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분쟁사례

명의신탁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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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들에게 실무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지 벌써 4분의 1세기가 지났지만,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송은 아직도 연간 수천 건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많다. 변호사를 하든 공직에 있든 법조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실무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슈 중 하나가 명의신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을 뿐 아니라, 종중 명의신탁과 같이 우리의 문화적 배경 또한 명의신탁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투기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많아지면서, 명의신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도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쉽게 줄어들 수 없는 이유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최근 하급심 판결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 관련 소송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저자

김계환

변호사
○성균관대학교법학과졸업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과정수료
○제44회사법시험합격
○사법원수원제34기수료
○공익법무관근무
○법무법인‘감우’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보험전문변호사등록
○저서:『형사소송법판례120』,『공인중개사민법』
○‌연구용역:『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이론과실무Ⅱ(공저)』,『부동산공정질서교란범죄에대한처벌사례분석및처벌강화방안연구(공저)』

목차

서문

제1장명의신탁의사실인정
1.명의신탁과등기의추정력-명의수탁자가등기부상기재와등기원인을다르게주장하는경우
2.부동산소유명의자가매수자금마련경위에관하여구체적인설명을하지못하고있다는사정만으로는명의신탁으로단정하기어렵다고본사례
3.부동산을구입하면서부동산매수자금의일부를부담하였다는것만으로명의신탁으로볼수있는지여부
4.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시실제매매대금을지급하지않은사정만으로는명의신탁으로보기어렵다는사례
5.부동산취득시매수자금을매수인명의자의대출금으로마련한경우에도명의신탁에해당하는지여부
6.부동산매매대금의일부를부담한사실만으로명의신탁을한것으로보기어렵다고본사례
7.경매절차에서매수대금을부담하면서다른사람명의로매각허가결정을받은경우명의신탁관계성립여부
8.혼인중단독명의로취득한부동산의매수자금의출처가다른일방배우자라는사실로명의신탁이인정되는지여부
9.종중과종중원등등기명의인사이에명의신탁이인정되기위한판단기준

제2장명의신탁의대내·외적효력
10.명의신탁약정해지를이유로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할수없다고본사례
11.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자의요구에따라명의신탁자가지정하는자에게명의신탁재산의소유명의를이전하기로한약정의효력
12.명의신탁된종중소유부동산을수탁자가증여한경우증여계약의효력
13.명의신탁자인종중이명의신탁부동산에대한강제경매와관련하여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는지
14.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명의신탁자가증여자를대위하여명의수탁자를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할수있는지
15.매도인이계약명의신탁약정사실을알고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매매계약의효력
16.명의신탁자의명의수탁자에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시효완성으로소멸되었다고본사례
17.계약명의신탁에서명의수탁자의매매대금상당부당이득반환채무에대한지연이자의기산점
18.명의신탁자가점유취득시효완성을이유로명의수탁자를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가능한지
19.명의수탁자가재산세를납부한경우명의신탁자에게재산세상당액에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는지
20.명의신탁부동산에대한수용보상금이공탁된경우공탁금출급청구권이명의신탁자에게있다고본사례
21.상호명의신탁관계에있는공유토지에대한수용보상액산정기준
22.소제기를위한종중의총회결의가있었다고보기어려워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를각하한사례

제3장명의신탁과사해행위
23.명의신탁이된부동산을매도한경우에도사해행위가되는지여부
24.명의수탁자가채무초과상태에서유일한부동산을명의신탁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해준경우사해의사가없었다고볼수있는지
25.명의수탁자가변경된후새로운명의수탁자가이를다시매도한경우에도사해행위가되는지여부
26.명의신탁된부동산을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자에게증여하는행위가사해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27.명의수탁자가채무초과상태에서명의신탁된부동산을담보로제공할경우사해행위가되는지여부
28.채무자인명의자가새로운명의신탁약정에따라소유권이전등기를해준것이사해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29.명의신탁자가배우자에게명의신탁한부동산을채무초과상태에서처분한경우사해행위가되는지여부
30.계약명의신탁이된부동산을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자의지시로매도한행위가사해행위가되는지여부
31.피상속인에게명의신탁한것을상속재산분할협의로취득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사해행위에해당한다고본사례
32.종중이피상속인에게명의신탁한부동산에관한상속재산분할협의가사해행위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
33.명의신탁자가채무초과상태인배우자와의명의신탁을해지하면서,증여를원인으로자신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경우사해행위가성립되는지여부

제4장명의신탁과형사처벌
34.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자에게부동산의소유지분을반환하지않을경우횡령죄가성립하는지여부
35.종중으로부터명의신탁된부동산을명의수탁자가임의로처분한경우횡령죄의성립여부
36.강제집행을당할우려가있자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부동산을허위양도한경우강제집행면탈죄성립여부
37.유치권행사중인부동산을타인명의로경매에서낙찰받은명의신탁자가잠금장치를변경하여점유침탈한경우권리행사방해죄성립여부
38.명의신탁된자동차를명의신탁자가은닉한경우권리행사방해죄가성립하는지
39.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사실을고지하지않고노인장기요양시설지정을받은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되는지

제5장명의신탁과과징금
40.명의신탁자에대한과징금부과시감경사유를제대로고려하지않은경우과징금부과처분의위법여부
41.명의신탁자에대한과징금감경사유를고려하지않은위법과감경사유의입증방법
42.계약명의신탁에서매도인이선의여서명의수탁자가소유권을취득한경우과징금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
43.법원의재산분할심판후장기간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않은경우에도부동산실명법상과징금부과대상이되는지여부
44.매매예약완결일로부터3년이경과하도록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않은가등기담보채권자가장기미등기자에해당하는지여부
45.민법상조합관계에있는명의신탁자들에대한과징금산정방식
46.부동산실명법상과징금액수산정시부동산평가액에서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을공제하여야하는지여부
47.명의신탁자에대한과징금부과처분이회생절차개시이후에있었던경우에도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인해과징금에대한면책이되는지

제6장명의신탁과조세
48.명의신탁된부동산에대하여명의수탁자의체납을이유로한압류처분이위법한지여부
49.계약명의신탁의명의신탁자에게취득세를부과한처분이위법한지여부
50.부동산취득시명의수탁자가취득세등을납부하였음에도,다시명의신탁자에게취득세등을부과한것이이중과세로위법한지여부
51.1인회사인명의신탁자가1인주주에게명의신탁하여부동산을취득한경우명의신탁자에게한취득세부과가적법하다고본사례
52.명의수탁자에게양도소득세를부과한처분이무효인지여부
53.3자간등기명의신탁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가무효인경우에도매도인에게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가능한지
54.명의신탁한주택도양도소득세1세대1주택비과세요건판단시보유주택에포함시켜야하는지
55.명의신탁자가명의수탁자에게명의신탁된부동산을양도한경우양도소득세부과제척기간
56.공동선조의묘소가있거나종중원이경작하고있는종중소유토지를양도한경우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되기위한요건

제7장주식명의신탁
57.주권이발행된명의신탁주식의권리행사
58.주식명의신탁과주권선의취득

출판사 서평

현직변호사가설명하는명의신탁분쟁사례모음집
실제실무에도움이될사례만골라담았다

부동산명의신탁은대내적관계에서신탁자가소유권을보유해이를관리및수익하면서공부상의소유명의만을수탁자로두는것을말한다.부동산실명제가시행됐음에도여전히우리나라에서는명의신탁에관련된소송이많다.명의신탁은당사자나수사기관에서밝히지않으면사실을입증하기어렵기때문에악용되기쉽다.저자는명의신탁과관련한분쟁을다루는법조인들에게실무를함에있어꼭필요한정보를전달하고자이책을썼다.현직변호사인저자의경험을바탕으로실무에도움이될사례들만골라담았다.

『명의신탁분쟁사례』는명의신탁과관련한최근하급심판결례를소개하고이를분석및검토하고있다.제1장분쟁유형과쟁점을중심으로명의신탁의사실인정,제2장명의신탁의대내·외적효력,제3장명의신탁과사해행위,제4장명의신탁과형사처벌,제5장명의신탁과과징금,제6장명의신탁과조세,제7장주식명의신탁으로구성하여명의신탁과관련한다양한유형의분쟁사례들을다뤘다.

사건에대한판결을설명하는것에초첨을맞춘만큼독자들이이해하기에어렵지않을것이다.최근부동산과관련된법개정으로명의신탁에연관된사례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법조계에몸담고있는전문가가아니라도법적분쟁으로고민하고있거나미연에방지하고싶은독자에게이책을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