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강의 (2 판 | 양장본 Hardcover)

도산법 강의 (2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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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개정판에서는 각 논점에 대한 논문과 판례 해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초에도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나름대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보려고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개설서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깊은 검토나 유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는 아무래도 입법례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판례 해설이나 평석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판례를 대폭 보완하였다. 우리 채무자회생법이 일본의 구 파산법, 회사갱생법에 기초한 것이 사실이고, 수십 년에 걸쳐 일본 법조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버리기가 아까워 되도록 많이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를 인용함에 있어서는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일본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판례 해설도 기왕에 입수하여 둔 책자에 수록된 것은 모두 기재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저자

노영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LL. M.(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공군법무관(1980)
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부산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법정심의관(19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1999), 법정국장(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06~현재)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2010~201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03~2020)

목차

Ⅰ. 도산과 도산처리법
1. 도산처리법의 의의와 지도이념 2
가.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2
나. 도산처리의 두 방향-청산형과 재건형의 도산절차 5
다. 도산처리법학의 이념 7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 11
3. 우리나라의 도산처리제도 14
가. 회생 14
나. 파산 18
다. 개인회생 20
라. 금융기관 등의 도산처리 23
마. 사적 조정(私的 調整) 36
4. 재판상 도산처리의 기구 38
가. 도산법원 38
(1) 의의⁄38 (2) 관할⁄38
(3) 이송⁄40 (4) 국제도산관할⁄40
(5) 협의의 도산법원⁄41 (6) 광의의 도산법원⁄48
(7) 법원사무관 등⁄49
나. 보조ㆍ협력기구 50
다. 회생ㆍ파산위원회 52
5. 재판상 도산처리의 재산관리기구 54
가. 전면적 관리기구-관리인ㆍ관재인 54
(1) 개요⁄54 (2) 선임ㆍ종임⁄55
(3) 직무⁄59 (4) 관리인ㆍ관재인의 법적 지위⁄64
(5) 관리인ㆍ관재인의 제3자성⁄68 (6) 보전관리인⁄71
(7)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최고 구조조정책임자)⁄71
나. 관리감독기구 72
다. 그 밖의 기구들 72
(1) 채권자집회ㆍ관계인집회⁄72 (2) 관리위원회⁄74
(3) 채권자협의회⁄77 (4) 대리위원⁄80
6. 도산능력 81
가. 자연인 81
나. 사법인 81
다. 공법인 82
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조합 83
마. 상속재산 83
바. 유한책임신탁재산 85
사. 외국인ㆍ외국법인 85

Ⅱ. 재판상 도산절차의 통칙
1. 도산절차 개시의 사유 88
가. 도산절차 개시원인 88
(1) 파산⁄88 (2) 회생⁄100
나. 도산절차개시 장애사유 101
(1)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성이 없을 때⁄102
(2) 절차의 우열관계에 의한 장애⁄104
(3) 신청인의 주관적 사정에 의한 장애⁄104
(4) 그 밖의 기각 사유⁄115
2. 개시의 신청 118
가. 도산에 이르는 경과와 각종 도산절차의 선택 118
(1) 청산형인가 재건형인가⁄119 (2) 재건형의 선택⁄120
나. 도산절차개시의 신청과 심리 121
(1) 신청권자⁄121 (2) 신청절차⁄126
(3) 신청의 효과⁄130 (4) 심리절차⁄132
(5) 개시신청의 취하⁄134 (6) 신청에 대한 재판과 불복신청⁄135
(7) 도산절차의 취소⁄139
3. 도산절차 개시전의 절차-보전처분ㆍ다른 절차의 중지 등 140
가. 개시전 처분의 필요성과 내용 140
나. 다른 절차의 중지 141
(1) 다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도산절차와 중지의 대상⁄141
(2) 중지명령의 절차와 요건⁄145 (3) 중지명령의 효력⁄146
다. 포괄적 금지명령 147
(1) 개요⁄147 (2) 요건⁄148
(3) 대상인 절차⁄149 (4) 효과 및 변경ㆍ취소⁄149
(5) 적용의 배제⁄150
라. 보전처분 151
(1) 보전처분의 종류⁄151 (2) 보전처분의 내용과 효력⁄153
(3) 보전처분의 절차⁄161
마. 이사 등의 책임추급의 보전 163
바. 인적 사전처분 163
4. 도산절차 개시의 재판과 부수절차 164
가. 개시의 재판 164
나. 동시처분 165
(1) 관리인ㆍ관재인의 선임⁄165
(2) 관리인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기간의
결정⁄165
(3) 채권 등 신고기간의 결정⁄165
(4) 채권조사 기간ㆍ기일의 지정⁄166
(5)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지정⁄166
(6)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의 지정⁄166
(7) 파산에 있어서의 간이파산의 결정⁄167
(8) 면제재산에 관한 결정⁄167
(9) 파산의 동시폐지⁄167
다. 부수처분 168
(1) 공고⁄168 (2) 송달⁄169
(3) 등기ㆍ등록⁄170 (4) 관청에의 통지⁄171
(5) 검사 등에의 통지⁄171 (6) 서류의 비치ㆍ열람ㆍ복사⁄171
(7)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172
라. 도산절차 개시가 채무자에 미치는 효과 173
(1) 신분상의 효과⁄173 (2) 재산상의 효과⁄176
5. 도산절차와 제3자의 권리의 우열 203
가. 도산절차에 복종하는 권리와 복종하지 않는 권리 203
나. 도산절차 개시 후의 이해관계인 204
(1) 도산채권으로 되지 않는 채권⁄204
(2) 공익채권ㆍ재단채권⁄205

Ⅲ.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권리자
1. 권리자의 범위 228
가. 일반사채권(일반도산채권) 228
(1) 도산채권의 요건⁄228
(2) 일반도산채권자의 지위-회생채권ㆍ파산채권의 처우⁄238
나. 조세채권 249
(1) 일반 민사집행상 조세채권의 취급⁄249
(2) 조세채권의 우선성: 파산에 있어서의 취급⁄250
(3) 예외-회생절차에 있어서의 취급⁄255
(4) 대위변제의 경우의 법률관계 등⁄263
다.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처리 269
(1) 다수채무자의 도산과 채권자의 지위⁄269
(2) 다수채무자의 일부의 도산과 다른 채무자의 지위⁄279
2. 채무자를 둘러싼 미해결ㆍ계속중인 법률관계 293
가. 이행미완료의 쌍무계약 등 293
(1)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 일반원칙⁄293
(2) 쌍무계약의 유형에 따른 특칙⁄310
(3) 편무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320
(4)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324
(5) 도산절차 개시 전의 합의의 효력⁄329
나. 임대차 계약 등 330
(1) 임차인의 도산⁄330 (2) 임대인의 도산⁄333
(3) 용익물권자⁄337
다. 계속적 공급계약 337
(1) 수요자의 회생⁄338 (2) 파산절차에서의 취급⁄341
라. 고용계약 등 342
(1) 근로자의 지위⁄342 (2) 근로자의 재산상의 권리⁄349
마. 가등기권리자 364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관한 특칙 367
3. 소송ㆍ집행 등에 미치는 효과 370
가. 소송절차ㆍ행정절차 370
(1) 민사ㆍ행정소송⁄370 (2) 행정절차⁄385
(3) 형사절차⁄386 (4) 선박책임제한절차⁄386
나. 강제집행ㆍ보전처분ㆍ담보권실행ㆍ체납처분 387
(1) 강제집행⁄387 (2)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392
(3) 담보권실행절차⁄393 (4) 체납처분⁄393
다. 다른 도산절차 394
4. 환취권 395
가. 환취권의 의의 395
나. 환취권과 별제권, 상계권, 재단채권ㆍ공익채권 396
다. 일반환취권의 근거가 되는 권리 397
(1) 소유권⁄397 (2) 그 밖의 물권⁄398
(3) 채권적 청구권⁄401 (4) 위탁매매인의 권리⁄401
(5) 신탁적 양도인의 권리⁄402 (6)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404
(7) 예금채권의 문제⁄406
라. 특별한 환취권 407
(1) 운송중인 매각물의 환취권(매도인의 환취권)⁄407
(2) 대체적 환취권⁄408
마. 환취권의 행사 409
5. 담보권 411
가. 도산절차와 담보권 411
(1) 담보권의 취급에 있어서의 2가지 형태⁄411
(2) 별제권⁄412 (3) 회생담보권⁄418
나. 각종 담보권의 처우 423
(1) 전형(법정) 담보⁄423 (2) 비전형담보⁄428
6. 상계권 462
가. 도산과 상계 462
(1) 파산과 상계⁄462 (2) 회생과 상계⁄463
나. 상계의 제한 465
(1) 채권자가 도산절차 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와의 상계(1호 금지)⁄465
(2) 채권자가 지급정지 등을 알고 부담한 채무와의 상계(2호 금지)⁄473
(3)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 후 취득한 도산채권
과의 상계(3호 금지)⁄480
(4)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을 알고 취득한 도산채권
과의 상계(4호 금지)⁄480
(5) 그 밖의 금지⁄483
다. 상계 가능성의 확장 486
(1) 회생에서의 완화⁄486 (2) 파산에 있어서의 완화⁄487
라. 상계권의 행사 489
(1) 행사의 방법ㆍ시기⁄489 (2) 부인권과의 관계⁄490
(3) 채무자측으로부터의 상계⁄491
7. 부인권 492
가. 부인권의 존재이유 492
나.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 494
(1) 행위의 유해성⁄494 (2) 행위의 부당성⁄508
(3) 부인의 요건으로서의 지급불능, 지급정지⁄514
(4) 부채초과상태여야 하는지 여부⁄516
(5) 채무자의 행위일 것의 요부(要否)⁄516
(6)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522
(7) 다른 도산절차로 이행한 경우의 위기시기의 판별⁄525
(8)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도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부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526
다. 부인권의 각 유형에 따른 요건 526
(1) 고의부인(법100조1항1호, 391조1호)⁄526
(2) 위기부인(법100조1항2호, 3호, 391조2호, 3호)⁄530
(3) 무상부인(법100조1항4호, 391조4호)⁄537
(4)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법101조, 392조)⁄541
라. 어음의 특칙 543
마. 권리변동의 성립요건ㆍ대항요건의 부인 545
바. 집행행위의 부인 548
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의 채권실행행위 551
아.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출판사 서평

제2판머리말

2018년책의초판이발간된이래6년이지나서야개정판을내게되었다.저자의입장에서는법개정이나판례의집적으로시간이흐를수록책이out-of-date해가는것을보는것은큰고통이었고,개정판을기다리는분들께도송구스런마음이었지만,초판을낸직후중요사건을맡게되어3년정도눈코뜰새없는시간을보내게되었고,그이후에도변호사업무가만만치않다보니개정작업은계속우선순위에서밀려버리곤했다.
돌이켜보면초판을발간하고여러가지로과분한기쁨을누렸는데,무엇보다도여러독자님들께서관심을가지고,틀린부분을적지않게지적하여주셨고,더하여책이매진되었으며,영광스럽게도세종도서로선정되기도하였다.그런추억을떠올리면서자신을독려한결과이제야제2판을내게되었다.
개정판을준비하면서유의한점은아래와같다.
첫째개정된법령을반영하고새로이공간된판례를보충하는것은당연하겠으나,개정판에서는각논점에대한논문과판례해설을보완하려고노력하였다.당초에도단순히판례의결론만을소개하는것을지양하고나름대로사실관계를정리하여보려고노력하기는하였으나,개설서라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고,더깊은검토나유사사건의해결을위하여는아무래도입법례나이론적배경을설명한판례해설이나평석이긴요할것으로생각되었기때문이다.더구나초판이발간된후에도산법학계에는경사라고도할수있는책자들의발간이이어졌는데,현직법관들이집필한「주석채무자회생법」과사단법인도산법연구회의「도산판례백선」이그것이다.그와같은후배들의분발이본개정판의집필에큰자극제가되었다.
둘째일본판례를대폭보완하였다.근래우리법조에서는여러가지이유로일본판례의연구에별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분위기인것이사실인데,저자로서도공감이가는바가없지않았지만,무엇보다도우리채무자회생법이일본의구파산법,회사갱생법에기초한것은엄연한사실이고,수십년에걸쳐일본법조가구축한데이터베이스를버리기가아까워되도록많이정리하려고노력하였다.판례를인용함에있어서는검색의편의를위하여일본의연호를그대로사용하였고,판례해설도기왕에입수하여둔책자에수록된것은모두기재하여판례의이해에도움이되도록하였다.
법조실무가들이도산사건을처리하면서손쉽게찾아볼수있는책자가되었으면하는바람은초판과다름이없겠으나,역시탈고하고보니미진하기만하다.조속한보완을약속드린다.

이책을발간하는데있어서도초판과마찬가지로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오수근명예교수와김&장법률사무소의임치용변호사로부터큰격려와도움을받았다.특히임변호사는초판과마찬가지로초고를면밀히검토하여잘못된점을여러곳지적하여주셨다.일본판례의정리에는류현정변호사의도움이컸고,교정과편집에는박영사의김선민이사님께서크게수고하여주셨다.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뜻을전한다.

2024.4.
저자盧榮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