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쉽게 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쉽게 하세요!

$24.00
Description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시행주체에 따라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및 시장ㆍ군수 등에 의한 공공시행으로 나뉩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비계획의 수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시행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계획부터 준공·청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분쟁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령운영 미숙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최근 법령개정 내용 및 정확한 법률 적용방법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절차를 알기쉽게 체계적으로 풀어 편집하였으며, 아울러 관련되는 관계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저자

최용환

이력으로서울강서등기소근무,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서울서부지방법원은평등기소장,수원지방법원시흥등기소장,인천지방법원본원집행관등이있고법무사다.

목차

제1편재개발사업
제1장재개발사업은어떤절차로해야하나요? 5
1.재개발사업의개념 5
1-1.재개발사업이란? 5
1-2.그밖의정비사업 22
■재개발사업은재건축사업과어떤차이가있으며,추진절차는어떻게진행되나요? 23
2.재개발사업절차 24
2-1.재개발사업절차안내 24
2-2.사업절차 25
3.사업준비 26
3-1.재개발사업계획 26
3-2.정비계획수립 27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주민들의의견을전달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30
■제가살고있는지역에서재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요.정비계획의변경을제안하는것이가능할까요? 30
3-3.정비구역지정 31
3-4.정비구역의해제 32
■재개발사업을진행하기위해조합이설립된상태인데요.정비구역이해제되면설립된조합은어떻게되는건가요? 34
4.사업시행자등 35
4-1.사업시행자 35
제2장조합설립은어떤방법으로하나요? 43
제1절조합이시행하는경우 43
1.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등 43
1-1.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 43
1-2.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직 48
■재개발사업조합을설립하기위해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구성해야한다고하는데,무엇부터준비해야하는지너무어렵고막막하네요.도움을받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49
2.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 49
2-1.조합설립추진위원회기능 49
2-2.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방법 51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대한승인을다툴수있는지요? 53
3.창립총회및조합설립인가 54
3-1.조합의설립 54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위한동의정족수를판단하는기준시기는언제인가요? 57
3-2.조합설립을위한창립총회개최 58
■조합설립인가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60
3-3.조합의성립 60
4.조합의구성 62
4-1.조합원 62
■무허가건물소유자도주택재개발조합의조합원이될수있는지요? 66
■도시계획지정재개발구역안에살고있는사람인데재개발조합이저는조합원이아니라고합니다.이러한경우어떠한소송을제기하여야하나요? 67
4-2.조합의임원 68
■재개발사업을위해조합임원이공사업자로부터뇌물을받은경우조합임원은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71
■재개발사업조합의조합원은어떤자격이필요한가요? 72
5.조합의운영 73
5-1.조합원총회 73
5-2.대의원회 78
6.토지등소유자의동의 81
6-1.토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 81
6-2.조합설립과관련된토지등소유자의동의 82
6-3.동의자수산정 84
6-4.동의의철회또는반대 86
제2절조합외의자가시행하는경우 87
1.주민대표회의 87
1-1.주민대표회의구성·승인 87
1-2.주민대표회의운영 89
2.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90
2-1.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구성 90
제3절시공사선정 94
1.시공자선정방법 94
1-1.선정시기및방법 94
1-2.입찰절차 109
1-3.총회에상정할건설업자등선정 111
1-4.시공자의선정 112
2.시공자계약 113
2-1.시공자계약체결 113
2-2.계약사항의관리 114
제3장사업시행계획은어떻게수립하나요? 119
제1절사업시?계획 119
1.사업시행계획수립 119
1-1.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 119
1-2.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전절차 121
1-3.사업시행계획인가의특례 122
2.사업시행계획인가 125
2-1.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125
2-2.사업시행계획의인가 126
2-3.인가사항의변경등 127
3.사업시행계획인가효과 129
3-1.다른법률의인·허가등의제(擬制) 129
제2절사업시행을위한조치 133
1.토지수용 133
1-1.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 133
1-2.수용또는사용절차 133
1-3.재결 135
■토지수용에대해재결을한후에도이의가있는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138
2.거주시설등제공 139
2-1.이주대책 139
2-2.임시거주시설·상가의설치 139
2-3.순환정비방식에따른이주대책 141
■재개발구역의토지또는건축물의소유자와세입자등을위한이주대책이있나요? 143
3.손실보상 144
3-1.영업손실보상 144
3-2.주거이전비보상 145
■주택재개발사업에서주거용건축물의세입자에대한주거이전비보상대상자의결정기준은어떻게되는지요? 146
■재개발조합원이같은사업구역내세입자인경우주거이전비대상자에해당하는지요? 147
■재개발구역에서거주하고있는세입자도보상을받을수있나요? 151
4.그밖에조치 153
4-1.용적률완화 153
4-2.지상권등계약해지 154
4-3.소유자확인곤란건축물등에대한처분 156
제4장분양및관리처분은어떤절차로하나요? 160
제1절분양등 160
1.분양공고및신청 160
1-1.분양통지및공고 160
1-2.분양신청 162
1-3.잔여분분양신청 164
2.분양미신청자에대한조치 164
2-1.손실보상협의 164
2-2.현금으로청산하는경우 166
■분양신청을하지않는경우,어떤보상을받을수있나요? 171
제2절관리처분계획 172
1.관리처분계획수립 172
1-1.관리처분계획의수립 172
1-2.조합원총회의결 175
2.관리처분계획인가 176
2-1.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176
2-2.관리처분계획의인가 176
■재개발대상으로포함된건축물은언제부터사용할수없는건가요? 180
2-3.인가사항의변경등 180
3.관리처분계획에따른처분 182
3-1.사업시행으로조성된대지및건축물 182
3-2.임대주택의공급 182
3-3.지분형주택의공급 184
3-4.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공급 185
제3절철거등 186
1.철거및착공 186
1-1.건축물의철거 186
1-2.철거의신고또는허가 187
2.착공신고 187
2-1.「건축법」에따른착공 187
2-2.「주택법」에따른착공 188
제5장사업비용은어떻게부담하나요? 191
1.사업비부담 191
1-1.정비사업비 191
1-2.부과금 191
1-3.정비기반시설등비용부담 192
2.비용보조및융자 194
2-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및융자 194
2-2.순환정비사업의우선지원 195
2-3.임대주택인수·공급비용지원 196
제6장사업완료는어떤절차로하나요? 199
1.준공인가 199
1-1.준공인가의신청 199
1-2.준공인가의결정 200
2.준공인가효과 201
2-1.준공인가전사용허가 201
2-2.준공인가등에따른정비구역의해제 202
2-3.공사완료에따른인·허가등의의제 202
3.소유권이전 203
3-1.이전고시및등기 203
3-2.이전고시효과 205
3-3.이전고시에따른등기 207
4.청산금지급및산정 207
4-1.청산금의지급및징수 207
4-2.청산금의산정 209
4-3.청산금에관한권리 210
5.조합해산 211
5-1.조합의해산 211
5-2.조합해산절차 211
제2편재건축사업 213
제1장재건축사업이란무엇을의미하나요? 217
1.재건축사업이란? 217
2.“소규모재건축사업”과의구분 217
3.재건축사업소개 218
4.재건축사업의내용 220
■재건축대상지역의주택을임차한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는지요? 223
■임대인이상가건물을철거.재건축하는경우권리금보상을받을수있나요? 223
■재건축사업에서토지의가치산정방법은? 225
■수개의동(棟)이있는아파트의재건축결의방법은? 226
■재건축결의에반대한구분소유권자매도청구권규정이위헌인지요? 227
제2장사업준비는어떤절차를밟아야하나요? 233
1.기본계획의수립 233
1-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수립 233
1-2.기본계획의수립절차 233
1-3.기본계획수립에따른행위제한 235
2.안전진단의실시 238
2-1.실시요건및절차 238
2-2.실시여부의결정 239
2-3.실시완료 240
3.재건축사업의안전진단실시방법및절차 241
■재건축사업을시행할수있는지안전진단의실시를요청하고싶은데,누구에게어떻게요청해야하나요? 256
4.정비계획의수립 257
4-1.정비계획의수립및입안 257
4-2.정비계획의절차 260
■재건축사업을시행하는정비구역이지정되기까지,주민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절차등이있는지궁금합니다. 262
5.정비구역내행위제한및정비구역의해제 264
5-1.행위의제한 264
5-2.정비구역의해제 266
5-3.해제의효력등 267
■작은건물을하나신축하고싶은데,재건축사업정비구역으로지정된곳에건축해도될까요? 268
제3장사업시행은어떻게해야하나요? 271
제1절조합에의한시행 271
1.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구성및운영 271
1-1.추진위원회의구성·승인 271
1-2.추진위원회의조직 272
1-3.추진위원회의운영 274
1-4.추진위원회의구성승인취소 275
2.조합설립인가 276
2-1.조합의설립 276
2-2.조합설립인가의취소 279
■조합의설립인가를받기위해서는정비구역의토지등소유자들에게동의를받아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구체적인방법을알고싶습니다. 280
■아파트소유권이분양회사인경우재건축조합의매도청구권의상대방은누가되나요? 28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현금청산대상자에게매도청구가능한지요? 283
■재건축조합이재건축사업을시행하여신축한집합건물의소유권은누구에게귀속되나요? 285
■재건축조합이취득시효완성후등기전,이해관계있는제3자에해당하는지요? 286
■한개의부동산을수인이공동소유한경우유효한주택재건축조합설립동의요건은? 287
■의결정족수미달로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가능한지요? 288
3.창립총회 289
3-1.창립총회의개최 289
3-2.창립총회의업무 291
■상대방이법적제한이있다는사실을몰랐다거나총회결의가유효하기위한정족수또는유효한총회결의가있었는지에관하여잘못알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