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 (땅의 소재파악부터 실권리자 등기까지 | 증보판 3 판 | 양장본 Hardcover)

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 (땅의 소재파악부터 실권리자 등기까지 | 증보판 3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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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자의 증보판을 세상에 내놓은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께서 편저자에게 질문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책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음으로써 조상이 남긴 땅을 찾게 되었다는 성공담을 보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조상이 남긴 땅의 소재를 찾는 일은 이 책자 한 권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땅의 소재를 찾은 뒤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경험담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땅의 소재를 찾은 다음에는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았을 것입니다. 상속인이 찾은 - 조상이 남긴 - 땅에 대하여 상속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자

최종배

대표작으로『조상땅찾기의모든것』이있다.

목차

제1장조상땅의소재파악 14
제1절조상땅찾아주기서비스 14
제1관서비스이해하기 14
제2관서비스이용요령 16
제3관서비스의한계 16
제2절조상땅소재탐색의허와실 19
제3절조상땅의존재가능성분석 19
제1관합리적의심이필요한경우 19
제2관땅의존재가능성이희박한경우 23
제4절관련장부및문서이해하기 25
제1관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25
제1항토지조사부의작성배경(토지조사사업) 25
제2항토지조사부의내용 29
제3항토지조사부의기능·효력 29
제4항토지조사부의보존·관리 31
제2관임야조사부(林野調査簿) 33
제3관토지대장·임야대장 37
제1항최초의토지대장·임야대장 37
제2항권리추정을받지못하는토지대장·임야대장 39
제3항창씨개명(創氏改名)·귀속임야대장(歸屬林野臺帳) 43
제4관부동산등기부 46
제1항부동산등기제도의이해 46
제2항부동산등기부읽는법 49
제3항등기의추정력(推定力)및입증책임(立證責任)에관한이해 52
제5관조선총독부관보(官報) 57
제1항서언 57
제2항조선총독부관보의이해 57
제3항임야양여고시(林野讓與告示) 58
제4항보안림편입고시(保安林編入告示)·보안림해제고시 62
제5항사방공사편입고시(砂防工事編入告示) 67
제6관지적원도(地籍原圖)·지세명기장(地稅明記帳)등 69
제1항지적원도·임야원도 69
제2항지세명기장·임야세명기장 73
제7관족보(세보) 74
제2장상속인명의등기가능성판단하기 78
제1절서언 78
제2절미등기토지 79
제3절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소유권보존등기를마친경우 83
제4절국가등이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 93
제5절무권리자인사인(私人)이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 94
제1관「농지개혁법」에의한등기 100
제1항서언 100
제2항제정「농지개혁법」의주요규정 101
제3항「농지개혁법」관련중요한판례 106
제2관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 115
제1항특별조치법과권리추정력 115
제2항1970년대제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23
제3항1990년대제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29
제4항2000년대제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39
제5항현행「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43
제6항「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49
제7항「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59
제8항「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61
제9항「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67
제6절「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76
제7절징발(徵發)된토지 189
제1관징발에대한이해 189
제2관「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89
제3관「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1
제4관「징발법」 202
제5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8
제8절종중(宗中)에대한이해 221
제1관서언 221
제2관종중의성립요건및법적성격 222
제3관종중의기관및의사결정 230
제9절명의신탁(名義信託) 242
제1관서언 242
제2관관습법(慣習法) 242
제3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43
제1항명의신탁약정의효력 243
제2항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특례 278
제3항기존명의신탁약정에따른등기의실명등기의무 283
제10절친일반민족행위자관련특별법 283
제1관서언 283
제2관1948년친일청산노력 284
제1항「반민족행위처벌법」 284
제2항친일청산에실패한이유 289
제3관노무현정부의친일청산활동 290
제1항「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90
제2항「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297
제3항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을둘러싼여러가지문제점 309
제4항확정된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 311
제11절취득시효의문제 324
제1관점유의의의 324
제2관점유취득시효 327
제3관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346
제4관등기부취득시효 356
제12절경지정리및환지의문제 373
제1관경지정리(耕地整理)에대한이해 373
제2관농지개량사업관련환지(換地)에대한이해 374
제3관「농촌근대화촉진법」 376
제4관「토지구획정리사업법」 389
제5관기타환지에대한이해 404
제13절토지수용의문제 407
제1관서언 407
제2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민보상에관한법률」 408
제14절창씨개명(創氏改名)및귀속재산(歸屬財産) 430
제1관창씨개명 430
제2관귀속재산 432
제3장등기부시효취득에따른손해배상청구 440
제1절개관 440
제2절제1차소송(등기말소청구) 449
제3절제2차소송(손해배상청구) 450
제1관불법행위및손해배상청구권 450
제2관손해배상청구의상대방 452
제3관청구할손해배상금 453
제4절시효취득아닌사유로소유권을상실한경우의문제 455
제1관토지수용및공공용지협의취득 455
제2관경매및공매 456
제3관환지미교부(금전청산) 457
제5절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의상속 464
제4장상속분(相續分)의분석 467
제1절호적및가족관계등록제도에대한이해 467
제1관호적부및제적부 467
제1항호적의연혁 467
제2항호주(戶主) 468
제3항입적(入籍)및제적(除籍) 468
제4항분가(分家)및신호적편제 469
제2관가족관계등록부 469
제2절「민법」시행전(구관습) 470
제1관구관습상의상속법이해 470
제2관호주상속(戶主相續)의순위 471
제3관유산상속(遺産相續)의순위 477
제4관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 479
제3절최초의「민법」(제정「민법」) 480
제1관상속법의특징(호주상속과재산상속의분리) 480
제2관재산상속의순위 481
제3관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482
제4절개정「민법」중상속법(1979.1.1.∼1990.12.31.) 483
제5절현행「민법」 483
제1관상속순위 483
제2관법정상속분 484
제6절대습상속(代襲相續)및동시사망의추정 484
제1관대습상속 484
제2관동시사망의추정 489
제5장상속인명의등기실행 492
제1절증거자료의종류 492
제1관서언 492
제2관직접증거 492
제3관정황증거(간접증거) 493
제4관상속을증명하는자료 494
제2절소유권보존등기 496
제3절상속등기및상속재산협의분할 500
제1관상속에따른등기 500
제2관상속재산의협의분할 501
제4절처분금지가처분 507
제1관의의 507
제2관가처분의요건 508
제3관가처분의절차 508
제5절민사소송의이해 509
제1관상속과소송당사자 509
제2관민사소송의절차 510
제1항공격과방어 510
제2항증거의제출 514
제3항변론절차 516
제4항판결의선고및상소(上訴) 517
제3관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청구 518
제4관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청구 521
제6절기타의경우 522
제1관수용된경우 522
제2관법률상원인없이사용하는경우 523
제7절소유권확인소송 530
제6장부재(不在)와실종(失踪) 536
제1절개관 536
제2절부재자 536
제3절부재자재산관리인 537
제1관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절차 537
제2관부재자재산관리인의권리·의무 539
제3관부재자재산관리인의임무종료 540
제4절실종선고 541
제1관실종선고의요건 541
제2관실종선고의절차 544
제3관실종선고의효과 545
제7장공탁금,부당이득반환청구 550
제1절공탁금의출급 550
제2절부당이득반환청구 555
제1관의의 555
제2관반환청구의범위및방법 556
제8장정보공개청구 558
제1절서언 558
제2절「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58
제3절관련대법원판례 572

부록_서식작성실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581
〔소장작성요령〕 587
〔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소장〕 600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장〕 605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의소장〕 6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장-수용보상금〕 6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장-공탁금〕 62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640
〔문서송부촉탁신청서〕 642
〔당사자선정서〕 64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646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서〕 649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서〕 653
〔실종선고심판청구서〕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