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3 판)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3 판)

$44.03
Description
한 사회 안에서 인권의 지표가 되는 감옥의 현실
아무리 감옥일지라도 인권마저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40건의 법령과 권리구제 방법 수록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제3판』은 2013년 초판, 2019년 개정판에 이어 약 6년 만에 새로이 출간되는 감옥 관련 법령의 총서다. 분명히 사회라는 구성체의 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애써 시선을 외면당해 왔던 감옥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갇힌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주목한 이 법령집은 그간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잔잔한 관심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에 힘입어 이번에 새로이 출간된 제3판에는 2025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그간 개정된 수용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훈령, 예규 등 총 40건의 법령이 촘촘히 수록되어 있다. 수용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규범을 망라한 이 책은 감옥 안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제3판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치료감호’, ‘권리구제’로 나뉜 구성은 수용자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구조로 편집되었다. 특히 ‘권리구제’ 항목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나뉘어 실제 사례와 판례까지 담음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저자

4·9통일평화재단,천주교인권위원회

저자:4·9통일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은박정희군사독재정권에의해조작된‘인혁당재건위사건’의피해자들이재심무죄선고이후,국가로부터받은배상금액일부를출연하여2008년에설립된단체로,민주주의와통일,평화와인권이가장소중한가치로여겨지는세상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저자: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는모든인간이존엄하고평등하게,보편적인권을보장받으며살아가는사회를만들어가기위해노력하는공동체이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교회안에있으나교회를넘어소외된채억울한일을당하고있는모든이들과함께하고자한다.

목차

발간에부쳐
추천사_이호중(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추천사_박래군(4·9통일평화재단이사)

1부국제인권규범
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모든형태의억류·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

2부법령
대한민국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형자등호송규정
교도관직무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3부훈령·예규
1.급식·보관·구매·피복
수용자급식관리지침
보관금품관리지침
수용자자비구매물품의공급에관한지침
수용자피복관리및제작·운용에관한지침

2.의료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심리치료업무지침

3.작업·직업훈련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
수형자취업및창업지원업무지침
교도작업운영지침
수형자직업능력개발훈련운영지침

4.사회복귀
수용자사회복귀지원등에관한지침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5.분류·가석방
분류처우업무지침
교정시설경비등급별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지침
분류센터운영지침
가석방업무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운영지침

6.보안
수용관리및계호업무등에관한지침
수용구분및이송·기록등에관한지침
교정사고유형별문책기준지침
교정특별사법경찰운영규정

7.기타
수용자인권업무처리지침
수용자청원처리지침
법무부개인정보보호지침

4부치료감호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피치료감호자분류및처우관리준칙
국립법무병원의류및침구제식규칙
국립법무병원급식관리규정

5부권리구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부록
교정공무원계급장
전국교정시설주소록
기관·언론·단체주소록
법원주소록
검찰청주소록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그동안더딘걸음이긴해도감옥의인권개선에의미있는법원판결과헌법재판소결정을끌어낸주체는바로수용자들이었다.인권을안다는것은스스로인간다운삶의주체가된다는뜻이다.이책이수용자들이감옥내의삶을규정짓는법현실을직시하고부당한인권침해의문제에스스로맞서해결하는주체적삶의밑거름이될것이다.”
-이호중(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인간의존엄은감옥안에서도유효하다

“범죄자의인권이피해자보다더중요하단말인가?”
강력범죄가발생할때마다,우리는뉴스기사나온라인댓글에서이와같은반문을자주접하게된다.이는피해자의고통을부정하거나가볍게여겨서는안된다는절절한감정의표현이기도하다.그러나죄를지은이들에게도인간으로서의존엄과최소한의권리가있음을인정하는것,그리고피해자와그가족의고통에깊이공감하는것,이둘은결코충돌하거나상충하는개념이아니다.
오히려잘못된행위의대가를치르는이들이모인감옥이라는공간을따돌림과고통의공간이아닌교화와재사회화의공간으로만들려는노력을통해우리는가장그늘진곳에까지인권의햇볕이스며드는사회를이뤄냄으로써,궁극적으로피해자와그가족들의아픔이다른누군가에게또다시되풀이되지않는내일을희망할수있게된다.인간의권리는상황이나지위에따라부여되는특권이아니라누구에게나평등하게주어진‘권리’라는전제를다시확인하는데서부터모든인권보장의논의는출발해야한다.

감옥은사회의인권수준을비추는거울

감옥은사회로부터가장단절된공간이자,가장취약한이들이밀집한장소이다.가난하고병들고사회적으로고립된이들이감옥문을더자주드나들게되는현실은통계와체험이말해주는사실이다.그런데아이러니하게도,이러한감옥의현실은감옥밖의사회를그대로반영한다.다시말해,감옥의인권수준은사회전체의인권감수성의척도라해도과언이아니다.
감옥에서벌어지는인권침해는단지물리적폭력이나자의적인징벌에만그치지않는다.의료접근의제한,보호장비사용의남용,접견·편지·분류처우과정에서의불투명한행정,심지어일상적인언어와태도에서나타나는비인격적대우까지―이는구조화된인권의사각지대라할수있다.더욱이수용자는인터넷조차사용할수없기때문에자신을둘러싼규정이나법적근거에접근할수조차없다.
이러한폐쇄성과고립성은수용자가자신의권리를인식하고이를행사할수없게만들며,이로인해감옥은인권의불모지로남는다.그렇기에감옥에서의인권을말하는것은사회의가장낮은곳에서부터권리의가능성을회복하자는요청이자,법치주의의가장기본단위를확인하자는실천이다.

스스로권리를찾는‘법률적자력갱생’의출발점

『수용자를위한감옥법령집』제3판은바로그런배경에서기획되었다.수용자가자신의처우에근거가되는법령을직접읽고,해석하고,문제를제기할수있도록돕는것은단순한정보제공이아니다.그것은스스로를존엄한존재로여기는‘주체적권리행사’의출발점이다.
이번제3판에는2025년4월24일기준으로개정된법률,시행령,훈령,예규등을총망라한40건의규범이체계적으로정리되어있다.국제인권규범부터헌법,형의집행에관한법률,교도관직무규칙,분류처우와의료지침에이르기까지,수용자의일상과직접적으로관련된내용으로구성된다.특히5부‘권리구제’에서는정보공개청구,국가인권위원회진정,고소·고발,국가배상청구,행정소송,헌법소원에관한구체적인구제절차와판례까지담아,실질적인법적대응력을높이고자했다.
법을알지못하면,억울함을감내하거나침묵하는수밖에없다.하지만법령을숙지하고,자신의권리를근거를들어주장할수있다면,그것은억울함을넘어변화의시작이된다.이책은바로그런변화를위해존재한다.

감옥밖에서,감옥안을생각하는사람들

물론이책은수용자만을위한것이아니다.교도관,법조인,인권활동가,그리고교정행정정책을고민하는모든이들에게도이책은유용한참고자료가된다.수용자의권리를명확하게인식해제도적근거에따라행동하는교정시설의운영은갈등을줄이고,행정의투명성과정당성을높인다.수용자와교도관모두에게이책은서로를이해하고존중하는소통의매개체가될수있다.
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점은,이러한책이법무부가아닌민간인권단체에의해만들어졌다는사실이다.이는국가가감당해야할역할의공백을시민사회가메우고있다는현실을다시금드러낸다.“법무부가만들어야했을책”이라는일각의평가에는이책의존재이유가분명히담겨있다.

인권의보루,그리고희망의시작

이번제3판은감옥이라는가장폐쇄된공간에서조차인권을말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상징적인의미를지닌다.지금도전국의구치소·교도소에서는억울함을느끼고,침묵속에고통받는수많은수용자들이존재한다.이들에게가장필요한것은말할수있는언어이고,들을수있는근거이며,싸울수있는도구이다.
『수용자를위한감옥법령집』은바로그언어이며,근거이며,도구가된다.이것은단순한법령모음집이아니다.이것은권리를지키는최소한의무기이고,인간으로살아가기위한선언이며,가장낮은곳에서인권을회복하려는작지만단단한실천이다.
우리는믿는다.가장고립된공간에서권리를되찾는이들이많아질수록,이사회의인권은한걸음더나아간다고.