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25.00
Description
사법제도와 사법독립을 위한 일본 재판관들의 투쟁!
한국 사법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것에 해당한다. 1889년에 시행된 일본제국헌법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 만들었다. 1882년 정부의 명을 받아 유럽에 건너간 이토가 군주권이 강력한 독일·프로이센 헌법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는 이 시절 사법제도와 사법독립을 위한 일본 재판관들의 투쟁을 섬세하게 복원하고 있다.

저자 이즈미 도쿠지 선생은 세상에 소수의견을 던지는 것은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수준을 향상시켜, 결국 그 토론이 미래를 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신념대로 그의 소수의견이 시간이 흘러 다수의견으로 발전한 경우도 꽤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이즈미 도쿠지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진정한 정의는 뜨거운 인간애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저자

이즈미도쿠지

저자이즈미도쿠지(泉?治)는1939년후쿠이현에서태어났다.1961년3월교토대학법학부를졸업하고,1961년4월최고재판소사법연수소에입소했다.1963년4월도쿄지방재판소판사보를시작으로,최고재판소인사국임용과장,최고재판소조사관,최고재판소비서과장겸홍보과장을역임했다.그는한국의법원행정처처장,서울고등법원장과같은위치라할수있는최고재판소사무총장,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거쳐최고재판소재판관에올랐다.재판관생활46년가운데23년을사무총국에서민사국장,인사국장,사무총장등요직을거친정통법관출신이면서도,최고재판소재판관으로있던6년3개월동안누구보다적극적으로소수의견을냈다.사회적소수자의기본권보호가사법의역할이라는사법관(司法觀)에기초한것이라고저자스스로밝히고있다.이러한그의의견은상당수가판례변경을통해다수의견으로바뀌었다.여간해서는판례를바꾸지않는일본에서드문일이다.현재TMI종합법률사무소고문변호사로활동중이다.

목차

한국의독자여러분께
들어가며

I.일본사법의시작

제1장1889년도쿄,근대사법의시작
1·메이지헌법의사법제도
2·사쓰키회
3·도쿄공소원분과회
4·익찬선거무효판결
5·나카노세이고구속
6·도조히데키의훈시

제2장GHQ와최고재판소의탄생
1·신헌법등장
2·재판소법제정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4·최고재판소출범

II.일본최고재판소를말하다

제3장새로운최고재판소를위한논쟁
1·더나은일반법령위반심사를위해
2·더많은위헌심사를위해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설치
4·조사관
5·재판관국민심사

제4장일본은왜헌법재판을피하나
1·너무적은위헌판단건수
2·최고재판소의위헌심사기준
3·헌법은재판규범이다
4·소법정의합헌판단을우려함

제5장최고재판소를뒤집은소수의견
1·사법권의범위
2·민주적정치과정
3·사상·표현의자유
4·소수자권리
5·개별적·구체적구제

III.일본사법의미래

제6장사법이변해야일본이산다
1·작은사법의극복
2·바람직한법조양성제도
3·재판원재판에대한기대
4·글로벌시대의사법

나오며

(부록)일본국헌법전문
추천사
옮긴이의글

출판사 서평

“입법부와행정부의재량에전부맡겨서는국민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사법의기능을포기하는셈입니다.더욱이다수결원리가지배하는민주정치에서는사회적소수자의목소리가입법과행정에반영되기를기대하기가좀처럼어렵습니다.헌법에보장된사회적소수자의기본권을보호하는것도재판소의역할입니다.재판소가이런역할을충분히수행하여야국민주권과기본권이라는두바퀴를가진일본사회가정상적으로작동한다고생각합니다.”
-이즈미도쿠지,‘들어가며’중에서

일본에서가장존경받는법조인이즈미도쿠지,
그가세상에던지는인간과사법에대한깊은성찰!


헌법재판소가대한민국의정치·경제·사회·문화를어떻게해석하고정의했으며,이과정에서헌법재판관과사회현상들이어떻게영향을주고받았는지세밀하게추적한최초보고서인『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말하다』(2009)를펴냈던논픽션작가이범준이이번에는일본최고재판소의역사와그의의를담은책을우리말로옮겼다.

이책을쓴이즈미도쿠지는일본에서가장존경받는법조인으로,1961년3월교토대학법학부를졸업하고,1961년4월최고재판소사법연수소에입소했다.1963년4월도쿄지방재판소판사보를시작으로,최고재판소인사국임용과장,최고재판소조사관,최고재판소비서과장겸홍보과장을역임했다.그는한국의법원행정처처장,서울고등법원장과같은위치라할수있는최고재판소사무총장,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거쳐최고재판소재판관에올랐다.

재판관생활46년가운데23년을사무총국에서민사국장,인사국장,사무총장등요직을거친정통법관출신이면서도,최고재판소재판관으로있던6년3개월동안누구보다적극적으로소수의견을냈다.사회적소수자의기본권보호가사법의역할이라는사법관(司法觀)에기초한것이라고저자스스로밝히고있다.이러한그의의견은상당수가판례변경을통해다수의견으로바뀌었다.여간해서는판례를바꾸지않는일본에서드문일이다.

이범준작가와이즈미도쿠지의인연은몇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말하다』일본어판이2012년에나왔을때,이판본을번역한자이니치코리안변호사협회가부탁해,추천사를이즈미도쿠지전일본최고재판소재판관이써주었다.자이니치는식민지이후에도일본에남겨져살아온조선인과후손을가리킨다.자이니치가조선·한국적을유지한채로변호사가되는길을,바로젊은시절의이즈미판사가열어주었던것이다.

2016년11월공포70주년을맞는일본국헌법,왜개정움직임을보이는가!
부록으로일본국헌법전문수록!


일본국헌법은2016년11월공포70주년,2017년5월시행70주년을맞는다.1945년일본의패전을계기로만들어져한차례도개정되지않았다.일본국헌법70주년을맞아헌법개정가능성이높다.하지만일본국헌법과최고재판소가어떻게만들어졌는지,최고재판소가일본국헌법을어떻게해석해왔는지우리에게제대로알려지지않았다.식민지35년을거쳐왔고여전히복잡한관계인우리로서는반드시알아야할대상이며,2016~2017년지금이가장적절한시기라할수있다.

아베신조총리는1945년패전이후미국이만든질서를바꾸려한다.아베총리는A급전범용의자이던기시노부스케총리의외손자인데그의성향에영향을받았다.최근박근혜정부와위안부문제를해결하고,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을히로시마에부른것도일본국헌법70주년에개헌하려는정지작업이란분석이많다.평화조항으로불리는일본국헌법제9조를개정하려고하는것이다.다음과같은조항이다.

제9조①일본국민은정의와질서를바탕으로하는국제평화를성실하게희구하며,국권의발동인전쟁과무력에의한위협또는무력행사는국제분쟁을해결하는수단으로서는영구히이를포기한다.②제1항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육해공군그밖의전력은보유하지아니한다.국가의교전권은인정하지아니한다.

한국사법은일본영향을많이받았는데,일본의최고재판소는어떻게만들어졌고어떤역할을하고있을까?일본최고재판소는우리나라의대법원과헌법재판소를합친것에해당한다.1889년에시행된일본제국헌법은이토히로부미가주도해만들었다.1882년정부의명을받아유럽에건너간이토가군주권이강력한독일·프로이센헌법을모델로삼은것이다.이토히로부미는내각제를정비해초대총리가된다.내각은전쟁에모든것을희생시키고사법도영향을받는다.이시절사법제도와사법독립을위한일본재판관들의투쟁을이책에서섬세하게복원하고있다.

1945년일본이패전하고점령군인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는새로운헌법을만들었으며,새헌법인일본국헌법에따라만들어진곳이일본최고재판소였다.1947년시행된일본국헌법이바뀌지않고지금도유지되고있다.일본은민·형사재판은물론헌법재판까지최고재판소에서모두담당한다.이런방식을채택한곳은미국연방대법원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하지만미국연방대법원의경우민·형사사건을거의하지않고헌법문제에집중한다.민?형사사건은주대법원이대부분이해결하기때문이다.

하지만일본최고재판소는민·형사재판에치여헌법문제를손대지못한다.우리나라는1988년시행헌법에서민·형사재판(의최종심)을대법원에서,헌법재판은헌법재판소에서하기로했다.이런방식은1951년헌재를세운독일이대표적이다.헌재설립이후한국의헌법재판은비약적으로발전해세계적인수준에이르렀다.『이즈미도쿠지,일본최고재판소를말하다』에서는한국의헌법재판이많이언급되고있다.

저자이즈미도쿠지선생은세상에소수의견을던지는것은토론을활발하게하고수준을향상시켜,결국그토론이미래를연다는신념을가지고있다.그신념대로그의소수의견이시간이흘러다수의견으로발전한경우도꽤있었다.그에대한일본의평가는어떠할까.

일본아사히신문법조기자가이책한국어판추천사에적은평가는이렇다.

“최고재판소에재직한약6년동안36건의독자의견을썼다.역대최고재판소재판관가운데손꼽히는숫자다.독자의견을써온최고재판소재판관은변호사나학자출신인경우가많았다.법관출신재판관은다수의견에가담하는경향이강했고선례를지키는내용이었다.재판관으로서엘리트코스를거치고사법관료최고위직에올랐던이즈미도쿠지의경력을아는사람들에게그의소수의견은의외였다.”

자이니치인권변호사인배훈일본변호사의이책추천사가운데나오는설명도있다.

“도쿄지방재판소판사,최고재판소조사관,최고재판소사무총장,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거쳐2002년최고재판소재판관에취임했다.재판관으로서더할수없이훌륭한경력을가진그가왜최고재판소장관이되지못했을까.최고재판소재판관으로있으면서썼던많은반대의견이실마리다.그의반대의견의배경에는다수자와강자는소수자와약자를차별하고억압하기쉽다는인간사회에대한깊은성찰,그리고이들을구제해야한다는재판관으로서의확고한직업윤리가있다.”

이책을통해이즈미도쿠지전일본최고재판소재판관은진정한정의는뜨거운인간애에서비롯한다는것을몸소보여준다.인간에대한예의와애정을가슴에담은법조인들이좀더많아지길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