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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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어제의 세상, 오늘의 특별법
시대를 반영하는 특별법은 어떻게 진화해왔나

김영란법, 특검법, 채무자회생법…
사회 변화 속 정의 실현을 위한 특별한 법의 변천


법이란 통념과 달리 고정불변하지 않고 늘 변화하는 것이어서, 사회가 변하면 그에 따라 법도 바뀌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의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적·문화적 분위기가 급변하는 요즘 세상에, 과거의 법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재산상의 손해나 기본권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이럴 때 우리는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특별법이라고 반드시 “특별법”이라는 명칭이 붙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별법이 있고 어떤 법적 보호를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40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해온 정원기 변호사는 이런 특별법을 모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썼다. 딱딱한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소재로 하지 않고, 실생활과 관련이 크거나 근래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법들을 추렸다. 특별법마다 법률이 제정된 배경부터,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나 사회 변화를 반영해 진화해온 법의 변천을 다룬다.

이 책을 구성하는 10가지 특별법은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시민이자 경제활동인구로서 잘 모르면 큰코다칠 수 있는 중요한 법들이다. 김영란법부터 성매매방지특별법, 성폭력처벌법, 특별검사제도, 5·18 특별법, 근로기준법, 집시법, 채무자회생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이 그것이다. 이 법들의 이름만 보아도 특별법이 실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정의를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실현하는 도구로써 특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매일매일을 사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자

정원기

1959년전라남도광양에서태어났다.신일고등학교와한국외국어대학교법대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법학석사학위를받았다.이후해군법무관으로복무하고중령(검찰부장)으로전역했다.전역후에서울에서변호사사무실을개업했으며,외대벤처스법률자문위원,서울변호사협회중소기업고문변호사,한국외대법과대학겸임교수등을역임했다.해군법무관시절사법연수원장상과국방부장관상등을수상한바있다.
현재는법무법인우원의대표변호사로활동중이다.2020년에는〈성심문학(윤슬바라기)〉으로등단해시인으로서창작활동을병행하고있다.

목차


들어가면서|정의의가치를위한당신의관심

1장김영란법|뇌물은얼굴이스무개
2장성매매방지특별법|욕망은경주마의질주
3장성폭력처벌법|반성이아니라각성이필요하다
4장특별검사제도|권력형비리를엄단하라
5장5·18특별법|산자여!따르라
6장근로기준법|임금과근로시간
7장집시법|모든국민은집회·결사의자유를가진다
8장채무자회생법|빚과어둠에서빛과희망으로
9장출입국관리법|대한국민이된외국인의지위
10장헌법재판소법|재판은양심에따라

나가면서|쉽게풀어쓴특별법이야기

핵심키워드
나에게맞는변호사찾기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또한일반적인사람을처벌하는일반적인형법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특별하게성매매라든지성에관한범죄에대해서만특별히따로몰아서특별법을적용한다고해서‘성매매에관한특별법’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
우리나라는지역으로제한하는경우는적은편이고,사람을특정하거나범죄행위를특정하는특별법은많이있는셈이다.실질적으로우리나라는일반법이지배하는나라라기보다는어떤필요성이발생하고나면그때그때수많은법을만들어서적용하는사례가많기때문에특별법의천국인나라다.
[들어가면서|9~10쪽]

일반시민들이정확하게알아야할내용이바로이지점입니다.뇌물죄는돈을주면서그대가,즉반드시직무와관련성이있어야합니다.돈받고도‘직무와관련성이없다.친구와만나서개인적으로도움을받은것뿐이다’라고한다면예전에는처벌하기도어렵고,기소하기도어려웠습니다.또정치인들의경우몇년간법정공방끝에무죄로풀려난경우도많았죠.그런데국민의입장이나특히,검찰의입장에서봤을때는처벌할필요성이나제한할필요성이있었던거죠.그래서직무관련성을뺀것이김영란법입니다.
[1장김영란법:뇌물은얼굴이스무개|31~32쪽]

특별법에관심을가져야합니다.예를들어성폭력범죄같은경우도수시로개정되기때문에항상관심을두고살펴봐야하는거죠.조금전언급한‘친고죄’만보더라도당시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으면처벌하지않는다는것이사회적으로용인되던시기였던거죠.성폭행을당해도피해자가성폭행으로법정에서는걸처벌보다더중요하게여겼던겁니다.그러다인식이변하면서상황이달라진거죠.그리고예전에없던새로운범죄,예를들어몰래카메라같은경우가대표적입니다.남의성관계장면을몰래촬영해협박용으로활용하는사례가늘어나면서처벌할필요성이대두되었던거죠.그래서특별법으로처벌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이렇듯개정된특별법에주목해야하는겁니다.
[3장성폭력처벌법:반성이아니라각성이필요하다|73~74쪽]

삼성비자금특검법은‘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2007.12.10.법률제8668호]’입니다.2007년10월29일삼성그룹법무팀장을지낸김용철변호사가비자금을폭로한사실이기폭제가되었지요.2008년1월조준웅특검팀이가동되면서삼성그룹의검사후원의혹및비자금조성,에버랜드CB(전환사채)불법증여의혹등을규명하기위한105일간의수사과정이이어졌습니다.2008년4월특검팀은이건희회장이불법적경영권승계과정에개입하고,4조5,000억원에달하는차명자산을보유하면서세금1,128억원을포탈한사실을확인했습니다.이에따라이건희삼성회장등임직원8명을배임과조세포탈혐의로불구속기소했습니다.그결과4월22일이건희회장이퇴진하고삼성경영쇄신안이발표되었습니다.
[4장특별검사제도:권력형비리를엄단하라|112~113쪽]

물론입니다.24년동안1년에1.5번의개정이있었다는것이지요.이는이법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법적노력으로도볼수있지만,어찌보면근로자의근로조건향상이라는관점에서아직도헌법적기본권에미흡하다는반증이아닌가생각됩니다.특히주목할만한사항은개정때마다신설조항이상당히축적되었다는사실입니다.다행인것은이러한현상은근로조건향상이라는‘법적수요’에대응하기위한정부의절차탁마적노력이라볼수있는긍정적인측면도포함하고있지요.
[6장근로기준법:임금과근로시간|155쪽]

“표현의자유가제기능을발휘하기위하여그생존에필요한숨쉴공간,즉법적판단으로부터자유로운중립적인공간이있어야하기때문이다.”이구절은대법원이선고한전원합의체판결내용입니다.여기서눈에띄는대목은생존에필요한‘숨쉴공간(breathingspace)’이라는문구입니다.이구절은2011년광우병파동을보도한〈PD수첩〉사건의판결,2018년10월전통합진보당대표이정희부부사건,2020년전경기도지사이재명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인용된적이있지요.
(…)여기서숨쉴공간이란생존에필요한최소한의여유이며,사람의언어표현능력의한계를이해하는공간을의미합니다.재판과정에서는이해관계자의의사표명의맥락을이해하여야하며,재판관자신만의판단잣대가아닌사건의정확성,진위여부에숨결을불어넣어야한다는의미이지요.즉일상생활에서벌어지는법정의이해관계자의절박한경험을법리적으로유연하게승화시킬수있는진지한노력이있어야한다는말입니다.
[7장집시법:모든국민은집회·결사의자유를가진다|202~2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