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먼저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하며 그에 관련된 보증금 차임 및 전대차, 권리금 등을 알아야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세 번에 걸쳐 연체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들을 참고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해결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 대법원의 판례 / 법제처의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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