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문제가될수있는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는보험사고가발생한때로부터진행한다고해석하는것이상당합니다.보험사고가발생한것인지의여부가객관적으로분명하지아니하여보험금청구권자가과실없이보험사고의발생을알수없었던경우에도보험사고가발생한때로부터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가진행한다고해석하는것은보험금청구권자에게너무가혹하여사회정의와형평의이념에반할뿐아니라소멸시효제도의존재이유에부합된다고볼수없으므로이와같이객관적으로보아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확인할수없는사정이있는경우에는보험금청구권자가보험사고의발생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때로부터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가진행한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설시하고있습니다.
한편주요쟁점중하나는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의기산점에관한것입니다.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사망하여재해사망보험금을청구하려는상속인입장에서는일반적인개인보험보다보험계약의존재와보험계약내용을파악하여보험금청구요건해당여부를확인하는데에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청구하려는상속인은사망사실뿐아니라약관상면책의예외사유에해당한다는점까지소명할수있는자료를갖추기어려운경우가일반적일것이기때문에쉽게보험금청구에나서기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
또한‘망인이사망하였을당시에는면책의예외사유에해당하는보험사고가발생하였는지여부가객관적으로분명하지아니하여보험금청구권자가이를알수있거나그소명자료를갖추기어렵다고볼사정들이존재합니다.망인의자살당시보험계약의존재와구체적인내용을파악할수없거나상당히곤란하였을여지도있습니다.
그래서소멸시효는권리자가자신의권리를행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정기간동안권리를행사하지않은경우그의권리를소멸시켜버리는제도라고하는것입니다.이러한소멸시효제도를인정하는것은오랜기간동안자신의권리를행사하지않음으로써‘권리위에잠자고있던자는법률의보호를받을가치가없다’는관점과일정한사실상태가장기간계속되면진실한법률관계에의한것이라는개연성이상당히높다는점을고려한것입니다.
소멸시효를둔것은오랫동안계속된사실상태를그대로유지하는것이그위에구축된사회질서를보호하기위해필요하다고봅니다.일정한사실상태가오랫동안계속되면이를기초로다수의새로운법률관계가맺어집니다.그런데그사실상태가정당하지못하다고하여이를부인한다면그사실상태를기초로맺어진법률관계가모두뒤집어집니다.거래의안전이위협되고사회질서가흔들리게됩니다.
그러므로일정한기간동안계속된사실관계를권리관계로인정하여야사회질서가안정되고제3자의신뢰를보호할수있게된다는것입니다.사실상태가오래계속되면그동안에진정한권리관계에관한증거가없어지기쉽습니다.
문제는오랜세월이흐르는동안에증서가흩어져없어지고,증인은사망하거나그기억이희미해집니다.따라서당사자사이의소송에서남아있는증거만으로진상을파악하는것이매우힘들게됩니다.또한어떤사실상태가오래계속되었다는사실자체가그것이상당한권리관계에의해유지되어왔다는개연성이있다는증거라고할수도있습니다.
그러므로계속된사실상태를권리관계로인정하여당사자의입증곤란을구제할수있습니다.장기간권리를행사하지않으면의무자도의무의존재를잊어버리게되고,그시점에서돌연권리를행사하면의무자에게불의타(불의의타격,급습을뜻합니다)가됩니다.
채권자에게도신의칙상그권리의행사가불의타(불의의타격,급습을뜻합니다)가되지않도록적시에권리를행사할의무가있습니다.따라서적시에권리를행사하지않은권리자에대한제재로서권리를박탈하는것이정당화될수있습니다.즉“권리위에잠자는자는보호하지않는다.”는법언이시효의근거로서원용될수있습니다.이것이바로소멸시효제도의주된근거라고할수있습니다.하지만과연타당한근거인지는의문입니다.정의의관념에부합하지않기때문입니다.더욱이과학기술의현저한발달로시대는많이변했는데구태의연한논리라고할수도있습니다.
소멸시효로권리가소멸하려면그권리가소멸시효의목적이될수있는것이어야하고,권리자가권리를행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행사하지않아야하며,권리불행사의상태가일정한기간계속되어야합니다.
소멸시효는객관적으로권리가발생하여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하고그권리를행사할수없는동안만은진행하지않는데,‘권리를행사할수없는’경우는그권리행사에법률상의장애사유,예컨대기간의미도래나조건불성취등이있는경우를말하는것이고,사실상권리의존재나권리행사가능성을알지못하였고알지못함에과실이없다고하여도이러한사유는법률상장애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다.소멸시효진행중채권자가청구를하여권리를행사하거나,채무자가채무의존재를승인하거나,압류또는가압류·가처분이있는경우에는시효가중단됩니다.
채권및소유권이외의재산권은민법제162조에의하여20년,채권은민법제162조에의하여10년,판결,파산절차,재판상화해,조정기타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는것에의하여확정된채권은민법제165조에의하여10년,상행위로인한채권은상법제64조에의하여5년,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기타1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금전또는물건의지급을목적으로한채권,의사,조산사,간호사및약사의치료,근로및조제에관한채권,도급받은자,기사기타공사의설계또는감독에종사하는자의공사에관한채권,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및법무사에대한직무상보관한서류의반환을청구하는채권,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및법무사의직무에관한채권,생산자및상인이판매한생산물및상품의대가,수공업자및제조자의업무에관한채권은민법제163조에의하여3년,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대가및체당금의채권,의복,침구,장구기타동산의사용료의채권,노역인,연예인의임금및그에공급한물건의대금채권,학생및수업자의교육,의식및유숙에관한교주,숙주,교사의채권은민법제164조에의하면1년입니다.
실무에서주로채권추심자가지급명령절차등의소송절차를이용하여소멸시효완성채권에대한추심을할수있는가장근본적인이유는현행법상소멸시효완성의효과에관한학설및판례의태도때문입니다.
즉변론주의에입각하여당사자의주장에따라민사소송에서법원이소멸시효완성의효과를판단하게되므로시효의완성으로권리가당연히소멸되는것이아니라채무자가소멸시효의완성을항변으로주장하여야그효과를누릴수있다고보기때문입니다.
한편,2006년11월전자독촉시스템의도입으로인하여독촉절차(지급명령)가간편해져서,대부업체들이소멸시효완성채권을대량으로헐값에양수받아지급명령을신청하는것이가능해졌다는점도그이유가되겠습니다.채권추심회사의경우1차적으로재산조사·증거확보·임의회수등의방법과,2차적으로가압류·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등법적절차에의한방법으로추심을하고있습니다.재산조사는직접조사와신용조사기관의뢰를통한조사의방법을사용하며,증거가불충분한계약의경우이를보완하기위하여채무자로부터변제각서또는잔액확인서를받거나,대금지급약속등을녹취하거나,채무에대한일부상환을받음으로써유효한채무로서의증거를확보하고있습니다.
이러한증거의확보과정에서불공정한채권추심행위가시작되는경우가많은데,소멸시효완성채권을추심하는때에도채무자의소멸시효이익의포기를유도함으로써불공정한채권추심행위를하는것입니다.소멸시효이익의포기에관하여민법제184조제1항은“소멸시효의이익은미리포기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이조항의반대해석상소멸시효가완성한후에시효이익을포기하는것은유효합니다.이러한포기가유효하려면포기하는자가시효완성의사실을알고서한것이어야합니다.소멸시효기간이5년이지났어도채권기관은법원에채권자의지위를회복하기위한지급명령을신청할수있습니다.법원은지급명령신청이들어오면채무자에게해당내용을통보합니다.채무자가통보를받고2주일(14일)안에이의신청을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자동으로10년연장됩니다.
실제로대법원에따르면우편통지된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을한비율은작년기준20%정도에불과하다고밝히고있습니다.5명중4명은소멸시효가완성되어청구권이소멸되었기때문에추심에서벗어날수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제때대응을하지못해다시채무자의지위로돌아가는것입니다.
한추심전문대부업체는소멸시효가끝난채권을매입하면전부법원에지급명령신청을넣고이의제기가들어오지않은건에대한추심작업을벌여수익을내는것이라말하고있습니다.
지급명령은서면심리만으로각하사유만없으면곧바로채무자에의이행명령으로지급명령을발하기때문에채무자는지급명령이송달된날부터2주일(14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지급명령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지않으면이미소멸시효가완성되어채무자가갚지않아도되는대출금이나카드대금은확정되고강제집행을당할수있습니다.
요즘에는채무자가송달받은지급명령독촉절차안내서와함께원인채권(예를들어,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매매대금,약정금,양수금등)의소멸시효기간을안내해주고있으므로,꼼꼼히살펴보고채무자가돈을갚지않아도되는돈이라면바로이의신청을하여야합니다.
채무자가개인사정으로지급명령을송달받았으나2주일(14일)이내에이의신청을하지못해지급명령이확정된경우,지급명령에는판결과같은기판력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지급명령확정전에생긴청구권의불성립이나소멸시효가완성되어청구권이소멸되었거나무효등의사유를근거로하여청구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
청구이의의소를통해대부업체나채권추심업체의채권은소멸시효가완성되어청구권이소멸되었음을다투어(항변이라고합니다)받아들여지게되면지급명령의집행력이배제돼채무를변제하지않아도됩니다.다만,대부업체나채권추심업체가이미강제집행이개시된경우에는청구이의의소로는집행을정지시킬수없으므로별도로잠정처분으로강제집행정지신청을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금융채무는기한의이익상실일(연체일)로부터5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완성됩니다.
채무와관련하여아래와같은사건이발생한경우,사건이종료된때부터소멸시효다시기산은채무자가채무를일부변제하였거나,갚겠다는각서,확인서등을작성해준경우,해당일로부터5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완성됩니다.
채무와관련법원의경매,압류(가압류)결정이내려진경우법원의결정일로부터5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완성됩니다.채무와관련법원의판결,지급명령이확정된경우에는확정일로부터10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완성되어청구권이소멸됩니다.
채무자로서는법원으로부터지급명령특히대부업체등이신청한양수금청구지급명령의경우소멸시효가완성되어갚지않아도되는것이라면바로이의신청을하고청구기각을구하는답변서를제출하여두는것이채무자에게훨씬유리합니다.
본서를접한모든채무자들은스스로자기의사건에대하여꼼꼼하게확인하고소멸시효가완성된채권이라면반드시이의신청를하고청구기각을구하는답변서를제출하시면돈을갚지않아도되고대부업체들의추심에서아루아침에벗어나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