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를 넘어서)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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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양승태 게이트,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를 겪고도 “갈팡질팡”하는 사법개혁,
그 주체와 리더십의 재정립을 위하여!
저자

김인회

1964년부산에서태어나동래고,서울대법대를졸업했다.1993년제35회사법시험에합격하여1996년부터변호사를시작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수석사무차장,통일위원장,사법위원장을역임했다.
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시절에는청와대사회조정비서관,시민사회비서관으로재직했다.참여정부의사법개혁과정에서대법원산하사법개혁위원회의전문위원,대통령자문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기획추진단간사로일했다.서울대법대대학원에서박사과정을수료하고현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형사법과법조윤리를강의하고있다.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상임운영위원을역임했고현재한국미래발전연구원원장,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맡고있다.
저서로『형사소송법』,『시민의광장으로내려온법정』,『문제는검찰이다』,『정의가희망인이유』,『문재인,김인회의검찰을생각한다』(공저),『법조윤리』(공저),『로스쿨실습과정』(공저),『이토록아찔한경성』(공저)등이있고,역서로『전락자백―사람은왜짓지도않은죄를자백하는가』(공역)가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길을잃어버린사법개혁
1.김명수대법원장체제의화려한출발
2.사법개혁의실종
3.판사블랙리스트사태와법원의무능력
4.법원,행정부,국회,시민단체는왜모두침묵하는가

제2장사법개혁이실종된까닭
1.사법개혁의역사를보라
2.청와대와행정부의무관심
3.도그마가된‘사법부의독립’

제3장사법개혁의주체는누구인가
1.사법개혁의성격으로부터본사법개혁의주체
2.사법개혁의역사로본사법개혁의주체
3.국민주권주의관점에서본사법개혁의주체
4.개혁의대상이자주체인사법부
5.개혁주체의리더십과공감대

제4장사법개혁5대과제
1.국민참여재판의확대
2.과거사정리
3.대법원구성의다양화
4.법원행정의개혁
5.사법의지방분권

제5장제도개혁4대과제
1.공정성강화
2.법치주의제고
3.국민주권주의확대
4.군사법제도개혁

제6장시대와판결,윤리와신뢰
1.시대와판결
2.법관의윤리
3.사법부의신뢰

글을마치며:역사는김명수법원을어떻게기록할것인가

출판사 서평

‘사법부의독립’도그마를넘어
시대와,국민과함께하는사법개혁을!

―실종되어버린사법개혁을바로세우기위한김인회교수의긴급제언

양승태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가법관을사찰해서블랙리스트를만들고,권력과재판을거래한사건,‘양승태게이트’.그것은사법부의존재이유를스스로뒤엎은사법사상최악의참사이자헌법을위반한범죄행위였다.촛불이모이고,횃불로타올랐다.박근혜대통령이탄핵되고,문재인대통령이당선되고,민주적이고개혁적인김명수대법원장이취임했다.그러나2018년10월기준,사법개혁은지지부진을넘어실종상태이다.
어찌하여,왜?
참여정부시절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간사로일한바있는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김인회가우리사회‘사법개혁’의역사를되돌아보면서현재의사법개혁이어떤문제를안은채어떻게왜곡되고있는지를짚고,우리사회가반드시완수해야할사법개혁의원칙과방향,주체와과제를제시한다.사법개혁은사법부를국민의자유와인권을보호하는최후의보루로개조하는우리시대의핵심개혁과제가운데하나이다.

청와대도,행정부도,국회도,시민단체도‘사법부의독립’을위해침묵?
“사법부안팎의현실이참으로엄중하고변화와개혁을요구하는목소리가어느때보다높은시점”에대법원장으로취임하여“그자체로사법부의변화와개혁을상징”했던김명수대법원장체제의1년은무엇을이루었는가?블랙리스트와재판거래사건에대한검찰수사가느릿하게진행되었고,전국법관대표회의를상설화하고영장전담판사를고참부장판사로교체했으며,취임6개월이지난2018년2월27일,‘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를구성했다.
사법개혁의성과는거의없다.1년간사법부는개혁되지않았고개혁의청사진도제시하지못했다.사법발전위원회가선정한개혁과제는지나치게좁고법원중심적이다.첫째,사법개혁과제는촛불혁명이요구한적폐청산및과거사정리,공정성강화,국민주권주의강화,국민참여강화,법치주의제고등의요구를담고있지않다.둘째,법원의독립,법관의독립을지나치게강조함으로써사법제도개혁과제를놓치고있다.셋째,법원내부의개혁에만집중함으로써법원이중심이되고국민과전문가를개혁과정에참여시키지못하고있다.
사법개혁은문재인정부의100대국정과제에도빠져있다.청와대와행정부는사법개혁과관련해서는아무런말도하지않는다.국회도2018년1월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출범시켰지만,아무도성과를기대하지않는다.시민단체도사법개혁의큰그림은없다.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법학교수들이‘양승태게이트’와관련하여성명을발표하고기자회견을했지만,울림은그다지크지않다.
김인회교수는사법개혁실종의근본원인을‘사법부의독립’원리가도그마,이데올로기가된데에서찾는다.‘사법부의독립’원리는국가기구구성의원리인‘견제와균형’이구체화된헌법상의중요한가치이고,정치권력이정보기관과검찰을통해사법부를장악해온군부독재와권위주의의역사를거치며모두가인정하는기본적인원리이다.그리고,그래서인지,청와대도,행정부도,국회도,시민단체도입을열기어려워한다.
그것은폐쇄적인법원중심주의가아니라,공정한재판을위한법관의독립이다!
‘사법부의독립’이란무엇인가.
사법부의독립은사법부구성과운영의핵심원리이다.사법부의독립이보장되어야공평무사한재판이가능하고,공평무사한재판이되어야국민의자유와인권이보장될수있다.그것은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한다는대원칙밑의하위원리이다.그리고사법부의독립이자동으로재판의공정성과국민의자유및인권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공정한재판은제도적으로불편부당한판단자,공격과방어를공평하게할수있는당사자,원고와피고또는검사와피고인의평등한관계,피고인의주체성과권리보장,피고인을돕는변호인의존재등의여러주체들이있어야보장된다.사법부의독립만으로는공정한재판이구성되지는않는다.
민사·형사소송법이규정하듯이,‘사법부의독립’은국법상의사법행정단위인법원이아니라구체적인사건의재판을맡는소송법상의법원,“헌법과법률과양심에따라독립하여”재판하는법원/법관의독립을말한다.국법상의법원은국민과국회,행정부가논의하고제정하는헌법과법률에따라,소송법상의법원에‘사법부의독립’을보장하기위해존재하고운영된다.
소송법상의법원은박근혜전대통령을심판한재판부와같이각사건마다구성되어심판하는재판부를말한다.이재판에는개입이있어서는안된다.혼동해서는안된다.사법부독립의원리를국법상의법원에까지확장하면,사법부의구성과활동,사법행정그리고사법개혁을전부사법부에맡기는결과가된다.법원중심주의,법원폐쇄주의로빠지고만다.
게다가사법부의독립원리는그자체로한계가있다.먼저,권력의개입이나간섭이아닌시민,학자들의정당한비판에대한독립이아니다.또한,그방법에서어디까지나안팎의권력이재판과정에불법,부당하게간섭하는데에대한소극적,수동적인독립이다.외부의비판과제안을봉쇄하거나정치권력에무엇인가를적극적으로요구하는것은월권이다.

미룰수없는,빠뜨릴수없는과제,제대로된사법개혁을위하여
사법개혁은벌써20여년전부터,군부독재가끝나고김영삼대통령의‘문민정부’가들어선1993년이래우리사회의시급한과제였다.그리고그동안각각의성과와한계를지닌1993년의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5년의세계화추진위원회,1997년의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3년의사법개혁위원회,2005년의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역사가쌓이고,또한촛불혁명이후의새로운시대적과제들이제기되면서사법개혁의큰틀과기본적인방향은잡혀있다고할수있다.그것을지은이김인회교수는사법개혁의5대과제(국민참여재판의확대,과거사정리,대법원구성의다양화,법원행정의개혁,사법의지방분권)와제도개혁의4대과제(공정성강화,법치주의제고,국민주권주의확대,군사법제도개혁)로정리한다.
문제는주체와리더십이다.사법개혁의역사는청와대및행정부의힘과사법부의힘이,그리고국민의요구와열망이함께어우러져야만사법개혁이성공할수있음을보여준다.지금처럼,개혁의주체와동력을혼동해서사법부에만사법개혁을맡기는것,그것도대법원장1명에게모든것을맡기는것은사법개혁을하지않겠다는것과다름없다.
이제라도,시급하게,사법개혁의주체를제대로세우고,사법개혁에대한문제의식과의지,창의성이충만한리더십을구축해야한다.2018년9월17일의법학교수성명서가말하듯이,“우리헌정사에서전무후무한”“권력분립과법관의독립을규정한대한민국헌법을유린한헌법파괴이자명백한범죄행위”로인해“법원의권위는땅에떨어졌고,재판에대한신뢰는심각하게훼손”된“사법의위기이자정의의위기요국가의위기”이기때문이다.더이상“갈팡질팡”해선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