돌봄제도라고할수있는참여소득과일자리보장제도돌봄가치가중심이되는공동체적사회로의이행에도움을줄수있다.참여소득은사회적가치가있는활동에주는소득으로서,공동체유지에중요하지만사회적으로인정받지못하는활동들,예를들면기후위기대응,마을활동,돌봄등의가치를인정하자는취지에서비롯된것이다(조기현2023).그사례로광주시의농민·시민참여·가사등3대공익가치수당지급을들수있다.
---p.105

그러나어떤집단적욕망의물길은1919년과1945년이라는역사의기념비적벽을자유롭게흘렀다.민족사회로서생존하고국권을회복하며국력을신장하기위해서는눈앞의강자와동일한유형이되어야한다는집단적정념(열망,욕망)은1919년과1945년이라는문턱을쉽게넘어흘렀다.
---p.115

그러나그‘환경’조차주되게는국민의기본적권리로서접근되고있다는점에서문제는한층더심각하다.현행헌법제35조제1항은“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이언명의바탕에는자연을권리주체인인간의이용대상으로규정하는시각이깊이깔려있다.
---p.121~122

기후변화,환경오염,생물다양성손실이라는삼중행성위기tripleplanetarycrisis가겹쳐복합적으로위험을증가시키고있고,생태계는물론인간사회와경제에지대한영향을끼치고있다.여러난관이하나의그물망을형성하고있기에,각각을함께보면서도따로초점을맞추는방식으로문제를풀어갈수밖에없는상황이다.
---p.126

첫째,헌법개정을통해국토를기반으로한자연자원(지상,지하,수산자원)과자연력(수력,풍력등)의공공적가치와그에대한지속가능한관리원칙을명확히기술할필요가있다.즉,국가주도형개발성장체제가국토의지속가능성을훼손시켜왔다는점에서국토와자원의공공성과지속가능한관리의무를헌법에명시하여사유화와무분별한이용을제한하도록해야한다.
---p.141

한편‘공론화위원회’는「시민의회법」제정에따라설치되는‘시민의회’와역할관계를긴밀하게조정할필요가있다.시민의회는다양한배경의시민들을무작위추출방식을통해선정한후특정의제를중심으로숙의과정을거쳐권고안을도출하게하여,결국그권고안이정책결정에반영되게하는제도이다.
---p.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